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 편의 향상을 위한 여객운수사업 규제개선
◇ 외국인을 위한 수도권 대중교통 정기이용권 발행, 농어촌 지역 “찾아가는 버스” 운행, 고속버스 환승확대 등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
◇ 렌터카 가맹사업 도입, 택시운송 가맹사업 활성화, 농어촌버스 차량규모 완화 등 여객운수사업 경영개선을 통한 수송경쟁력 강화
국토해양부는 국무총리실과 공동으로 국민생활 편의 향상을 위한 「여객운수사업 규제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2개 분야 8개 개선과제를 본격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규제합리화 방안은 여객운수사업(버스, 택시, 렌터카 등)의 서비스․경영 개선을 통한 한 차원 높은 대중교통서비스 실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다
이번 방안은 여객운수사업 분야에서의 수송경쟁력 향상과 서민을 위한 보편적 대중교통서비스 제공 및 운수업체의 경영개선 등을 통해 우리사회의 공생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
① 수도권 대중교통 정기이용권(M-pass) 발행
관광 등을 목적으로 단기간 수도권을 방문하는 외국인을 위해 대중교통 정기이용권(M-pass*)을 발행하여 이들이 손쉽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궁․유원지 출입시 할인혜택을 주는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하여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일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M-pass : Metropolitan pass, 1일권/ 2일권/ 3일권/ 7일권 발행
② 농어촌지역 “찾아가는 버스” 운행
급속한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교통여건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이나 구간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버스를 운행하는 “찾아가는 버스(수요응답형 교통체계*)”제도를 도입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Demand Responsive Transport) : 고정된 노선과 운행계획 없이 승객의 요구에 따라 운행하는 준대중교통수단
③ 경차택시 전국 확대를 위한 활성화 방안
지난해 성남시에서 처음 시행한 경차택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차량가격, 연비 등 원가분석을 통한 요금수준 인하와 경차택시에 대한 부제 미적용 및 사납금 인하 등 운송수입 증대방안을 마련하여 소비자들이 더욱 저렴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④ 고속버스 환승 확대
현재 호남축․영동축․경부축의 총 81개 노선에서 실시하고 있는 고속버스 환승운행을 확대하여 수도권 등에서 진주, 거제 등 중남부 지역을 운행하는 10개 노선에서 환승이 가능하도록 중부축 환승정류소*를 추가로 지정함으로써 해당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인삼랜드 휴게소(대전-통영 고속국도상 위치, 충북 금산)
【여객운수사업 경영 개선】
① 렌터카 가맹사업 도입
렌터카 시장의 저변 확대 및 다양한 수요 등 시장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렌터카 가맹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전국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편도 대여상품, 카쉐어링 등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하고 질 높은 렌터카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 카쉐어링(Car Sharing) : 휴대전화 요금처럼 자동차를 사용한 시간 만큼 요금을 지불하는 새로운 형태의 운송 서비스로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 (예) 미국 집카(zip car), 독일 페이고(PAYGO) 서비스 등
② 택시운송 가맹사업 활성화
택시운송 가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허가기준을 현행과 비교하여 80% 수준으로 완화하고 콜택시의 가맹사업 전환시 시설․설비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택시업계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함으로써 택시운송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차별화된 고객의 요구에 부응할 계획이다
* (택시운송 가맹사업) IT 기술을 활용하여 규모화를 달성하고, 일반․개인택시를 Network화 하여 여성․노약자 전용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09.12월 도입)
③ 농어촌버스 차량 규모 완화
이용객 수가 적은 농어촌버스의 경우 시내버스와 같이 중형 이상의 승합자동차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과다한 규모에 따른 운행 효율성이 저하되므로 관할 지자체 형편에 따라 소형 승합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차량규모를 완화하여 운송업체의 차량구입․유지․연료비 등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④ 일반택시 차령연장을 위한 검사제도 개선
영업용 택시의 차령연장을 위한 안전검사시 일반택시도 개인택시와 같이 전국의 지정정비업소에서 받는 정기검사로 대체가 가능하도록 검사제도를 개선하여 일반택시 사업자의 부담을 해소할 계획이다
* 임시검사는 교통안전공단 산하의 자동차검사소(114개)에서만 받도록 하는데 반해 정기검사는 전국의 지정정비업체(1,859개)에서 받을 수 있어 상대적으로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경감
정부는 여객운수사업 분야의 서비스․제도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이번 규제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독려․점검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관계법령 개정작업을 추진하여 규제개선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하고,
국무총리실에서는 규제합리화 방안 이행상황을 규제정보화 시스템(Regulatory Information System)을 통해 점검하고, 향후 부처평가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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