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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명 |
직렬 (직류) |
직급 |
선발예정인원 |
구 분 |
필기시험과목 | ||
일반인 |
장애인 |
저소득층 | |||||
제 한 경 쟁 특 별 임 용 시 험 |
사 서 |
9급 |
6명 |
6명 |
․ |
․ |
사회, 자료조직개론 |
전 산 |
9급 |
21명 |
18명 |
2명 |
1명 |
수학,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 |
보 건 |
9급 |
6명 |
6명 |
․ |
․ |
생물, 환경보건, 공중보건 | |
시 설 (건축) |
9급 |
6명 |
6명 |
․ |
․ |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 |
합 계 |
39명 |
36명 |
2명 |
1명 |
|
※ 장애인 및 저소득층 선발예정인원 중 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일반인 응시자 중에서 선발함.
나. 기능직(지역별 구분모집)
시험명 |
직렬(직류) |
선발예정 인 원 |
지역별 구분모집 인원 및 임용 예정기관 |
필기시험 과 목 | |
제한경쟁 특별임용 시 험 |
기능10급 운전원 |
일 반 |
23명 |
군위(2), 의성(7), 청송(4) 영양(2), 청도(2), 칠곡(1) 예천(3), 울진(1), 울릉(1) |
한국사,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
취업보호 우선채용 |
3명 |
군위(1), 청도(1), 칠곡(1) | |||
합 계 |
26명 |
|
※ 취업보호자 우선채용은 대구지방보훈청에서 추천받은 자만이 응시할 수 있으며, 추천자도 해당지역에 인터넷 원서접수 대상임(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 일반인 응시자 중에서 선발함)
가. 제1․2차시험(병합실시) : 5지 선택(택일)형 필기시험
※ 배점비율은 각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함
나. 제3차시험 : 제1ㆍ2차시험(필기시험)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가. 응시자격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적용기준일 : 최종(면접)시험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1) 응시연령
시험명 |
구분 (경력직) |
직렬(직류) |
직급 |
응시연령 |
생년월일 |
제한경쟁 특별임용 시 험 |
일반직 |
사 서 |
9급 |
18세 이상 |
1991.12.31이전 출생자 |
전 산 | |||||
보 건 | |||||
시설(건축) | |||||
기능직 |
운 전 |
10급 |
2) 거주지제한
가) 일반직 : 2009.01.01이전부터 최종(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북도 내로 되어 있는 자
나) 기능직 : 2009.01.01이전부터 최종(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북도 내에 있고 시험공고일 전일부터 계속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군으로 되어 있는 자
예시) 경북도내 시 지역에 주소지를 둔 사람은 기능직 운전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으며, 주소지가 계속해서 해당 군으로 되어 있더라도 거주하는 지역외의 운전원 채용시험에는 응시할 수 없음
3) 근무예정지역 : 일반직은 도내 전지역으로 하며, 기능직은 모집 단위 해당 군으로 함(기능직은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6호 및 제27조제5항의 적용으로 5년간 전직, 전보 금지)
4) 학력 : 제한 없음
5) 경력제한 : 일반직은 경력제한이 없으며, 기능직 운전원은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소지자로서 2인 이상 업체(기관)에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소형 승합자동차 이상의 운전경력(승용, 화물, 특수, 이륜 자동차 운전경력은 제외) 1년 이상인 자
- 공고일 현재 운전면허가 정지중인 자는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경력증명서 제출시에는 발급기관의 건강보험자격 득실내역서 등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제출서류 확인 결과 응시원서 및 답안지 기재사항 등과 상이할 경우 합격이 취소 또는 무효처리 됨.
6)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직렬의 자격증 중 1개 이상의 유효한 자격증을 소지 하여야 함(※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함)
가) 일반직
직렬 (직류) |
자격증 등 급 |
종 목(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
사서 |
사 서 |
1급정사서, 2급정사서, 준사서 |
전산 |
기술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
기 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 |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 |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
보건 |
기술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
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 |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 |
시설 (건축) |
건축사 |
건축사 |
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 시험, 건설안전, 소방 | |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
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 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나) 기능직 :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소지자
7)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함(필기, 시각, 청각 등)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다른 시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함
8) 저소득층 응시대상자 : 2년 이상 계속하여『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
-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하려면 2007년 1월 1일 이전에 수급자로 결정되어 원서접수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어야 하며, 증빙서류(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함.
※ 다만, 군복무기간 동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이 중단된 것으로 보아 군복무전 수급기간과 군복무이후 수급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인 자(단,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수급자로 등록한 경우에 한함)
- 저소득층 응시대상자는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하지 않고 일반으로 응시할 수도 있으므로 접수시 응시원서 해당란에 정확하게 표시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는 수급자 증명서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9)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구분모집(기능직 운전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의거 대구지방보훈청으로부터 기능직공무원 우선채용 대상자로 추천을 받은 자는 추천된 지역의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구분모집에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함
구 분 |
시험장소 공고 |
시 험 일 자 |
합격자 발표 |
필기시험 |
2009. 09. 02(수) |
2009. 09. 12(토) |
2009. 09. 22(화) |
면접시험 |
2009. 09. 22(화) |
2009. 09. 29(화) |
2009. 10. 09(금) |
※ 시험장소(필기, 면접) 및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는 해당일자에 경상북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게시판, 경상북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에 게시 공고하며, 최종합격자 발표는 위와 같이 공고하고 개별 통지함
가. 기간 : 2009. 07. 20(월) ~ 07. 24(금) (09:00 ~ 20:00)
나. 인터넷 원서접수
1) 접수사이트 : http://neis.kbe.go.kr/oc/ic/index.jsp (2009.07.20부터 접속 가능)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함
2) 응시수수료 : 5,000원외에 별도의 처리비용(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이 소요됨
3) 사진파일 : JPG형식, 해상도 100에 3.5cm × 4.5cm
※ 사진은 스캔한 JPG형식의 파일을 사용하여야 하며, 배경이 있는 사진 또는 스냅사진이나 파일이 너무 크거나 작아서 본인 식별이 곤란할 경우 원서접수를 무효 처리함
4) 경상북도교육청인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동일날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중복 또는 복수 접수를 할 수 없음
5)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사본과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함
※ 원서접수전에, 장애유형(시각, 뇌병변, 지체)별 편의조치 제공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을 경상북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gbe.kr) 시험정보/일반직공무원임용/자료실란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6) 접수기간 동안에는 취소 또는 기재사항 수정이 가능하나,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취소 및 기재사항 변경이 불가능하고, 접수기간 중 취소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리며 결제에 따른 수수료는 공제됨
7) 응시표는 응시원서 접수기간에는 출력이 되지 않으며(접수증은 출력 가능) 2009년 08월 18일 09시부터 2009년 09월 12일 09시까지 출력이 가능함
8) 접수 시 응시자가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최종확인(응시수수료 결재 완료)을 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음
가.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함]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의 가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함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또는 보훈지청 등에 확인 후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단,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직렬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직렬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합격자는 발생되지 않으며,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나. 자격증 소지자(전산직․기능직 제외)[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ㆍ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 정한 가산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가산대상 자격증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직무분야 |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 |||||||
통신․ 정보처리 분야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2% | ||||
사무관리 분야 |
컴퓨터활용 능력1급 |
2% |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
1.5% |
워드프로세서2급, 컴퓨터활용능력3급 |
1% |
워드프로 세서3급 |
0.5% |
다. 위 가․나 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산점수를 합산함
라.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 현재 유효한 취업지원대상자또는 해당자격증 소지자에게 부여하고,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함
마. 응시자의 부주의로 답안지 해당 표기란에 가산점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 가산점 적용을 받을 수 없음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일반직 공무원 임용시험
나. 채용목표 : 30%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 목표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함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함(하한성적 : 합격선 -3점)
※ 채용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가. 응시원서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 미비자, 거주지 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나. 기능직 운전원은 응시원서를 접수한 응시지역(군)별로 경쟁하여 선발되며, 최종 합격 후 그 지역에 임용됨
다. 응시원서나 각종 자격증․증명서 등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됨
라.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불이익이 됨
마. 필기시험 시간은 사서 및 운전직렬(2과목)은 40분이고, 전산, 보건, 시설직렬(각각 3과목)은 60분임
바.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 함
가. 필기시험에서 과락(40점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람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교육청 총무과(인사담당)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053) 603-3522~3527]
다. 본 공고문 내용은 경상북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를 통하여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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