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하계학술대회 발표 논문
다문화 사회의 정책적 이슈에 대한 고찰
김헌민(이화여대)․김유미, 박지현(이화여대 석사과정)
Ⅰ. 서론
지구화의 진전에 따라 개방성이 고조되면서 문화․민족적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세계 많은 나라들이 경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외국인이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다양화에 대한 한국의 정책적 대응은 아직 시작단계에 있다. 한경구(1997)는 10여 년 전부터 한국사회의 다양성 증가에 주목하였으며 선진국과 같은 인종주의, 공교육문제 등의 심각성이 제기될 것을 예상하였다. 한국과 같이 외국인의 비중이 절대적으로는 매우 낮지만 단기간에 급증하는 경우 다양성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구축과 적절한 정책적 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 우선 다양성에 대한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개념정립을 통하여 다양성 추세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양성을 측정하는 기준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일반적으로는 문화와 민족이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여겨지고 있으나, 이들 뿐만 아니라 언어․종교 등의 요소들 또한 다양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세계화와 더불어 외국인 노동력, 외국인 배우자, 유학생 등과 같이 상이한 사회구성원이 유입됨으로써 이들의 정책 수요가 다방면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성 측정을 정확히 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구성원이 점점 다양해짐에 따라 경제․사회 측면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직까지는 한국 사회에서 인종이나 민족 등으로 인한 집단 간의 갈등은 미약하나, 사회의 소수집단으로 등장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와 외국인 배우자 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은 사회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이들과 관련된 불평등이 심화되었을 때 사회 계층 간의 갈등이 계급 갈등의 형태로 이념화 및 급진화 되어 국가 내 지역감정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임희섭, 2006). 한편 다양성은 사회의 창의성과 역동성의 제고라는 긍정적 효과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Florida, 2002).
다양성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외국에 대한 것이며 사회의 다양화가 초기단계에 있는 한국 등의 국가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Mauro, 1995; Rupasingha 외, 2002; Alesina 외, 2003; Ottaviano, 2004; Cutler 외, 1993; Alesina와 Glaeser, 2004; Lind, 2007). 대부분의 해외연구에서는 다양성과 다문화주의의 개념이 차별적으로 이용되고 있지만, 국내의 다양성관련 연구들은 인종․문화․종교 등의 여러 요인으로 인한 사회 내의 다양성 증가를 ‘다문화주의’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지칭하고 있다(김혜순, 2007; 김희정, 2007; 엄한진, 2007; 곽준혁, 2007; 구견서, 2003; 황진영, 2007 등).
본 연구는 다문화를 위한 정책의 주요 이슈들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다양성의 개념, 측정방법,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법적․통계적 현황을 파악한다. 이를 바탕으로 다문화 관련 정책 수립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주요 이슈들을 논의한다.
Ⅱ. 선행 연구 논의
1. 다양성의 개념
‘다양성’은 역사적․문화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인종․언어․종교․국적 등 복수의 의미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각 국가마다 사회적 여건에 따라 서로 다른 다양성의 개념이 통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으로 다양성을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퀘벡주와 서부주 간의 문화적 충돌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다문화주의를 표방한 캐나다의 경우에는 다언어주의 정책을 통해 다양성의 문제를 접근하고 있는 반면, 아시아 국가와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다문화주의를 표방한 호주의 경우 다양성의 다민족주의적인 요소를 강조한다(구견서, 2003). 이와 같이 다양성에 대한 복합적인 기준이나 정의방식은 다양성에 관한 학문적․정책적․실용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내포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다문화의 개념은 실체를 반영하기 보다는 수사적 개념에 머물러 있다(한경구․한건수, 2007).
인구의 다양성에는 민족(ethnic), 언어(lingustic), 종교(religious), 인종(race), 피부색(color), 문화(culture), 언어(language), 민족태생(the ethnic origin), 국적(nationality) 등이 관련 된다 (Alesina 외, 2003; Montalvo와 Reynal-Querol, 2005). Posner(2004)에 의하면 인종집단 구분의 어려움(grouping problem) 외에도 한 개인을 외국인 주민, 외국인, 국제결혼이주자, 이민자 등으로 분류하는 기준은 아직 모호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이 다양성의 개념이 복합적인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통계자료의 수집이나 계량적인 분석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러한 분석에 기초한 정책수립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다양성’에 대한 일치되지 않은 개념화는 다양성의 현황을 기반으로 하여 수립되어야 하는 정책의 일관성을 흐트러뜨리고 효율적인 정책대안을 강구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민족적 소수자의 인구비에 맞추어 취업, 교육, 복지정책을 수립할 때에도 정책대상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기회나 결과에 대한 구조적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기 위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이때 다양성의 정도나 분포에 대한 추정은 중요한 당면과제이다. 특히 이러한 문제는 국가 간의 비교 또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추세 분석의 일관성을 해칠 수 있다.
선행연구들은 이러한 개념적 정의뿐만 아니라 다양성에 대한 인식에도 심각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선진국과 후진국, 정부와 국민, 지식인과 민중집단, 다민족국가와 단일민족국가에 있어서 다양성의 중요성이나 효과에 대하여 상반된 입장과 태도를 취한다. 한 예로, 다양성의 강화가 국가경쟁력을 제고한다는 긍정적인 입장에서 정부가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다양성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지 않다면 그러한 정책이 실현되어 그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논점이 있다.
2. 다양성 지수에 대한 논의
다양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사회 구성원의 이질성 정도를 측정해왔다. 구성원의 이질성은 다양하게 정의될 뿐만 아니라, 그 정도를 정확히 측정하는 데에는 많은 제약이 존재한다. 최근에는 민족․문화․언어․종교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구성원의 이질성을 분할지수(FI; fractionalization index)와 극화지수(PI; polarization index)의 형태로 측정하고 있다. 여기서 ‘분할지수’란, 항목별로 분할된 그룹에서 두 사람을 무작위로 선택하였을때, 그들이 동일한 그룹에 속하지 않을 확률을 의미한다. 그리고 ‘극화지수’란, 그룹 간 갈등의 정도를 확률값으로 나타낸 것으로 분할지수와 극화지수 모두 값이 1에 가까울수록 구성원 내의 이질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Alesina 외, 1999; Collier 2001; Fearon, 2003; Montalvo와 Reynal-Querol, 2005; 황진영, 2007 외 다수).
먼저 분할지수에 대하여 살펴보면, 최초로 사용된 개념은 1960년 구소련의 Atlas Narodov Mira에 의해 작성된 자료를 바탕으로 Taylor와 Hudson(1985)의 연구에서 고안된 ‘인종언어적 분할지수(ELF; index of ethnolinguistic fractionalization)’이다. 이는 Mauro(1995), Easterly와 Levine(1997), Collier 외(2001)의 연구를 비롯한 많은 연구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또한 Fearon(2003)의 연구에서는 ELF의 개념을 바탕으로 인종언어적 집단 대신 문화적 특성을 기준으로 집단을 나눈 ‘문화적 분할지수(index of cultural fractionalization)’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분할지수의 여러 가지 유형은 각 사회의 분할정도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Posner(2004)는 이와 같은 한계를 비판하면서 국가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민족 집단의 규모만을 이용한 분할지수(PREG; index of politically relevant ethnic group)를 만들었다. 이것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 사회전체의 비용까지 증가시키는 행태를 보이는 특수이익집단을 대상으로 한다. Posner는 PREG가 낮은 국가는 ‘자민족 중심적 지대 추구자(ethnic rent-extractor)’들의 다양성이 낮기 때문에 공공재 공급의 비용 낭비가 적어 국가의 경제성장률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반면, 높은 PREG의 국가는 이익집단 간의 경쟁이 심하다고 볼 수 있다고 한다. PREG지수는 경제 정책 결정자가 정책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고려해야하는 사회 내 민족을 기반으로 한 이익집단의 분할정도를 측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다양성을 측정하는 또 다른 방법인 극화지수는 맨 처음 Esteban과 Ray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이를 이용하는 많은 연구들은 다양성과 사회적 긴장 및 갈등 간의 관계를 밀접하게 연관짓고 있다(Esteban과 Ray, 1994; Montalvo와 Reynal-Querol, 2005). 인종 혹은 종교적 다양성을 극화지수를 통해 측정할 경우 사용되는 대표적인 개념은 사회를 구성하는 집단들의 크기와 여러 매개변수들로 결정되는 이들 간의 거리이다. 그런데 집단 간 거리를 측정하는 것은 소득이나 재산을 기준으로 하여 파악할 수 있는 집단의 차이를 측정하는 것보다는 훨씬 어려운 일이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Montalvo와 Reynal-Querol(2002)의 연구에서는 기존의 극화지수에서 문제가 되는 집단 간 거리가 처음부터 모두 같다고 가정하는 Reynal-Querol(1998)의 Q지수를 사용하였다. 해당 지수는 집단의 크기만이 극화지수를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그 외에도 Collier와 Hoeffler(2001)는 내전 기간 동안의 경제성장에 관한 연구에서 분할지수와 함께 ‘민족적 지배성 지수(index of ethnic dominance)'를 이용하였다. 이것은 지배적인 집단이 존재하는 사회와 소수의 여러 집단들로 구성된 사회 간의 차이를 말해준다. 이 연구에서는 지배적 집단이 존재하는 다원적 사회가 그렇지 않은 사회보다 갈등의 위험이 약 두 배정도 높다고 보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와 반대인 경우가 많이 관찰됨으로써 본 지수는 실효성의 문제를 가진다(Bangura, 2006).
마지막으로 Mozaffar 외(2003)의 연구에서는 다양성이 아프리카의 정치적 상황에 작용하는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민족정치적 집단 집중도(EPGC; index of ethnopolitical group concentration)’라는 개념을 다양성과 연관시켰다. 이것은 사회를 구성하는 각 집단 내 정치적 활동에 관여하는 인구가 포함되는 정도를 말하는 집중도의 총합을 말한다. 그러나 이 또한 정치적인 측면에만 초점을 맞춘다는 것에서 현실적 적용 문제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3. 다양성의 영향
1) 경제에 미치는 영향
다양성과 지역성장을 음(-)의 관계로 보는 연구에서는 구성원의 이질성이 집단 간의 갈등과 충돌을 증가시켜 경제적 성장에 대한 효율을 저해시키고 결과적으로 지역의 성장을 방해한다는 입장이다. Alesina 외(2003)의 연구에서는 민족, 언어, 종교를 각각의 변수로 다양한 국가의 다양성을 측정하였다. 그들은 민족의 다양성과 언어의 다양성의 증가는 경제성장률을 감소시켜 이들 간에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혀내었다. 그리고 종교의 다양성과 성장 간의 관계는 미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Mauro(1995)에 따르면 인종과 언어의 다양성이 심한 국가일수록 지대추구와 부패의 증가가 발생하여 투자가 감소하고 이는 곧 경제성장이 저해되는 결과를 불러온다고 하였다. Montalvo와 Reynal-Querol(2005)의 연구에서도 다양성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민족적 다양성과 종교적 다양성을 극화지수를 이용하여 측정한 후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실증 분석하였다. 민족적 다양성과 종교적 다양성은 사회 내의 투자를 감소시키고 정부의 소비지출의 증가를 초래하여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연구에서는 사회 내 다양성의 증가가 지역성장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여 성장을 저해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지역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논지를 펴고 있다. 대표적으로 Ottaviano(2004)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 도시들에서의 다양성 증가가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문화적 다양성은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한다. 그는 실증적 연구에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환경이 미국태생의 시민들의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밝혀냈다. 또한 Florida(2002)는 창조적 자본이론의 검증을 통하여 다양성과 경제성장 간의 양(+)의 관계를 밝혀내었다. 그는 다양성이 창조적 자본을 끌어들이고 하이테크 성장을 자극한다는 가설을 입증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특성을 집계한 복합적 다양성 지수로 미국 내 다양한 도시들을 순위화 하였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다양성에 인한 창조성의 증가가 고용을 촉진시켜 경제성장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다양성과 지역성장의 관계를 밝히고자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에서 대상 국가 또는 변수의 선정에 따라 다른 결과가 도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양성과 불평등 간의 관계에 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사회 내 다양성의 증가는 다양한 집단의 형성으로 이어져 집단들 간의 불평등이 증가하는 부정적인 관계라고 보고 있다. 먼저 위에서 논의하였듯이 다양성 증가로 인해 소득 재분배 정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사회 내의 소득불평등이 증가하게 된다(Alesina와 Glaeser, 2004; Lind, 2007; Cutler 외, 1993). 집단구성원은 자신이 속한 집단내의 복지수준만을 중요시 하고, 이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이는 결국 사회내의 불평등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Dincer와 Lambert(2006)은 미국의 주를 대상으로 민족적․종교적 다양성이 소득불평등을 심화시켜 이들 간의 양(+)의 관계가 성립한다고 하였다. Glaeser(2005)는 다양성으로 인하여 사회 내의 민족적 이질성이 증가하면, 교육적 전통과 문화적 배경이 다른 이들 집단 간의 기술 획득의 불평등이 초래된다고 하였다. 기술 획득의 정도는 소득수준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민족 집단별로 소득불평등이 유발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많은 연구에서 다양성과 불평등 간의 관계를 양(+)의 관계로 보고 있다.
그러나 다양성이 간접적으로는 불평등에 긍정적인 관계를 미칠 수도 있다. 사회내의 다양성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공지출 확대 등의 정책적 뒷받침이 이루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 내 불평등의 정도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사회에 미치는 영향
갈등의 증폭, 정치적 불안정, 범죄 및 폭동의 증가, 사회적 자본의 감퇴, 공감대 형성의 부족 등은 문화․민족적 다양성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다. 미국의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는 인종이 다양할수록 타인에 대한 신뢰가 낮고, 지역사회의 집단 또는 조직 활동에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Alesina와 La Ferrara, 2005; 한경구․한건수, 2007). 그러나 한편, 다양성은 풍만한 문화적 가치와 상호 정신적 자극을 향상하고, 서로 다름에 대한 관용을 터득하게 되는 긍정적인 영향도 있다. 주민들의 능력과 경쟁력이 제고되며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사회를 형성한다는 주장이 주목을 받고 있다(Florida, 2002).
Ⅲ. 우리나라의 현황
1. 우리나라의 외국인 인구 증가 현황
전 세계적으로, 세계화에 따른 사회의 다양성 증가가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도 외국인 인구의 증가가 사회 각 분야에서 일어나 다문화 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등록 외국인 수는 1997년부터 지난 십년 간 56만 명 정도가 증가하여 2007년을 기준으로 약 76만 명에 달한다. 이것을 전체 인구 중 외국인의 구성비로 나타내면 1.55퍼센트가 된다(<그림 1> 참조). 이는 표면적 수치로서의 의미는 낮을 수 있지만, Alesina 외(2003)의 연구에서 언급된 1990년 우리나라 인구 중 외국인의 비율이 0.1퍼센트였던 것과 비교하면 그 수치가 확연히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외국인 등록 인구 및 구성비 추세
(단위: 명, %)
자료: 통계청, 2007. <외국인등록인구>, <주민등록인구통계>
또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08)에 따르면 1996년에 386,972명에 불과하던 이민자의 수가 2007년에는 1,066,291명으로 전체 인구의 2% 수준까지 급증했으며, 2020년에는 인구의 5%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민자의 구성비는 중국, 미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일본 등의 순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유입되는 이민자의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 외국인 이민자의 증가추세와 국적별 비율
자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08)
<그림 3> 국제결혼의 증가추세와 국적별 비율
자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08)
이렇게 이민자의 증가와 더불어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고 있으며, 국가 구성의 다양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08)는 2001년에 25,182명 이었던 국제결혼자 수가 2007년에는 110,362명으로 무려 4.5배가 증가했다고 하며, 한국사회의 다문화 가정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밝혔다(<그림 3> 참조).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이 과반 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베트남, 일본, 필리핀, 몽골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 베트남,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 결혼의 경우 농촌지역에서 증가하고 있는 국제결혼에 따른 것이다.
주민등록인구 자료를 바탕으로 전국적인 외국인의 증가 현황을 살펴보면, 1995년에서 2000년 사이에 약 97%, 2000년과 2005년 사이에는 약 98%로 매우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표 1> 참조). 대도시들을 보면 2000-2005년 동안에 대구광역시가 약 4%로 가장 낮았고, 서울특별시가 약 109%로 가장 높았다. 같은 기간에 도의 외국인 증가율 역시 매우 높았으며, 전라북도의 가장 낮은 증가율 약 40%와 경기도의 가장 높은 증가율 약 157% 사이로 기록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행정구역상 집계되는 외국인 등록인구수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가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1> 우리나라의 지역별 외국인 분포와 증감률
행정구역별 외국인등록인구(명) | 증감률(%) |
행정구역 | 1995 | 2000 | 2005 | 1995→2000 | 2000→2005 |
전국 | 123,881 | 244,172 | 485,477 | 97.10 | 98.83 |
서울특별시 | 45,072 | 61,920 | 129,660 | 37.38 | 109.40 |
부산광역시 | 9,092 | 15,886 | 19,547 | 74.73 | 23.05 |
대구광역시 | 7,388 | 13,959 | 14,530 | 88.94 | 4.09 |
인천광역시 | 9,059 | 16,552 | 31,683 | 82.71 | 91.41 |
광주광역시 | 1,501 | 3,303 | 6,361 | 120.05 | 92.58 |
대전광역시 | 3,351 | 4,904 | 7,897 | 46.34 | 61.03 |
울산광역시 | - | 3,936 | 7,457 | - | 89.46 |
경기도 | 22,044 | 60,670 | 155,942 | 175.22 | 157.03 |
강원도 | 1,512 | 4,354 | 7,989 | 187.96 | 83.49 |
충청북도 | 2,845 | 7,209 | 12,871 | 153.39 | 78.54 |
충청남도 | 2,985 | 8,630 | 19,849 | 189.11 | 130.00 |
전라북도 | 3,049 | 7,245 | 10,165 | 137.62 | 40.30 |
전라남도 | 1,244 | 4,015 | 9,260 | 222.75 | 130.64 |
경상북도 | 5,544 | 16,373 | 23,409 | 195.33 | 42.97 |
경상남도 | 8,637 | 14,261 | 26,679 | 65.12 | 87.08 |
제주도 | 558 | 955 | 2,178 | 71.15 | 128.06 |
자료: www.kosis.kr(주민등록인구 자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사회의 외국인 인구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높은 증가율에도 불구하고 전체 인구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우리나라의 외국인 비율은 1995년 0.27%에서 2005년의 1%로 상당히 늘어났지만 다른 세계도시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외국인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도, 서울, 인천의 순으로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2> 참조).
센서스 자료의 외국인 증감률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태국, 베트남 등 대부분 아시아의 개발도상국의 사람들이 매우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표 3> 참조). 보편적으로 아시아의 개발도상국 노동자의 경우 대부분 낮은 임금을 받는 비공식 노동시장에 종사하고 있다고 볼 때, 우리나라의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사회적으로 불평등의 심화를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지역별 외국인 비율
행정구역별 | 외국인비율1995 (%) | 외국인비율 2000 (%) | 외국인비율 2005 (%) |
전국 | 0.27 | 0.51 | 1.00 |
서울특별시 | 0.43 | 0.60 | 1.28 |
부산광역시 | 0.23 | 0.42 | 0.54 |
대구광역시 | 0.30 | 0.55 | 0.58 |
인천광역시 | 0.38 | 0.65 | 1.22 |
광주광역시 | 0.12 | 0.24 | 0.45 |
대전광역시 | 0.26 | 0.35 | 0.54 |
울산광역시 | - | 0.38 | 0.69 |
경기도 | 0.28 | 0.66 | 1.46 |
강원도 | 0.10 | 0.28 | 0.53 |
충청북도 | 0.20 | 0.48 | 0.86 |
충청남도 | 0.16 | 0.45 | 1.01 |
전라북도 | 0.15 | 0.36 | 0.54 |
전라남도 | 0.06 | 0.19 | 0.47 |
경상북도 | 0.20 | 0.59 | 0.87 |
경상남도 | 0.22 | 0.46 | 0.84 |
제주도 | 0.11 | 0.18 | 0.39 |
자료: www.kosis.kr(주민등록인구 자료)
<표 3> 국적별 외국인 증감률
국적별 | 증감률(%) |
1995→2000 | 2000→2005 |
계 | 174.12 | 57.49 |
중국 | 84.08 | 113.11 |
대만 | 35.60 | 16.17 |
미국 | 70.35 | 13.95 |
일본 | 187.14 | -28.08 |
필리핀 | 135.44 | 37.81 |
인도네시아 | 319.18 | 31.62 |
태국 | 604.45 | 150.22 |
베트남 | 158.98 | 92.71 |
방글라데시 | 179.34 | -40.88 |
파키스탄 | 359.69 | 37.66 |
기타 | 181.53 | 76.12 |
자료: www.kosis.kr (센서스 자료)
이처럼 한국 사회는 이민자와 국제결혼의 증가로 다양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다문화 사회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적 이해와 체계적인 방안은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단일 민족성을 과다하게 강조해온 결과 다양한 인종과 문화에 대한 의식수준이 낮은 편이다. 따라서 보다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다문화 사회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다각적인 노력이 시급하다.
2. 다문화 관련 법적․정책적 현황
1) 다문화 관련 법적 기틀 마련
한국사회의 다양성 증가는 다문화 사회에 대한 정부의 노력을 필요로 하였고, 이에 따라 정부는 늘어나는 사회적 다양성에 대응하고, 다문화 사회의 통합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2006년 5월에 처음으로 외국인 정책 위원회를 설립하였다. 외국인 정책 위원회는 그동안의 통제와 관리 중심의 외국인 정책에서 규제적 요소의 완화와 제도개선을 통하여 외국인의 인권존중과 사회통합을 도모하고, 우수 외국 인력의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의 외국인 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었음을 보여준다. 외국인정책위원회는 외국인 정책의 패러다임을 상호이해와 존중의 미래지향적인 패러다임으로 전환한다는 목표 하에 2006년 5월 26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위원장인 국무총리와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외교통상부․법무부․행정자치부 등 17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7명 등 24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외국인정책회의‘를 개최하여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열린사회 구현을 위한 ‘외국인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를 심의, 확정하였다. 이를 통하여 다양성이 증가하는 우리나라의 사회 환경 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외국적 동포, 결혼이민자․외국인 여성과 자녀, 외국인 근로자 등 6대 정책목표 대상을 설정하여 이에 대한 세부 추진과제를 이행함으로써 국가 발전과 외국인 인권존중이 조화를 이루는 종합적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외국인정책위원회, 2006).
이를 기반으로 2007년 5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령’이 제정되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홈페이지를 통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에서 본 법이 재한외국인에 대한 재한외국인을 그의 법적 지위에 따라 적정하게 처우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재한외국인이 우리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여 사회통합 및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외국인정책의 추진체계 및 그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 법령을 통해서 기존의 형식적인 관리차원의 외국인 관련 법령에서 한 단계 발전하여, 외국인을 사회의 일원으로 보고, 그들이 한국 사회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내용을 명시하였다. 특히 제4장 제18조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과 제19조 ‘세계인의 날’ 조항을 통해서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을 위해 법령 차원에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외에도 ‘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 ‘혼혈인 및 이주자 지원방안’,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등 다문화 사회를 위한 다양한 법적․정책적 노력이 시행중이다.
2) 관련 법령과 정책의 세부내용
정부의 다문화 사회에서 사회통합을 위한 법령과 정책 마련은 2006년 이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외국인 관련 법령과 정책은 대부분의 경우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주관한다. 대표적인 관련법령과 정책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7년 5월 제정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령’은 대표적인 다문화 사회에 대한 체계적 노력으로 볼 수 있다. 다문화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령’은 다음과 같이 용어의 정의를 하고 있다. 먼저 ‘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또한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을 말한다(법무부, 2007).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재한외국인에는 산업연수생을 비롯한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자가 모두 포함되며,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국제결혼에 의한 외국인 신부는 ‘결혼이민자’에 포함되어 본 법령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법령의 제3장 재한외국인 등의 처우에서 재한외국인과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에 대하여 적응을 위한 지원 등의 다양한 사회적 지원을 명시하고 있으며, 전문외국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와 시책을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외국인력을 전문인력과 단순기능인력으로 구분하며, 전문인력에 대해서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출입국관리법 규정에 따라 국내취업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기능인력은 외국인고용허가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제한적 취업만을 허용하고 있다.
<표 4> 체류자격별 외국인의 체류기간의 상한
체류자격(기호) |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 체류자격(기호) |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
1. 외 교(A-1) | 재임기간 | 18.무역경영(D-9) | 2년 |
2. 공 무(A-2) | 공무수행기간 | 19.교 수(E-1) | 2년 |
3. 협 정(A-3) | 신분존속기간 또는 협정상의 체류기간 | 20.회화지도(E-2) | 1년 |
4. 사증면제(B-1) | 협정상의 체류기간 | 21.연 구(E-3) | 2년 |
5. 관광통과(B-2) |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 | 22.기술지도(E-4) | 2년 |
6. 일시취재(C-1) | 90일 | 23.전문직업(E-5) | 2년 |
7. 단기상용(C-2) | 24.예술흥행(E-6) | 1년 |
8. 단기종합(C-3) | 25.특정활동(E-7) | 2년 |
9. 단기취업(C-4) | 25의2.연수취업(E-8) | 2년 |
10.문화예술(D-1) | 2년 | 25의3.비전문취업(E-9) | 1년 |
11.유 학(D-2) | 2년 | 25의4. 선원취업(E-10) | 1년 |
12.산업연수(D-3) | 영 제24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2년 | 26.방문동거(F-1) | 2년 |
영 제24조의2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1년 | 27.거 주(F-2) | 3년 |
12.산업연수(D-3) | 2년 | 28.동 반(F-3) | 동반하는 본인에 정하여진 기간 |
[시행일 : 2010.10.1]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연수조건을 춘 자로서 국내의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 | 28의2.재외동포(F-4) | 2년 |
13.일반연수(D-4) | 2년 | 28의3. 영 주(F-5) | 상한 없음 |
14.취 재(D-5) | 2년 | 29.기 타(G-1) | 1년 |
15.종 교(D-6) | 2년 | 30.관광취업(H-1) | 협정상의 체류기간 |
16.주 재(D-7) | 2년 | 31.방문취업(H-2) | 3년 |
17.기업투자(D-8) | 5년 | | |
자료: 출입국관리법령집(2007)
여기에서 전문인력은 외국어 강사 등 국민 대체성이 없거나 내국인 확보가 어려운 특수전문기술을 보유한 자를 말하며, 취업업종에는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체류자격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직업(E-7)자격이 포함된다. 그리고 단순기능인력은 산업체 기타 서비스직종에서 단순노무활동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외국인고용허가법에 의한 비전문취업(E-9), 산업연수(D-3) 및 연수취업(E-8), 취업관리제 등으로 구분된다. 이들에 관한 법적인 체류기간과 출국 및 등록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출입국관리법령집에 규정되어 있으며,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은 법무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체류 자격은 외국인의 국내에서의 지위와 직업 등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으로 구분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1년에서 2년의 체류기간이 상한으로 지정되어 있다. 체류자격별 외국인의 체류기간의 상한은 <표 4>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외국인 노동인력의 활용을 위한 ‘산업연수생 제도’와 ‘연수취업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령집(2007)에 따르면, 산업연수생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연수조건을 갖춘 자로서 국내의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이다. 자격요건은 1991년에 도입한 해외투자법인의 근로자를 한국 모기업에서 기술연수목적으로 초청하는 산업연수생과 1993년에 도입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 등 연수추천기관을 통해 들어오는 산업연수생으로 구성된다. 산업연수생 제도는 그 자격요건에 따라 체류기간의 상한이 1년에서 2년 등으로 차등이 있었으나 2010년 10월부터는 2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보다 적극적인 외국인 노동인력의 활용을 위해, 2002년 4월부터 ‘연수취업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연수취업생이란, ‘산업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필요한 연수기간동안 지정된 연수장소를 이탈하지 아니한 자’로서 국내 기업체에서 계속 근무하려는 자연수취업제도란 출입국관리법에 의거하여 산업연수생 자격(D-3)을 가지고 1년 동안 연수 장소를 이탈하지 아니하고 연수한 연수생으로서 연수업체의 장이 추천하고, 소정의 검증절차를 거쳐 연수취업(E-8)자격을 득하면 2년간 연수업체에 취업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다양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외국인 노동인력을 활용하고자 하고 있으나, 실제 현실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악용되는 등 제도나 법률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되지 않는 외국인의 인권침해 문제를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외국인 노동인력의 증가와 더불어 국제결혼으로 인한 결혼이민자의 증가도 우리사회의 다양성 증가에 중요한 요소이다. 초기의 국적법에 따르면 외국인 남성과 여성 간의 차별적 요소가 있었으나, 1998년 국적법의 개정으로 남녀차별적인 요소가 개선되었다(이혜경, 2007). 이후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이 있어 왔으며, 2006년 4월에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을 발표하여 결혼이민자 가족의 권리보호와 사회적응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구체화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초기단계에 그치고 있어 증가하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법적 제도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IV. 정책적 이슈에 대한 논의
1. 다문화 정책의 대상이 누구인가?
다문화에 대한 개념적 논의에서 제시되는 정책적 이슈는 다문화 관련 정책의 대상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이다. 또한 이들의 수와 변화율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이다. 이것은 정책의 수요를 파악하는데 필수적이며 정책적 정의, 통계적 정의, 법적 정의에 일관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다문화는 국적, 인종, 문화, 언어, 종교 등의 요소들이 혼합되어 있는 개념인데 이런 복합적 개념을 정책적으로 적절히 정의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다문화 관련 정책들은 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외국인”의 개념이 모호하다. 외국인은 단순히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로 정의하지만 다문화 정책의 대상은 국적위주의 정책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한국국적인 배우자와 결혼한 결혼이주민은 2년 후에는 한국국민이 될 수 있으므로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니다. 또한 오래전부터 한국국민인 중국계 국민들도 “외국인”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으나 당연히 다문화 관련 정책의 주요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더구나 한국국적 취득자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로 내국인의 인종 다양성이 급증할 것을 예상해야 할 것이다.
<표 5> 국적취득 외국인 추이
구 분 | 1990년 | 1995년 | 2000년 | 2001년 | 2002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인 원 | 538 | 989 | 1,808 | 2,066 | 4,118 | 7,995 | 9,830 | 17,461 |
출처: 외국인정책위원회
한편 『외국인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에서는 정책목표 대상을 ①외국적 동포 ②결혼이민자․외국인 여성과 자녀 ③난민 ④외국인근로자 ⑤불법체류외국인 ⑥국민으로 설정하고 있어 모두 다 포함하고 있다. 이들이 한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정책의 내용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대상별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한 이유는 임시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가 다르며 따라서 정책적 수요도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이주민 2세의 경우나 동포의 경우 한국국민과 다름없는 기회를 갖는 욕구가 1세대 또는 외국인에 비해 높을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사회를 조성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 정책, 결혼이주민에 대한 정책 등은 집단별 수요에 맞춘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통합의 의미, 방법, 범위가 어떻게 차별화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정 되어야 한다.
2. 다문화 추세의 측정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다문화의 정도와 추세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측정하는 가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현재 우리는 단순히 외국인의 수, 비율, 증가율 등을 주요 통계로 나타내고 있다. 국적뿐만이 아니라 종교, 언어, 외국태생자 등 다각적으로 인구의 다양화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서로 다른 집단들의 다양한 정책적 수요를 차별화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다 세분화된 통계가 필요하다.
그러나 한편 이러한 자료는 개인정보보호와 상충될 수 있다. 통계적 요구만 고려할 경우 개인이 들어내고 싶지 않은 정보에 대한 보호가 문제될 수 있다. 외형적으로는 한국인과 구별이 되지 않는 2세들이나 동포들의 경우 상황에 따라 자신들이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녔음을 공개하지 않고 싶어 할 수 있다. 이런 경우를 감안할 때 다문화에 대한 획일적인 접근에 대해 더욱 주의를 기우려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백인으로 생긴 사람이 흑인으로 분류될 수 있다. 다양성에 집착한 나머지 흑인문화와 전혀 상관없는 백인이라도 흑인 조상이 있으면 흑인으로 분류되는 모순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다문화정책은 다양한 문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실천과정에서 원하지 않는 개인의 배경을 강조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3. 경제․사회의 양극화에 대한 대처
선행연구에 의하면 다문화 사회의 확산이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이기도 하고 부정적이기도 하다. 다문화 관련 정책들은 긍정적인 면을 극대화 하고 부정적인 면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적 효과성에 대해 구체적인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외국인에 대한 정책이 양극화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우리나라의 외국인력을 전문인력과 단순기능인력으로 구분하고 있다.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내취업을 허용하고 있으나 단순기능인력은 외국인고용허가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제한적으로 취업을 허용하고 있다. 외국인력의 종류를 구분할 필요는 있으나 허용되는 활동의 차이가 양극화를 초래하지 않을지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문화 사회를 증진하는 정책은 다문화와 함께 나타나는 양극화 현상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과 병행해야 할 것이다.
4. 부서 간 협력체계 구축
다문화 관련 정책들은 여러 분야에 복합적으로 해당된다. 다문화 사회를 위해 출입국, 귀화 등을 담당하는 법무부를 비롯하여 노동, 보건복지, 교육, 문화, 산업, 여성, 등의 분야에 정책적 과제를 추진해야 한다. 여러 부서가 일관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부서 간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외국인정책위원회를 비롯하여 여러 부서의 대표들이 참여를 하고 있으나 주무부서의 존재여부와 역할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5. 똘레랑스(tolerance) 의 문제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외국인에 대한 정책은 그동안의 통제와 관리 중심에서 인권존중과 사회통합도모의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한국의 다문화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똘레랑스를 도모하고자 하는 노력이 사회운동 차원에서 뿐만이 아니라 정책적, 학문적 차원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똘레랑스의 이론과 개념은 더 이상 오늘날의 지구화 시대에 맞지 않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관용으로 번역된 똘레랑스의 개념에는 지배 집단이 소외 집단의 존재를 허용하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동등한 지위나 관계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가 소수를 관대하게 봐주자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소수 집단을 박해하지 말자는 개념으로 차별을 해소하는데 있어서 매우 소극적인 개념이다.
똘레랑스의 개념은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만큼 긍정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사실 똘레랑스에 대해 찬반의 논쟁이 있으며 구시대의 개념으로 봐야 할 것이다. 똘레랑스의 원리는 고대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나 유럽에서는 16∼17세기에 시작되었다. John Milton 과 John Locke이 주장한 똘레랑스 이론은 종교적 자유를 위한 것이었다. 소수 종교적 집단을 박해하지 말고 참아주자는 주장으로 시작되었으나 이후 보다 광범위한 대상에 적용되었다(www.wikipedia.org).
오늘날 똘레랑스 이론을 비판하는 자유주의자들은 똘레랑스의 대상은 비정상적인 것들이므로 벌을 받아야 하는 대상임에도 지배집단의 너그러움으로 참아주고 허용해준다는 의미가 내제되어 있다고 한다. 따라서 현대에는 상호존중(mutual respect), 정중(civility), 다원주의(pluralism), 공존(co-existence) 등이 보다 적합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다문화 또는 사회의 다양성 관련 정책에 똘레랑스를 기본원리로 받아들인다면 잘못된 구시대의 정책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지구화 시대에는 보다 동등하고 적극적인 개념으로 상호존중 또는 공존의 원리를 정책적 기반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V. 맺는말
이 연구에서는 다양성에 대한 개념, 측정방법, 및 다양성이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다문화 사회를 위한 정책적 이슈를 논의하였다. 주요 정책적 이슈로는 다문화관련 정책의 복합적 대상 규명, 인구 다양성의 정도와 추세 파악, 양극화를 비롯한 다양성 증가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대처방안, 부서 간 일관된 협력체계 구축, 관용(똘레랑스) 개념의 부적절함 등을 논의하였다.
참고문헌
첫댓글 그냥 참고하셈
찾고 있는 거 였는데, 올려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