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선임된 정연태 코스콤 사장(사진)이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져 공공기관장으로서의 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
증권선물거래소 노동조합은 27일 성명을 내고 “코스콤의 대주주인 거래소 경영진은 코스콤의 경영에 심각한 결격 사유를 지니고 있는
정연태 사장을 즉각 해임하고, 새로운 사장 선임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코스콤 지분 76.6%를 갖고 있다.
정 사장은 자신이 대표로 있던 무선 초고속인터넷 회사인 한국멀티넷이 2006년말 직권폐업 당한 뒤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해 현재 절차를 밟고 있다.
거래소 노조는 “회사 경영이 가능할지 의심스러운 개인 파산신청자가 신용을 생명으로 하는 금융 공공기관장으로 선임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정 사장이 물러날 때까지 퇴진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정 사장은 이명박 대통령과의 친분으로 선임 당시부터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는 지난해 대선 때 이 대통령 후보의 자문
교수로 활동했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보기술(IT) 태스크포스 상임위원으로 일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도하는 ‘상록포럼’의 사무총장을 맡기도 했다.
이와 함께 무선통신 전문가인 정 사장이 주식거래 관련 전산 업무를 맡고 있는 코스콤을 제대로 경영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선웅 좋은기업지배구조 연구소장은 “개인파산을 신청한 사람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것은 일반 회사에서는 거의 없는 일인데
증권시장에서 주요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장으로 선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사장은 “법원으로부터 아직 최종 파산 선고를 받은 것은 아니며, 파산신청도 개인 부채가 아니라 회사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이라며 “법원 판결이 나와야 알겠지만 면책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여 코스콤 사장직을 맡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송현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