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 내시경 중 사망, 법원은 금식 여부 구두로만 확인했다는 이유로
의사에 금고 1년 선고
위풍선 제거 응급 내시경 진행했다가 흡인 발생…
사망 주 원인은 '위 천공'인데 금식 여부 X-ray, CT 검사 안 했다고 '유죄' 판결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모 내과 의원 의사 A씨가 주의의무 위반 과실치사 소송으로 1심과 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아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 비만치료를 위해 위풍선 시술을 해준 환자 B씨를 추적관찰 하던 중, B씨가 개인적으로 풍선 제거를 요청해 응급으로 내시경을 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전화상으로 환자의 금식 여부를 구두로 확인했고, B씨는 금식을 했다고 답해 내시경을 진행했으나 내시경 관찰 과정에서 금식이 돼 있지 않은 상황임을 확인했다. 그는 내시경을 바로 중단했으나 지정 회복 과정에서 환자가 구토를 하며 흡인이 발생해 CPR까지 진행됐고, B씨는 상급병원으로 전원됐으나 흡인성 폐렴 및 위천공 소견으로 사망했다.
유가족이 A씨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60% 환자 과실과 일부 의사과실이 인정돼 A씨가 민사 배상금을 지급했으나, 유가족은 형사 소송도 동시에 진행했다. 여기서 재판부는 금식 여부를 X-ray, CT 등으로 더 확인하지 않고 구두로만 확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것이라며 의사의 과실을 문제 삼았는데, A씨가 끝까지 그 과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집행유예 없이 의료과실치사 금고 1년이라는 실형을 선고했다.
https://m.medigatenews.com/news/2072156587
헐… 저 피해자 입장에서 쓴글보니까 전혀 다른데…?
무슨 응급내시경해서 사망한것처럼 썼는데 전혀다르잖아…
위풍선 시술문젠데…
의료 사고에서 과실 자체가 인정이 어려운데 인정 됐고
실형이 나왔다는 것 자체부터 뭔 잘못 있겠다 싶었는데
기사 보니까 협회에서 탄원서도 엄청 써줬네 ㅋ...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형 나온 거 자체가 과실 크게 본 거잖아 1년도 짜다
첫댓글 근데, 환자는 왜 거짓말을 한 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