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오랜만에 찾아뵙네요.. 메리크리스마스입니다..그리고 미리 새해복 많이 받으십시요.. 답은 2번입니다. 1번은 보충적효력을 가지기에 틀리고 3번 민중관습법은 법원으로 본다는 입장이며 4번 조약은 별도의 동의나 새로운 법이 필요가 없으며 5번 제한법리는 행정법해석에도 적용된다 입니다..^^ (맞나요???)
4. 조약은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경우와 요하지 않은 경우 두가지가 있습니다.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경우는 법률과 같은 효력이 있고, 동의를 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명령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까탈이님과 조인님은 맞추었는데, 아마 신이님과 연사자님은 내용은 아시는데 질문을 잘못보신 것같네요.
첫댓글 4번이요
옳은 것 고르기인데..
2번요
1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저도 2번같은데...
교수님 오랜만에 찾아뵙네요.. 메리크리스마스입니다..그리고 미리 새해복 많이 받으십시요.. 답은 2번입니다. 1번은 보충적효력을 가지기에 틀리고 3번 민중관습법은 법원으로 본다는 입장이며 4번 조약은 별도의 동의나 새로운 법이 필요가 없으며 5번 제한법리는 행정법해석에도 적용된다 입니다..^^ (맞나요???)
헥토르러브님 어디 가셨나 했더니 내공을 쌓고 계셨군요. 2, 3 국세기본법 제18조는 행정관습법의 존재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중관습법을 인정하는 법으로는 수산업법이 있습니다. 1. 관습법은 성문법이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4. 조약은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경우와 요하지 않은 경우 두가지가 있습니다.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경우는 법률과 같은 효력이 있고, 동의를 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명령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까탈이님과 조인님은 맞추었는데, 아마 신이님과 연사자님은 내용은 아시는데 질문을 잘못보신 것같네요.
감사합니다~~~
^.^
아 어렵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