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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학 법무사]의 토지 수용 절차 칼럼(3)
♣ 토지 수용 절차에서 보상금은?
[글쓴이 :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 시행 지침서
e-book저자 겸 김형학 법무사]
♣ 김형학의 생각!!
사람의 삶은 자기 福대로,
자기 業대로 살아간단다!!
• 사람은 運의 시간표에 따르면~
보통 運의 시간표가 3년 단위로 바뀐단다.
• 나쁜 運 시간표를 살피고~
뇌(생각 등)을 바꾸면
많은 도움이 된단다.!!
자~
토지 수용에 기한 보상금은~
토지 수용을 당한 토지, 건물,
기타 물건의 소유자들에게
재산상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반인이 알기 어려워하는 절차이고
분쟁이 많은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참고서도 미비한 실정이므로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 시행 지침서
e-book에서
그 절차를 발췌하여 小考 해 볼까 합니다.
자~
1.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가격은?
기본 조사를 바탕으로 작성한
토지 조서 및 물건 조서를 기초로 하여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 액에 관한 법률」
에 의거
공인된 2인의 감정 평가 업자가
(토지 면적의 1/2 이상의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은 경우
감정 평가 업자 1인 추가 가능)
평가한 금액을 산출 평균한 금액
토지 보상 가격 =
(비교 표준지 공시 지가 × 시점 수정 ×
지역 요인 × 개별 요인 × 기타 요인)
× 토지 면적(㎡)
2. 보상금의 종류와 산정 기준
⑴ 토지
① 3개(또는 2개) 감정 평가 기관이
공시 기준 일 비교 표준 지
공시 지가를 기준으로 가격 시점 까지의
관계 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 계획, 당해 공익 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지가 변동 률,
생산자 물가 상승 률 및
평가 대상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 상황
기타 가격 형성 상의 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② 토지 평가는
가격 시점에 있어서 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과
일반적인 이용 방법에 의한 객관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일시적인 이용 상황과 토지 소유 자
또는 관계 인이 갖는
주관적인 가치나 그 토지 등을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
⑵ 지장 물
① 건축물 등의 구조, 이용 상태, 면적, 내구 연한,
유용성, 이전 가능성 및 이전의 난이도,
기타 가격 형성 상의
모든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 액이 결정 되고~
이전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이전 비가 취득 가격을
초과한 경우에는
취득 가격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한다.
② 수종, 수령, 수량이나 식수 된 면적,
그 관리 상태 등
모든 요인을 고려하여 이식으로 인한 손실을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한다.
☞ 임야 상의 소나무 및 잡목 등 자연 수목은
토지 보상 액에 포함되므로~
이식 보상에서 제외한다.
⑶ 권리 등 기타 보상
① 광업 권, 어업 권에 대하여는
권리 소멸에 따른 보상금을
광업 법과 수산업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토지 보상금과는 별도로 지불한다.
② 국유지 나 공유지를 적법 하게 개간하였을 때는
그 개간 비를 지불하고,
수확하기 전에 수용한 땅에 심은 농작물이 있는 경우
그 작물에 대하여도 보상금을 지불 한다.
⑷ 영업 보상
① 사업 인정 고시 일 이전부터 일정한 장소에서는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으로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면허, 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을
본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휴업 기간(원칙;3개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휴업 기간 중의
영업 손실 액과 시설 이전 비 등을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한다.
② 폐업 보상의 경우에는
2년 간의 영업이익을 보상하게 되나
폐업 보상에 해당 되는 지의 여부는~
소유자의 폐업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의 요건에 해당 되어야 한다.
⒜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서는
당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 다른 장소에서는
당해 영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영업 시설로서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시, 군, 구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⑸ 농업 보상
① 사업 지구 내에 편입된 농지에 대하여
도별 연간 농가 평균 농작물 수입의 2년 분을
영농 손실 액으로 보상한다.
② 허가 등을 받지 않고 개간한 토지 및 농지가 아닌
토지를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하여 경작한 토지는
보상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③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의 경작 자가 다른 경우로서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고
(협의 불 성립 시 각 50% 지급),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의 경작 자에게 지급한다.
☞ 실제 경작 자는
사업 인정 고시일, 보상 계획 공고일 당시의
적법 한 경작 자를 의미
⑹ 축산업 보상
① 축산업 등은 영업 손실 보상을 준용
(휴업 손실 액, 시설 이전 비, 가축 운반 비)하여
보상하며,
기준 마리 수 이하인 경우에는
시설 및 가축 이전 비만 지급한다.
☞
기준 마리 수(닭 200마리, 토끼․오리 150마리,
개․돼지․염소 20마리, 소 5마리, 사슴 15마리,
꿀벌 20 군을 말함) 이상의 가축을 기르는 경우
☞ 기준 마리 수 미만의 가축을 기르는 경우로서
가축 별 기준 마리 수에 대한
실제 사육 마리 수의 비율의 합계가 1 이상인 경우
⑺ 공익 사업 구역 밖의 보상 (간접 보상)
토지 및 지장 물 등이 직접 공익 사업의 용지에
편입은 아니하나,
댐 건설 사업, 택지 조성 사업, 공업 용지 조성 사업,
신 도시 개발 사업 등으로
대상 물건이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등이 입은 손실을 보상한다.
⑻ 이주 대책
① 공익 사업의 시행에 따라
주거 용 건축물을 제공하여
생활의 기반을 상실한 자에게
종전의 생활 상태를
완성으로 회복 시키면서 동시에
인간 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다.
② 통상 이주 대책 대상자를 일정 기준에 따라
이주 자택 지 공급, 주택 특별 공급,
이주 정착 금 지급 등
3 가지 방법으로 구하여 시행한다.
☞ 자세한 것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시행 지침서e-book 중
토지 수용 편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글쓴이 :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 시행 지침서
e-book저자 겸 김형학 법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