영월군 공고 제2021-732호
강원도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 변경 공고
장애인 고용 재정지원을 통한 사업주의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주어 장애인일자리 확대 및 소득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강원도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1. 5. 18.
영월군수
1. 사업취지
도내 상시근로자 5~50인 미만 기업을 대상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지원을 통해 장애인 고용기회 확대 및 지속·안정적인
고용창출 유도
- 장애인 미 고용 기업에는 신규 고용 동기를 부여하고, 기 고용기업에는고용유지 및 신규 고용창출 여건 마련
2. 사업개요
신청대상: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도내
기업 사업주(국가, 지자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사업체·비영리법인·단체 포함)
※ 개인사업장은 사업자등록증,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
지원내용: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월 경증 45만원, 중증 80만원)
- 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 지급대상자 제외
※ 고용촉진장려금은 근로자의 월 임금액을 초과하지 않게 지급
지원요건
-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주
-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근로한 자를 말하며,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근로한 자
(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
-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 시군 장애인일자리 담당부서 방문 또는 우편 신청
신청기간:장애인근로자 고용기간에 따라 분기별 신청
-근로계약에 따라 미리 정한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을 전액 지급 후 신청
구 분 | 신청 마감 | 비 고 |
1분기 (1~3월) | 4. 30. | ∘ 당해연도에 지원 신청기간 내에서만 소급지급 가능 * ‘21년 지원금은 ’22. 4.30.이후 소급 지원 신청 불가 * 지급결정 처리 기간은 신청 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공휴일, 일요일 제외) |
2분기 (4~6월) | 7. 31. |
3분기 (7~9월) | 10. 31. |
4분기 | 10~11월 | 12. 10. |
12월 | 다음연도 1분기 신청·지급 시 |
지급방법: 지원 신청 시 제출한 사업주 명의의 계좌로 지급
3. 지원제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장려금지급대상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지원금 및 장려금 지급대상
<지급 제한 지원·장려금 예시>
「고용보험법」 | ∙ 고용유지지원금(휴업·휴직·무급휴업휴직) ∙ 고용창출장려금(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 고용안정장려금(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 고용안정장려금(정규직 전환 지원) ∙ 고용안정장려금(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 고용안정장려금(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 장년고용안정지원금(60세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 장년고용안정지원금(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 직장어린이집 지원(원장, 보육교사 등 인건비) ∙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 사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직장복귀지원금 |
「사회적기업 육성법」 | ∙ 인건비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적용범위) 에 따른 지원제외 업종
개정 전(제외업종 6개) | 개정 후(제외업종 5개) ‘21.6.9.시행예정 |
1. 부동산업 2. 일반유흥 주점업 3. 무도유흥 주점업 4. 기타 주점업 5.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6. 무도장 운영업 | 1. 일반유흥 주점업 2. 무도유흥 주점업 3. 기타 주점업 4.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 명칭변경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5. 무도장 운영업 |
❍ 그 밖에 국가, 지자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사업체·비영리법인·단체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과 그 소속기관
4. 부정수급 등 장려금 지원 제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경우
1년간 지급을 정지하고, 이미 지급한 경우 이를 환수조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등에 관한법률」(약칭:공공재정환수법) 제9조
- 허위청구(부정이익 가액의 5배), 과다청구(부정이익 가액의 3배),목적외사용(부정이익 가액의 2배)
❍고용주(임원 등)에 의해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일시정지 및 법원 확정
판결 시 2년간 지급정지
5.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산정방법
❍ 도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인원 = (장애인 근로자수 – 제외인원 – 고용부 고용장려금 지급인원)
(= 기준인원)
① 고용부 고용장려금 지급인원
※ 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과 강원도 고용촉진장려금은 중복신청이 불가능하며,
고용장려금 대상이 되는 경우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불가(고용장려금 우선)
② 기준인원 : 월별 의무고용인원(3.1%)에 해당하는 인원
※ 예) 상시근로자 49명일 경우 : 49명 × 31/1000 = 2명(소수점 올림)
※ 기준인원 산입순서(고용노동부 기준 준수)
➊ 입사일 순서 ➋ 입사일이 동일한 경우 경증 ➤ 남성 ➤ 임금이 낮은 순
③ 제외인원 : 최저임금 미만, 고용보험 미가입자, 타 지원금 대상자
◇ 산정예시 : S기업이 ‘21년 1분기 매월 상시근로자 33명, 장애인 5명을 고용한 경우
<장애인 근로자 명단>
① 기준인원 : A, B(3.1%에 해당하는 인원) - 33명 × 3.1% = 1.02 ⇨ 2명(소수점 올림) - 기준인원은 입사일 순서, 입사일이 동일한 경우 경증, 남성, 임금 순 ② 제외인원 : D, E - D는 고용보험 미 가입자, E는 최저임금 미만자로 제외 ③ 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 지급인원 : C - 5명(장애인근로자수) - 2명(기준인원) - 2명(제외인원) ④ 강원도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인원 : A, B - 5명(장애인근로자수) - 2명(제외인원) - 1명(고용장려금 지급인원) ※ A(중증) : 월 800,000원, B(경증) : 월 450,000원
⇨ S기업의 ‘21년 1/4분기 강원도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액은 : 1,250,000원 × 3개월 = 3,750,000원 |
6. 제출서류
가.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서식 1) 1부
나. 장애인근로자 명부(서식 2) 1부
다.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및 사업주명의 통장사본 각 1부
라.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마.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장려금 산출 내역표 1부(해당 기업체)
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사업체용)(서식 4) 1부 *최초 1회
사.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장애인 관련 서류 각 1부
➀ 장애인등록증 사본(또는 중증장애인 증명 서류)
➁ 장애인근무상황부(출근부)
➂ 근로계약서 사본
➃ 장애인근로자 월별 임금대장 사본
➄ 장애인근로자 임금 지급 증빙서류(계좌이체증 등)
* 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 거주지 주민센터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근로자용)(서식 5) *최초 1회
7. 지원결정 사업장 통보
지원신청서심사 후 신청자에게 지원 여부 유선 통보
8. 문 의 처
영월군청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33-370-2321
출처 : 영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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