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차 대 사람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과실인 때에는 그 벌점을 2분의 1로 감 경한다. ②차 대 차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그 사고원인을 중한 위반행위를 한 운전 자만 적용한다. ③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산정에 있어서 처분받을 운전자 본인의 피해에 대 하여는 벌점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운전면허 벌점 적용
①누산점수의 관리 가) 누산점수는 3년간 관리한다. 단,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 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때의 벌점인 40점은 누산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3년간 이라함은 행정처분기준을 적용 하고자 하는 당해 위반행위 또 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을 말한다.
②벌점의 소멸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 최종의 법규위반일 또는 교통사고 일로 부터 위반 및 사고없이 1년이 경과한 때는 그 처분 벌점은 소멸한다.
③도주차량 검거로 인한 누산점수 공제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자를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 게 한 공적이 경찰서장에 의해 확인이된 운전자에 대하여는 정지 또는 취 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에 누산점수에서 40점의 특혜 점수를 공제한 후 나 머지 일수에 따라 정치처분을 집행한다.
④벌점의 합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벌점을 모두 합산한다. 가. 법규 위반시의 벌점(경합시는 가장 중한 것 하나만 적용) 나.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 다. 사고야기시 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
⑤행정처분 집행일수의 감경 가. 면허정치 처분을 받은자가 교통소양 교육을 이수하여 경찰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정지처분이 끝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의 정치처 분 기간을 감경한다. 다만. 정지처분 기간을 초과하는 감경 일수는 적 용하지 아니한다. (99. 4. 30. 개정 평가시험 점수별 감경 폐지)
⑥행정처분의 취소 가. 법규위반이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법원의 판결일 무죄 확정(검사의 무 혐의처분 포함)된 경우에는 즉시 그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경우 당해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은 소멸한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일반기준
항목
내용
비고
면허정지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운전면허의 처분벌점이 40점 이상 되었을 때
1점을 1일씩 계산 집행
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기준
기간
벌점 또는 누산점수
3년간 관리 (당해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 던 날을 기준으로 함)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
처분 벌점의 소멸 (무위반 및 무사 고자 특혜 부여)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 경우에 최종 위반일. 사고일로부터 1년을 무위반, 무사고로 경과한 때
누산점수에서 공제
도주차량 검거로 인한누산점수 공제 (특혜부여)
도주차량(인적피해)을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때에는 기간에 관계 없이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함.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공제
모범 운전자 정지처분 집행일수 감경
모범운전자(무사고 운전자-10년 이상 무사고,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고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 중인 자)에게는 면허 정지처분 집행기간을 1/2로 감경함
사고야기로 인한 벌점이 있는 경우 제외
교통소양교육을 이수한 때 정지처분 집행일수 감경
정지처분 20일 감경 (실제 정지집행일수는 감경해 주나 본인의 누산점수에서는 공제하지 않음)
운전면허 취소 개별기준
- 술에 취한 상태의 인명사고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 술에 만취된 상태의 운전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 교통사고 야기 도주 - 단속 경찰관 등 폭행(구속된 때)외 12건
전체 16개 항목중에 특히 주요항목
교통법규 위반시 벌점적용
위반사항
벌점 (1점1일)
기타처분
2종 면허증 갱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면허증 갱신을 받지 아니하고 1년을 초과한 때
110점 (누산점수 제외)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때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 0.1% 미만)
100점
형사입건
단속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으로 형사입건 된 때
90점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40점 (누산점수 제외)
통행구분 위반 (중앙선침범에 한함)
30점
범칙금부과
고속도로 갓길 통행 또는 버스전용차로, 다인승 전용차로 통행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제한속도 (40㎞/h 초과부터)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즉심회부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위반
15점
범칙금부과
제한속도 (20㎞/h 초과부터)
앞지르기 금지위반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위반
운전중 휴대용 전화기 사용금지
통행구분위반 (도보침범, 보도횡단방법 위반)
10점
범칙금부과
차로에 따른 통행위반 (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위반)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안전거리 확보의무 불이행 (정지선 위반)
앞지르기 방법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 (정지선방법위반포함)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 조치위반
안전운전 의무위반
노상시비, 다툼으로 차마의 통행방해 행위
어린이 통행버스 특별보호위반
교통법규 위반시 벌점적용
구분
벌점
내용
인적피해 교통사고
사망 1명마다
90
사고발생시부터 72시간 내에 사망한 때
중상 1명마다
15
3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
경상 1명마다
5
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
부상신고 1명마다
2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
위반항목
구분
벌점
내용
교통사고 야기시 조치(사상자 구호 등)불이행
자연 자진 신고 (인사사고)
60점
형사입건
시한 내 자진 신고(인사사고)
30점
물적피해 사고 야기 후 도주
15점
※음주운전 및 도주(인사)사고 발생하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됨과 동시에 개인택시 사업면허 취소됨.
①차 대 사람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과실인 때에는 그 벌점을 2분의 1로 감 경한다. ②차 대 차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그 사고원인을 중한 위반행위를 한 운전 자만 적용한다. ③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산정에 있어서 처분받을 운전자 본인의 피해에 대 하여는 벌점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운전면허 벌점 적용
①누산점수의 관리 가) 누산점수는 3년간 관리한다. 단,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 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때의 벌점인 40점은 누산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3년간 이라함은 행정처분기준을 적용 하고자 하는 당해 위반행위 또 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을 말한다.
②벌점의 소멸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 최종의 법규위반일 또는 교통사고 일로 부터 위반 및 사고없이 1년이 경과한 때는 그 처분 벌점은 소멸한다.
③도주차량 검거로 인한 누산점수 공제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자를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 게 한 공적이 경찰서장에 의해 확인이된 운전자에 대하여는 정지 또는 취 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에 누산점수에서 40점의 특혜 점수를 공제한 후 나 머지 일수에 따라 정치처분을 집행한다.
④벌점의 합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벌점을 모두 합산한다. 가. 법규 위반시의 벌점(경합시는 가장 중한 것 하나만 적용) 나.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 다. 사고야기시 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
⑤행정처분 집행일수의 감경 가. 면허정치 처분을 받은자가 교통소양 교육을 이수하여 경찰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정지처분이 끝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의 정치처 분 기간을 감경한다. 다만. 정지처분 기간을 초과하는 감경 일수는 적 용하지 아니한다. (99. 4. 30. 개정 평가시험 점수별 감경 폐지)
⑥행정처분의 취소 가. 법규위반이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법원의 판결일 무죄 확정(검사의 무 혐의처분 포함)된 경우에는 즉시 그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경우 당해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은 소멸한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일반기준
항목
내용
비고
면허정지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운전면허의 처분벌점이 40점 이상 되었을 때
1점을 1일씩 계산 집행
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기준
기간
벌점 또는 누산점수
3년간 관리 (당해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 던 날을 기준으로 함)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
처분 벌점의 소멸 (무위반 및 무사 고자 특혜 부여)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 경우에 최종 위반일. 사고일로부터 1년을 무위반, 무사고로 경과한 때
누산점수에서 공제
도주차량 검거로 인한누산점수 공제 (특혜부여)
도주차량(인적피해)을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때에는 기간에 관계 없이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함.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공제
모범 운전자 정지처분 집행일수 감경
모범운전자(무사고 운전자-10년 이상 무사고,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고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 중인 자)에게는 면허 정지처분 집행기간을 1/2로 감경함
사고야기로 인한 벌점이 있는 경우 제외
교통소양교육을 이수한 때 정지처분 집행일수 감경
정지처분 20일 감경 (실제 정지집행일수는 감경해 주나 본인의 누산점수에서는 공제하지 않음)
운전면허 취소 개별기준
- 술에 취한 상태의 인명사고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 술에 만취된 상태의 운전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 교통사고 야기 도주 - 단속 경찰관 등 폭행(구속된 때)외 12건
전체 16개 항목중에 특히 주요항목
교통법규 위반시 벌점적용
위반사항
벌점 (1점1일)
기타처분
2종 면허증 갱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면허증 갱신을 받지 아니하고 1년을 초과한 때
110점 (누산점수 제외)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때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 0.1% 미만)
100점
형사입건
단속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으로 형사입건 된 때
90점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40점 (누산점수 제외)
통행구분 위반 (중앙선침범에 한함)
30점
범칙금부과
고속도로 갓길 통행 또는 버스전용차로, 다인승 전용차로 통행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제한속도 (40㎞/h 초과부터)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즉심회부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위반
15점
범칙금부과
제한속도 (20㎞/h 초과부터)
앞지르기 금지위반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위반
운전중 휴대용 전화기 사용금지
통행구분위반 (도보침범, 보도횡단방법 위반)
10점
범칙금부과
차로에 따른 통행위반 (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위반)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안전거리 확보의무 불이행 (정지선 위반)
앞지르기 방법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 (정지선방법위반포함)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 조치위반
안전운전 의무위반
노상시비, 다툼으로 차마의 통행방해 행위
어린이 통행버스 특별보호위반
교통법규 위반시 벌점적용
구분
벌점
내용
인적피해 교통사고
사망 1명마다
90
사고발생시부터 72시간 내에 사망한 때
중상 1명마다
15
3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
경상 1명마다
5
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
부상신고 1명마다
2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
위반항목
구분
벌점
내용
교통사고 야기시 조치(사상자 구호 등)불이행
자연 자진 신고 (인사사고)
60점
형사입건
시한 내 자진 신고(인사사고)
30점
물적피해 사고 야기 후 도주
15점
※음주운전 및 도주(인사)사고 발생하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됨과 동시에 개인택시 사업면허 취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