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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는 채권자로서 마지막 권리행사 과정이다
배당은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채권자들의 채권을 그 우선순위에 따라 변제하는 절차로, 법원이 주관하여 진행하는 경매절차의 마지막 단계라고 보면 된다. 배당보다 더 늦게 진행되는 경매절차는 인도명령 또는 명도소송에 기한 강제집행이 있지만 이는 매수인의 신청에 의해 진행된다는 점에서 법원이라기보다는 매수인 입장에서의 마지막 경매절차라고 볼 수 있다.
배당은 매수인의 매각대금 완납을 전제로 실시되는 것이지만 사실 배당절차의 시작은 배당요구종기일을 정하면서부터다. 채권자의 경매신청이 있은 후 법원이 배당요구종기를 정해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면 이해관계인은 그 종기 내에 배당요구를 하거나 권리신고를 함으로써 배당에 참가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배당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자. 우선 매각된 경매물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각 채권자에게 배당할 금액은 매각기일에 매각이 된 후 매수인이 납부한 매각대금이 기준이 된다.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못해 재매각이 실시되거나 농지 낙찰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못해 몰수된 입찰보증금 역시 다음 매각기일에 매가되어 매수인이 납부한 매각대금과 함께 배당할 금액, 즉 배당재단에 포함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한다.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집행법원은 대금납부일로부터 3일 내에 배당기일을 정하고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 통지한다. 배당기일은 매각대금 납부일로부터 4주 내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배당기일 통지서에는 배당받을 당사자를 비롯하여 배당일시, 배당법정 및 배당 시 유의사항 등이 표시되어 있다. 이 중에서 특히 주의해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유의사항이다.
유의사항으로는 채권의 원금,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그 밖의 부대채권 및 집행비용을 적은 계산서를 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주 내에 법원에 제출할 것, 채권원인증서 정본을 준비할 것, 특히 임차인은 배당금 수령 시 임대차계약서 원본, 주민등록등본(또는 사업자등록사항 원본), 매수인의 인감증명이 날인된 명도확인서와 매수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것과 함께 대리인이 출석하여 배당금을 수령할 때 필요한 구비서류 등이 명시되어 있다.
배당기일 통지서를 받은 이해관계인 및 배당을 받을 채권자는 지정된 일시에 법정에 출석하여 배당을 받게 되는데 배당을 받기 전에 배당표를 확정하는 절차를 갖는다. 즉 배당표는 배당기일 3일 전부터 열람이 가능하고 배당기일 당일에도 배포돼 열람이 가능하므로 배당표 확인 결과 배당표 작성이 잘못됐다고 판단한 이해관계인은 배당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 중 채무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배당표 원안이 비치된 이후에는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서면으로도 이의할 수 있는 반면, 배당을 받을 채권자는 반드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진술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51조 참조)
채무자는 자기에게 잉여금이 생기는지 그 여부에 관계없이 각 채권자의 채권의 존부, 범위, 순위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반면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의 존부, 범위, 순위에 관하여 이의할 수 있다. 따라서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의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하면서 그 채권액을 자기가 아닌 다른 채권자에게 배당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는 이의할 수 없다.
배당이의가 들어온 경우 집행법원은 배당이의 상대방 채권자에 대한 배당을 일시 유보하고 이의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배당기일부터 1주 내에 그 소제기를 법원에 증명하면 유보된 배당액을 공탁한다. 만약 이의채권자가 배당기일에 배당이의만 하고 소제기 증명 없이 1주가 지나면 이의에도 불구하고 배당표 원안대로 배당을 실시한다.
배당표가 이의없이 확정된 채권자는 담당 경매계로 이동해서 경매계에 채권원인증서(근저당, 임대차계약서, 공정증서 등) 정본을 제출(권리신고 또는 배당요구 시 이미 제출했으면 생략한다)하면 신분증 확인 후에 법원보관금 출급(환급)명령서를 발급해준다.
채권자는 이 명령서를 갖고 법원 내 보관금계로 가서 명령서와 신분증을 제시하면 법원보관금 출급(환급)지시서를 다시 발급해준다. 이 지시서를 소지하고 법원 내 지정은행으로 가서 배당금을 수령하면 배당절차는 모두 끝나게 된다.
경매실무에서는 최우선변제를 노리고 소액임차인으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가장임차인에 대해 그 임차인보다 먼저 순위에 있는 채권자들이 배당이의를 제기하는 사례가 많다. 소액임차인은 대항요건을 압류등기(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만 갖추면 다른 채권자와의 선·후순위에 관계없이 우선하여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을 변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소액임차인이 아님에도 가장으로 권리신고를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밖에 다른 채권자의 채권의 유효성이나 존재 여부, 제출된 권리신고 또는 채권계산서상의 채권액의 범위, 배당순위 등이 잘못돼 자기의 채권액 배당이 그만큼 적어진 경우에도 권리행사 차원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도 종종 있다. 이런 의미에서 배당에 대한 이의는 채권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마지막 경매절차라 할 수 있다.
부동산태인 칼럼니스트 ㈜이웰에셋 이영진 대표 (세종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
※ 참조
▶ 민사집행법
■ 민사집행법 제146조(배당기일)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법원은 배당에 관한 진술 및 배당을 실시할 기일을 정하고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다.
■ 민사집행법 제147조(배당할 금액 등)
①배당할 금액은 다음 각호에 규정한 금액으로 한다.
1. 대금
2. 제138조제3항 및 제142조제4항의 경우에는 대금지급기한이 지난 뒤부터 대금의 지급·충당까지의 지연이자
3. 제130조제6항의 보증(제130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제130조제7항 본문의 보증 가운데 항고인이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하는 금액 또는 제130조제7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항고인이 낸 금액(각각 제130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제1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인이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없는 보증(보증이 금전 외의 방법으로 제공되어 있는 때에는 보증을 현금화하여 그 대금에서 비용을 뺀 금액)
②제1항의 금액 가운데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제1항제4호의 금액의 범위안에서 제1항제4호의 보증 등을 제공한 사람에게 돌려준다.
③제1항의 금액 가운데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금액으로 제1항제4호의 보증 등을 돌려주기 부족한 경우로서 그 보증 등을 제공한 사람이 여럿인 때에는 제1항제4호의 보증 등의 비율에 따라 나누어 준다.
■ 민사집행법 제148조(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제147조제1항에 규정한 금액을 배당받을 채권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사람으로 한다.
1.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2.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3.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4. 저당권·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
■ 민사집행법 제149조(배당표의 확정)
①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보여 주기 위하여 배당기일의 3일전에 배당표원안(配當表原案)을 작성하여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를 심문하여 배당표를 확정하여야 한다.
■ 민사집행법 제150조(배당표의 기재 등)
①배당표에는 매각대금, 채권자의 채권의 원금, 이자, 비용, 배당의 순위와 배당의 비율을 적어야 한다.
②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가 합의한 때에는 이에 따라 배당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 민사집행법 제151조(배당표에 대한 이의)
①기일에 출석한 채무자는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무자는 제149조제1항에 따라 법원에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이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할 수 있다.
③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
■ 민사집행법 제152조(이의의 완결)
①제151조의 이의에 관계된 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진술하여야 한다.
②관계인이 제151조의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합의한 때에는 이에 따라 배당표를 경정(更正)하여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51조의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없는 부분에 한하여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 민사집행법 제153조(불출석한 채권자)
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배당표와 같이 배당을 실시하는 데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②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이의에 관계된 때에는 그 채권자는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민사집행법 제154조(배당이의의 소 등)
①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가압류채권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③이의한 채권자나 채무자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제1항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또는 제2항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소에 관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 민사집행법 제155조(이의한 사람 등의 우선권 주장)
이의한 채권자가 제154조제3항의 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도 배당표에 따른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소로 우선권 및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민사집행법 제156조(배당이의의 소의 관할)
①제154조제1항의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소송물이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법원의 합의부가 이를 관할한다.
②여러 개의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한 개의 소를 합의부가 관할하는 때에는 그 밖의 소도 함께 관할한다.
③이의한 사람과 상대방이 이의에 관하여 단독판사의 재판을 받을 것을 합의한 경우에는 제1항 단서와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민사집행법 제157조(배당이의의 소의 판결)
배당이의의 소에 대한 판결에서는 배당액에 대한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이를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에서 배당표를 다시 만들고 다른 배당절차를 밟도록 명하여야 한다.
■ 민사집행법 제158조(배당이의의 소의 취하간주)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 민사집행법 제159조(배당실시절차·배당조서)
①법원은 배당표에 따라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채권 전부의 배당을 받을 채권자에게는 배당액지급증을 교부하는 동시에 그가 가진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채권증서를 받아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채권 일부의 배당을 받을 채권자에게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채권증서를 제출하게 한 뒤 배당액을 적어서 돌려주고 배당액지급증을 교부하는 동시에 영수증을 받아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배당실시절차는 조서에 명확히 적어야 한다.
■ 민사집행법 제160조(배당금액의 공탁)
①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으면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1. 채권에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때
2.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인 때
3. 제49조제2호 및 제266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문서가 제출되어 있는 때
4. 저당권설정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때
5. 제154조제1항에 의한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때
6. 민법 제340조제2항 및 같은 법 제370조에 따른 배당금액의 공탁청구가 있는 때
②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 민사집행법 제161조(공탁금에 대한 배당의 실시)
①법원이 제1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한 뒤 공탁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공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금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배당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원은 배당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하여서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한다.
1. 제160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따른 공탁에 관련된 채권자에 대하여 배당을 실시할 수 없게 된 때
2. 제160조제1항제5호의 공탁에 관련된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제기당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진 때
3. 제160조제1항제6호의 공탁에 관련된 채권자가 저당물의 매각대가로부터 배당을 받은 때
③제160조제2항의 채권자가 법원에 대하여 공탁금의 수령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채권자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배당표를 바꾸어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배당표변경에 따른 추가 배당기일에 제151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할 때에는 종전의 배당기일에서 주장할 수 없었던 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다.
■ 민사집행법 제162조(공동경매)
여러 압류채권자를 위하여 동시에 실시하는 부동산의 경매절차에는 제80조 내지 제16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민사집행규칙
■ 민사집행규칙 제79조(배당할 금액)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법 제137조제2항의 보증(보증이 금전 외의 방법으로 제공되어 있는 때에는 보증을 현금화하여 그 대금에서 비용을 뺀 금액)은 법 제147조제1항의 배당할 금액으로 한다.
■ 민사집행규칙 제80조(보증으로 제공된 유가증권 등의 현금화)
①법 제14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매수신청의 보증(법 제10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된 보증을 포함한다)을 현금화하는 경우와 법 제147조제1항제3호·제5호 또는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매수신청 또는 항고의 보증이 배당할 금액에 산입되는 경우 그 보증이 유가증권인 때에는, 법원은 집행관에게 현금화하게 하여 그 비용을 뺀 금액을 배당할 금액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금화비용은 보증을 제공한 사람이 부담한다.
②법 제14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항고의 보증 가운데 항고인이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 못하는 금액이 배당할 금액에 산입되는 경우 그 보증이 유가증권인 때에는, 법원은 집행관에게 현금화하게 하여 그 비용을 뺀 금액 가운데 항고인이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하는 금액을 배당할 금액에 산입하고, 나머지가 있을 경우 이를 항고인에게 돌려준다. 이 경우 현금화비용은 보증을 제공한 사람이 부담한다. 다만, 집행관이 그 유가증권을 현금화하기 전에 항고인이 법원에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 못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전을 지급한 때에는 그 유가증권을 항고인에게 돌려주고, 항고인이 지급한 금전을 배당할 금액에 산입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 본문의 현금화에는 법 제210조 내지 법 제2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집행관은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현금화를 마친 후에는 바로 그 대금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경우에 그 보증이 제54조제1항제3호 또는 제64조제3호(제7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문서인 때에는 법원이 은행등에 대하여 정하여진 금액의 납부를 최고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한다.
■ 민사집행규칙 제81조(계산서 제출의 최고)
배당기일이 정하여진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각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의 원금·배당기일까지의 이자, 그 밖의 부대채권 및 집행비용을 적은 계산서를 1주 안에 법원에 제출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 민사집행규칙 제82조(배당금 교부의 절차 등)
①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한 배당금의 교부절차, 법 제160조의 규정에 따른 배당금의 공탁과 그 공탁금의 지급위탁절차는 법원사무관등이 그 이름으로 실시한다.
②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배당액을 입금할 예금계좌를 신고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법 제16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탁에 갈음하여 배당액을 그 예금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