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국민은행 진해지점 김부기 대리입니다!
먼저 공사가 무사히 끝나 새로운 보금자리에 입주하심을 축하드립니다!
국민은행에서 기존에 지원하여 드린 중도금대출을 담보대출로 전환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전화문의를 하는데 업무시간중 창구에 고객과 상담중 전화를 받다보니 성실하게 답변을 다하지
못한것 같아 죄송합니다.
고객님들께서 자주 물어 보시는 내용 몇가지 정리 했습니다 참고 하시고 첨부파일 꼭 열람해보세요
1. 대출가능금액
- 대출금액은 금융감독원에서 정한 담보조사가격의 60%가 최고 한도이며 석동GS자이 아파트는
34평형 116백만원 , 47평형 171백만원 , 59평형 231백만원 까지 입니다
동 금액은 인근부동산에서 거래되는 실거래가격이 매주 고시되어 그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 대출금리
- 대출금리는 3개월변동기준금리에서 -1.48% 적용되어 산출되며 4월 7일현재 4.9%후반입니다.
이는 할인된 금리가 고객님께서 정한 만기일 까지 계속하여 할인되며 1년 또는 3년까지만
할인되는 미끼성 금리가 아닙니다 (추가 가산금리 없습니다)
- 또한 근저당권설정비를 면제 받더라도 가산되는 금리는 없습니다.(타행과 비교해보세요)
- 담보대출시 수입인지대도 면제 됩니다. (1억원 이상시 15만원 절감)
3. 기존중도금대출 상환시 조기상환수수료
- 현재 모든 금융기관에서는 대출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이 경과 되지 않아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조기상환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동 아파트 중도금대출에 대하여도 조기상환수수료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고객님께서 새아파트에 입주시 기존에 거주하는 주택의 전세금이나 주택매매대금등
순수고객님의 자금으로 대출금을 상환시 당행에서 조기상환수수료를 면제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그자금으로 상환하는것에는 조기상환수수료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점 착오 없어시기 바랍니다.
4. 기존 중도금대출 후불제 이자 정리
- 기존 중도금대출에 대한 이자는 분양회사에서 고객님을 대신하여 매월 20일자로 은행에
납부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4월 24일까지 고객님을 대신하여 납부후 분양회사에서 잔금
받을 때 함께 받는다고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존에 보내드린 대출금 안내장을 참고 하시고, 문의사항은 국민은진해지점
055) 543- 5553~5 담당자 차장 안병구, 대리 김부기, 대리 이수권 연락주세요!!!
* 직장 다니는 분들이 많아 15일 16일(토.일) 담보대출전환 관련 서류를 접수합니다 이날 오시면
법무사직원들도 나와 소유권이전관련 업무를 한꺼번에 볼수 있습니다.
- 이날 이후에도 개별적으로 은행에 직접나와서 접수 하시면 됩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P.S 첨부파일은 MS워드로 작성되었습니다
첫댓글 현재 국민은행 외에 경남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신한은행 등 여러은행에서 대출 경쟁을 하고 있는데 각 은행의 장단점을 비교해보고 국민은행보다 더 나은 조건의 은행이 있으면 그쪽으로 대출을 해서 국민은행 대출 상환하는데 중도상환수수료가 웬 말인가요? 너무 어이가 없네요..
은행에 대출받아 개인이 갚으면 되는 부분이라 중도상환수수료는 의미가 없고, kb집단 특판대출의 금리보다 0.2% 저렴하게 개인대출을 주고난뒤 1,2년안에 kb보다 더올리면 답이 없을것 같아요 경남,우리은행 등에서 kb보다 계속해서 현%차이대로 이율을 낮추어 준다는 계약이 되어야 믿을 수있을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