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산로 |
출입제한구역 |
거리(km) |
어리목 |
웻세오름 → 서북벽 |
1.3 |
영 실 |
웻세오름 → 남 벽 |
2.8 |
돈내코[2009. 12. 재개방] |
등산로 입구 → 정 상 |
9.4 |
백록담 순환로 |
백록담 순환로 |
1.3 |
3. 사법경찰권
■ 제34조 (사법경찰권)
공원관리청에 근무하며 공원관리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은 관할 자연공원에서 발생하는 이 법 또는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의 현행범에 관하여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7조의2(국립공원관리공단 임직원)
국립공원관리공단 또는 그 분사무소에 근무하는 임직원으로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임원 및 분사무소의 장은 관할 공원구역에서 발생하는 「경범죄처벌법」 제5조제1항에 규정된 범칙행위(같은 법 제1조제38호 및 제39호에 규정된 범칙행위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범죄의 현행범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그 외의 직원은 그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4. 제재 - 과태료
■ 제86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4조의3에 따른 출입 및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2. 제24조의4에 따른 퇴거 등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27조제1항 제4호를 위반하여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한 자
4. 제27조제1항 제5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상행위를 한 자
5. 제29조제1항에 따라 제한 또는 금지된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한 자
6. 제49조를 위반하여 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7조 제1항 제6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행위를 한 자
2. 제28조 제1항에 따라 제한되거나 금지된 지역에 출입하거나 차량 통행을 한 자
3. 제72조 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 또는 사용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7조 제1항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2. 제37조 제1항에 따른 입장료 또는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고 자연공원에 입장하거나 공원시설을 이용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군수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46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과태료의 금액과 그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세부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47조(국립공원 등에서의 과태료처분)
① 공단의 이사장이나 시·도지사는 그 소속 직원이나 공무원이 국립공원 또는 도립공원 안에서 법 제86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위반행위를 적발한 때에는 그 위반행위가 발생한 장소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그 인적사항 및 사진·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 또는 무인단속장비에 의하여 촬영한 사진 등의 자료와 위반장소·위반내용 등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통보받은 군수는 법 제86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제46조 관련) 1. 나. 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이를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3] 문화재보호법
1. 문화재의 정의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ㆍ민족적ㆍ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유형문화재 : 건조물,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2. 무형문화재 :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3. 기념물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
가.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것
나.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
다.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광물, 동굴, 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및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ㆍ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4. 민속자료 :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② 이 법에서 "지정문화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가지정문화재 : 문화재청장이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2. 시ㆍ도지정문화재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제71조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3. 문화재자료 : 제1호나 제2호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시ㆍ도지사가 제71조 제2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③ 이 법에서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
■ 제5조(보물 및 국보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보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보로 지정할 수 있다.
※ 제주도내에는 국보로 지정된 문화재가 없음. 우리나라에는 2009. 9. 1. 현재 국보 제1호 숭례문부터 314호 송광사 화엄경변상도까지 지정돼 있음(제274호 귀함별황자총통은 국보에서 해제되어 275호는 결번임). 보물은 1613호까지 있으나 국보승격 등으로 중간에 빈 번호가 많음.
※ 제주도내의 보물로는 관덕정(322호), 탐라순력도(652-6호), 불탑사 5층석탑(1187호) 등이 있음.
■ 제7조(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념물 중 중요한 것을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다.
※ 제주의 사적 : 삼성혈, 제주목관아지, 항파두리 항목유적지, 고산리 선사유적, 삼양동선사유적 등
※ 제주의 천연기념물 : 한라산천연보호구역, 성산일출봉천연보호구역, 마라도천연보호구역, 차귀도천연보호구역, 문섬 및 범섬 천연보호구역, 천지연난대림지대, 산방산암벽식물지대, 제주시곰솔, 산굼부리분화구, 비자림, 문주란, 용천동굴, 김녕굴/만장굴, 선흘리 거문오름, 수산리 곰솔, 연산호군락지, 대포동 주상절리대, 우도홍조단괴해빈, 신례리 및 봉개동 왕벚나무자생지, 제주조랑말 등
■ 제9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제5조,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지정을 할 때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천연기념물의 보호구역 : 동물ㆍ지질광물ㆍ천연보호구역ㆍ자연현상은 그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 천연기념물은 동ㆍ식물(세계자연유산 포함), 지질ㆍ광물, 천연보호구역, 자연현상에 대하여 지정할 수 있고, 천연보호구역은 보호할 만한 천연기념물이 풍부하거나 다양한 생물적·지구과학적·문화적·역사적·경관적 특성을 가진 대표적인 일정한 구역 등에 대하여 지정할 수 있음.
3. 문화재의 보호
■ 제34조(허가 사항)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명승이나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거나 가지정된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 안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2. 국가지정문화재를 탁본 또는 영인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는 행위
3.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 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천연기념물을 표본하거나 박제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 제35조(수출 등의 금지)
①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 또는 중요민속자료는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 다만, 문화재의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반출하되, 그 반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반출을 허가받은 자가 그 반출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문화재의 국외 반출을 허가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34조제3호에 따른 허가를 받아 천연기념물을 표본ㆍ박제 등으로 제작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다.
■ 제98조(세계유산의 등록 및 보호)
① 문화재청장은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 제11조에 따라 현저한 인류 보편적 가치를 갖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세계유산으로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세계유산위원회에 등록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연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록신청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세계기록유산의 등록,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의 선정 등을 비롯하여 인류 문화유산의 보존과 문화재의 국외 선양 사업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세계유산, 세계기록유산,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으로 등록 또는 선정된 문화재(이하 "등록세계유산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성질의 구분에 따라 등록 또는 선정된 때부터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에 준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계유산과 그 주변 경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세계유산과 그 주변 경관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4. 벌칙
■ 제103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① 국가지정문화재(중요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로 지정된 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건조물은 제외한다)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2. 일반동산문화재인 것을 알고 일반동산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4조 제3호에 따른 현상변경의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천연기념물을 박제 또는 표본으로 제작한 자
2. 제1항, 제2항 또는 제1호를 위반한 행위를 알고 해당 문화재를 취득, 양도, 양수 또는 운반한 자
3. 제2호에 따른 행위를 알선한 자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은닉 행위 이전에 타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같은 항에 따른 손상, 절취, 은닉,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지정문화재, 가지정문화재 또는 일반동산문화재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가 처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 은닉 행위자는 같은 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경우에 해당 문화재는 몰수한다. 다만, 몰수하기가 불가능하면 해당 문화재의 감정가액을 추징한다.
■ 제104조(도굴 등의 죄)
①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에서 허가 없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 외의 장소에서 허가 없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한 자, 이미 확인되었거나 발굴 중인 매장문화재 포장지역의 현상을 변경한 자, 매장문화재 발굴의 정지나 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위반하여 발굴되었거나 현상이 변경된 문화재를 그 정을 알고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 양수, 취득, 운반, 보유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3항에 규정된 보유 또는 보관 행위 이전에 타인이 행한 같은 항에 따른 도굴, 현상변경, 양도, 양수, 취득, 운반, 보유 또는 보관 행위가 처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 보유 또는 보관행위자는 같은 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⑤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제3항의 형과 같다.
⑥ 제54조를 위반하여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은닉 또는 처분하거나 현상을 변경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경우에 해당 문화재는 몰수한다.
■ 제111조(무허가 행위 등의 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4조 제1호(제75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허가 없이 명승, 천연기념물로 지정 또는 가지정된 구역 또는 보호구역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한 자
2. 제34조 제3호(제42조와 제75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지정문화재(보호물, 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나 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자
3. 제77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한 자
4. 제91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 지표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항 각 호의 경우 그 문화재가 자기 소유인 자
2. 제50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
■ 제11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8조 제6호 또는 제9호(제75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거짓으로 신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50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80조에 따른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81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38조 제5호(제75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38조제8호(제75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 제2항이나 제27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8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7호(제75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49조 제1항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1. 보전지역과 보전자원의 지정
■ 제292조(절대보전지역)
① 도지사는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이하 "절대보전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한라산·기생화산·계곡·하천·호소·폭포·도서·해안·연안·용암동굴 등으로서 자연경관이 뛰어난 지역
2. 수자원 및 문화재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야생동물의 서식지 또는 도래지
4. 자연림지역으로서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지역
5.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지역
② 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절대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대보전지역 안에서는 그 지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공유수면의 매립, 수목의 벌채, 토석의 채취, 도로의 신설 등과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 내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가 시행하는 등산로, 산책로, 임도, 도로, 공중화장실, 정자, 기상관측시설과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시설의 설치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모두 베기나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산림사업
3. 학술적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4. 절대보전지역 지정 전에 건축된 기존 종교시설의 경내에서의 건축물의 증·개축행위
5. 그 밖에 자연자원의 원형을 훼손하거나 변형시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도조례로 정하는 행위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대보전지역 지정 당시에 이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관하여 인가·허가·승인 등을 얻어 공사 또는 사업(관계법령에 의하여 인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공사 또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착수한 자는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 제293조(상대보전지역)
① 도지사는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자연환경의 보전과 적정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지역(이하 "상대보전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기생화산·하천·계곡·주요도로변·해안 등 생태계 또는 경관보전이 필요한 지역
2. 절대보전지역을 제외한 지역 중 보전의 필요가 있는 지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대보전지역 안에서는 그 지역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과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92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2. 제292조 제3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의 건축
4.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을 영위하거나 숙박, 판매 등 소득에 연관되는 2층 이하의 건축물(부대건축물 및 부설 주차장시설을 포함한다)의 건축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구, 동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지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서의 2층 이하의 건축물의 건축
6. 도로, 하천유량 및 지하수 관측시설, 배수로의 설치 또는 이와 유사한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에 부수되는 공작물 또는 시설의 설치
7. 수목의 벌채 또는 토석의 채취
8.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의 설치 또는 퇴적
9.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의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시설물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③ 제292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상대보전지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294조(관리보전지역의 지정)
① 도지사는 한라산국립공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제주자치도의 부속도서를 제외한 지역 중 지하수자원·생태계 및 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관리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보전지역은 그 환경특성에 따라 이를 지하수자원보전지구·생태계보전지구 및 경관보전지구(이하 "보전지구"라 한다)로 세분하여 지정하되, 보전지구는 다시 이를 등급별로 세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전지구의 지정기준 및 등급기준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관리보전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지하수자원보전지구
가. 숨골·용암동굴·함몰지 등 투수성 지질구조요소
나. 토양의 오염지수 등 토양요소
2. 생태계보전지구
가. 희귀·멸종위기·특산·자생식물군락지, 자연림 등의 식물상 요소
나. 희귀·멸종위기·천연기념 동물 서식지, 수림지역 등 서식환경지역의 동물상 요소
3. 경관보전지구 : 기생화산·하천·구릉·주요도로변 등 경관미 요소
④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보전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보전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⑥ 관리보전지역의 변경·해제에 관하여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관리보전지역의 해제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지구별 제1등급 지역을 해제하더라도 제292조의 규정에 의한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며, 보전지구별 제2등급 지역을 해제하더라도 제293조의 규정에 의한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⑦ 제주자치도에서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함에 있어서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보전지역을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생태·자연도는 제주자치도의 생태연구 발전의 목적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제296조 (보존자원의 지정)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자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주자치도에서 서식하는 희귀 동·식물과 부존하는 자원 등 중에서 도조례가 정하는 자원을 보존하여야 할 자원(이하 "보존자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자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보존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포획하는 행위나 벌채·채취·훼손행위를 금지할 수 있으며, 이를 신고하게 하거나 공개금지·이동금지·장애물의 제거 등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보존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 또는 보호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⑤ 보존자원을 제주자치도 안에서 매매하거나 제주자치도 밖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⑥ 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2. 행위제한
■ 제295조 (관리보전지역 내에서의 행위제한)
① 관리보전지역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보전지구별·등급별 행위제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 안에서 도조례로 정한다.
1.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안에서의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행위
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행위
다. 생활하수 발생시설의 설치행위
라.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행위
마.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2. 생태계보전지구 안에서의 산림훼손 및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3. 경관보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관리보전지역 지정 당시의 기존 건축물·시설물의 개축 및 동일 용도의 증축(기존건축물 연면적의 2배 이하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2. 관리보전지역 지정 당시에 이미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인가·허가 등을 받아 시행중인 사업(인가·허가 등이 신청된 사업을 포함한다)의 시행
3. 제292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행위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및 조림·숲가꾸기 사업의 시행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락지구 안에서의 단독주택·창고·축사(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대상 미만 시설에 한한다)·선과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행위
6.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된 제1항제1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 중 새로운 오염물질의 발생 및 오·폐수량의 증가 없이 방지시설을 보수·보강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행위
7. 그 밖에 도조례가 정하는 시설로서 관리보전지역에 입지가 부득이한 공공시설의 설치
③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조례에 따라 관리보전지역에 설치되는 시설이 오수 또는 폐수를 발생하는 시설이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인 경우에는 당해 시설에서 배출되는 방류수의 수질이 도조례가 정하는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가 되도록 그 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벌칙
■ 제358조(환경분야에 관한 벌칙)
① 제296조 제5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존자원을 매매하거나 제주자치도 밖으로 반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절대보전지역에서 제292조 제3항을 위반한 행위를 한 자
2. 상대보전지역에서 제293조 제2항을 위반한 행위를 한 자
3. 관리보전지역에서 제295조 제1항의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312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연장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지하수를 개발·이용한 자
5. 제3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오·폐수 등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물질을 지하로 주입·배수·처리한 자
[5] 산림보호법[2009. 6. 9. 제정, 2010. 3. 10. 시행]
1. 산불예방 등을 위한 금지행위
■ 제15조(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 예방,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 보전, 그 밖에 산림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산림의 일부 지역(「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은 제외한다)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사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하면 그 사실, 대상 지역 및 출입이 금지되는 기간 등을 고시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사업의 시행, 산불 진화,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없이 들어갈 수 있다.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정 목적이 상실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지정을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및 지정해제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16조(산림오염 방지 등을 위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산림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2. 산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
■ 제32조(산불경보의 발령 및 조치)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이하 "산불경보"라 한다)를 발령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산림청 소속 기관의 장 또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소속 공원사무소의 장은 산불경보가 발령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불경보별 조치기준에 따라 입산 통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34조(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① 누구든지 산림 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2.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또는 지역에서는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산불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이 탈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제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야영이 허가된 야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인 경우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2항 제1호에 따른 허가를 할 때 산불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은 자는 불을 놓기 전에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에 들어가는 사람이 화기(火器), 인화(引火) 물질 및 발화(發火) 물질을 지니는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
2. 벌칙
■ 제53조(벌칙)
① 타인 소유의 산림이나 산림보호구역·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의 경우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54조 (벌칙)
① 보호수를 절취하거나 산림보호구역에서 그 산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허가 없이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24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4조 제2항 제1호·제3호·제4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26조 제3항을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감리한 자
⑤ 제2항을 위반한 자로서 그 피해 가격이 산지 가격으로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상(情狀)에 따라 구류(拘留) 또는 과료(科料)에 처할 수 있다.
⑥ 상습적으로 제2항의 죄를 지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⑦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57조(과태료)
① 제9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 제1호를 위반하여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
2. 제34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4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
2. 제34조 제3항을 위반하여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불을 놓은 자
3. 제34조 제4항의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인화 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자
2. 제16조 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임의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부과·징수한다.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산불의 예방 및 진화)
① 산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산불의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산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진화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산불의 효율적인 예방과 진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산림청장은 그 체계에 따라 산불을 예방하고 산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진화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기간을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산림청장에게 알려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산림청장은 산불방지종합대책에 따라 관할 지역이나 소관 산림에 대하여 산불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예방 및 진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방관서, 경찰관서, 관할 군부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산불예방조치와 산불진화 장비 및 인력 동원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은 그 관할 구역의 산림에서 발생한 산불의 진화 업무를 지휘한다. 다만, 산불이 국유림ㆍ공유림 및 사유림에 걸쳐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휘하며,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대형 산불로 확산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산불진화 업무를 통합 지휘한다.
⑥ 산림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불의 발생에 대비하여 산불예방과 진화에 관한 인력,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고 산불방지대책기구를 설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산불방지대책기구,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 그 밖에 산불의 예방 및 진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령 제54조 (산림 관련 기관 및 단체)
법 제53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 관련 기관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1. 국립공원관리공단 및 그 산하 공원사무소
2.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3. 그 밖에 산림 또는 자연환경보존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 제54조(산불예방을 위한 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산림이나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 인접지역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산불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가연물질의 제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할 때에는 산불예방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조건으로 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은 자는 불을 놓기 전에 인접한 산림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산불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림에 들어가는 자가 화기 및 인화ㆍ발화 물질을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만드는 행위.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에게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 제7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 제5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숲 가꾸기를 위한 벌채 및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한 자
2. 제36조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입목벌채등을 한 자
3. 제45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숲 가꾸기를 위한 벌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 제3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의 대가를 과다하게 청구한 자
2. 제39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임산물의 규격 또는 품질 등을 거짓으로 표시한 자
3. 제50조 제1호를 위반하여 산림 안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
4. 제5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
5. 제67조 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 조사,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ㆍ기피하거나 방해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4조 제2항에 따른 산불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54조 제3항에 따른 화기 또는 인화ㆍ발화물질을 가지고 산림에 들어간 자
3. 제54조 제4항을 위반하여 산림 안에서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만드는 행위를 하거나 산림 안에 담배꽁초를 버린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0조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자
2. 제57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자
⑤ 제10조제2항에 따른 조림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해당 조림 비용의 전액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⑦ 제6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⑧ 제6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7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⑨ 제7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7] 관련 판례
1. 제주의 자연석반출행위[제주지법 2007. 3. 20. 선고 2006고단1426, 1502 판결]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소외 A, 같은 B와 공모하여,
2006. 7. 11.경 제주시 000 0000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는 피고인에게 서울에 거주하는 자신의 선배가 정원 공사에 필요한 제주 자연석을 구해달라고 하니 이를 매입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날
17. 15:00경 제주시 000 0000 00에 있는 공소외 B 소유의 축사에서, 동인이 위 축사에 보관 중인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으로 지정 고시된 제주 자연석 1,020점을 매입하고, 같은 날 16:00경 화물차 운전기사인 B로 하여금 동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에 위 자연석을 적재한 후 제주항 제6부두 근처에서 대기하게 하다가 같은 달
18. 제주항에서 출항하여 인천항으로 입항하는 정기여객선인 오하마나호에 위 화물차를 선적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밖으로 반출하고자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사건에서 제주지방법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0조 제1항, 제358조 제4호, 제296조 제5항을 적용하여 이사건 범행과 같이 제주 자연석을 반출하려는 행위가 계속될 경우 제주도는 그 고유한 자연적 특성을 잃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한 손실은 궁극적으로 우리와 장래의 세대 모두가 입게 될 것이고, 비록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는 하나, 범행수법이 전문적이고 계획적인 점, 그 반출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거듭된 범행전력, 동종 범죄가 미치는 자연환경상의 영향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가 합당하다는 이유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압수된 제주자연석을 몰수하였다.
2. 국립공원 지리산 대원사 계곡에서 야간의 돌발적인 집중호우에 의한 수량의 증가로 야영객들이 사망한 사건[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57832,57849 판결]
가. 피고 대한민국의 책임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지리산 지역의 무인자동기상관측시스템은 1998. 7. 31. 24:00경까지 이상 없이 작동하고 있다가 이 사건 사고발생 무렵 낙뢰로 인하여 고장이 난 것으로 보이므로(갑 제11호증의 1, 2, 을 제25호증의 12 참조), 기상청 소속 직원이 위 기상관측시스템을 고장난 채 방치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지점에서의 집중호우를 예보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고, 한편 기상청에서는 1998. 7. 31. 13:00경부터 11차례에 걸쳐 저기압 세력의 확장상황을 관측한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남부지방의 일부 지역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음을 예보하고 재해대책본부 및 방송사 등에 통보하였고, 특히 같은 날 19:00를 기하여 전남 남해안, 전남 서해안지역에 호우주의보를, 같은 날 22:30을 기하여 전남 내륙, 전북, 대전 및 충남지역에 호우주의보를, 같은 날 24:00를 기하여 전남 동부내륙지방에 호우경보를, 경남 서부내륙지방에 호우주의보를 각 발령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을 제27호증의 1 참조), 기상청이 현재 비치하고 있는 기상관측장비에 의한 관측 및 분석을 토대로 사고 지점 부근에서의 보다 더 정확한 집중호우를 예상할 수 있음에도 이를 적시에 예보하지 않았다든가 법령에서 정한 예보 또는 통보의무를 제대로 행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기상청 소속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들의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은 없다. 이 부분 원고들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 산청군의 책임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 산청군이 설치하고 관리하는 대원사계곡 지역의 자동우량경보기는 사고발생 직전인 1998. 7. 31. 21:58경과 23:21경에 경계발령을, 같은 날 23:47경에 대피발령 경보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을 제40호증 참조), 달리 피고 산청군 소속 공무원이 자동우량경보기를 관리ㆍ유지함에 있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으며, 이 사건 사고발생 직후 피고 산청군 소속 공무원들이 이 사건 사고지점으로 바로 진입하여 피해자들을 구조하지 못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는 집중호우로 인하여 계곡물이 갑자기 불어남으로써 피해자들이 미처 대피할 틈도 없이 순식간에 발생하였고, 외부에서 이 사건 사고지점으로 진입할 수 있는 2개의 다리가 침수되어 사실상 진입자체가 불가능하였으므로, 피고 산청군 소속 공무원들이 사고발생 직후 바로 사고지점으로 진입하여 피해자들을 구조하지 못한 것이 직무상의 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들의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은 없다. 이 부분 원고들의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책임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 관리공단이 이 사건 사고를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없었던 점은 충분히 인정되나, 피고 관리공단은 자연공원법시행령(2001. 9. 29. 대통령령 제1728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및 동조에 의거한 '공원관리청의 직무대행에 관한 고시'에 의하여 국립공원 구역 내의 안전관리대책에 관한 직무를 담당하고 있고, 관리구역에 입장하는 탐방객들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으므로, 국립공원 탐방객들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제반 조치를 취할 일반적인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여름철에 이 사건 사고지점과 같이 규모가 큰 산의 계곡 옆에서 많은 인원이 야영을 하는 경우에 예상치 않은 돌발적인 집중호우로 인하여 대량의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은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고, 나아가 이 사건 사고지점은 취사 및 야영금지구역일 뿐만 아니라 태풍 및 홍수로 인한 행락객들의 인명피해의 가능성이 높아 피고 산청군에 의하여 경계구역으로 설정된 곳이며, 이 사건 사고지점의 위치 및 지형상 야영장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고, 도로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어서 도로에서 이 사건 사고지점에서 탐방객들이 야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 관리공단 지리산동부관리사무소 직원들은 이 사건 사고 전날인 1998. 7. 31.에도 차량으로 대원사계곡 일대를 순회하면서 약 5회 정도 취사 및 야영금지계도방송을 실시하여 이 사건 사고지점에서의 야영객들을 관찰할 수 있었고, 기상청에서는 1998. 7. 31. 수차례에 걸쳐 우리나라 남부지방의 산간지방에서 국지적인 호우가능성이 있음을 예보하였으며, 실제로 위 직원들이 퇴근할 무렵인 같은 날 22:00 이전부터 이 사건 사고지점 부근에 비가 내리고 있었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관리공단 소속 직원들로서는 집중호우에 의한 계곡물의 증가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피해자들을 퇴거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기상청의 일기예보를 주시하면서 상황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위험을 알리는 경고방송 내지 대피방송을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차량으로 취사 및 야영금지 계도방송을 실시하였을 뿐 이 사건 사고지점에서 야영 중이던 피해자들을 비롯한 탐방객들에 대하여 퇴거를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채 같은 날 22:00경 그대로 퇴근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시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과실을 이유로 피고 관리공단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 관리공단의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은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사고발생에 있어서의 피고 관리공단과 피해자들의 과실비율에 관하여 보면,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 그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다1466 판결,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4433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사고지점이 국립공원 내의 취사 및 야영금지구역으로 피고 관리공단이 부착한 야영금지를 알리는 수 개의 안내표지판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들로서도 이 사건 사고지점에서 야영이 허용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고, 특히 이 사건 사고지점은 계곡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계곡물이 조금만 불어나더라도 자신들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으며, 실제로 1998. 7. 31. 오후부터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대비조치 없이 이 사건 사고지점에서 야영을 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서 피해자들의 과실을 70%로 보았고,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원고들의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수영금지’ 경고판을 무시하고 국립공원 내 계곡에 들어가 수영을 하다 익사한 사건[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4045 판결]
1.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망 박철순이 1999. 6. 5. 18:30경 대학교 선배, 동기들과 함께 충북 괴산군 청천면 화양리 소재 속리산국립공원 내 화양계곡으로 놀러 갔다가 19:20경 위 계곡 내에 있는 일명 무당바위 부근(이하 '이 사건 사고 장소'라고 한다)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수심 2.5m 정도 되는 지점에 빠져 20:20경 질식 및 저체온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한 사실, 피고는 '속리산관리사무소 화양동분소'를 설치하여 위 화양계곡 일대를 관리하면서 계곡 입구에 위치한 매표소에서 그 이용객들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하게 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당일에는 09:00부터 18:00까지 입장료를 징수하였고, 그 날 유료 입장객은 842명이었으며 위 18:00 이후에는 입장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통제 없이 공원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사실, 위 매표소로부터 계곡 쪽으로 약 600m 정도 들어가면 유료주차장과 팔각정 휴게소가 있고, 위 주차장으로부터 약 100m 정도 거리에 위 화양동분소의 관리사무소가 있으며, 거기서부터 아스팔트 도로를 따라 약 150m 정도 더 공원 안쪽으로 들어가 도로 우측 경사면으로 내려가면 이 사건 사고 장소가 나오는데, 사고 장소는 매표소 방면에서 바라볼 때 좌측에 갈대숲, 우측에 모래밭을 두고 그 가운데에 형성된 폭 8m 정도의 계곡으로, 육안으로도 그 바닥이 다 들여다보일 정도로 물이 맑아 수심이 그리 깊어 보이지 않고 실제로도 물가에서 가운데에 이르기까지 수심 50 ∼ 80cm 정도로 보통 키의 성인 남자가 들어갔을 때 무릎 내지 허리춤에 이를 정도의 깊이를 유지하다가 우측 모래밭 주위에 이르러 바닥이 계단 모양의 층을 이루면서 급격히 수심이 깊어져 최고 수심이 약 2.5m에 달하는 지점(너비 4.5m, 폭 1.5 ∼ 2m)이 나타나는데, 소외 망인은 물 속을 걸어서 계곡 위쪽으로 거슬러 올라갔다가 다시 아래쪽으로 걸어 내려오던 중 위 지점에서 갑자기 물 속에 빠져 밖으로 나오지 못하였던 사실, 피고는 이용객 안전 관리를 위하여 화양동분소에 구조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증평소방서, 괴산경찰서, 괴산소방파출소 등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형성하여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였는데, 사고 당시 위 증평소방서는 19:30경 사고발생 신고를 접수하고 그 직원인 소외 권순용을 파견하였고, 위 권순용은 19:36경 사고 장소에 도착하여 의사의 도움을 받아 위 박철순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상태에 호전이 없자 19:44경 구급차를 이용하여 괴산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박철순은 병원 도착 무렵에 사망한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 장소 부근에는 피고가 국립공원 통합형상표시계획에 따라 제작한 '수영금지' 문구가 기재된 안내판(크기 가로 60cm, 세로 20cm) 1개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 외에 이용객들의 접근을 막는 차단시설이나 진입금지를 알리는 안내판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사고 당일 18: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의 화양계곡과 인근한 청주 지역의 기온은 30.7 ∼ 27.1℃ 정도였고, 화양계곡이 위치한 충북 괴산군 지역의 일몰 시각은 19:44경이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유료주차장 및 휴게소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일정한 면적의 모래밭 등이 형성되어 있으며 특별히 진입을 차단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공원 입장객들이 물놀이를 하기 위하여 들어갈 수도 있다는 점을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곳이고, 나아가 특이한 바닥 구조로 인하여 익사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장소임에도 이용객들이 육안으로는 그 위험성을 쉽게 인식하기 어려운 반면 위 화양동분소의 관리사무소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피고의 직원들로서는 이 사건 사고 장소의 형상 및 위험성에 대하여 사전에 인식하고 있었거나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사고 당일은 초여름 날씨치고는 무더워서 유료 입장객만 해도 800여 명에 이를 정도로 피서를 위하여 화양계곡을 찾는 사람들이 많았고, 소외 망인 등처럼 피고 직원들의 정상 근무시간 이후에도 위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 예상되는바, 피고로서는 이러한 모든 이용 상황을 감안하여 이용객들의 물놀이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영금지'라는 단순한 문구가 기재된 안내판 외에 이용객들에게 이 사건 사고 장소의 특이한 지형 구조와 수심을 알리고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는 내용의 경고판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잘못으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장소를 포함한 위 화양계곡 일대의 유지·관리자로서 망인 및 그 가족인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선뜻 수긍되지는 아니한다.
먼저, 국립공원이라 함은 우리나라의 풍경을 대표할 만한 수려한 자연풍경지로서 국가 차원에서 이를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공원으로 지정한 곳인데, 이러한 국립공원은 자연풍경지 그대로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보전·관리 방법이므로, 비록 그 곳에 위험한 곳이 있다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로서는 자연공원법 제36조의2 등에 의하여 이용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금지시킴으로써 자연풍경지를 보호하고 이용자의 안전도 도모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9137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좌·우측에 갈대숲과 모래밭을 두고 그 가운데에 형성된 폭 8m 정도의 계곡으로, 육안으로도 그 바닥이 다 들여다보일 정도로 물이 맑아 수심이 그리 깊어 보이지 않고, 실제로도 물가에서 가운데에 이르기까지 수심 50 ∼ 80cm 정도로 보통 키의 성인 남자가 들어갔을 때 무릎 내지 허리춤에 이를 정도의 깊이를 유지하지만 우측 모래밭 주위에 이르러 바닥이 계단 모양의 층을 이루면서 급격히 수심이 깊어져 최고 수심이 약 2.5m에 달하는 지점(너비 4.5m, 폭 1.5m 내지 2m)이 나타나는 곳이기는 하나 위 화양동분소는 이용자들이 그 곳에서 수영을 하지 못하도록 사고 장소 부근에 피고가 국립공원 통합형상표시계획에 따라 제작한 '수영금지' 문구가 기재된 안내판을 설치하였다는 것인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국립공원은 자연풍경지 그대로를 보호하는 것이 최상의 관리 방법이므로 위 계곡을 관리하는 피고로서는 그 곳이 위험하다면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곳에서의 수영을 금지시킴으로써 족한 것이며 그것으로 이용자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상 갖추어야 할 시설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하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수영금지 경고판을 무시하고 그 곳에서 수영하는 이용자들을 제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고 장소의 특이한 지형 구조와 수심을 알리고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는 내용의 경고판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위 망인은 1978. 5. 7.생으로 사고 당시 나이가 만 21세 남짓 된 대학생으로 경험과 사리의 분별력을 갖춘 자로 보여지므로, 통상의 주의를 가지고 확인하였더라면 국립공원에 위치한 계곡 부근에 설치된 수영금지 안내표지판의 의미를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인바, 망인이 이를 무시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사고 장소에서 금지된 수영을 하다가 익사한 것이라면, 이는 거의 망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볼 여지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 장소의 유지·관리에 있어서 위 원심 판시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하여 피고에게 망인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국립공원의 유지·관리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출입금지 경고판을 무시하고 국립공원 내 위험지역에 들어가 사진을 찍다 실족하여 익사한 사건[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9137 판결]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소외 망 장기혁은 1995. 7. 30.부터 같은 해 8. 2.경까지 위 망인 및 형제들 가족 11명과 함께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거제도 해금강 일대에서 여름휴가를 보낸 후 귀가에 앞서 같은 해 8. 2. 08:00경 위 국립공원 내인 경남 거제시 남부면 갈곶리 도장포마을 소재 신선대 부근의 바닷가 바위(이하 이 사건 사고 장소라고 한다) 위에서 당시 25세인 원고 장은성과 중학생들인 위 망인의 조카 2명을 데리고 사진촬영을 하던 중 바다에 빠져 심정지, 호흡부전 등으로 사망한 사실, 위 신선대 바위의 봉우리는 그 높이가 바다 수면에서 약 10∼12m이고, 바다를 향한 앞면은 경사도가 거의 수직에 가까운 절벽으로 되어 있으며, 그 앞바다의 수심은 약 7m에 이르고 있고, 위 신선대 바위 옆에 위치한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바다 쪽으로 돌출되어 있는 평평한 바위들이 계단식으로 층을 이루고 있는 곳(일명 아리부위)의 끝부분으로 평평한 부분의 폭이 성인 2인이 나란히 서 있을 정도의 좁은 곳이며, 그 높이가 바다 수면에서 약 2m이고, 바다 쪽 앞면은 경사도가 역시 수직에 가까운 절벽이며, 그 앞바다는 위 신선대 바위와 이 사건 사고 장소 사이의 계곡 모양의 좁은 바다로 바닷물이 넓은 바다로부터 육지 쪽으로 약 20m 가량 들어오도록 되어 있어 물살이 비교적 빠른 곳인데, 위 망인은 먼저 원고 장은성과 조카 2명을 이 사건 사고 장소 위에서 바다를 배경으로 육지 쪽을 향하여 서게 하여 사진을 촬영한 다음 서로 위치를 바꾸어 자신이 바다 쪽으로 서서 원고 장은성으로 하여금 바다를 배경으로 자신의 사진을 찍게 하려고 자세를 잡는 과정에서 실족하여 바다에 빠졌고, 바다에 빠진 후 빠른 물살에 휩쓸리는 바람에 인근 바위에 머리 등을 부딪혀 정신을 잃고 익사하게 된 사실, 피고 산하 한려해상국립공원 관리사무소 거제분소(이하 거제분소라고만 한다)는 위 신선대 바위를 찾는 관광객들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하며 위 신선대 바위 부근을 유지, 관리하여 왔는데, 위 신선대 바위 부근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다양한 형상의 바위들로 구성되어 있어 거제도 소재 해금강 일대에서도 경치가 뛰어난 곳으로 알려져 있고, 평평한 바위들이 층을 이루고 있어 갯바위 낚시를 하기에도 좋으며, 위 신선대 바위 출입구에는 주차장과 공중화장실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식당 및 식료품 가게, 숙박시설이 있는 4층 건물이 있으며 그 부근에는 민박업소와 횟집, 선착장 등 주변 시설이 완비되어 있어 매년 여름 휴가철이면 피서객들이나 낚시꾼들이 많이 찾는 곳인 반면 위와 같은 깊은 수심과 빠른 물살, 바다에 접한 높은 바위 등 지형으로 인하여 1994년도 여름에만 익사사고가 2건이 있는 등 매년 익사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는 위험한 장소이기 때문에 위 거제분소는 위 매표소에서 위 신선대 바위에 이르는 중간 부분에 관광객들이 통행을 할 수 없도록 철조망을 설치하고 출입문을 자물쇠로 잠가 두어 자체적으로 관광객들이 위 신선대 바위 부근 가까이 접근하는 것을 일체 금지하고 있고, 위 매표소에서 위 신선대 바위에 이르는 소로를 따라 세 군데에 '이 지역은 돌풍과 파도가 심해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이니 출입을 금지한다.'라는 취지의 출입금지 경고판을 설치하였으나, 나아가 관광객들이 바다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고 장소 등 바닷가 바위 위에 난간 등 위험 방지 시설을 설치하지는 아니하였고, 다만 위 거제분소 직원들이 하루에 3회 정도 정기적으로 순찰을 돌아 위 철조망 안쪽으로 출입하는 관광객들이 있는 경우에는 위 철조망 밖으로 나가도록 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 무렵에는 위 매표소 부근 야영장(위 철조망 밖이다)에 관광객들이 천막 10여 동을 치고 야영을 하고 있어 그들이 위 신선대 바위에 접근할 것이 쉽게 예상되었던 반면, 위 출입문의 자물쇠가 고장나 위 출입문을 잠글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위 거제분소는 위 출입문을 철사를 이용하여 기둥에 붙들어 매어 놓는 데 그쳐 위 출입문이 열려져 있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고, 위 거제분소 직원들로 하여금 순찰을 돌게 하거나 안전요원을 상주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광객들의 출입을 통제하지 아니하여(위 거제분소의 사무실은 이 사건 사고 장소로부터 차량으로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이 사건 사고 당일에는 관광객들이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위 신선대 바위로 출입하는 것이 자유로웠을 뿐 아니라 위 신선대 바위 부근에까지 접근하여 평평한 바위 위에 천막을 치고 야영을 하거나 낚시를 하고 있었고, 따라서 소외 망 장기혁의 일행 역시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고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이르러 사진을 촬영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사실, 한편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날씨가 안 좋을 경우에는 파도가 높게 치는 곳이기는 하나 이 사건 사고 당일에는 날씨가 맑았던 까닭에 파도의 높이가 그다지 높지 않아 파도가 이 사건 사고 장소 위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고, 위 출입금지 경고판들은 오래 전에 설치되어 낡아 있기는 하였으나 출입이 금지된 곳이라는 취지의 문구는 비교적 선명하였으며, 또한 관광객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 있어 위 망인이나 원고 장은성 등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위 신선대 바위 부근이 위험하여 출입이 금지된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사실(다만 위 출입문 위에 설치된 두 번째 출입금지 경고판은 위 출입문이 열려진 상태로 재껴져 있었기 때문에 위 매표소에서 위 신선대 바위로 향하는 방향에서는 읽을 수 없었다),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장소 앞바다에 빠진 후 원고 장은성 등은 즉시 소리를 쳐 그 부근의 관광객들에게 구조를 요청하였고 이에 그 부근에 있는 야영객들이나 낚시꾼들이 이 사건 사고 장소에 모여 들었으나 바닷물살이 빠른데다가 별다른 구조수단도 없어 사람들로부터 불과 3m 거리에 빠져 있는 위 망인을 구조하지 못하고 있다가 위 망인의 동생이 밧줄에 몸을 묶고 바다에 들어가 위 망인을 구출해 나오려고 하였는데 그 순간 밧줄이 끊겨 구조에 실패하고 위 망인의 동생만 밧줄을 잡고 바다 밖으로 나왔으며, 그 후 위 망인의 가족들은 위 망인이 이미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고 별다른 구조 방법을 강구하지 못하였고 그로부터 4시간 후 망을 단 대나무를 이용하여 위 망인의 시신을 꺼낸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관광객들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하여 이 사건 사고 장소가 포함된 위 신선대 바위를 유지, 관리함에 있어 위 신선대 바위 부근은 바다의 수심이 깊을 뿐 아니라 특히 이 사건 사고 장소 앞 좁은 바다는 그 물살이 빠르고, 바위들이 바다에 접하여 있어 익사사고의 위험성이 높았으며 특히 이 사건 사고 당일에는 위 신선대 바위 부근에서 야영하는 관광객들이 있었으므로 위 출입문을 잠가 그들이 위 신선대 바위 부근에 접근하는 것을 일체 금지하거나 아니면 안전요원으로 하여금 순찰을 돌게 하거나 상주하게 하여 철조망 안쪽으로 들어간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기 위하여 위험한 바위 위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장소의 유지, 관리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 장기혁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2. 판 단
그러나 국립공원이라 함은 우리나라의 풍경을 대표할 만한 수려한 자연풍광지로서 국가차원에서 이를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공원으로 지정한 곳인데, 이러한 국립공원은 자연풍경지 그대로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보전·관리 방법이므로, 비록 그 곳에 위험한 곳이 있다 하여도 피고로서는 인위적으로 난간 등과 같은 인공물을 설치하기보다는 자연공원법 제36조의2에 의하여 이용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킴으로써 자연풍경지를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도 도모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신선대 부근의 바닷가 바위 부근은 바다로 둘러 싸여 있고 다양한 형상의 바위들로 구성되어 있어 거제도 소재 해금강 일대에서도 경치가 뛰어난 곳이기 때문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지만 바다를 접한 바위 부분이 거의 수직에 가까운 절벽으로 되어 있고 그 앞바다의 수심이 약 7m에 이르며 물살이 빨라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위 거제분소는 관광객들이 그 곳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위 매표소에서 위 신선대 바위에 이르는 중간 부위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위 매표소에서 위 신선대 바위에 이르는 소로를 따라 세 군데에 '이 지역은 돌풍과 파고가 심해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이니 출입을 금지한다.'라는 출입금지 경고판을 설치하였다는 것이고,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제1심 증인 민제호의 증언에 의하면 위 거제분소는 직원들로 하여금 하루에 3회 정도 정기적으로 순찰을 돌게 하면서 출입하는 관광객들을 통제하였다는 것인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신선대 바위를 유지·관리하고 있는 피고로서는 그것으로 관광객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상 갖추어야 할 출입금지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하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출입금지 경고판 등 출입금지 시설을 무시하고 사진을 찍기 위하여 위험한 바위로 나아가는 관광객들을 제지하기 위하여 철조망 안쪽에 안전요원을 상주시켜야 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심은 이곳을 관리하는 피고에게 출입금지 경고판만을 설치할 것이 아니라 나아가 관광객들이 바다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위 바닷가 바위 위에 난간 등 위험 방지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는 듯한 설시를 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국립공원은 자연풍광지 그대로를 보호하는 것이 최상의 관리 방법이므로 이곳을 관리하는 피고로서는 그 곳이 위험하다면 관광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곳으로의 출입금지를 시킴으로써 족한 것이지 인공적으로 위험 방지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만약 원심 판시와 같이 국립공원 중 위험한 곳에 모두 위험 방지 시설을 하여야 한다면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은 수려한 자연환경이 파괴되어 심각히 훼손될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위 망인은 사고 당시 경험과 사리의 분별력을 갖춘 자로 보여지므로(사고 당시 나이가 만 51세 5월 남짓 되었고, 소외 경원산업관리 주식회사의 사원이었다), 위 망인이 통상의 주의를 가지고 확인하였더라면 소로를 따라 설치된 위 출입금지 경고판과 철조망이 처진 의미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위 바닷가 바위로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 장소의 지형이 바다에 빠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곳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았을 것임에도, 이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이 사건 사고 장소까지 나아가서 사진을 찍다가 실족하여 바다에 빠졌다면, 이는 전적으로 위 망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보여진다(비록 사고 당시 위 철조망 사이에 있던 출입문이 열어져 있던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위 신선대 바위로 통하는 소로에는 3군데에 출입금지 경고판이 설치되어 있었고 철조망까지 처져 있었으므로 통상인이라면 그 곳으로 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할 것이고, 더욱이 위 출입문은 거제분소가 자물쇠로 잠가 놓은 것을 관광객들이 망가트려 놓은 것이고 위 거제분소는 직원들로 하여금 하루에 3회 정도 순찰을 돌게 하면서 관광객들을 통제하였다는 것이어서 위 출입문이 열려진 채로 방치되어 있었다는 점만 가지고 피고에게 위 망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킬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원심이 이와 다르게 이 사건 장소의 유지·관리에 있어서 그 판시와 같은 잘못이 있다 하여 피고에게 위 망인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조치에는 국립공원의 유지·관리에 관한 법리오해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