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김기백 변호사 (상담전화 : 031-907-1325)
채무자가 판결에도 불구하고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마지막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이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채권회수방법은 토지, 건물 등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입니다.
그런데, 민사집행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권자는 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합니다. 채권자가 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하면 절차가 지연되거나 법원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집행비용은 채권자가 미리 납부하고 경매절차에서 경매대금에서 먼저 회수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강제경매비용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는 경매예납금으로 감정료, 현황조사수수료, 신문공고료, 매각수수료와 송달료를 예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경매개시결정등기 촉탁전까지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와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고 그 영수필확인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서에는 인지를 첩부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채권자의 경매신청시 들어가는 경매비용은 넓게 보면 ① 감정료, ② 현황조사수수료, ③ 신문공고료, ④ 매각수수료, ⑤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⑥ 등기신청수수료, ⑦ 송달료, ⑧ 인지대가 있습니다.
경매비용 계산
집행법원은 경매하고자 하는 부동산(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아파트는 공동주택공시가격, 상가건물은 기준시가)의 가격을 기준으로 경매비용을 계산합니다. 청구채권이 5천만원이고, 기준금액이 1억원인, 이해관계인이 3명인 경우를 상정
① 감정료 : 240,000원
② 현황조사수수료 : 70,000원
③ 신문공고료 : 220,000원
④ 매각수수료 : 1,330,000원
* 집행관수수료규칙 제16조
- 매각금액이 10만원에 달하는 때까지 5,000원
- 매각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매 10만원마다
1,000만원까지는 2,000원
1,000만원초과 5,000만원까지는 1,500원을
5,000만원초과 1억원까지는 1,000원을
1억원초과 3억원까지는 500원을
3억원초과 5억원까지는 300원을
5억원초과 10억원까지는 200원을
각 가산합니다. 다만, 초과금액이 10만원에 미달하여도 10만원으로 산정하며, 매각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으로 봅니다.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는 채권자의 채권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⑤ 등록면허세 :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 100,000원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 = 20,000원
⑥ 등기신청수수료는 경매신청의 경우 물건당 3,000원입니다.
송달료는 송달료규칙 및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에 따라 계산합니다.
⑦ 송달료 : (신청서상의 이해관계인수 + 3) × 10회분 = 222,000원
⑧ 인지대 : 5,000원
①번부터 ⑧번까지를 합하면 2,207,000원이네요
경매비용 납부방법
①번부터 ④번까지는 법원보관금으로 납부하고, ⑤ 부동산 소재지 시, 군, 구청에 납부하거나 위택스를 통하여 전자납부할 수 있습니다. ⑥ 등기신청수수료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납부하면 되고, ⑦ 송달료와 ⑧ 인지대는 은행을 통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