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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5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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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톡 톡 수다방 Re: Re: Re: 퇴직자를 위한 임의계속 가입제도 (5)
제프2 추천 0 조회 900 22.01.31 06:39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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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1.31 07:02

    첫댓글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ㆍ
    명절 잘 보내세요 ㆍ

  • 작성자 22.01.31 08:35


    해피 명절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 22.01.31 07:37


    이건 들었습니다
    퇴직후 3년은 지속가능하다고
    반가운소식이었네요
    저것도 퇴직후
    소득제한 받는다는요

  • 작성자 22.01.31 08:51

    아~ 소득제한은 첨 듣습니다.
    근로소득이라면 모를까,
    포괄적인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도 있을텐데요.

  • 22.01.31 08:46

    @제프2
    다시 물어봤더니
    연금받는거
    소득 3천이상 되면
    깎인다고 하네요
    이것저것 혼란스럽네요
    아직 훗날 야그지만요
    대비는 해야 ㅎ

  • 작성자 22.01.31 08:52

    @정 아
    공적연금만 소득합산 대상이에요.
    사적연금은 제외인 점 참조하세요.
    이것도 참 이상하지만~

  • 22.01.31 07:45

    퇴직을 앞두고 있으니
    좋은정보 활용해 보겠습니다
    퇴직 후 건강보험이
    지역으로 되면 납부액이 많아진다는데...

    제프님
    고맙습니당^^*

  • 작성자 22.01.31 08:38


    그쵸.
    퇴직후에는 받드시 신청하셔서 혜택받으세요.
    체루쏭님 해피 설날요~

  • 22.01.31 09:53

    @제프2
    제프님도
    즐거운 명절이요ㅋ

  • 22.01.31 13:42

    재직시는 일단 회사가 반은 부담해주잔아요.
    지역으로 넘어가면 다 내야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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