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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농업직접지불제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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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 |
○ 제주자치도는 FTA 협상타결 등 수입개방 확대와 과잉생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밭작물의 수급안정을 통한 경쟁력강화 및 농가
소득향상을 위해 2008년부터 밭농업직접지불제를 시행해오고 있음
○ 연도별 재정투입 실적
(단위:백만원)
구 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합 계 |
200 |
1,000 |
2,000 |
○직불보조금 - 국 비 - 지방비 |
200 - 200 |
1,000 - 1,000 |
2,000 1,000 1,000 |
○ 자금의 지원형태 : 지원단가 50원/㎡
(현행 국가 시행 직불금에 가산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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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
○ 2008년 8월에 농업소득보전 지원조례가 제정되었지만 예산은 수반되
지 못해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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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정읍시 |
○ 논밭의 직불금 지원 불균형을 해소하고 밭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
지시키기 위해 2009년 밭 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 규칙이 제정되고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 2010년 재정투입 계획 : 1,000백만원
○ 자금 지원단가 : 30.25원(㎡) → ha당 300,000원
○ 사업량 : 3,611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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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직접지불제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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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
□ 사업의 필요성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등 공익적 기능제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0. 1 ~ 12월
◦ 사 업 량 : 11,600ha
◦ 사업내용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필지별로 3년간(3회) 보조금 지원
◦ 사 업 비 : 4,936백만원(전액국비)
□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
총사업비 |
기투자 |
2009 투 자 |
2010 계획 |
비 고 | |
예산액 |
% | |||||
계 |
17,639 |
12,639 |
5,000 |
4,936 |
100 |
|
국고보조금 |
17,639 |
12,639 |
5,000 |
4,936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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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 산출기초
∙ 논 : 유기 392천원/ha, 무농약 307, 저농약 217
∙ 밭 : 유기 794천원/ha, 무농약 674, 저농약 524
◦ 지원근거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2항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13조 내지 제 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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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
□ 사업의 필요성
◦ DDA 쌀 협상 이후 시장개방 폭이 확대되어 쌀 가격이 떨어질 경우 목표 가격과 당년도 쌀값 차이의 85%를 보전함으로써 농가소득 안정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0. 1 ~ 12월
◦ 사 업 량 : 146,000ha
◦ 사업내용 : ’98~’00년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대해 보조금 지원
◦ 사 업 비 : 103,940백만원(전액국비)
□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
총사업비 |
기투자 |
2009 투 자 |
2010 계획 |
비 고 | |
예산액 |
% | |||||
계 |
595,441 |
390,501 |
101,000 |
103,940 |
100 |
|
국고보조금 |
595,441 |
390,501 |
101,000 |
103,94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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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 산출기초
∙ 진흥지역 안 : 746천원/ha
∙ 진흥지역 밖 : 597천원/ha
◦ 지원근거 :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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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
□ 사업의 필요성
◦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소득보조 및 지역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0. 1 ~ 12월
◦ 사 업 량 : 23,800ha
◦ 사업내용 : 경작지 소재 법정리에 거주하고 있는 실경작 농가에
보조금 지원
◦ 사 업 비 : 10,925백만원(국비 7,647, 도비 983, 시군비 2,295)
□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
총사업비 |
기투자 |
2009 투 자 |
2010 계획 |
비 고 | |
예산액 |
% | |||||
계 |
54,078 |
34,433 |
8,720 |
10,925 |
100 |
|
국고보조금 |
37,854 |
24,103 |
6,104 |
7,647 |
70 |
|
도 비 |
4,867 |
3,099 |
785 |
983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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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군 비 |
11,357 |
7,231 |
1,831 |
2,295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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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 산출기초 : 밭․과수원 400천원/ha, 초지 200천원/ha
◦ 지원근거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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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보전직접지불제 |
□ 사업의 필요성
◦ 지역별로 특색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꾸어 공익적 기능을 증진함으로서 도농교류 및 지역사회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0. 1 ~ 12월
◦ 위 치 : 포항시 등 15개 시․군
◦ 사 업 량 : 693ha
◦ 사업내용 : 농촌경관 유지·개선을 위하여 메밀, 청보리, 유채, 국화, 연, 호밀 등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 지급
◦ 사 업 비 : 629백만원(국비 440, 도비 57, 시군비 132)
□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
총사업비 |
기투자 |
2009 투 자 |
2010 계획 |
비 고 | |
예산액 |
% | |||||
계 |
1,977 |
308 |
1,040 |
629 |
100 |
|
국고보조금 |
1,322 |
154 |
728 |
440 |
70 |
|
도 비 |
177 |
26 |
94 |
57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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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군 비 |
478 |
128 |
218 |
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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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 산출기초
∙ 하계작물 170만원/ha, 동계작물 100만원/ha
∙ 사업활동비 30만원/ha
◦ 지원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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