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정의시민연합 시론]
더불당의 25만원 지급 악법제정에 대통령은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라!
더불당이 기어이 4.10 총선에서 자기들이 약속한 국민 1인당 민생지원금 25만원 지급을 법으로 통과시켰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삼권분립의 원칙을 파괴하는 명백한 반민주적 작태다. 정부는 국가재정이나 경제상황, 물가상승 등으로 25만원 지급이 어렵다고 설명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당은 국회 다수석을 악용해 이런 악법을 일방적으로 강제 통과시켰다. 정부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해서 이 법을 폐기해야 한다. 4.10 총선에서 이재명이 25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한 것은 선거법 위반으로 이미 고발이 돼 있다. 이는 선거 매표행위다. 더불당은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사건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25만원 지급을 만든 것이라는 의혹을 피할 수가 없다.
25만원은 지급은 누가 봐도 선심성 매표 공약이고 포퓰리즘이다. 25만원 지급에는 정부예산이 13조 정도가 소요된다. 이 돈은 어디서 나오는가? 이재명 개인 돈으로 지급하는가? 당연히 국민세금이다. 왜 피 같은 국민 세금을 야당이 맘대로 법으로 강제집행하려고 하는가? 행정의 주체는 당연히 정부다. 행정부가 국회의 산하기관인가? 법으로 정하면 모두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인가?
또 국가 빚으로 13조를 뿌리는 짓은 베네수엘라가 망한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 돈은 또 누가 갚을 것인가? 대학생 단체들은 “현금 25만원에 혹할 만큼 어리석지 않다”라고 적극 반대하고 있고, 국민들이 거지인가 하고 되묻고 있다. 그리고 13조가 뿌려지면 또 물가가 오른다. 더불당은 또 대파를 흔들 것인가? 물가가 오르면 책임은 누가 지는가? 선심성 매표 행위는 폐기돼야 한다.
지금 국회에는 더불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발의한 제주 4.3사건에서 폭도들을 진압한 군인과 경찰들의 상훈 박탈과 제주 4.3 사건 민주화 법에 대해서 비판금지와 이의 위반 시 처벌하겠다는 법, 노조의 파업을 권장하는 듯한 노란봉투법 발의 예정 등 악법들이 쌓여있다고 한다. 법이 많아지면 국민들의 자유와 자발성이 제한을 받는다. 따라서 25만원 지급은 반드시 폐기돼야 마땅하다.
야당의 악법제정에 대해서 정부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반드시 행사하여 이런 걸레 같은 악법들을 폐기시켜야 한다. 물론 거부권 행사 시에는 그 이유를 자세하고 쉽게 설명하여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나라와 국민들에게 피해만 주는 악법에는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또 야당은 윤대통령을 거부권 전문 대통령이라고 비난할 것이다. 그렇다면 더불당은 거부권행사를 비판하기 전에 제대로 된 법, 국가발전과 국가의 미래와 성장을 위한 법,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법을 여당과 협의해서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미국인이 존경하는 루즈벨트 대통령은 재임 10년간 1년에 평균 62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에 주저할 필요가 전혀 없다.
행정부가 입법부의 악법 제정만행, 입법독재, 입법폭력에 대응하고 견제하는 유일한 길은 헌법 53조 2항에 규정된 거부권 행사뿐이다. 국민들은 더불당의 악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적극 지지하며, 악법을 폐기하여 나라의 헌법과 법치를 유지 발전시켜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4년 8월 5일
한국NGO연합/자유정의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