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거리 운전 중 차량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활한 사고처리 및 보상을 위해 ‘교통사고 발생시 처리 요령’에 따라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
(경찰 사고접수) 설 연휴 기간 중 만일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먼저 경찰에 신고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조치사항을 안내받아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인사 사고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 뺑소니로 몰리거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보험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보험사 사고접수) 출발 전에 가입한 보험회사 콜센터 번호를 확인해 두고, 사고 발생시 보험사 콜센터에 신속하게 사고 접수를 합니다.
(사고현장 보존) 스프레이 등을 이용하여 자동차 바퀴 위치를 표시하며, 사고 현장을 꼼꼼하게 촬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차량 파손 부위 등을 근접하여 촬영하는 것과 함께 동영상 촬영 등을 활용하여 전반적인 사고 정황이 드러날 수 있도록 촬영하는 것도 필요
◦ 또한, 사고 차량의 동승자 또는 목격자가 있는 경우 신분 확인 및 연락처를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기 절차를 소홀히 할 경우 과실비율이 달라지거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사고 발생시 분위기에 압도되어 과실을 함부로 인정하지 말고, 보험회사의 사고처리 담당자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합니다. |
상기 절차를 소홀히 할 경우 과실비율이 달라지거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사고 발생시 분위기에 압도되어 과실을 함부로 인정하지 말고, 보험회사의 사고처리 담당자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합니다. |
☞ 「교통사고 발생시 처리 요령」 상세는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