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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아파트도색입찰에 대하여
돈 워리 추천 0 조회 266 16.09.02 16:59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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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9.02 17:31

    첫댓글 몇 세대인데 5억 씩이나?
    업자내역서에 기재된 페인트 량을 도색작업에
    다 안 썼으면 감액을 해야지요
    십중팔구 도색면적도 제대로 산출하지 않고
    눈가리고 아옹 식으로 입찰을 했을 겁니다

  • 16.09.02 17:34

    동대표와 관리소장과 업자가 짜고치는 고스톱 으로 장난을 잘 치는 공사가 도장공사입니다

  • 16.09.02 17:34

    회원님 안녕하세요?
    국토부고시에 네고(Nego)는 안된다고 명시한 것은 없습니다.
    5억공사를 계약하면서 업체와의 협의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공동주택에 최대한 유리하도록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결정된 사항 즉, 응찰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깎는 것은 안됨).

    공사후에 커미션을 준다는 것은 헛소문입니다.
    다만, 공사진행에 의한 감사의 표시로 아파트 발전기금을 쾌척하는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
    대부분 검은 돈은 계약을 조건으로 은밀하게 진행되는 경우는 있겠으나,
    공사 시작도 하기 전에 커미션 운운하는 것은.....

  • 16.09.02 17:38

    자유게시판에 도장공사와 관련되어 동대표가
    형사처벌받은 기사가 게재되었으니 읽어보시고 참고하세요

  • 16.09.02 20:59

    하도나 주지 말고, 건설보험 가입 업체 이어야 그나마 안심 되지요 차에 페인트 묻어도 나 몰라 방충망에 페인트 묻어도 나몰라 진짜 피곤합니다. 관리소장은 알아서 해라 그런 식이더군요 경험 세번에서 하는 말입니다.

  • 16.09.02 21:03

    먼제 문의를 하실땐
    몇세대인지를 말씀 하시는게옳을것같습니다
    5억이면 우리경험으로보아 1천세대
    되는것같군요(우린 4년전 4억정도)
    937세대 해거든요

  • 16.09.04 12:05

    결론 : 재도장 공사 제대로 실시하는 곳 없습니다. 단지 현황의 관리규모를 기초로 관습에 의하여 입찰을 실시합니다.
    대표회의나 관리주체는 사전에 몇개업체(?) 견적을 받아서 예정가를 산출합니다. 그 예정가는 대부분 공사금액이 됩니다.
    요즘은 업체와 대표, 관리주체의 답합은 많이사라졌습니다(다는 아니지만) 문제는 업체간의 담합입니다. 공사발주시 전문가에 설계 및 감리를 발주하여 업체를 선정하는 실시하는 절차가 필요하니 않나 싶습니다. 비용이 문제이지만 공사비용 및 감리를 실시하여 업자간의 담합을 차단할 수 만 있다면 그 비용은 상쇄되지 않을가 합니다.(설계비용, 감리비용 천만 단위 이상 금액이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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