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예정자 및 은퇴자는 피부양자로 신청등록해서 혜택을 받아야 하나,
1/2차 건강보험제도 개정에 따라
피부양자 탈락이 우려되므로
지역가입자로의 전환이 유력시 되므로
반드시 임의게속 가입제도를 신청/활용해야
3년간 직장보혐료를 적용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신청방법과 혜택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카페 게시글
톡 톡 수다방
Re: Re: Re: 퇴직자를 위한 임의계속 가입제도 (5)
제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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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00
22.01.31 06:39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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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ㆍ
명절 잘 보내세요 ㆍ
해피 명절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이건 들었습니다
퇴직후 3년은 지속가능하다고
반가운소식이었네요
저것도 퇴직후
소득제한 받는다는요
아~ 소득제한은 첨 듣습니다.
근로소득이라면 모를까,
포괄적인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도 있을텐데요.
@제프2
다시 물어봤더니
연금받는거
소득 3천이상 되면
깎인다고 하네요
이것저것 혼란스럽네요
아직 훗날 야그지만요
대비는 해야 ㅎ
@정 아
공적연금만 소득합산 대상이에요.
사적연금은 제외인 점 참조하세요.
이것도 참 이상하지만~
퇴직을 앞두고 있으니
좋은정보 활용해 보겠습니다
퇴직 후 건강보험이
지역으로 되면 납부액이 많아진다는데...
제프님
고맙습니당^^*
그쵸.
퇴직후에는 받드시 신청하셔서 혜택받으세요.
체루쏭님 해피 설날요~
@제프2
제프님도
즐거운 명절이요ㅋ
재직시는 일단 회사가 반은 부담해주잔아요.
지역으로 넘어가면 다 내야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