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06드단41474 손해배상(기)
원 고 황○○
피 고 1. 김○○
2. 김**
변 론 종 결 2007. 3. 30.
판 결 선 고 2007. 4. 2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법률상 처가 있고, 피고들은 법률상 부부사이인데, 원고와 피고 김○○는 각자의 배우자와 이혼하고, 각자의 자녀가 결혼한 뒤에 혼인하기로약속하였으나 피고 김○○가 위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으므로 피고 김○○는 원고에게 약혼해제를 원인으로 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김**은 자신이 피고 김○○와 이혼할 것처럼 행동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를 믿게 하였으므로 피고 김○○와 공동으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의 주장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김○○는 각자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이상 원고와 피고 김○○의 결혼 약속 즉 약혼은법률상의 혼인관계의 파기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그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들에게 그 불이행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원정숙 _________________________
출처 - 서울가정법원 (대법원 판례검색자료 중 일부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