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식종목 (25) : 육상, 수영, 축구, 야구, 테니스, 정구, 농구, 배구, 탁구, 사이클 복싱, 레슬링, 역도, 씨름, 유도, 검도, 궁도, 사격, 배드민턴 태권도, 볼링, 인라인롤러, 골프, 보디빌딩, 우슈 채점종목 (13) : (농구:여일), 핸드볼, 럭비, (레슬링:여일), 양궁, 하키, 펜싱 조정, 요트, 근대5종, 카누, 세팍타크로, 트라이애슬론 시범종목 (3) : 산악, 바둑, 골프(여) |
- 군부 : 28개 종목
정식종목 (25) : 육상, 수영, 축구, 야구, 테니스, 정구, 농구, 배구, 탁구, 사이클 복싱, 레슬링, 역도, 씨름, 유도, 검도, 궁도, 사격, 배드민턴 태권도, 볼링, 인라인롤러, 골프, 보디빌딩, 우슈 채점종목 (2) : (축구:여고), 세팍타크로 시범종목 (3) : 산악, 바둑, 골프(여) |
○ 경기종별 : 고등부ㆍ일반부(대학부포함)
○ 시 상
1. 종합시상 (시부ㆍ군부)
- 1위 : 우승기, 대한체육회장 상배
- 2위 : 우승기, 경상남도체육회장 상배
- 3위 : 우승기, 경상남도체육회장 상배
2. 성 취 상 (시부ㆍ군부)
- 1위 : 경상남도체육회장 상배
3. 종목별 종합시상 (시부ㆍ군부)
- 1, 2, 3위 : 경상남도체육회장 상배
4. 단체 및 개인시상
- 1, 2, 3위 : 경상남도체육회장 상장
5. 경기단체 질서상
- 1, 2, 3위 : 경상남도체육회장 상배
6. 입장상(개회식) : 경상남도지사 상배
7. 모범선수단상(시부ㆍ군부 통합)
화합상 |
경상남도지사배 |
모범상 |
창원지방법원장배 |
인정상 |
경상남도의회의장배 |
감투상 |
창원지방검찰청검사장배 |
장려상 |
경상남도교육감배 |
질서상 |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배 |
다. 경기운영 및 참가요령
○ 경기방법
1. 시부(10시)ㆍ군부(10군) 대항전
2. 기록경기를 제외한 모든 경기는 토너먼트경기로 한다.
3. 개최지 토너먼트시드 배정은 인구 30만 이상은 단체전 일반부만 부여한다.
체급경기는 제외 (단 미만인 시ㆍ군은 토너먼트 전 종목에 배정한다.)
※ 개최지외 타시ㆍ군에서 개최되는 종목은 시드를 배정하지 않는다.
4. 승부는 경기종목별 참가요령에 의하되 별도로 정하지 않는 것은 해당
경기종목별 경기규칙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경기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회본부의 결정에 따라 승부를 결정한다.
○ 심판 및 경기규칙
1. 심판은 해당 종목별 경기단체의 공인심판이 담당한다.
2. 경기규칙은 해당 종목별 경기단체의 경기규칙에 의한다.
3. 경기운영은 도민체육대회 경기운영내규에 의한다.
○ 참가자격
1. 경상남도 도민으로서 아마추어 임원․선수에 한 한다.
2. 2009년 도체육회에 등록을 필한 단체 및 개인 (단, 2009년도 도체육회 경유
중앙경기단체에 등록한 선수는 신규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3. 전국체전 경남 대표선수로 중앙경기단체에 등록된 개인경기 선수는
기본증명서 등록기준지와 고등학교를 졸업한 시ㆍ군으로 참가한다.
4. 전국체전 참가를 대비하여 도체육회가 확보한 타 시ㆍ도 우수선수(팀)는
3월말까지 시ㆍ군에 취업 및 연고를 맺을 경우 해당 시ㆍ군 소속으로 참가한다.
5. 고등학교 선수 참가자격
가) 고등학교부는 학교소재지 로 참가한다. (단, 3개월 이상 재학이 되어 있어야
한다. 1학년일 경우 3월까지 전입학 한 선수는 참가할 수 있다.) 학생증지참
나) 경남체육고등학교 선수
① 개인종목 참가는 중학교를 졸업한 시ㆍ군으로 참가한다.
② 기본증명서 등록기준지가 타 시ㆍ도이거나 타 시․도 중학교를 졸업한
선수는 학교소재지 선수로 참가한다.
(해당종목 : 육상, 수영, 복싱, 레슬링, 역도, 유도, 태권도, 보디빌딩)
다) 고등학교부가 있는 종목의 고등학생은 일반부에 참가할 수 없다.
단, 골프종목에 한하여 고등학교선수는 학교소재지 일반부 선수와 혼성
하여 참가할 수 있다. (세부종목별 참가요강 참조)
6. 대학선수 참가자격 (종목별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 경남도내에 소재한 대학교 선수
① 등록기준지가 경남인 선수는 등록기준지 시ㆍ군 선수로 참가한다.
단, 기본증명서 등록기준지가 타 시ㆍ도인 선수는 대학 소재지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시ㆍ군 선수로 참가할 수 있다.
※ 휴학생은 대학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② 대학생의 등록기준지가 입학전년도 6. 30일까지 전적학생에 한 한다.
단, 입학 후 등록기준지 정정 자는 전 등록기준지로 참가한다.(전 학년)
나) 타 시ㆍ도에 소재한 대학생은 도민체전에 참가하지 못한다.
다만, 전국체육대회에 경남 대표선수로 참가할 수 있는 선수는 기본증명서
등록기준지 시ㆍ군 선수로 참가할 수 있다. <한국체대, 용인대 등>
※전국체전 예선전에 참가자격이 있는 대학선수는 해당 경기단체장 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해야한다.
(단체종목은 제외 : 축구, 야구, 농구, 배구)
7. 일반부와 군인선수 참가자격 (종목별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 군인 선수
① 경남에 주둔하는 군인선수(일반병, 단기하사, 전경, 해경, 의경, 공익병
포함) 는 부대장이 확인한 주둔지 시ㆍ군선수로 참가한다. (전 종목)
※ 장기하사 이상 및 직업군인은 일반인으로 간주한다.
② 타 시ㆍ도에 소재하는 군인 선수중 개인경기 개인전만 실시하는 종목에
한하여 전국체전 경남 대표선수로 참가할 자격이 있는 선수는 기본증명서
등록기준지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시ㆍ군 선수로 참가할 수 있다.
※전국체전 예선전에 참가자격이 있는 군인선수는 해당 경기단체장 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해야한다.
(단체종목은 제외 :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나) 일반부 선수
① 경남에 거주하는 자만이 도민체전에 참가할 수 있다.
② 현 거주지로 참가하는 선수는 2008. 3. 31일까지 거주한 시ㆍ군선수로 참가한다.
③ 등록기준지가 경남인 선수는 기본증명서 등록기준지(원적지) 시ㆍ군 선수
로 참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등록기준지는 2004. 3. 1일까지의 시ㆍ군으로
한다. (단, 등록기준지가 경남선수라도 2008. 3. 31일까지 도내 시ㆍ군에
전입이 되어 있어야한다.)
④ 일반부에 참가하는 선수는 만18세 이상(1991. 2. 28일까지 출생자)이라야 한다.
단, 만18세 미만이라도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이 확인되면 참가할 수 있다.
(졸업증명서 첨부)
⑤ 경기방법을 단체전으로 실시하는 단체팀 또는 개인단체종목에 한하여 단일
소속(직장)인원으로만 구성이 되었을 경우2008. 6. 30일까지 재직이 되어
있어야한다. 단, 2009년 2월 고, 대학 졸업자와 2009년 군 전역자에 한하여
재직 기간이 2개월 이상이면 참가할 수 있다. (대회개최일 기준)
⑥ 창단되는 개인단체종목 참가팀은 전국규모대회에 참가해야 이듬해 도민체전
에 참가할 수 있다.
해당종목에 참가할 전국규모대회가 없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⑦ 중앙경기단체에 전국체전 경남 대표팀으로 등록된 실업팀은 도민체전에는
참가할 수 없다. (축구 : 대교․핸드볼 : 코로사)
⑧ 단체경기 단일팀으로 참가한 선수는 타 시ㆍ군 소속으로 개인전에
참가하지 못한다.
⑨ 동일인이 1개 경기 부문 이외 전종목(도민체전에 채택되지 않은 종목의 등록
선수 포함) 타 경기부문에 참가할 수 없으며 이중 참가시는 실격으로 처리한다.
⑩ 참가신청 이후 선수자격(신분)에 변동이 있을 시는 참가신청마감 당시
소속으로 한다.
⑪ 참가신청 후 부상선수 발생시는 병원장(보건소장)진단서를 첨부하고
참가신청 후 군입대자는 입영통지서를 첨부하면 유자격선수로서
대회 7일전까지 교체할 수 있다.
⑫ 참가신청 후 국가대표선수로 선발된 선수는 유자격 선수로 대회개막 1일
전까지 교체할 수 있다.
⑬ 이중으로 참가자격을 가진 자는 개인의 동의서를 첨부한 시ㆍ군으로 참가한다.
⑭ 단체종목 중 타 시ㆍ도 소속으로 중앙경기단체에 등록된 팀의 선수는
도민체전에 참가하지 못한다.
⑮ 경기에 참가하는 고등부 선수는 학생증을 지참 하여야 하고 일반부
(대학생) 선수는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주관단체는
경기 전에 선수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학생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군인선수는 군 운전면허증도 허용) 불소지자는 무자격 선수로 처리한다.
○ 채점방법
도민체육대회 채점내규와 종목별채점 요령에 의거 채점하되 전국체전 참가를
위해 대표 단일팀 을 육성하는 시ㆍ군에는 가산점수 를 부여한다. <시부ㆍ군부>
(대표팀 은 2009년도 도체육회경유 중앙경기단체에 등록을 필한 팀)
1개 시ㆍ군 단일종목에 한하여 고등부와 일반부 의 가산점수를 합해 5점을
부여한다. (단, 1개 시ㆍ군 순수단체종목에 한하여 고등부와 일반부 의 가산
점수를 합해 7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가산 점은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
가. 전국체전대표팀으로 육성하고 있는 시ㆍ군청팀 및 단일팀(일반부)은
3점을 부여한다.
ㆍ해당종목 : 창원시<근대5종, 철인3종>ㆍ마산시<레슬링, 세팍타크로>
진주시<펜싱, 조정>ㆍ사천시<농구>ㆍ김해시<하키, 트라이애슬론>
진해시<양궁>ㆍ거제시<럭비, 요트>ㆍ고성군<세팍타크로>
나. 전국체전대표 단일팀(고등부)중 순수 단체종목은 2점을 부여한다.
ㆍ해당종목 : 창원시<핸드볼 남고>ㆍ마산시<핸드볼 여고>ㆍ진해시<럭비 남고>
김해시<하키 남고, 여고>ㆍ함안군<축구 여고>
다. 전국체전대표 단일팀과 개인단체종목(실업팀)은 1점을 부여한다.
ㆍ해당종목 : 창원시<양궁 남일, 여대ㆍ카누 남고, 여고, 남일>
고성군<세팍타크로 남고>ㆍ진주시<펜싱 남고F, 여일Eㆍ조정 남고, 여고>
진해시<조정 남일ㆍ카누 남일>ㆍ김해시<조정 남일ㆍ카누 남고>
거제시<요트 남고>
o 팀 해체등의 사유로 전국체전대표팀 에서 제외되면 채점하지 않는다.
o 신규팀(채점종목)이 창단되어 전국체전대표팀으로 확정되면 채점할 수 있다.
2. 종목별 1개 시부ㆍ군부가 참가하면 1점을 부여한다.
(개인기록ㆍ체급경기 종목은 2명이상 참가하여야 채점한다)
3. 경남체육고등학교에서 단일팀으로 육성하는 펜싱(남고Eㆍ여고), 체조(고등부)
양궁(고등부), 근대5종(고등부) 은 채점하지 않는다.
4. 도민체전 경기장질서 확립에 따른 조치사항 2번 가항 1조와 관련 대리출전
선수, 타 시ㆍ도에 재학 중인 선수가 부정출전이 발견되었을 시 해당 개인
기록경기 및 해당단체종목의 시ㆍ군에는 채점하지 않는다.
(예 : 육상 남고100M에 부정선수가 발견되었을 때 해당 시ㆍ군은 100M에 출전
한 남고, 여고, 남일, 여일이 획득한 점수는 몰수ㆍ단체종목은 해당 팀)
5. 1개 시ㆍ군에서 단체 한 종목에 2개종별(남고ㆍ남일) 단체단일팀이 참가
할 시는 2점을 부여한다.
6. 부득이 한 경우 경기를 진행할 수 없을 시에는 해당종목은 채점하지 않는다.
(부득이 한 경우란 경기장 난동 또는 우천 및 천재지변 등으로 경기를
진행하지 못함을 말한다.)
○ 참가신청
1. 참가신청 및 선수등록마감 : 2009. 3. 25(수) 15 : 00
2. 장 소 : 경상남도체육회 사무처
전 화 : 264- 4161~ 3 FAX 264 - 4164
주 소 : 창원시 두대동 145번지 창원종합운동장내
3. 신청방법 : 시ㆍ군 체육회 책임자가 직접지참 제출한다.
4. 참가신청 : 종목별 참가요령에 의함.
5. 구비서류
가) 참가신청서 3부(본회 양식) - 원본 1부 사본 1부(번호 순서로 철)
※ 메일 참가신청서를 원칙으로 하고 메일 또는 원본에서 누락된 선수는 참가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함 메일신청서에서 복사를 하여 원본으로 사용
나) 선수등록부 2부(본회 양식) - 사진(스캔) 위에 직인 날인(종목기재)
다) 일반고등학생 - 학교장 발행의 재학증명서 1부 (기록ㆍ체급경기)
※ 단체종목 단일팀 및 개인단체종목 단일팀은 학교장 직인으로 인정하고
선발팀은 개인재학증명서 1부를 첨부한다. (축구, 야구, 농구, 배구
테니스, 정구, 탁구, 검도, 사격, 배드민턴, 볼링 등)
라) 경남체육고등학생 - 중학교졸업증명서 1부, 재학증명서 1부, 기본증명서
등록기준지가 타 시ㆍ도이면서 타 시ㆍ도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기본증명서 1부, 재학증명서 1부
마) 대학생은(중앙등록된학생) 재학증명서 1부, 기본증명서 1부(기재사유명시)
기본증명서 등록기준지가 타 시ㆍ도이면서 도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졸업한 시ㆍ군으로 참가할시
(기본증명서 1부, 재학증명서 1부, 고등학교졸업증명서 1부)
바) 기본증명서 등록기준지로 참가하는 일반부 선수는 기본증명서 1부와
주민등록초본 1부
(2008. 3. 31일까지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초본 이동사항 기재된 등록부)
사) 현 거주지로 참가하는 선수는 주민등록초본 1부(이동사항 기재된 등록부)
2008. 3. 31일까지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초본(단, 각종구비서류
는 참가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발행한 서류를 첨부 하여야 한다).
아) 군인선수는 주둔지 부대장 발행의 복무확인서 1부, 주둔지 주소 기재
자) 단일 직장팀은 소속기관장의 재직증명서 1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한 보험자격 확인서 1부
(단, 도체육회경유 중앙경기단체에 기 등록된 팀은 재직증명서 1부만 제출)
○ 대표자회의
1. 일 시 : 2009. 4. 7(화) 14 : 00
2. 장 소 : 진주시청 회의실
3. 토의사항
가) 대회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나) 대진추첨
다) 기타사항
○ 열람기간
1. 열람기간 : 2009. 4. 8(수) ~ 4. 16(목) 9일간
2. 열람장소 : 도체육회 사무처
3. 열람방법 : 시․군 참가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자유롭게 열람하되 도체육회
사무실 외로 반출할 수 없으며 서류의 복사, 촬영은 할 수 있다.
(서류복사 촬영은 도민체전 열람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차후 문제가
발생시 복사 촬영한 사람은 법적인 책임을 져야한다)
4. 열람서 제출 : 2009. 4. 16(목) 15 : 00
5. 조 치 : 시ㆍ군 종목별 책임자가 신청서를 열람하고 부상선수 교체자도
열람(대회 7일전부터 2일동안)할 수 있으며 이상이 있을 시는 이의 신청서
를작성하여 열람기간 내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도체육회는 이를 조사하여 처리하되 열람기간이 경과된 후 제출 되는 이의
신청 또는 소청서(참가자격에 대한)는 일체 처리하지 아니한다.
다만 참가신청자와 출전한 선수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만 소청을 제기할
수 있음. 또한 대회운영에 불미스러운 행위 발생시는 경기장 질서 확립
차원에서 조치한다.
경기종목별 참가요령
1. 육 상
가. 종 별 - 고등부 (남ㆍ여)ㆍ일반부 (남ㆍ여 대학부함)
나. 경기종목
구 분 |
성별 |
종 별 |
세 부 경 기 종 목 |
종목수 |
트 랙 |
남 |
고등부 |
100M, 200M, 400M, 800M, 1500M 5000M, 110H, 400H, 400MR, 1600MR |
10 |
일반부 | ||||
여 |
고등부 |
100M, 200M, 400M, 800M, 1500M 5000M, 100H, 400H, 400MR, 1600MR |
10 | |
일반부 | ||||
필 드 |
남 |
고등부 |
높이뛰기, 멀리뛰기, 세단뛰기 포환던지기, 원반던지기, 창던지기 |
6 |
일반부 | ||||
여 |
고등부 |
높이뛰기, 멀리뛰기, 포환던지기 원반던지기, 창던지기 |
5 | |
일반부 | ||||
마라톤 |
남 |
고등부 |
단축마라톤 (10KM) |
1 |
일반부 | ||||
여 |
고등부 |
단축마라톤 (10KM) |
1 | |
일반부 |
다. 참가자격
(1) 2009년도 선수등록을 필한 자
(2) 각 부별 계주 참가자는 시ㆍ군별 선발(혼성) 팀으로 참가한다.
(3) 단축마라톤에 학생이 아닌 만18세 이상 자는 일반부에 그 이하는
고등부에 참가할 수 있다.
라. 참가인원
(1) 감독, 주무, 코치 외 선수 시ㆍ군별 1인 2종목, 1종목 2인 이내
(2) 단축마라톤 출전인원은 5인 이내로 한다.
마. 채점방법
트랙, 필드, 마라톤을 각각1개 경기부문으로 간주하여 채점한다.
(1) 트랙, 필드경기의 채점은 종목별 6위까지의 입선자만 채점하되
1개 시ㆍ군에 2인 이상이 입선할 때에는 상위자만 채점한다.
등 위 |
1위 |
2위 |
3위 |
4위 |
5위 |
6위 |
배 점 |
6점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참가하여도 입선 또는 득점하지 않은 시ㆍ군은 참가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배점하지 않는다.)
(2) 단축마라톤경기 채점
가) 단축마라톤 경기는 시간 (남고ㆍ남일 : 40분, 여고ㆍ여일 : 45분) 내에
골인한 선수전원에 대하여 채점하되 최하위 자를 1점으로 하고 순차적으로
1점씩 가산 채점한다. (시간 내에 골인한 선수가 없는 시ㆍ군은 0점이
되며 최하위 시ㆍ군 이된다 즉 0점의 시ㆍ군이 2개시ㆍ군 일 경우 최하위
시ㆍ군이 2개시ㆍ군이 되므로 배점은 3점부터 1점씩 가산한다.)
나) 단축마라톤의 채점은 남고ㆍ여고ㆍ남일ㆍ여일 을 각각 채점 시ㆍ군별 순위
를 결정하여 최하위 시ㆍ군을 1점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1점씩 가산한
배점 총계로 하여 시ㆍ군별 순위를 결정한다.
다) 채점 대상기준은 소정의 기일 내에 신청하여 프로그램에 명시 된
시ㆍ군 수로한다.
※ 기준 기록표 등재
2. 수 영
가. 종 별 - 고등부(남ㆍ여)ㆍ일반부(남ㆍ여 대학부포함)
나. 경기종목 (경영)
종 목 (13) |
고 등 부 |
일반 (대학) 부 | |||
남 자 |
여 자 |
남 자 |
여 자 | ||
자유형 |
50M |
○ |
○ |
○ |
○ |
100M |
○ |
○ |
○ |
○ | |
200M |
○ |
○ |
○ |
○ | |
400M |
○ |
○ |
○ |
○ | |
배 영 |
100M |
○ |
○ |
○ |
○ |
200M |
○ |
○ |
○ |
○ | |
평 영 |
100M |
○ |
○ |
○ |
○ |
200M |
○ |
○ |
○ |
○ | |
접 영 |
100M |
○ |
○ |
○ |
○ |
200M |
○ |
○ |
○ |
○ | |
개인혼영 |
200M |
○ |
○ |
○ |
○ |
혼계영 |
400M |
○ |
○ |
○ |
○ |
계 영 |
400M |
○ |
○ |
○ |
○ |
다. 참가자격
(1) 2009년도 선수등록을 필한 자
(2) 각부별 계영, 혼계영 참가자는 시ㆍ군별 선발(혼성)팀으로 참가한다.
(3) 일반부 선수는 만30세 미만(‘79. 3. 1이후부터)인 자만 참가한다.
라. 참가인원
(1) 감독, 주무, 코치외 시ㆍ군별 1인 2종목, 1종목 2인 이내 참가
(2) 계영, 혼계영의 참가는 참가선수 전원을 대상으로 한다.
마. 경기방법
(1) 400M 이상은 예선 없이 타임레이스로 경기 진행함.
바. 채점방법 : 종목별 6위까지 입선자만 채점하고 1개 시ㆍ군에 2인
이상이 입선할 때에는 상위자만 채점한다.
등 위 |
1위 |
2위 |
3위 |
4위 |
5위 |
6위 |
배 점 |
6점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참가하여도 입선 또는 득점하지 아니한 시ㆍ군은 경기부문 참가
시ㆍ군의 수에 참가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배점하지 않는다.)
※ 기준 기록표 등재
3. 축 구
가. 종 별 - 고등부 (남ㆍ여)ㆍ일반부 (대학부포함)
나. 참가자격
(1) 2009년도 선수등록을 필한 자
(2) 고등부는 단일팀 또는 선발팀
(3) 일반부는 단일팀 및 선발팀 (타 시ㆍ도 소속으로 중앙경기단체에 등록된
팀 및 선수<대학ㆍ일반>는 참가할 수 없다.)
다. 참가인원 : 감독, 주무, 코치 외 18인 이내
라. 경기방법
(1) 토너먼트식 : 시부 (고등부 전, 후반 각 40분ㆍ일반부 각 30분)
군부 (고등부 전, 후반 각 30분ㆍ일반부 각 30분)
(2) 1회전부터 결승까지 무승부 일때는 승부차기로 결정한다.
(3) 선수교체는 출전선수 명단에 있는 후보 중 골키퍼 포함 3명 이내.
(4) 퇴장선수는 다음 2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마. 채점방법 : 토너먼트 배점 (함안군 : 여자고등부 단일팀 2점을 배점한다.)
4. 야 구
가. 종 별 - 고등부ㆍ일반부 (대학부포함)
나. 참가자격
(1) 2009년도 선수등록을 필한 자
(2) 고등부는 단일팀 또는 선발팀
(3) 일반부(대학포함) 단일팀 및 선발팀.
(타 시ㆍ도 소속으로 중앙경기단체에 등록된 팀 및 선수<대학ㆍ일반>는
참가할 수 없다.)
다. 참가인원 : 감독, 주무, 코치 외 15명 이내
라. 경기방법
(1) 토너먼트식
(2) 1회전부터 결승까지 무승부일 때에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마. 채점방법 : 토너먼트 배점
5. 테 니 스
가. 종 별 - 고등부(남ㆍ여)ㆍ일반부(남ㆍ여 대학부포함)
나. 참가자격
(1) 2009년도 선수등록을 필한 자
(2) 고등부는 단일팀 또는 선발팀
(3) 일반부(대학부포함)는 단일팀 및 선발팀
(타 시ㆍ도 소속으로 중앙경기단체에 등록된 팀 및 선수<대학ㆍ일반>는
참가할 수 없다.)
다. 참가인원 : 감독, 주무, 코치외 2명이상 4명 이내.
라. 경기방법
(1) 토너먼트식 단체전 (2단 1복)
(2) 1세트 매치 6게임 경기로 하며 6 : 6일 경우 타임브랙시스템 적용
마. 사 용 구 : 월슨챔피언쉽
바. 기타사항
(1) 경기중 경련 및 기타 사고시 1회 3분 휴식을 허용하고 그 이상은
기권으로 간주한다.
(2) 단식ㆍ복식선수는 중복할 수 있다.
사. 채점방법 : 토너먼트 배점
6. 정 구
가. 종 별 : 고등부(남ㆍ여)ㆍ일반부(남ㆍ여 대학부포함)
나. 참가자격
(1) 2009년도 선수등록을 필한 자
(2) 고등부는 단일팀 또는 선발팀
(3) 일반부(대학부포함)는 단일팀 및 선발팀(타 시ㆍ도 소속으로 중앙경기
단체에 등록된 팀 및 선수<대학ㆍ일반>는 참가할 수 없다.)
다. 참가인원
(1) 고등부, 남일 : 감독, 주무, 코치외 선수 6명이상 8명이내
(2) 여 일 : 감독, 주무, 코치외 선수 4명 이내 (후보 2명포함)
라. 경기방법
(1) 고등부, 남일 : 토너먼트식 단체전 (3복 2단 3선승제)
(2) 여 일 : 토너먼트식 개인전 (복식1게임)
마. 채점방법 : 토너먼트 배점
7. 농 구
가. 종 별 : 고등부(남ㆍ여)ㆍ일반부(남ㆍ여 대학부포함)
나. 참가자격
(1) 2009년도 선수등록을 필한 자
(2) 고등부는 단일팀 또는 선발팀
(3) 일반부(대학부포함)는 단일팀 및 선발팀
(타 시ㆍ도 소속으로 중앙경기단체에 등록된 팀 및 선수<대학ㆍ일반>는
참가할 수 없다.)
다. 참가인원 : 감독, 주무, 코치외 선수 10명 이내
라. 경기방법
(1) 토너먼트식
(2) 1회전부터 결승까지 무승부일때 승부가 결정될 때까지 연장전(5분)을
시행한다.
마. 채점방법 : 토너먼트 배점 (사천시 : 여자일반부 단일팀 3점을 배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