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진성규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의 프로는...글쎄요..
가끔은 저도..내가 프로인가라는 생각을 하게되는데..ㅎㅎ
조만간 익숙해 지실 겁니다..
그럼 질문 들어오셨으니 답변 들어갑니다..^^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로써 계약자이시고 피보험자분이 근로자 본인일 경우 보험료 공제 가능여부>
공제를 받을 수도 있고 공제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피보험자로써 해당 보험료를 근로자 본인이 직접 납부를 하셨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배우자가 그 보험료를 납부를 하셨다면 당연히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추측건대 배우자가 계약자이시라면
계약자 분이 대체적으로 해당 보험료도 납부를 하시는 것이므로
본 보험료를 배우자가 납부를 하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럴 경우에는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가 계약자이시고 피보험자인 경우 보험료 공제 여부>
역시 공제를 받을 수도 있고 공제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보험료를 근로자 본인이 납부를 하셨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고
해당 보험료를 배우자가 납부를 하셨다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배우자가 계약자 이시고 피보험자가 근로자본인인 경우 보험료 공제 여부>
역시 공제를 받을 수도 있고 공제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위의 설명과 동일합니다.
보험료 공제에 대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본인포함)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 중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보험료인 경우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자라고 했으므로 부양가족의 연령요건과 소득요견을 충족해야만 하고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보험료이므로 납부자가 근로자 본인이어야만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실무상 계약자의 여부는 보험료 공제 판단여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자가 해당 보험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계약자와 납부자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예규를 소개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서면1팀-65(2006.01.18)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공제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이 계약을 하고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기본공제대상인 부양가족의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를 실제로 납입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임.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연령 또는 소득금액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당해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당해근로자가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보험료 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본인포함)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중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법령 요건만 잘 기억하시고 원칙에 따라서 공제를 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진성규 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