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DTI(총부채상환비율)대출규제완화 3월말종료, 4월부터 부활(2011.3.23매경)
1.DTI규제 부활은 그동안 DTI규제 완화 여부의 잣대가 됐던 '가게부채 부실'’
과'주택거래 활성화'의 두 가지 논리 중 정부가 가계부채 부실위험에 방점
을 찍었다는 의미다.
2.국토해양부는 이번 발표대책에 대해 "주택거래 활성화 기조는 유지하면서
가계대출 건정성 확보 차원에서 DTI규제를 불가피하게 환원했다"고 말했다.
ㅁ 3.22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요점
▶ㅁ DTI규제부활 □□
▶ㅁ 취득세율인하
-9억원 이하 1주택자 2%→1%
-9억원 초과 또는 다주택자 4%→2%
▶ㅁ1억원 이하 소액대출 DTI 심사면제 유지
▶ㅁ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 조속 처리 추진
▶ㅁ고정금리. 비거치식. 원금분할상환 등의 대출한도를 현행보다 15% 상향
-4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부터 시행
▶ㅁ3/31까지 한시적인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올 연말까지 연장
▶ㅁ DTI규제는 강남3구 40%, 기타서울지역50%, 인천.경기60%으로 환원
ㅁ연봉 5000만원 직장인 기준 대출 가능금액(DTI 규제 후)
▶ㅁ일시상환식 대출은 강남3구: 2억3천, 기타서울지역:2억9천, 인천경기3억5천
▶ㅁ고정금리. 비거치식. 원금분할상환은 강남3구:3억2천, 기타서울지역3억8천,
인천. 경기는 4억5천 임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회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