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용기의 안전점검 기준 1)용기의 내,외면을 점검하여 사용상 지장이 있는 부식, 금, 주름등이 있는 것인가 확인할 것 2)용기의 도색 및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할 것 3)용기의 스커트는 찌그러짐이 없어야 하며 사용상 지장이 없는 간격을 유지할 것 4)유통중 열영향을 받았는지의 여부를 점검할 것. 이 경우 열영향을 받은 용기는 재검사를 받을 것 5)용기캡이 씌워져 있거나 프로택터가 부착되어 있을 것 6)재검사 기간의 도래여부를 확인할 것 7)용기 아랫부분의 부식이 심한가의 여부를 확인할 것 8)용기의 몸통, 충전구나사, 안전밸브는 사용상 지장이 있는 흠, 주름, 부식, (스프링이 있는 경우)등이 있는 것인가 확인할 것 9)밸브의 그랜드너트는 고정핀등으로 이탈을 방지한 것인가 확인할 것 10)밸브의 개폐조작이 용이한 핸들이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할 것
2.용기의 재검사 기간 용기(용기의 부속품과 내용적 20리터미만의 용접용기 및 자동차용 용기를 제외한다)에 대한 재검사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재검사 기간 도래당시 시험 또는 소화용으로 고정장치된 충전용기의 경우에는 충전된 당해 고압가스를 모두 사용한 후에 재검사를 한다. *내용적 500리터 이상인 용접용기는 제조후의 경과연수가 15년 미만의 것은 3년, 경과연수가 15년이상 20년 미만의 것은 2년, 경과연수가 20이상의 것은 1년으로 한다. *내용적 500리터이상인 이음매없는 용기는 5년 *내용적 500리터미만인 이음매없는 용기는 3년. 다만, 제조후 첫 번째 실시하는 재검사의 경우에는 4년으로 한다
3.합격용기등의 각인 또는 표시방법 1)각인방법 :용기의 제조자는 용기검사에 합격한 용기에 용기 및 그부속품의 어깨부분 또는 프로택터부분등 보기 쉬운곳에 다음 사항을 명확히 각인 하되 납붙임용기 또는 접합용기에는 인쇄할 것. 다만 각인하기 곤란한 용기 및 그 부속품은 다른 금속박판에 각인한 것을 용기 및 그 부속품에 부착하는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용기. 다만, 납붙임용기의 경우는 (다) 및 (마) 내지 (차)의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며, (라)의 내용적의 단위는 cc 또는 ml로 표시한다. (가)용기제조업자의 명칭 또는 약호 (나)충전하는 가스의 명칭 (다)용기번호 (라)내용적 (기호: V, 단위: L) (마)초저온용기외의 용기는 밸브 및 부속품(분리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을 포함하지 아니한 용기의 질량(기호 : W, 단위 : Kg) (바)아세틸렌가스 충전용기는 (마)의 질량에 용기의 다공물질.용제 및 밸브의 질량을 합한 질량(기호 : TW, 단위 : Kg) (사)내압시험에 합격한 연월 (아)내압시험압력 (기호 : TP, 단위 : Kg/㎠) (자)압축가스를 충전하는 용기는 최고충전압력(기호 : FP, 단위 : Kg/㎠) (차)내용적이 500리터를 초과하는 용기에는 동판의 두깨(기호 : t, 단위 : mm) (카)충전량(g).다만, 납붙임용기 또는 접합용기에 한한다 (2)용기부속품 (가)부속품제조업자의 명칭 또는 약호 (나)(바)의 규정에 의한 부속품의 기호와 번호 (다)질량 (기호 : W, 단위 : Kg) (라)부속품검사에 합격한 연월 (마)내압시험압력 (기호 : TP, 단위 : Kg/㎠) (바)용기종류별 부속품의 기호 ①아세틸렌가를 충전하는 용기의 부속품 : AG ②압축가스를 충전하는 용기의 부속품 :PG ③액화석유가스외의 액화가스를 충전하는 용기의 부속품:LG ④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는 용기의 부속품:LPG ⑤초저온용기 및 저온용기의 부속품:LT 2)표시방법 #고압가스 용기의 도색
가스종류
몸체도색
글자색상
띠의 색상
공업용
의료용
공업용
의료용
(의료용)
산소
녹색
백색
백색
녹색
녹색
수소
주황색
-
백색
-
-
액화탄산가스
청색
회색
백색
백색
백색
액화석유가스
회색
-
적색
-
-
아세틸렌
황색
-
흑색
-
-
암모니아
백색
-
흑색
-
-
액화염소
갈색
-
백색
-
-
질소
회색
흑색
백색
백색
백색
아산화질소
회색
청색
백색
백색
백색
헬륨
회색
갈색
백색
백색
백색
에틸렌
회색
자색
백색
백색
백색
싸이크로프로판
회색
주황색
백색
백색
백색
기타의가스
회색
-
백색
-
-
*비고 가. 가연성가스 (액화석유가스를 제외한다)는 "연"자, 독성가스는 "독"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나. 내용적 2리터미만의 용기는 제조자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 액화석유가스중 부탄가스를 충전하는 용기는 부탄가스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라. 선박용 액화석유가스용기의 표시방법 a. 용기의 상단부에 폭2센티미터의 백색띠를 두줄로 표시한다. b.백색띠의 하단과 가스명칭사이에 백색글자로 가로. 세로 5센티미터의 크기로 "선박용"이라고 표시한다.
4.용기의 내용연한 1)내용적 20리터미만의 용접용기는 10년 2)자동차용 용기는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차령기간 3)내용적 125리터미만의 용기부속품은 그 부속품의 제조 또는 수입시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여 당해 용기의 재검사를 받을 때까지의 기간. 다만, 상공부장관이 정하는 용기의 부속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고압가스 운반의 주의사항 1)충전용기를 운반하는 때에는 넘어짐등으로 인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용기를 와이어 또는 로프등으로 단단하게 묶을 것 2)충전용기를 차에 싣거나 차에서 내릴 때에는 주의하여야 하며, 충격을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고무판 또는 가마니 등을 사용하고, 이를 차량등에 항시 갖추고 있을 것 3)운반중의 충전용기는 항상 40℃이하를 유지할 것 4)충전용기를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때에는 차량운행중의 동요로 인하여 용기가 충돌하지 아니하도록 고무링을 씌우거나 적재함에 넣어 세워서 운행할 것. 다만, 압축가스의 충전용기중 그 형태 및 운반차량의 구조상 세워서 적재하기 곤란한 때에는 적재함 높이 이내로 눕혀서 적재할 수 있다. 5)가연성가스 또는 산소를 운반하는 차량의 소화설비 및 재해발생방지를 위한 응급조치에 필요한 자재 및 공구등을 휴대할 것
6.안전교육 실시방법 1)공사는 매년 2월말까지 정기교육의 종류별. 대상자별 및 지역별로 그 연도의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정기교육 대상자 및 특별대상자는 매년 3월말까지 교육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새로이 교육 대상자가 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수강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육실시 전까지 교육수강 신청을 할 수 있다. 3)양성교육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가 매년초에 지정하는 기간내에 교육수강신청을 햐여야 한다.
7.고압가스 저장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고압가스를 저장하고 있는 자로서 제2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저장허가의 대상이 된 고압가스저장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계월이내에 그허가를 받아야한다.
8.저장탱크 저장방법등에 관한 경과조치 1)저장탱크실과 처리 설비실은 각각 구분하여 설치하고 강제통풍시설을 갖출 것 2)저장탱크실과 처리 설비실은 천장, 벽, 및 바닥의 두깨가 30센티미터 이상의 철근콘크리트로 만든 실로서 방수처리가 된 것일 것 3)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의 저장탱크실과 처리설비실에는 가스누설검지 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4)저장탱크의 정상부와 저장탱크실 천장과의 거리는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5)저장탱크를 2개이상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장탱크실을 각각 구분하여 설치할 것 6)저장탱크 및 그 부속시설에는 부식방지 도장을 할 것 7)저장탱크실 및 처리설비의 출입문은 각각 설치하고,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자물쇠채움등의 조치를 할 것 8)저장탱크실 및 처리설비을 설치한 주위에는 경계를 표시할 것 9)저장탱크에 설치한 안전밸브는 지상 5미터 이상의 높이에 방출구가 있는 가스방출관을 설치할 것
9.시설기준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시설로서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이 규칙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10.안전거리 *안전거리 기준 고압가스 설비중 저장설비 및 처리서리는 그 외면으로부터 제1종보호시설 및 제2종보호시설 (사업소내에 있는 시설 및 전용공업지역내에 있는 시설을 각각 재외한다.)까지 다음 표에 정한 안정거리를 유지할 것. 다만, 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 기준외에 따로 안전거리를 정할 수 있다.
처리.저장능력
독성가스 및 가연성가스
산소
그밖의 가스
1종보호시설
2종보호시설
1종보호시설
2종보호시설
1종보호시설 2종보호시설
1만이하
17m
12m
12m
8m
8m
5m
1만초과2만이하
21m
14m
14m
9m
9m
7m
2만초과3만이하
24m
16m
16m
11m
11m
8m
3만초과4만이하
27m
18m
18m
13m
13m
9m
4만초과5만이하
30m
20m
20m
14m
14m
10m
*비고 (1)처리능력 및 저장능력으로서 압축가스의 경우는 큐빅미터, 액화가스의 경우에는 킬로그램으로 한다. (2)동일 사업소내의 2개이상의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리 능력별 또는 저장능력별로 각각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11.고압가스저장의 시설기준 *시설기준 가.안전거리 - 저장시설중 저장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제1종보호시설 또는 제2종보호시설까지 정 한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 다만, 저장탱크를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경계표지 - 저장시설 외부의 보기 쉬운 곳에 경계표지를 설치하고, 가연성가스의 저장탱크 외부 에는 은백색 도료를 바르고, 주위에는 보기 쉽도록 가스의 명칭을 붉은 글씨로 표시 할 것. 다만, 국가보안목표시설로 지정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방호벽 - 저장탱크와 사업소내의 제1종보호시설 또는 제2종보호시설과의 사이에는 방호벽을 설치할 것. 다만, 방호벽의 설치로 인하여 조업이 불가능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거나 처리능력 및 저장능력에 의하여 산정된 거리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불연재료 - 가연성가스 또는 산소의 저장실에는 불연성의 재료를 사용하고, 불연성재료 또는 난연성의 재료를 사용한 가벼운 지붕을 설치할 것 마.통풍구조 - 가연성가스의 저장실은 누설된 가스가 체류하지 아니하도록 통풍구조를 갖추고 통풍이 잘 되지 아니하는 곳에는 강제통풍시설을 갖출 것 바.흡수장치 및 중화장치 - 독성가스의 저장실에는 그 가스가 누설된 때에는 이를 흡수 또는 중화 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사.경보장치 - 공기보다 무거운 가연성가스 및 독성가스의 저장설비에는 가스누설검지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첫댓글 잘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