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오류 관련 가산세 적용 여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ㆍ확정신고시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분야】부가가치세
【질문】
당사는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시 담당직원의 실수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영세율매입분을 중복기입 하였습니다.
(신고 : 공급가액 200 세액 100) → 영세율매입분 50 중복
(실제 : 공급가액 150 세액 100)
이런 경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관련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인지요?
【답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경우에는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공급가액에 1%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7항 제3호). 다만, 이 경우에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수령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관련 유권해석에서는 사업자가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동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기재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나(부가46015-1385, 1998. 6. 2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ㆍ확정신고시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착오로 기재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서면3팀-3113, 2007. 11. 15.).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되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것으로 사료되며, 명확한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유관기관에 질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