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등변동사항명세서에 주주를 바꾸어 기재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법인이 주주 등을 혼동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명세서상 기재된 내용만으로 주식 등의 실제 보유사항 및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차이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
【분야】법인세
【질문】
당사는 2013년 신설법인으로 사업연도 중에 주식증자를 하였으며, 2014년 3월말 법인세 신고 시 주식증자분을 적용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담당자의 실수로 A주주의 주식과 B주주의 주식의 필요적기재사항(주주의 성명 및 고유번호, 주주별 보유사항 등)을 바꾸어 신고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법인세법상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법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식의 변동상황을 누락하거나 제출된 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이 됩니다(※참고사례: 법인46012-2796, 1999. 7. 15.).
따라서, 주주 등을 혼동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명세서상 기재된 내용만으로 주식 등의 실제 보유사항 및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차이(차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귀 질의와 같이 주주를 혼동하여 기재한 경우에 대한 기유권해석사례가 없으므로 보다 명확한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신 후, 국세청에 유권해석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