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한국과 워싱턴주에서 발급받은 18세 이상의 유효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상대국에서 별도의 교육, 필기, 실기시험 없이 운전면허를 교환 발급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또 외교통상부와 공동으로 한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30개국 가운데 한국의 운전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10개국, 미국 여타 주와 지속적으로 협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한국과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9개국이며, 미국에서는 워싱턴주를 포함해 메릴랜드, 버지니아 등 3개주와 약정을 체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면허 상호 인정 체결로 한인들의 현지 조기정착을 도모하고 양국간 교역과 투자를 촉진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