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제5차 이사회(12.13).hwp
안산문협 회칙_2019.doc
안산문학_출판위원회_1~4차회의록.hwp
2019년도 제5차 이사회 회의자료
일시 : 2019. 12. 13(금) 오후 6시 30분
장소 : 안산문인협회 사무실
(사)한국문인협회 안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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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의 순 서
1. 사업보고① “안산문학의 밤”
- 제31집 <안산문학> 출판기념회
- 제30회 전국 성호문학상 시상식
- 제5회 전국 성호신인문학상 시상식
2. 사업보고② “문학아카데미 하반기 종강식”
3. 재무보고 : 2019년 11월 누계 결산서
4. 출판위원회 출판보고 및 평가회
5. 안건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 회칙 제7장 선거관리위원회 의거
6. 안건② “감사 및 총회”
- 감사: 회칙 제3장 16조, 제8장 37조 의거
- 총회: 제4장 의거
7. 기타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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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보고① : 제31회 안산문학의 밤
*12/7(토) 오후4시30분 한양대에리카 게스트하우스 1층 예식홀
*식전 축하공연 (문학아카데미 시낭송, 바이올린 연주)
*1부 시상식 및 출판기념회 (4:30~5:20)
.제30회 전국 성호문학상 시상식
(대상: 권태주 시인, 본상: 최서진 시인, 오영이 소설가)
.제5회 전국 성호신인문학상 시상식
(운문: 김영욱, 산문: 예정옥)
.안산문인협회 공로상
(신현미 부회장, 신광덕 교육국장, 박미향 재무국장, 민병문 회원, 오필선 회원)
.<안산문학> 제31집 출판기념 케이크 커팅식
*2부 회원 출판기념 및 축하공연 (5:20~6:10)
.최운상 소설가, 오필선 시인, 정관진 시인, 변억환 소설가, 염성철 수필가,
김태선 시인, 김석준 수필가, 권태주 시인의 2019 신간 출판 축하
.축하 공연 (소프라노&테너 축가, 진도문협&안산문협&아카데미 시낭송)
*3부 만찬 및 교제의 시간 (6:10~)
.비용: 기본(갈비탕2만원)x100인=2백만원(장소대여비 포함) + α
.권태주 이사 1백만원 찬조
*진도문협 임원진 식전&식후 접대
.진도문협 참석: 오판주 회장, 오성수 이사, 김영승 사무국장
.안산문협 참석: 김영숙 회장, 신현미 부회장, 신광덕 교육국장,
이경자 자문위원, 김효경, 전덕희, 김종태, 이계선, 김정란 회원
.진도문협 임원진 숙박(게스트하우스1박&조식) 제공: 안산문협(9만5천원)
교통비 제공: 안산문협(20만원), 이경자 자문위원(10만원)
2. 사업보고② : 문학아카데미 하반기 종강식
*12/12(목) 오후6시30분 한양대에리카 학술정보관 2층 상상univ실
*1부 수료식, 2부 수강생 발표(시낭송/작품낭독), 3부 만찬과 교제
*시창작, 수필창작, 소설창작, 시낭송 수료생 30여 명에게 수료증 지급
*박상복 시낭송 교수, 최서진 시창작 교수 참석.
(신상성 교수 안과 수술로, 김창진 교수 출근으로 불참)
*집행부 김영숙 회장, 신현미 부회장, 신광덕 교육국장, 박미향 재무국장
이사회 대표 김종성 이사, 회원 대표 오필선, 김정란 회원 참석하여
격려와 축하의 시간 가짐.
3. 재무보고 : 2019년 11월 누계 결산서(교육국 통장 제외)
*권태주 이사 질문 : 이전 집행부에서 얼마를 인수 받아서 다음 집행부로 얼마를 인계하게 되는 것인지?
*회장 답변 : 2018년 16,760,131원을 인수받아, 2019년에 30,026,230원 이월, 2020년 다음 집행부에는 12월 수입으로 잡히는 찬조금, 광고비, 교육국 사업비 등 포함하면 약 4천만원 인계 가능하다. 2019년도 사업 마감 후 1월 초 감사 받아 총회 전 제6차 이사회를 열어 정확한 재무보고 예정이다.
4. 출판위원회 출판보고 및 평가회
*보고: 권태주 출판위원장
*출판위원 소개(강미애, 김종성, 신경희, 신현미, 임종호, 최필열),
*출판과정 설명 : 총4차 회의(7/29월, 10/8화, 10/23수, 11/12화)를 갖고, 총7차 교정을 봄.
*아쉬운 점: 부록의 양이 많아 앞으로는 별책으로 만들면 좋겠다. 소설 원고기준(A4 15매 이내)을 훌쩍 넘은 회원(30쪽 이상)의 원고를 분량문제로 뺄 수밖에 없었다. 진도교류 원고 양을 3분의 1로 줄였는데도 많았다. 화보(칼라)를 최대한 살리려 했지만 원본이 흐려 아쉬움이 남는다.
5. 안건① :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2020년 총회를 앞두고, 제20대 회장과 감사 선거를 위해, 회칙 제7장 제27조에 의거 이사회에서 추천 받은 5인(이사), 당연직 1인(사무국장), 모두 6인으로 구성.
*선거관리위원장 : 신상성 이사 / 선거관리위원 : 제종길, 권태주, 박상복, 최필열 이사, 신현미 부회장
제7장 선거관리위원회
제27조(구성) 회장과 감사를 선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지도, 감독, 입회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선거일 1개월 이전에 위원회를 구성한다.
3. 이사회 의결로 위원을 5인 이내로 위촉한다. 사무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4. 선거관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단, 회장이 후보자일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의결로 위원 중에서 정하여 위촉한다.
5. 입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6. 선거가 종료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28조(선거공보)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과 감사 입후보자에 대하여 최소한 투표일 7일 이전에 사회소통망(SNS)을 통해 회장은 중요한 약력과 공약을, 감사는 중요한 약력을 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선거권) 회장, 감사 선출을 위한 선거권은 전체 회원에 있다.
제30조(명단공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이 있는 회원을 선거인 명부에 등재하고 선거 5일 전까지 그 명단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31조(공탁금) 회장 입후보자는 후보 등록과 함께 다음의 공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공탁금은 일백만 원으로 한다.
2. 회칙 제32조 제7호에 의거, 회장으로 추대되어도 공탁금은 납부해야 한다.
3. 공탁금은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고 찬조금으로 귀속한다.
제32조(선거) 다음 각 호에 의해 선거를 진행한다.
1. 회장과 감사 선거는 2년 임기가 끝나는 정기총회에서 실시한다. 단, 회장 보궐선거는 임시총회에서 실시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최소한 선거 15일 이전에 선거일을 공표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 전 15일에서 10일 사이 5일간에 후보 등록을 하여야 한다.
3. 회장 및 감사 후보는 후보 등록 시에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여섯 숫자만
기록된 것), 또는 사업자증명원(재직증명서), 이력서(사회 경력, 문단 경력, 저서 등), 공약에 관한 서류를 제출한다. 다만 감사는 공약은 생략한다. 이력서와 공약은 선거권자에게 공개한다. 회장이나 감사는 당선된 뒤라도 이력이 허위로 밝혀진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시총회에서 당선 유무를 최종 결정한다.
4.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5. 후보별 득표는 투표인의 유효득표 중 다득점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단, 동점일 때는 연장자로 한다)
6. 단일후보 시는 찬반투표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7. 후보자가 없을 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1인을 추대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33조(당선효력) 회장 당선자는 당선공표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이사장으로부터 지회·지부 설치 및 운영 규정에 의하여 지부회장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된 것으로 본다.
6. 안건② : 감사 및 총회
*회칙 제3장 제16조, 제37조, 제8장에 의거 2020년 1월 10일(금) 감사 예정
*회칙 제4장에 의거 2020년 2월 1일(토) 총회 예정
제3장 임원
제16조(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정에 관한 감사
2. 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 이행에 관한 재정 감사 (단, 운영에 관한 사항 제외)
3. 회장 인계인수시 입회
4. 감사 결과 제1호 및 제2호의 내용 중 부당한 행위 또는 부정행위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장 재정
제37조(회계감사) 감사는 연1회 회계감사를 실시하며 감사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4장 총회
제18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이 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 전체로 구성한다.
제19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과 감사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회칙 개정
3. 예산 및 결산
4. 사업계획서
5.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6.임시총회를 소집한 사항 7.기타 중요사항
제20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의해 소집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소집하되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또 재적회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소집한다.
3. 총회 소집은 회장이 회의 소집 최소한 7일 이전에 일시, 안건, 장소 등을 명시하여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총회의 운영)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총회는 회원이 직접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출석 회원이 의결권을 위임할 시는 출석회원으로 인정한다.
2. 부득이 총회에 불출석하는 회원은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단, 위임장은 총회 개회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회장이 총회 의장을 맡는다. 다만 회장이 회의 진행을 맡을 수 없을 경우에는 명예회장, 고문(연장자 순), 수석 부회장 순으로 의장을 맡는다.
4.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찬반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7. 기타안건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