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법원이 법정관리 건설사들을 조기에 시장으로 돌려보내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건설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회사 경영여건이 충분히 나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조기에 법정관리에서 졸업할 경우 다시 벼랑 끝으로 몰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현재 건설업계에서는 N사와 P사 등 상당수 법정관리 건설사들이 이달 내에 법정관리를 졸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4일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법정관리 건설사들에 대해 법원이 지속적으로 조기 졸업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현재 법정관리 건설사들이 법원의 등쌀에 밀려 조기에 회생인가 계획을 내고 졸업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최근 법정관리를 6개월만에 조기 졸업한 삼환기업의 경우가 법원의 이런 추세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한다. 법정관리 중인 다른 건설사 관계자도 “지금 같은 건설경기에서 아직 자생력을 갖추지 못한 채 무리하게 시장으로 나갔다가 더 큰 타격을 입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면서 “법원이 법정관리 건설사의 동의가 없더라도 채권단과 합의해 직권으로 법정관리 종료를 선언할 수도 있어 우려가 현실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법정관리 건설사들을 조기에 졸업시키려는 움직에 건설업계가 우려를 나타내는 이유는 혹독한 건설 경기 침체가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 크다. 법정관리 건설사들이 법원에서 인가받은 회생계획에 따라 채권 등을 변제해야 한다. 하지만 주택 시장 침체로 대부분 건설사들이 미분양 주택을 할인해서 처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런 변제 계획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법정관리를 막 졸업한 건설사들 상당수는 보증 문제로 공공건설 시장에서의 고전도 불가피하다. 법정관리 졸업 건설사들은 회생 인가 계획에 따라 회생채권을 갚아나가야 하지만 보증 발급 기관에서는 회생채권을 모두 해결하기 전까지는 신규 보증서를 발급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법원이 올해 신규로 법정관리 건설사가 생길 것에 대비해 물갈이 차원에서 법정관리 건설사들을 조기에 졸업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면서 건설업계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D사를 비롯해 2~3개 업체가 법정관리에 들어갈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민주노총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연맹(건설기업노련)은 이날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정부가 올바른 건설기업 회생정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건설기업노련은 “기업회생절차(워크아웃) 중인 삼안엔지니어링은 워크아웃 과정에서 오히려 기업이 부실해지고 있고, 법정관리 신청을 철외하고 대주단협약을 통해 기업 정상화 과정을 밟고 있는 삼부토건은 채권단이 담보확보에만 주력하고 있는 상태”라면서 “지난 8년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관리한 쌍용건설도 매각 작업이 3번이나 연이어 실패하는 등 정부와 건설사 사주, 채권단의 무책임 등으로 회생이 가능한 건설사들까지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설기업노련 관계자는 “채권단 등이 회생 가능한 기업에 대해서는 출자전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건설사들을 지원해야 한다”면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지금의 기업회생 과정의 현실을 직시하고 올바른 기업회생을 위한 법과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앞선생각 앞선신문 건설경제〉공공입찰 참가 제한 검토… 업계 “사실상 사형 선거”
<워크아웃>
워크아웃 대상 기업의 공공공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하지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사실상 ‘사형 선고’와 다름없는 상황이어서 개정안 발의와 동시에 업계의 반발이 속출하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간사인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워크아웃 대상기업이 공사를 수주한 후 자금난 등으로 파산에 직면했을 때 하도급 업체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마련,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으로 인정돼 구조조정 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에 대해 공사계약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강 의원은 “워크아웃 대상기업의 무분별한 수주로 중ㆍ소형 하도급 업체 등이 자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결국 중ㆍ소형 건설사의 경영난 가중과 공공사업의 공사기간 지연 등의 문제를 낳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업계는 ‘회생기회’마저 박탈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입찰담합이나 뇌물제공, 입찰서류 위조, 계약의 부실이행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행정처분인데, 이를 워크아웃 기업에 적용할 때에는 사실상 퇴출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2009년 입찰제한을 받은 종합건설사 178곳 가운데 131곳(73.6%)이 폐업 또는 부도로 문을 닫았다.
워크아웃 건설사 한 관계자는 “개정안은 부실 징후가 있는 기업의 회생을 촉진하고자 도입된 워크아웃제도 취지와도 상반되는 것 아니겠느냐”면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 등을 통해 하도급자나 근로자, 자재ㆍ장비업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놓은 상황인데, 이 개정안은 사실상 은행권의 재무조정 자체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하도급자 보호 명목으로 워크아웃 기업에 대해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하는 것은 과도하다”면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수주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뿐 아니라 퇴출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시공능력평가 100위 업체 가운데 워크아웃 상태인 건설사는 금호건설, 신동아건설, 고려개발, 진흥기업, 한일건설, 삼호, 동일토건, 동문건설, 중앙건설, 삼환까뮤 등 10곳이다.
한편, 대한건설협회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최근 시공능력 150위권이내 워크아웃 및 법정관리 건설업체 23개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구조조정 중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신규수주를 위한 보증의 어려움(34.9%)’ 과 ‘추가자금조달의 어려움(34.9%)’이 꼽혔다.
한형용기자 je8day@
〈앞선생각 앞선신문 건설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