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46개 법률 400개 사무 지방이양 시행
[대한뉴스통신/박귀월 기자] 지난 20대 국회 막바지인 2020년 1월 10일 국가사무를 대규모로 지방으로 이양하는 법률이 통과되었다.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등 46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지방이양일괄법)이 그것이다.
지방이양일괄법은 16개 부처 소관 46개 법률의 400개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처별로 해당 법률 개수는 국토부(9), 해양수산부(7), 행정안전부(6), 산업통상자원부(4) 순이며, 사무수로는 해양수산부(135), 국토교통부(70), 여성가족부(51), 문화체육관광부(26) 순이다. 사무형태로는 국가수행사무 96개 사무, 기관위임사무(국가→시도) 253개 사무, 시도수행사무 51개 사무이다.
주요 내용은 해양수산부의 지방관리항 항만시설의 개발, 운영권한 등 「항만법」상 지방관리항 관련 41개 사무가 국가에서 시 ‧ 도로 이양되며, 국토교통부가 수행하던 지역 내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이익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관련 20개 사무를 시·군·구로, 보건복지부의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등록 등 9개 사무도 시 ‧ 도로 이양된다.
그런데 문제는 법 시행일은 21년 1월 1일부터이지만 그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데 있다. 지난 9월 3일 국회에 제출한 2021년도 정부예산안을 보면 지방이양된 사업비가 정부 부처의 예산으로 편성된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자치분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방일괄이양에 따른 사업비는 해수부의 지방항만개발사업에 1,423억 원, 복지부의 외국인환자유치지원사업에 5억 원 총 1,428억 원이 정부 부처 예산으로 세워진 것이다. 배분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 없이 예산만 수립된 것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사업비를 1,428억 원 이양하면서 인건비는 한 푼도 책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법안의 국무회의 통과(18.10.23), 지방이양일괄법 제정(20.01.09), 지방이양일괄법 관련 대통령령 국무회의 통과(20.09.01)에서 천명했던 지방이양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과는 다르다. 정부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데는 사전에 지방이양에 따른 준비를 하지 못하고 늑장 대응한 결과로 보인다.
자치분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이양에 따른 비용 산정을 위해 자치분권위원회에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를 지난 7월 29일에야 설치하였고, 그 이후 9월 28일까지 9차 회의를 개최하였지만 아직까지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너무 늦게 시작한 것이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이후 분과위윈회(10.16)와 자치분권위원회 본회의(10.23)를 거쳐 재정지원방안을 확정될 계획이다.
박완주 의원은“법이 1월 초에 통과되었고, 정부예산안이 9월 3일에 국회에 넘어오는 것은 정해진 일정인데, 그 일정에 맞추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지방이양 비용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부의 태도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기사 날짜 : 2020.10.02
의견 : 중앙정부의 사무 400개를 지방으로 이양한다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 긍정적으로 보인다. 400개라는 많은 사무가 이양되기 때문에 지자체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방이양된 사업비가 정부 부처로 편성되는 등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이양일괄법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고 체계적인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으로 보인다. 중앙에 쏠려 있던 업무가 지방으로 옮겨지는 것은 분명 긍정적이지만 체계적인 지원이 없다면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
첫댓글 중앙정부사무의 지방으로의 이양은지방자치단체의 권한 확대를 의미한다. 그리고 요즘 이러한 기사들이 많이 보인다.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더 많이 가지면 각 도시들이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이 발전을 이루면서 나라 전체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이제 확대하기 시작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갑자기 생긴 권한을 남용하려는 행위들을 막기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없던 권한이 생기면 욕심이 생기기 마련이니 말이다. 만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정당하게 효율적으로 사용된다면 지방이 점점 발전하게 되고 수도권에 치우친 인구나 수도권-지방의 발전차이 등이 완화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