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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차입금 |
이자율 |
5월 1일 |
1억원 |
10% |
6월 1일 |
3억원 |
7% |
(풀이) 7월 1일 현재 5월 1일과 6월 1일에 차입한 잔액이 남아 있으므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1억×10% + 3억×7%) ÷ 4억 ×100% = 7.75%입니다.
물론 실무상 이렇게 간단히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계산되지는 않겠지만
간략하게 설명하면 위와 같습니다.
또한 이 때 차입금에는 특수관계자로부터 차입한 금액 등
법인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차입금은 제외한다는 것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정리하면 적정이자율이란
당좌대출이자율과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중 유리한 비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선택한 비율은 해당되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적용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만약 선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 유의하시구요...
참고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에 의하거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과 제4항에 의하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선택하였으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는 사유도 명시가 되어 있으니
참고하길 바라고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관련된 법령도 소개하오니 참고하길 바랍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관련된 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당좌대출이자율등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의 2 가중평균차입이자율등의 계산방법
질문에 대한 즉답 형식으로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면
인정이자 계산액과 종업원이 실제로 회사에 지급한 이자수익이
중요성에 의한 차이가 나는 경우로써
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결산수정분개에 반영시키지 않는다면
차이나는 금액에 대해서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 맞으며
인정이자 계산시 적절한 이자율이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당좌대출이자율과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번 선택하게 되면 향후 계속 그 이자율을 사용해야 하므로 주의 요함)
또한 질문에서 저리로 대출해주면 의미가 있는지 물으셨는데요..
이것은 단순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소득처분에 따른 법인세 부담액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상여처분에 따른 근로소득세 추가 납부액이 발생할 수 있는데..
여러가지 상황별로 고려(계산을 해봐야 한다는 것)를 해봐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표자의 가지급금의 경우
증빙건이 있다면 당연히 회사업무적으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시면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면
종업원에 대한 단기대여금과 마찬가지 형태로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따른 업무처리를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번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식에 대한 설명도 물어보셨던 것 같아서
이에 대한 설명도 간략하게 드려봤습니다..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변이 됐는지요..??^^
내일 휴일인데..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진성규 세무사 드림
p.s) 본문중에 결산시점에 결산분개를 하지 않는 한 소득처분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결산시점에 결산분개를 하는 경우는
약정의 유무에 따라서 업무처리가 다르게 될 수 있다는 점
더존 동영상 강좌에서 설명 드렸으니..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