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포일시 : 2024. 10. 28(월) / 총 2매 / 사진 있음
담당부서 : 교통물류정책처, 교통안전처
담 당 자 :
교통물류정책처
황 기 홍 처장 ☎(054)459-7143
박 형 근 선임연구원 ☎(054)459-7145
교통안전처
전 연 후 처장 ☎(054)459-7230
이 재 원 책임연구원 ☎(054)459-7277
국토부-TS-KOTI, 국내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앞장
- 11월 화물운송실적신고·운수종사자관리제도 전국 순회교육 -
- 전국 화물운송사업자?지자체 실무자의 업무 역량 강화 기대 -
□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 이하 TS)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한국교통연구원(원장 김영찬, 이하 KOTI)과 함께 11월부터 국내 화물운송시장 선진화를 위해 화물운송실적신고 및 운수종사자관리제도 순회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TS는 화물운수사업자 및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11월 5일(화) 대전을 시작으로 8일(금) 제주, 12일(화) 부산, 14일(목) 광주, 15일(금) 서울까지 총 5개 지역에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도 및 시스템 교육’을 실시한다.
ㅇ 이번 교육은 ‘화물운송 선진화 제도 및 운수종사자관리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화물운수사업자 및 지자체 실무자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다.
ㅇ 교육 세부내용은 화물운수사업자 대상 ‘화물운송실적관리제도 및 시스템 교육’, 담당 공무원 대상 ‘운수종사자관리제도 및 시스템 교육’으로 구성된다.
□ 현재 TS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2 및 제6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아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있다.
ㅇ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은 화물운송시장에서의 운송사업자 본연의 운송기능을 회복시키고, 화물운송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건전한 운송서비스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ㅇ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은 운수종사자의 입ㆍ퇴사, 범죄경력 등을 수집하여 부적격 운전자 승무 차단 및 행정처분 등 효율적인 대상자 관리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
ㅇ TS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관련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매년 제도 및 시스템 역량 교육을 실시하고, 전담 콜센터를 운영하는 등 화물운송시장 질서유지에 노력하고 있다.
□ TS 정용식 이사장은 “화물운송시장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는 업계 종사자분들께 더 나은 운송시장 환경을 제공하기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ㅇ “전국 화물운송사업자 및 지자체 담당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외협력실 김기욱 과장(☎054-459-703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