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징계령 가운데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발췌하여 실어 봅니다
징계령
1. 징계의 종류 :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
- 중징계 : 파해정
- 경징계 : 감견
2. 징계위원회의 관할
- 소방방재청에 설치된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 : 소방정, 소방령, 청소속 국가소방공무원
-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 에 설치된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 : 소속 지방소방공무원
- 중앙소방학교에 설치된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 : 소속 소방경이하 국가소방공무원
- 지방소방학교, 서울종합방재센터, 소방서 에 설치된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 : 소속 지방소방장이하 “
3. 임용권자가 동일한 2인이상의 소방공무원이 관련된 징계사건이라면 ?
- 그중 1인이 상급소방기관에 소속된 경우라면 그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
- 각자가 대등한 소방기관에 소속된 경우라면 그 소방기관의 상급소방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
※ 징계의결기관을 정하기 곤란할때는 소방서간에는 시도지사가, 시도간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징계위원회에서 관할함
4. 징계위원회의 구성
- 인원 : 위원장 포함 5인이상 7인 이내(소방서에서는 3인이상 7인 이내)
- 위원의 자격 : 소방위(지방) 이상자중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장이 임명
징계위원은 징계대상자보다 상급자이여야 함
※ 규정된 위원수가 부족시 다른 소방기관이나 소속6급이상 공무원으로 위촉 할 수 있다.
5. 위원장 직무대행 : 위원장이 직무수행 불가시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놈이 직무대행
6. 위원장의 권한
- 징계위원회 사무통할 및 대표
- 징계위원회 소집 ※ 기관장이 소집하지 않는다는거...꼭꼭 알아두셔유
- 위원장도 징계결정시 표결권이 있다
7. 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해야할까 아닐까 ? 개인의 프라이버시등 안되것찌..
8. 소방공무원이 징계사유 발생시 그 징계의결을 요구할수 있는 요구권자는 ?
- 소방준감이상의 국가소방공무원이라면 ⇒ 소방방재청장
- 소방정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과 지방소방공무원 ⇒ 당해 소방공무원의 징계를 관할하는 징계위원회가설치된 기관의 장
9. 징계의결요구의 신청은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 입증에 필요한 다음 서류첨부해서 소방공무원 징계의결요구서에 의하되 중징계, 경지예로 구분하여 요구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
② 확인서
③ 혐의내용 입증가능한 공문서등 증거자료
④ 협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
⑤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⑥ 관계법규, 지시문서 등의 발췌문
10. 감사원이나 검찰 등 소방기관이 아닌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소방공무원에 대하야 징계사유가 잇다고 인정하는 경우 징계사유를 입증할 수 잇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보해야하는데 그 서류는 ?
① 감사원에서 조사한 사건의 경우 공무원징계처분요구서, 혐의자 관련자에 대한 문답서, 확인서등 조사기록
②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사건의 경우 공무원범죄처분결과 통보서, 공소장, 혐의자, 관련자 관련증인에 대한 신문조서 및 진술서 등 수사기록
③ 그밖의 다른 기관의 경우에는 징계혐의사실통보서 및 혐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자료
11. 징계사유를 통보 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징계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신청하여야 함
※ 감사원에서 파면요구시 10이내에 요구해야 함
12. 징계의결 기한 :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시 30일내에서 연기 가능 :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함
13. 징계양정에 관한 기준은 누가 정하나 : 소방방재청장
14. 징계의 집행 : 징계의결을 통고 받은 날로로부터 15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