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공동주택 승강기 교체에 따른 1층 세대 장충금 부과 여부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을 각 세대별로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부과하고 있으나 특히 승강기
를 거의 이용하지 않는 1층 세대에서 승강기 교체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주택공급에 따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발생해 1층 세대에 한해 장기수선충당금을 일부 면제나
차등부과 할 수 있는지 유권해석 바란다. <2022. 12. 19.>
회신 : 소유자별 필요한 적립 금액 산정 어렵고 비효율적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4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산정방법·적립방법 및 사용절차
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
3항에 따라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은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산정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장기수선계획에 수립되는 공용부분 모든 항목에 대해 각 시설물마다 사용빈도, 편익 등을
고려해 소유자별 필요한 적립 금액을 명확히 산정하기가 어렵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공동주택
관리법령에서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효율적인 관리와 수선유지를 위해 장기수선충당금을 세대
당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이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2. 12. 23.>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