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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공통]노동법1 2차노동법 취업규칙효력 부분 자유의사결정 질문
유니 추천 0 조회 245 21.09.10 20:00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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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9.10 20:14

    첫댓글 적절한 예일지는 모르겠는데 실무로 생각해보면

    제가 인사담당자고, 글쓴님이 입사 예정자로
    근로계약서 써야 될 단계에 와서
    근로계약서 초안을 가운데 두고 마주 앉아 있습니다.

    이때 제가
    얼마 전에 변경된
    (기득이익의 박탈 내용 담아서
    불이익한 변경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의 과반수가 소속된 노동조합이 없는
    우리 사업장 근로자 전체회의를 통해가지고 동의 잘 받은)
    우리 회사 취업규칙을
    신규 입사자분이신 글쓴님께 들이대면서

    이거 취업규칙 보세요.
    우리 회사는 이런 회사니까
    감안하시고 근로계약서 쓸 때
    취업규칙 따라서 알아서 조건 낮추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 없다,

    근로조건은 사용자
    (여기서는 사용자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겠죠)
    와 근로자가
    (취업규칙 등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결정해야 하니까요.

    정도로 저는 이해되네요.
    근계는 취규에서 뭐라고 썼던지간에
    유리의 원칙 적용되니까요.

    복습할 겸 주저리주저리 써봤습니다.
    수강하는 강사님께도 여쭤보세요.

  • 작성자 21.09.10 20:09

    와 너무 완벽하게 이해가 가요... 진짜 설명해주신 말씀이 정확한 예시인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은 저녁되세요 정말 감사드려요!!!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21.09.10 20:18

    시간내어 답변 주셔서 넘 감사합니다!! 플로우가 확 읽기 쉬워서 이해가 잘가요 덕분에 도움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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