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국내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주) 인수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홈플러스 지분 100%를 보유한 영국 테스코가 민간투자사업인 홈플러스 아시아드점(부산 연제구 거제동)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시가 홈플러스 매각에 간섭할 수 있는 근거는 실시협약이다. 아시아드점은 다른 홈플러스 매장과 달리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아시아드주경기장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추진된 민간투자사업이다. 토지 6만5459㎡는 시 소유다. 주차장 2130면이 딸린 대형매장은 홈플러스가 630억 원을 들여 지었다. 홈플러스는 그 대가로 매장을 50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실시협약을 맺고 2003년 7월 아시아드점을 개장했다.
이병선 시 민자사업팀장은 9일 "민간사업자가 출자자(주주) 지분 또는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때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실시협약에 담겨 있다. 테스코와 한국 홈플러스에 수차례 공문을 보내 이런 사실을 알렸는데도 회신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홈플러스가 실시협약을 위반한 만큼 아시아드점에 대한 실시협약 해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시아드점에서 발생하는 초과수익 환수 계획도 벽에 부딪혔다. 아시아드점이 막대한 이익을 내면서도 시에 내는 기부금은 연간 11억6000만 원(2000년 7월 불변가 기준)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본지 지난 3월 25일 자 2면 보도)이 나오자 시는 지난 4월부터 홈플러스와 협상을 벌여왔다.최근 시가 박중묵 부산시의원에게 제출한 부산발전연구원(BDI)의 '아시아드 노외주차장 실시협약 검토 보고서'를 보면 "2006~2014년 홈플러스 아시아드점의 영업 자료를 분석했더니 연간 수익률이 실시협약에서 추산한 9.08%를 크게 웃돌고 있다. 매년 초과수익 336억 원을 환수해야 한다"고 돼 있다. BDI의 분석 결과 아시아드점은 50년간 총 1조9900여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시협약 당시 산정한 아시아드점의 수입과 비용은 각각 1조4796억 원과 1조2824억 원으로 BDI 보고서와는 차이가 크다.
BDI는 수입-비용에 연간 수익률 9.08%를 뺀 1조6800여억 원을 추가 환수해야 한다고 결론 냈다. 연간 336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1조6800여억 원에 50년간의 물가지수를 반영한 경상가는 3조7900여억 원에 달한다. BDI가 추산한 환수 가능액과 실제 기부금도 연간 324억 원 차이 난다.
한편 MBK파트너스는 지난 7일 인수대금 7조2000억 원에 테스코와 홈플러스 지분 100%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