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파트 중 취업규칙의 효력 부분에서 고견구하고싶습니다..
질문드릴 내용이 스스로 좀 분명하지 않아 횡설수설할 것 같아서 이점 미리 죄송합니다 ㅠ
근로계약에 대한 효력에서, 근로조건 자유결정 원칙 항목에 한 대목이 이해가 안가는데요,
"취업규칙이 집단적 동의를 받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가 정하는 간로조건 자유결정의 원칙은 여전히 지켜져야한다." 를
어떻게 이해해야할지 감이 안옵니다 ㅠ
제가 추측하는 의미가
- 개정된 취규가 집단 동의를 통해 종전 취규보다 불리하게 결정되었더라도
, 근로조건 자유결정의 취지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자유의사를 존중해야한다.. ? 유리의 원칙 적용부분(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취규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 우선적용)과 궤를 같이한다
이건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ㅠㅠ
----선생님 답변 받았는데 공유합니다-----
취규가 적법하게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기존 계약을 바꿔야한단 이야기입니다.
취업규칙으로 바꾼단 것 = 사용자가 일방적 결정
자유결정 원칙 = 근로자의 동의하에 바꿔야 함
이렇게 생각해주세요.
첫댓글 적절한 예일지는 모르겠는데 실무로 생각해보면
제가 인사담당자고, 글쓴님이 입사 예정자로
근로계약서 써야 될 단계에 와서
근로계약서 초안을 가운데 두고 마주 앉아 있습니다.
이때 제가
얼마 전에 변경된
(기득이익의 박탈 내용 담아서
불이익한 변경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의 과반수가 소속된 노동조합이 없는
우리 사업장 근로자 전체회의를 통해가지고 동의 잘 받은)
우리 회사 취업규칙을
신규 입사자분이신 글쓴님께 들이대면서
이거 취업규칙 보세요.
우리 회사는 이런 회사니까
감안하시고 근로계약서 쓸 때
취업규칙 따라서 알아서 조건 낮추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 없다,
근로조건은 사용자
(여기서는 사용자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겠죠)
와 근로자가
(취업규칙 등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결정해야 하니까요.
정도로 저는 이해되네요.
근계는 취규에서 뭐라고 썼던지간에
유리의 원칙 적용되니까요.
복습할 겸 주저리주저리 써봤습니다.
수강하는 강사님께도 여쭤보세요.
와 너무 완벽하게 이해가 가요... 진짜 설명해주신 말씀이 정확한 예시인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은 저녁되세요 정말 감사드려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시간내어 답변 주셔서 넘 감사합니다!! 플로우가 확 읽기 쉬워서 이해가 잘가요 덕분에 도움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