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2.27일부터 시행된 개정 열공급규정 전문입니다.
열 공 급 규 정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06. 2.27.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변경신고 |
열 공 급 규 정
2006년 2월 27일 시행
목 차
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 9
제2조 적용구역 -------------------------------------------------------------------------------------- 9
제3조 규정의 신고 및 변경 ---------------------------------------------------------------------- 9
제4조 규정이외의 공급조건의 적용 ----------------------------------------------------------- 9
제5조 용어의 정의 ---------------------------------------------------------------------------------- 9
제2장 열사용신청과 열수급계약
제6조 열사용신청 ---------------------------------------------------------------------------------- 15
제7조 공급승락 ------------------------------------------------------------------------------------- 16
제7조의2 열수급계약의 체결단위 ------------------------------------------------------------- 16
제7조의3 계약종별 -------------------------------------------------------------------------------- 17
제8조 열수급계약의 성립, 변경, 계약기간 ------------------------------------------------- 17
제9조 명의의 변경 -------------------------------------------------------------------------------- 18
제10조 사용자 신청에 의한 열수급계약의 해지 ----------------------------------------- 19
제11조 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열수급계약의 해지 ------------------------- 19
제12조 열수급계약 해지후의 채권, 채무 등 ----------------------------------------------- 20
제12조의2 열수급계약 해지후의 재사용 ---------------------------------------------------- 20
제3장 공 급
제13조 공급기간 및 시간 ----------------------------------------------------------------------- 25
제14조 (삭 제) ------------------------------------------------------------------------------------ 25
제15조 공급조건 ----------------------------------------------------------------------------------- 25
제16조 공급개시 ----------------------------------------------------------------------------------- 25
제17조 (삭 제) ------------------------------------------------------------------------------------ 26
제18조 위약처리 ---------------------------------------------------------------------------------- 26
제19조 재산한계점 -------------------------------------------------------------------------------- 27
제20조 공급의 정지 ------------------------------------------------------------------------------- 28
제21조 공급정지의 해제 ------------------------------------------------------------------------ 29
제22조 공급의 중지 또는 사용의 제한 ----------------------------------------------------- 29
제22조의2 열공급 중지에 따른 요금감액 -------------------------------------------------- 30
제23조 손해배상의 면책 ------------------------------------------------------------------------- 30
제24조 사용장소의 출입 등 -------------------------------------------------------------------- 31
제4장 시공 및 유지관리
제25조 공사의 시공 ------------------------------------------------------------------------------- 35
제26조 계량기의 설치 및 검사 ---------------------------------------------------------------- 35
제27조 열사용시설의 공사 ---------------------------------------------------------------------- 35
제27조의2 열사용시설의 운영 ----------------------------------------------------------------- 36
제27조의3 기계실 인입매설 배관의 공사 대행 ------------------------------------------- 36
제4장의2 공사비 등의 부담
제28조 공사비 등의 부담원칙 ----------------------------------------------------------------- 39
제28조의2 재건축시의 공사비부담금 -------------------------------------------------------- 39
제29조 공사비부담금 ----------------------------------------------------------------------------- 40
제29조의2 공사비부담금의 청구 및 납부 -------------------------------------------------- 41
제29조의3 공사비부담금의 납부방법 -------------------------------------------------------- 41
제29조의4 연체료 및 조기열사용신청금 ---------------------------------------------------- 42
제29조의5 징수순위 ------------------------------------------------------------------------------- 43
제29조의6 공사비부담금의 정정 -------------------------------------------------------------- 43
제29조의7 계산결과의 끝수처리 -------------------------------------------------------------- 44
제29조의8 정산 ------------------------------------------------------------------------------------- 44
제30조 시설관리비 등의 부담 ----------------------------------------------------------------- 45
제30조의2 이설비용 등의 부과 ---------------------------------------------------------------- 45
제5장 요 금
제31조 요금의 적용 개시시기 ----------------------------------------------------------------- 49
제32조 요금의 계산 ------------------------------------------------------------------------------- 49
제32조의2 요금의 감면 -------------------------------------------------------------------------- 50
제32조의3 요금의 조정 -------------------------------------------------------------------------- 51
제32조의4 연료비연동제 ------------------------------------------------------------------------- 51
제32조의5 기타 요금의 조정 ------------------------------------------------------------------- 52
제32조의6 수요관리형 요금 -------------------------------------------------------------------- 52
제33조 검침일 -------------------------------------------------------------------------------------- 53
제34조 검침방법 ----------------------------------------------------------------------------------- 53
제35조 계산기간 ----------------------------------------------------------------------------------- 53
제36조 사용열량의 산정 ------------------------------------------------------------------------- 54
제37조 열사용량의 조정 ------------------------------------------------------------------------- 54
제38조 요금의 납부의무 및 청구 ------------------------------------------------------------- 55
제39조 요금의 계산착오 등에 대한 시정 -------------------------------------------------- 56
제39조의2 기본요금의 정산 -------------------------------------------------------------------- 57
제40조 보증금 -------------------------------------------------------------------------------------- 57
제41조 일할계산 ----------------------------------------------------------------------------------- 58
제42조 계산결과의 끝수처리 ------------------------------------------------------------------- 58
제43조 (삭 제) -------------------------------------------------------------------------------------- 59
제6장 사용자의 의무
제44조 열사용시설기준 등 ---------------------------------------------------------------------- 63
제45조 사용자의 의무 ---------------------------------------------------------------------------- 63
제46조 손해배상 의무 ---------------------------------------------------------------------------- 63
제7장 안 전
제47조 안전책임 ----------------------------------------------------------------------------------- 67
제48조 통보 등 ----------------------------------------------------------------------------------- 67
제49조 열사용시설의 개선 ---------------------------------------------------------------------- 67
제7장의2 사용자정보의 보호
제49조의2 사용자정보의 수집 등 ------------------------------------------------------------- 71
제49조의3 영업의 양도 등의 통지 ----------------------------------------------------------- 71
제49조의4 사용자정보에 대한 열람청구 등 ----------------------------------------------- 72
제8장 기 타
제50조 관리인 등의 행위에 대한 책임 ---------------------------------------------------- 75
제51조 문서의 기록 및 보존 ------------------------------------------------------------------- 75
제52조 규정의 공표 및 비치의무 ------------------------------------------------------------- 75
제52조의2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 75
제53조 위임 ----------------------------------------------------------------------------------------- 76
부 칙 ----------------------------------------------------------------------------------------------- 79
[별 표]
[별표 1] 계약종별 분류표 ----------------------------------------------------------------------- 87
[별표 2] 공사비부담금 부과기준 -------------------------------------------------------------- 88
[별표 3] (삭 제) --------------------------------------------------------------------------------- 88
[별표 4] 열요금표 --------------------------------------------------------------------------------- 89
[별표 5] 단위 연결열부하 기준표 ------------------------------------------------------------ 90
[별표 6] (삭 제) --------------------------------------------------------------------------------- 90
<별 지 서 식>
<별지서식 제1-1호> 열사용신청서(공동주택용) ------------------------------------------ 93
<별지서식 제1-2호> 열사용신청서(업무‧공공용) ----------------------------------------- 94
<별지서식 제2-1호> 열사용(□증설,□변경,□재사용)신청서(공동주택용) --------- 95
<별지서식 제2-2호> 열사용(□증설,□변경,□재사용)신청서(업무, 공공용) ------- 96
<별지서식 제3-1호> 사용자 명의변경 신청서(공동주택용) --------------------------- 97
<별지서식 제3-2호> 사용자 명의변경 신청서(업무‧공공용) -------------------------- 98
<별지서식 제4호> 수급계약 해지 신청서 -------------------------------------------------- 99
<별지서식 제5-1호> 지역난방 열수급계약서(공동주택용) --------------------------- 100
<별지서식 제5-2호> 지역난방 열수급계약서(업무‧공공용) -------------------------- 101
<별지서식 제6호> 점검필증 ------------------------------------------------------------------ 102
<별지서식 제7호> 열요금 납부 확약 및 계획서 --------------------------------------- 103
제1장 총 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사업자”라 합니다)가 일반의 사용에 대하여 열을 공급할 때의 열요금, 공사비부담금, 공급조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적용구역) 이 규정은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공급구역에 적용하며 세부공급구역에 대한 도면은 사업자가 비치합니다. <개정 90. 6. 1, 96. 8.13, 99.12.28>
제3조(규정의 신고 및 변경) ①이 규정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것입니다. <개정 96. 8.13, 99.12.28, 01.12.21>
② 삭 제 <99.12.28>
③이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며, 이 경우에 요금 및 기타의 공급조건은 변경된 공급규정에 의합니다. <개정 99.12.28>
④사업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규정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요금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개정 99.12.28>
제4조(규정이외의 공급조건의 적용) 사업자는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 후, 이 규정 이외의 공급조건 등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신설 90. 6. 1, 개정 96. 8.13, 99.12.28>
제5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열매체”라 함은 열을 전달하는 매체로서 가열한 물(이하 “온수”라 합니다), 냉각한 물(이하 “냉수”라 합니다), 증기 등을 말합니다. <개정 05.12.29>
2. “열발생처”라 함은 열발생설비를 설치 또는 이를 이용하여 열매체를 가열(냉각 등을 포함합니다)하는 곳을 말합니다. <개정 05.12.29>
3. “공급관”이라 함은 열발생처에서 생산된 열매체를 사용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도로, 공동구 등에 부설하는 열발생처로부터 사용관과 접속되는 지점까지의 배관과 그 부속기기를 말합니다.
4. “사용관”이라 함은 사용자가 공급관과 접속되는 지점으로부터 열매체를 받기 위하여 부설하는 배관과 그 부속기기를 말합니다.
5. “열공급시설”이라 함은 열발생처, 공급관, 공급관의 부속기기 등 열공급에 필요한 사업자 소유의 제시설을 말합니다.
6. “열사용시설”이라 함은 사용관, 열교환설비, 사용관의 부속기기 등 열사용에 필요한 사용자 소유시설 및 사용자 공유의 제시설을 말합니다.
7. “계량기”라 함은 열사용량을 계량하여 요금산정의 기초로 하기 위하여 사용자 기계실 등에 설치하는 거래용열량계(유량부, 적산부 또는 온도감지기 등)를 말합니다. <개정 90. 6. 1>
8. “사용자”라 함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열을 사용하려는 자 또는 사용중인 자를 말합니다. <개정 99.12.28>
9. 삭 제 <90. 6. 1>
10. “원격검침”이라 함은 계량기에 표시된 사용열량을 사업자측의 신호전송설비 등을 이용하여 검침하는 것을 말합니다.
11. “증설사용”이라 함은 열수급계약에 따라 열공급이 개시된 이후 열수급계약상의 계약면적 또는 계약용량이 증가하는 추가적인 열사용을 말합니다. <개정 99. 1.19>
12. “재사용”이라 함은 열공급개시 후 열수급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지된 사용자가 동일장소에 다시 열을 수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13. “변경사용”이라 함은 계약상 종별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4. 삭 제
15. “계약면적”이라 함은 주택용 공사비부담금 및 열요금(기본요금) 부과기준이 되는 면적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계약면적 산정은 별표2 공사비부담금부과기준 및 별표 4 열요금표에서 정한 산정방식과 같습니다. <신설 93.12.29, 개정 99.12.28>
16. “난방비수기”라 함은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난방용 열수요가 적은 기간으로서 매년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말합니다. <신설 93.12.29>
17. 삭 제 <03. 6.11>
18. “신축건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18조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한 임시사용이 승인되지 않은 건축물을 말합니다. <신설 96. 8.13, 개정 97.12.30>
19. “기존건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18조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았거나,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한 임시사용이 승인된 건축물을 말합니다. <신설 96. 8.13, 개정 97.12.30>
20. “착공일”이라 함은 열사용신청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1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허가관청에 신고한 착공예정일을 말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실제 착공일이 착공예정일과 다름을 입증할 경우 실제 착공일로 합니다. <신설 97. 5. 8, 개정 99.12.28>
21. “공동주택”이라 함은 제18호 및 제19호의 건축물 중에서 주택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 연립주택 등을 말합니다. <신설 97.12.30, 개정 05. 5. 1>
22. “건물”이라 함은 제18호 및 제19호의 건축물 중에서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을 말합니다. <신설 97.12.30>
23. “열공급개시”라 함은 공사비부담금 잔금(할부금 제외)을 완납한 사용자에 대하여 사업자측 최초 차단밸브를 개방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설 03. 6.11>
24. “사용자정보”라 함은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사용자를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신설 05. 5. 1>
제2장 열사용신청과 열수급계약
제2장 열사용신청과 열수급계약
제6조(열사용신청) ①새로이 열을 사용하고자 하거나 열의 증설사용, 재사용 또는 변경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열사용신청자”라고 합니다)는 열공급규정을 승낙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정하는 별지 제1-1, 1-2호, 2-1, 2-2호 서식에 의한 열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정 90. 6. 1, 96. 8.13, 99.12.28, 03. 6.11>
②제1항에 의한 열사용신청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릅니다. 다만,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에 의하여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공고된 지역내에서는 공동주택은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후 14일 이내에, 건물은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개정 90. 6. 1, 96. 8.13, 97. 5. 8, 99.12.28, 05. 5. 1>
1. 공동주택
가. 주택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주체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의 명의(사업주체가 다수인 경우에는 공동명의)
나. 주택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와 동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공동명의(이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개정 96. 8.13, 05. 5. 1>
2. 건물 : 건물의 소유자 명의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유자와 사용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소유자와 사용자를 구분 표시하여 공동명의로 신청하거나, 또는 열요금 납부에 대한 소유자의 보증을 받거나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사용자 단독명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다수인 공동명의로 신청하거나 대표자명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열사용신청자 중에서 열사용신청서의 구비서류 중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열사용신청자는 사업자가 정하는 기일내에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정하는 기일내에 사용자가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한 날을 열사용신청일로 봅니다. <신설 97.12.30>
④제40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열사용신청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열요금 납부 확약 및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설 97.12.30>
⑤열수급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해지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재사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신설 05. 5. 1>
제7조(공급승락) ①집단에너지 공급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내에서 사업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열사용신청이 있을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 이외에는 열의 공급을 승락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검토결과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개정 96. 8.13, 97.12.30>
②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사용신청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열사용신청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열사용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개정 90. 6. 1, 96. 8.13>
1.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열공급이 제한될 때
2. 열공급시설 및 열사용시설의 상황에 따라 열공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3. 열사용신청 내용이 전체 사용자에게 현저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될 때. 다만, 사업자와 해당 사용자의 협의에 의하여 그 불이익을 열사용 신청자가 해소할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개정 96. 8.13>
4. 이 규정이외의 조건으로 공급요청이 있을 때
③사업자는 제2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열사용신청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절하였을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합니다. <신설 90. 6. 1, 개정 96. 8.13>
제7조의2(열수급계약의 체결단위) ①열수급계약은 1구내를 이루는 것은 1구내를, 1건물을 이루는 것은 1건물을 단위로 하여 체결합니다. <개정 96. 8.13, 99.12.28>
1. 1구내
담․울타리․도로 등으로 구분되거나 단일회계주체에 의하여 관리되는 구역을 말합니다. <신설 99.12.28, 개정 03. 6.11>
2. 1건물
독립된 1동의 건물을 말합니다. 다만, 2이상의 건물이 지하로 서로 직접 통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1건물로 볼 수 있습니다. <신설 99.12.28>
②다음의 경우에는 1구내 또는 1건물에 대하여 2이상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1. 열수급계약 체결 1단위내에 2이상의 계약종별이 있고 별도의 열교환설비를 갖출 경우
2. 열수급계약 체결 1단위내에 사용용도가 상이하고, 별도의 열교환설비를 갖출 경우 <신설 99.12.28>
제7조의3(계약종별) ①온수에 한하여 계약종별은 별표 1과 같이 분류하며, 주된 열사용 용도에 따라 결정합니다. <개정 99. 1.19, 05.12.29>
②열수급계약 체결이후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어 계약종별 적용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된 경우, 사업자는 계약종별의 적용을 열수급계약 체결당시부터 소급할 수 있습니다. <신설 99. 1.19>
제8조(열수급계약의 성립, 변경, 계약기간) ①열수급계약은 제7조제2항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사용신청자에 대하여 사업자가 공급을 승낙하고 별지 제5-1호, 5-2호 서식의 열수급계약서에 제6조 제2항 각호의 명의로 상호날인하므로써 성립됩니다. 다만, 사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계약서 날인이 지연될 경우에는 집단에너지 공급대상 지정공고지역 내의 사용자에 대해서는 최초 공사비부담금 납기일을 계약성립일로 간주하며, 지정공고지역 외 사용자에 대해서는 열수급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개정 96. 8.13, 97.12.30, 99.12.28>
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열수급계약 체결을 거절하거나 열수급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개정 96. 8.13, 03. 6.11>
1. 보증금 또는 기타 이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개정 03. 6.11>
2. 열공급개시전 공사비부담금 계약금 또는 중도금을 미납한 사용자가 소재불명 등으로 계약의 유지가 불가능할 경우 <개정 03. 6.11>
3. 삭 제 <03. 6.11>
4. 열사용시설의 점검결과,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 규정에 의거 사업자가 정한 열사용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보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개정 03. 6.11>
5. 사용자가 열수급계약상에 따라 매설된 공급관의 공급능력을 초과하여 공급을 요청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증설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 03. 6.1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와 열수급계약이 체결되면, 공동주택 및 건물의 개별소유자, 사용자 및 이에 준하는 자는 열수급계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개정 96. 8.13>
④열수급계약 기간은 계약 또는 그 변경이 성립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합니다. <개정 96. 8.13>
⑤열수급계약 기간중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사업자의 합의에 의하여 열수급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개정 96. 8.13>
⑥열수급계약기간 만료전에 열수급계약의 해지 또는 변경이 없거나 계약내용에 대하여 양당사자간에 다른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열수급계약은 계약기간 만료후에도 1년마다 동일 조건으로 계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개정 96. 8.13>
⑦ 삭 제 <03. 6.11>
⑧사업자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열수급예정일 등에 대하여 별지 제5-1호, 제5-2호 서식에 별도로 특약사항을 작성, 첨부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 <신설 97.12.30>
제9조(명의의 변경) ①매매, 임대,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사용자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 신사용자는 별지 제3-1호, 3-2호 서식에 의하여 명의를 변경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사용자의 변동이 있었음에도 명의변경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는 신사용자로 명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장 및 관리사무소장의 변동과 법인대표자의 변동은 사용자의 변경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개정 97.12.30, 03. 6.11>
②명의변경없이 계속해서 열의 공급을 받는 경우에는 전사용자의 모든 권리의무가 승계된 것으로 봅니다. <개정 97.12.30>
③매매, 임대 등으로 사용자가 변동되고 신사용자가 희망할 경우에는 전사용자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열공급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사용자가 명의변경에 따른 사용자별 요금 구분청구를 요청할 경우에는 사용자 변동일을 기준으로 각각 계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설 97.12.30, 개정 2003. 6.11>
④상속으로 사용자가 변동될 경우 상속인은 명의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 때 상속인은 사업자에 대한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신설 03. 6.11>
제10조(사용자 신청에 의한 열수급계약의 해지) ①사용자가 열사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희망일 7일 이전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해지희망일에 수급을 끝내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개정 90. 6. 1, 96. 8.13>
②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지신청을 미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되는 날에 열수급계약이 해지됩니다. <개정 90. 6. 1, 96. 8.13>
③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해지희망일에 수급을 끝내기 위한 조치를 완료 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급을 끝내기 위한 조치를 완료한 날에 열수급계약이 해지됩니다. <개정 96. 8.13>
제11조(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열수급계약의 해지) ①사업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공급이 정지된 사용자가 정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할 때에는 정지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 열수급계약을 해지합니다. <개정 90. 6. 1, 96. 8.13>
②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아니한 사용자로서 열공급대상 목적물이 없어져 열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을 경우에는 열수급계약이 즉시 해지됩니다. <개정 96. 8.13>
③사용자가 열수급계약 조건등을 위반하여 사업자의 열배관공사를 지연 또는 중지시키는 등 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열수급예정일에 열공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열수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개정 96. 8.13>
제12조(열수급계약 해지후의 채권, 채무 등) ①사용자와 관련된 열요금 기타의 채권․채무는 열수급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소멸되지 아니합니다. <개정 96. 8.13>
② 삭 제
③사업자는 열수급계약 해지 이후에도 타사용자의 계속적인 열공급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설치된 사업자 소유의 열공급시설을 동 시설의 소유자 및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동 장소내에 계속 존치할 수 있습니다. <개정 90. 6. 1, 96. 8.13, 99.12.28>
④열공급개시전 열수급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당 사용자의 열사용을 위하여 사업자가 실시한 분배관공사 등의 실공사비(기본설계용역비 포함)를 사용자가 기납부한 공사비부담금에서 정산합니다. <신설 96. 8.13, 개정 99.12.28, 03. 6.11>
⑤열공급 개시후 제10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수급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사용자는 열수급계약 해지일 전에 미납된 공사비부담금(잔금 할부금)을 완납하여야 합니다.
제12조의2(열수급계약 해지후의 재사용) ①제10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수급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지된 사용자가 동일 사용장소에서 재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다시 열공급을 받기 위하여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열공급개시전에 열수급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신규사용으로 처리합니다. <개정 01. 9. 7>
②재사용하는 사용자가 당초 계약시보다 열사용시설을 증설사용할 경우에는 증설분에 대하여 제29조에 의한 공사비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새로운 열수급계약의 체결을 희망할 경우에는 신규사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④제1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재사용신청하는 경우 당초 착공일부터 재신청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제1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열수급개시예정일을 정합니다. <신설 03. 6.11>
[본조신설 99.12.28]
제3장 공 급
제3장 공 급
제13조(공급기간 및 시간) 사업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열수급계약 기간동안 기간 및 시간의 제한없이 계속하여 열을 공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열배관공사 또는 열원시설 보수공사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급기간 또는 공급 시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개정 96. 8.13>
제14조 삭 제 <96. 8.13>
제15조(공급조건) 사업자의 사용자에 대한 공급조건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열매체 온도는 사업자가 사용자 설비의 접속점 또는 가장 인접한 공급관의 계측 가능 지점에서 30분간 측정한 평균치로서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 96. 8.13, 97.12.30, 01. 2. 2, 05.12.29>
구 분 |
온 도 |
온수 |
난 방 용 |
공 급 온 도 |
75℃ ~ 115℃ |
회 수 온 도 |
35℃ ~ 65℃ |
냉 방 용 |
공 급 온 도 |
95℃±3℃ |
회 수 온 도 |
최 고 80℃ |
냉수 |
공 급 온 도 |
3.5℃ |
회 수 온 도 |
13℃ |
2. 압력은 사용자 기계실내에 열교환설비에서 30분간 10분간격으로 측정한 평균치로서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 96. 8.13, 05.12.16>
구 분 |
압 력 |
온 수 |
공 급 관 |
최대 16kg / ㎠ |
회 수 관 |
최대 16kg / ㎠ |
냉 수 |
공 급 관 |
최대 16kg / ㎠ |
회 수 관 |
최대 16kg / ㎠ |
3. 외기온도에 따라 저부하로 공급되는 시간대에는 사용자의 열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제1호, 제2호의 온도 및 압력 이외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개정 96. 8.13>
제16조(공급개시) ①사업자는 열수급계약이 체결된 사용자에 대하여 열사용시설의 점검, 기타 소정의 절차를 완료한 후 사용자와 협의 결정한 열수급개시예정일에 열을 공급합니다. 다만, 열수급개시예정일이 법정공휴일(임시공휴일 포함)인 경우에는 그 전날을 열수급개시예정일로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개정 96. 8.13, 01.12.21>
②사업자는 열수급계약서상의 열수급개시예정일에 열을 공급하지 못하게 될 것이 분명할 경우에는 열수급개시예정일 5일전까지 그 사유를 사전에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사용자와 협의하여 열수급개시예정일 변경합니다. <개정 90. 6. 1, 96. 8.13, 01. 9. 7, 01.12.2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열수급개시예정일 변경사유를 사용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열수급개시예정일이 변경되는 경우에 사업자는 열수급개시예정일로부터 열공급이 개시되지 아니한 기간동안 기본요금 3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담하며, 열수급개시후 사용자 최초 열요금 부과시 상계처리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행정기관의 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열수급예정일이 변경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신설 96. 8.13, 개정 01. 9. 7>
④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에 의해 집단에너지를 공급받아야 하는 사용자 중 제29조의 3 제1항 제2호 또는 제2항을 적용받는 사용자는 공동주택 또는 건물(학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건물 제외) 착공일로부터 50일이 경과하여 열사용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사용자의 준공 또는 입주예정일에서 착공일로부터 50일 이후 경과한 날 수 만큼 연기하여 열수급개시예정일을 정합니다. 다만, 해당 사용자가 제29조의 3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공사비부담금 납부방법에 의한 공사비부담금과 제29조의 4 제2항에서 정한 조기열사용신청금을 납부하고 사용자가 요청한 시기에 열공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열수급개시예정일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 96. 8.13, 97.12.30, 03. 6.11>
제17조 삭 제
제18조(위약처리) ①사용자가 이 규정 또는 이 규정에 의한 열수급계약을 위반하여 열을 사용함으로써 열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하게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위약금을 받습니다. 이 경우 부당하게 사용한 기간이 확인되지 아니할 때에는 6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결정합니다. <개정 96. 8.13, 99.12.28>
②제1항의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1. 열공급시설 또는 열사용시설의 개조, 변조, 훼손, 조작 등으로 열을 부정 사용하였을 때 : 부정 사용분을 포함하여 산정한 열요금 상당액과 부정 사용분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산정한 열요금과의 차액
2. 이 규정에 의한 열사용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열사용 시설을 신설 사용하였을 때 : 무단으로 신설한 시설을 사용한 것으로 산정한 열요금 상당액
3. 이 규정에 의한 열사용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열사용시설을 변경 또는 증설 사용하였을 때 : 무단으로 변경 또는 증설 사용한 시설을 기준으로 산정한 열요금 산정액과 기계약에 의하여 산정한 열요금과의 차액
4. 계약된 종별 이외의 용도로 열을 사용하였을 때 : 실제 해당되는 계약종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열요금 상당액과 기계약된 계약종별에 의하여 산정한 열요금과의 차액 <개정 96. 8.13>
③사용자 또는 열사용신청자가 봉인을 파손하거나 파손후 부정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징수합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사업자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개정 96. 8.13>
1. 봉인파손 : 30,000원
2. 부정사용 :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한 위약금
④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사업자의 시설(열량계, 원격검침설비 등) 이 고장 또는 파손되어 이를 수리 또는 신규설비로 개체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실소요공사비를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신설 99.12.28>
제19조(재산한계점) ①사업자와 사용자의 재산한계점은 사업자측 최초 차단밸브의 사용자측 단말로 합니다.
②제1항의 차단밸브는 사용자측 열교환설비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지하 구조물 외벽 2미터전에 설치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사용자와 협의에 의하여 차단밸브 또는 열수송관의 설치위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열수송관을 지하구조물 외벽 2미터전까지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산한계점은 사업자의 시공한계점으로 합니다. <개정 90. 6. 1, 96. 8.13>
1. 기계실주위 부지여건, 공사시점의 차이, 기타 유지관리 목적으로 인한 열수송관 및 차단밸브의 위치조정
2. 지하장애물로 인한 열수송관의 인입방향 변경
③재산한계점까지의 열공급시설은 사업자 소유로 하고, 재산한계점 이후의 열사용시설은 사용자 소유로 하여 각각 시공․유지 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열사용시설내에 사업자가 설치하는 열계량장치(유량부, 적산부 및 온도감지기등), 열수송관 누수감지설비, 신호전송장치 및 원격검침설비와 그 부속기기는 사업자 소유로 합니다.
④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사업자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지하구조물 내벽 1m까지 열수송관의 시공을 대행할 수 있으며 재산한계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 경우에 사용자는 기계실 인입배관용 슬리브(Sleeve) 설치공사 및 마감공사(방수공사 포함)를 하여야 하며, 사용자 단지내 사업자의 열수송관 공사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신설 96. 8.13>
제20조(공급의 정지) ①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 열의 공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지하는 날의 5일전까지 사용자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사후에 정지사유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개정 96. 8.13, 99.12.28>
1. 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상의 위험때문에 긴급을 요할 경우
2. 사용자가 사용장소내에 있는 열공급시설을 고의로 손상하거나, 망실하여 사업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주었을 경우
3. 열사용시설 또는 열공급시설의 개조, 변조, 훼손, 조작 등에 의하여 열을 부정하게 사용하였을 경우
4. 사용자가 열요금을 연체납기일로부터 14일되는 날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가 정하는 별도의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개정 99.12.28>
5.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요구 또는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선 등을 요구하였을 때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기피 또는 거부하여 안전상의 문제발생이 예상될 경우
②사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사업자로부터 그 사유의 해소를 요청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 열의 공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안전상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업자의 열공급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개정 97.12.30>
3. 계약된 사용장소 또는 계약종별을 위배하여 열을 사용하였을 경우
4.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장소의 출입 및 필요한 장소의 사용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하였을 경우 <개정 97.12.30>
5. 열사용시설이 제27조의 2의 규정을 위배하여 열손실 등 비정상적인 운영이 될 우려가 있을 때 <신설 96. 8.13>
제21조(공급정지의 해제)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의 공급을 정지당한 사용자가 열수급계약이 해지되기 이전에 그 사유를 해소하고 사업자에 대한 열요금, 위약금, 손해배상금, 보증금, 기타의 납부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사업자는 지체없이 열의 공급을 재개하여야 합니다. <개정 96. 8.13, 03. 6.11>
제22조(공급의 중지 또는 사용의 제한) ①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열의 공급을 중지하거나, 열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기관의 지시가 있을 때
2.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열의 수급상황에 심한 불균형 또는 변동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3. 사업자의 열공급시설에 고장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4. 열공급 시설의 수선, 변경, 기타 공사상 열공급이 불가능할 때
5. 비상재해 기타 불가항력에 의할 때
6. 기타 안전상 부득이할 때
②제1항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사용자에게 중지일 또는 사용이 제한되는 날로부터 5일전까지 서면, 공고, 기타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긴급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개정 96. 8.13, 01.12.21>
③열공급의 중지 또는 열사용을 제한하는 시간은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신설 99.12.28, 개정 03. 6.11>
제22조의2(열공급 중지에 따른 요금감액) ①사업자가 열공급의 중지 또는 열사용을 제한하는 시간을 사전에 통지하지 않고 열의 공급을 중단하였을 경우, 기본요금의 1일분을 감면합니다.
②사업자가 사전에 약속된 열공급중지시간을 초과하여 열공급의 중지 또는 사용을 제한하였을 경우에는 초과시간에 대하여 6시간을 1일로 산정하여 기본요금을 감면합니다. 이 경우 초과시간은 사전에 약속된 열공급중지 종료시간 후부터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단밸브를 다시 개방한 시간 전까지를 의미합니다. <개정 05. 8. 1, 06. 2.27>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2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본조신설 99.12.28]
제23조(손해배상의 면책)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수급계약을 해지하였을 때 <개정 96. 8.13, 03. 6.11>
2.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을 공급을 정지하였을 때
3.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의 공급을 중지하였거나, 열의 사용을 제한하였을 때
4.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가 아닌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5. 도로법, 하천법 등 관련법률에 의한 인․허가 또는 민원 등으로 인해 열원시설 또는 열배관공사가 지연되어 열수급개시예정일이 변경되었을 때 <개정 97.12.30>
6. 제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특약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열수급개시예정일이 변경되었을 때 <신설 97.12.30>
7. 사용자 또는 사업자가 아닌 제3자가 열원시설 공사나 열배관공사 등을 방해하여 공사를 지연시키거나 중지시키는 등의 사유로 열수급개시예정일이 변경되었을 때 <신설 97.12.30>
제24조(사용장소의 출입 등)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사용자의 토지 또는 건물내에 출입할 수 있으며, 열공급을 위하여 불가피할 경우에는 그 토지 또는 건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열공급시설의 시공, 개수 또는 순시 및 점검을 할 때
2. 이 규정에 위배되는 열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열사용시설을 점검할 때
3. 계량기의 검침 또는 검사를 할 때
4. 제10조, 제11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할 때 <개정 97.12.30>
제4장 시공 및 유지관리
제4장 시공 및 유지관리
제25조(공사의 시공) ①사업자의 열공급시설에 대한 공사는 사업자가 시공합니다.
②사용자의 열사용시설에 대한 공사는 사용자가 시공합니다.
③열공급시설과 열사용시설의 접속은 사업자의 입회하에 사용자가 시공합니다.
④사용자는 열사용시설을 설계․시공할 때 관계법령에 의한 자격이 있는 업체로 선정․시행하여 사후 유지․보수 등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개정 96. 8.13>
제26조(계량기의 설치 및 검사) ①열요금 계산에 필요한 계량기와 그 부속장치는 사업자 부담으로 사업자가 시설하고 소유합니다. <개정 97.12.30>
②계량기 및 동 부속장치의 시험, 점검 및 수리는 사업자 부담으로 사업자가 취급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요청에 의하여 국가지정 검사기관에서 계량기를 검사할 경우에 검사결과 계량기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용공차를 초과할 경우에는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나 사용공차 이내일 경우에는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사용자의 요청에 의한 검사를 행할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그 대리인이 검사에 입회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는 사용자에게 통지합니다. <개정 96. 8.13, 01. 9. 7>
③계량기의 부설위치는 계량이 적정하게 되고 또한, 검침 및 검사와 유지․보수가 용이한 장소로서 사업자가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협의합니다. <개정 93.12.29>
④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거래용 계량기와는 별도로 사용자 열교환설비 이후에 사용자 부담으로 사용자용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⑤계량기와 원격검침설비에 필요한 전원은 사용자가 사업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합니다. <개정 96. 8.13>
⑥ 삭 제
제27조(열사용시설의 공사) ①사용자 열사용시설의 설계․시공 및 관련업무절차는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과 사업자가 정한 열사용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개정 96. 8.13, 99.12.28>
②사업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사용시설의 공사중 또는 공사완료후 열사용시설 전반에 대한 확인․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③사업자는 제2항의 확인․점검 결과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 및 열사용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당해 시설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개정 99.12.28>
④사용자는 완공된 열사용시설에 대하여 사업자의 준공점검을 받아야 하며, 사업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한 열사용시설의 사용자에게 별지 제6호 서식의 점검필증을 교부합니다.
제27조의2(열사용시설의 운영) 사용자는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열사용시설의 난방 및 급탕운영은 다음 각호의 기준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1. 난방 : 외기온도를 보상한 연속난방 운전
2. 급탕 : 공급온도 하절기 50℃, 동절기 55℃ 이하로 운전 <신설 96. 8.13, 개정 97.12.30>
2. 냉방 : 외기온도를 보상한 연속냉방 운전 <신설 05.12.29>
제27조의3(기계실 인입매설 배관의 공사 대행) 제19조 제4항에 따라 사업자가 사용자 기계실의 신규 인입매설 배관의 시공을 대행하는 경우와 사용자 기계실의 기존 인입 매설 배관의 누수 및 파열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열사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긴급 사태 발생시 사업자가 사용자와 협의하여 복구공사를 대행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계약조건, 사용자의 제반비용의 납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업자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신설 96. 8.13>
제4장의2 공사비 등의 부담
제4장의2 공사비 등의 부담
제28조(공사비 등의 부담원칙) ①열공급시설의 공사비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와 사용자가 부담하고, 열사용시설의 공사비는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부담하는 열공급시설의 공사비(이하 “공사비부담금”이라 합니다)는 제29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합니다. <개정 96. 8.13, 99.12.28>
② 삭 제 <03. 6.11>
③제20조에 의한 공급정지후 다시 열공급을 받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재건축 또는 재개발사업 등으로 열수급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개정 99.12.28, 01. 9. 7>
④ 삭 제 <99.12.28>
⑤ 삭 제 <99.12.28>
⑥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공고된 지역이외에서 사용자는 집단에너지 공급을 받기 위하여 실공사비(기본설계용역비 포함)가 공사비부담금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금액은 사용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초과금액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신설 03. 6.11>
제28조의2(재건축시의 공사비부담금) ①열수급계약 체결후 재건축 또는 재개발사업 등으로 열공급대상 목적물이 신축될 경우에는 사업자는 열공급능력 등을 감안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재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용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부담금을 제29조의3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사업자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공사비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습니다. 단, 재건축 또는 재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면적 또는 열부하의 증가가 없는 경우에는 당초 계약당시의 단가를 적용합니다.
1. 온수의 주택용은 다음 산식으로 산정하며, 기계약체결된 계약면적은 열요금 기본요금계약면적을 말합니다. <개정 05.12.29>
(재건축후 계약면적 × 재계약체결시의 신축해당단가) - (기계약체결된 계약면적 × 재계약 체결당시 기존해당단가)
2. 온수의 업무용 및 공공용과 냉수는 다음 산식으로 산정하며, 학교 및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기계약체결된 연결열부하는 기계약체결 당시의 연결열부하를 말합니다.
(재건축후 연결열부하 × 재계약체결시의 신축해당단가) - (기계약체결된 연결열부하 × 재계약 체결당시 기존해당단가) <개정 05.12.29>
[본조신설 99.12.28]
제29조(공사비부담금) ①열사용신청자는 제28조 제1항에 규정한 공사비부담금으로 별표 2에 정한 금액을 제29조의3의 납부방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증설사용의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개정 90. 6. 1, 96. 8.13, 99.12.28>
② 삭 제 <03. 6.11>
③별표2에 정한 공사비부담금은 다음 산식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 90. 6. 1, 96. 8.13, 05.12.29>
R = F × (1 + i)
R : 조정 공사비부담금 단가
F : 현행 공사비부담금 단가
i : <온수의 주택용(신축)> 공동주택의 분양가 조정시 건설교통부가 발표하는 표준건축비 조정율
<온수의 주택용(기존), 업무용 및 공공용과 냉수>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 상승율
(매년 1월 1일 조정하되 지수는 전년도 9월 기준으로 함) <개정 96. 8.13>
④제3항의 산식에 의한 공사비부담금의 조정시 10원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단가 적용시점은 다음 각호의 1을 적용합니다. <개정 90. 6. 1, 96. 8.13, 99.12.28>
1. 제29조의 3 제1항 1호의 납부방법을 따르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개정 96. 8.13>
2. 제29조의 3 제1항 2호 및 제2항의 납부방법을 따르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착공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3. 제29조의3 제4항의 납부방법을 따르는 사용자의 경우(기존학교 포함)에는 열사용신청 접수일, 열공급승락일 등을 감안하여 사업자가 정하는 별도의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4. 신축학교 또는 제1호 내지 제3호가 적용되지 않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착공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⑤온수를 공급받아 지역난방과 지역냉방을 동시에 사용하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부담금을 지역냉방에 대하여는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신설 96. 8.13, 개정 05.12.29>
제29조의2(공사비부담금의 청구 및 납부) ①사용자는 사업자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사비부담금(연체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지정된 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사업자는 공사비부담금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합니다)를 납기일 10일전까지 송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③공사비부담금은 현금 또는 은행(체신관서를 포함합니다) 발행 자기앞수표로 납부 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는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담보를 제공할 경우 사업자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할 수 있습니다. <개정 99. 1.19>
제29조의3(공사비부담금의 납부방법) ①집단에너지공급 대상지역으로 지정공고된 지역내에서 신축하는 공동주택의 공사비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1의 납부방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정 96. 8.13, 99.12.28>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모집을 하는 경우에는 총공사비부담금에 동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입주금 납부비율(청약금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 비율에 청약금 비율을 합산합니다)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다음 각목의 기한이내에서 사업자가 정한 납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정 96. 8.13, 97.12.30, 05. 8. 1>
가. 계약금 : 입주자의 계약금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
나. 중도금 : 입주자의 분할시기별 중도금 납부일로부터 7일이내
다. 잔금 : 열공급개시일 이내
2. 제1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총공사비부담금의 20%를 계약금으로, 60%(15%씩 4회)를 중도금으로, 20%를 잔금으로 하여 다음 각목의 기한이내에서 사업자가 정한 납부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정 96. 8.13, 97.12.30, 05. 8. 1>
가. 계약금 : 공동주택의 착공일로부터 60일이내
나. 중도금 : 계약금 납부일로부터 열공급개시예정일까지의 기간을 5등분하여 사업자가 지정하는 날 이내
다. 잔금 : 열공급개시일 이내
②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공고된 지역내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온수와 냉수를 구분하여 각각 총공사비부담금의 20%를 계약금으로, 40%를 중도금으로, 40%를 잔금으로 분할하여 다음 각목의 기한이내에서 사업자가 정한 납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정 96. 8.13, 99.12.28, 05. 8. 1, 05.12.29>
가. 계약금 : 건물의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
나. 중도금 : 계약금 납부일로부터 열공급개시예정일까지의 기간을 2등분하여 사업자가 지정하는 날 이내
다. 잔금 : 열공급개시일 이내
③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공고된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그 이외의 건물을 신축하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협의하여 납부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개정 93.12.29, 96. 8.13, 97.12.30, 99.12.28, 05. 8. 1>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일시 또는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열공급개시일 이후에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의한 전년도 집단에너지대출이자율을 산술평균하여 산정(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일수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정 96. 8.13, 99.12.28, 05. 8. 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건축물
2. 학교
3. 중앙난방방식(개별난방방식 포함)의 공동주택과 건물
⑤열수급계약 체결 이후 건축물에 대한 공사중지등의 사유 발생시 사업자가 인정하는 경우 잔금 납부일 이내에서 중도금 납기일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신설 99.12.28>
제29조의4(연체료 및 조기열사용신청금) ①공사비부담금을 납기일까지 미납시에는 납기일 익일부터 본사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시중 5개은행의 일반대출금 평균연체요율 범위이내에서 사업자가 정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정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재산보전처분을 받은 사용자인 경우 재산보전처분 결정일 이전에 부과된 공사비부담금에 대한 연체료는 재산보전처분 결정일 이후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정리계획이 인가결정된 경우에는 정리계획내용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 96. 8.13, 97.12.30, 99.12.28>
②제16조 제4항에 해당하는 사용자가 조기열공급을 원할 경우에는 제29조의 3 제1항 제2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부담금 납부방법에 의한 계약금에 단축요청 해당일수만큼 연10% 이내에서 사업자가 따로 정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조기열사용신청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정 96. 8.13, 97.12.30, 99.12.28, 03. 6.11>
제29조의5(징수순위) 사용자가 공사비부담금 중 일부를 납부한 때에는 먼저 발생한 납부회차별로 다음의 징수순위에 따라 차례로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개정 96. 8.13>
1. 연체료
2. 공사비부담금(이자 포함)
제29조의6(공사비부담금의 정정) ①공사비부담금의 청구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다음 절차에 따릅니다.
1. 이의제기는 납기일 3일전까지 사업자에게 문서로써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정 96. 8.13, 97.12.30>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의제기를 검토한 결과 공사비부담금의 계산이 잘못되었음이 발견된 경우에는 공사비부담금을 정정하여 별도청구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별도청구서의 발급은 제29조의 2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개정 96. 8.13>
3.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공사비부담금을 납부한 날 이후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 공사비부담금의 계산이 잘못되었음이 발견된 때에는 이의 제기한 날(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산합니다. 다만, 공사비부담금을 납부한 날 60일 후에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공사비부담금의 계산이 잘못되었음이 발견된 때에는 다음 회차의 공사비부담금 부과시 또는 사용자와 별도 협의한 날 이내에 정산합니다. <개정 96. 8.13>
4. 제3호에 의거, 공사비부담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도 당초 납기일은 변경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개정 96. 8.13>
②사업자는 공사비부담금의 청구 또는 수납후 공사비부담금의 계산이 잘못되었음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환급 또는 추가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추가청구에 대하여는 제29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개정 97.12.30>
제29조의7(계산결과의 끝수처리) ①공사비부담금의 계산결과 10원 미만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개정 96. 8.13>
②건축연면적은 ㎡를 단위로 하여 산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개정 96. 8.13>
③연결열부하는 Mcal/h를 단위로 하여 산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합니다. <개정 96. 8.13>
제29조의8(정산) ①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발생시 공사비부담금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1. 계약면적 또는 연결열부하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2.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공고된 지역이외에서 사용자의 실공사비가 확정된 경우
②주택용 공사비부담금은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에 의해 최종 정산합니다.
③정산에 따른 이자와 연체료의 소급적용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의 과실로 인하여 정산하는 경우, 환급을 하여야 할 때에는 동 공사비부담금 기 납부일을 기준으로 제40조(보증금) 제3항을 준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부가 지급하고, 추가청구에 대하여는 제29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본조개정 03. 5.26]
제30조(시설관리비등의 부담) ①열공급시설의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고, 사용자시설의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②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열공급시설을 멸실, 파손 또는 훼손케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자는 사용자로부터 원상복구에 소요된 비용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제30조의2(이설비용 등의 부과) ①사용자의 사정에 의하여 기설치된 열공급시설의 교체, 이설 등의 공사를 할 때 또는 특수한 시설을 설치코자 할 때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며, 설치 후 동 시설을 사업자 소유로 합니다.
②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공고된 지역에서 재건축 및 증설시 제28조의2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부담금 이외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체, 이설비용 등을 별도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건축 단지의 폐기처분되는 기존배관의 철거 및 폐기비용(기존배관 잔존가액은 제외)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③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공고된 지역이외에서 재건축 및 증설시 제1항에 의한 교체, 이설비용(기존배관 잔존가액은 제외) 등은 실공사비에 포함하여 제2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부과합니다. 단, 실공사비 산정시 타사용자를 위한 배관의 이설비용은 제외합니다.
[본조신설 03.6.11]
제5장 요 금
제5장 요 금
제31조(요금의 적용 개시시기) ①열요금은 열의 수급계약에 의거, 열의 공급이 개시된 날로부터 적용합니다. <개정 03. 6.11>
②사용자가 열수급개시예정일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열수급개시예정일 3일전까지 문서로 연기 신청하여야 합니다. <개정 90. 6. 1, 93.12.29, 96. 8.13, 97.12.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기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열수급계약에 의한 열수급개시예정일로부터 열수급이 개시되지 아니한 기간동안 기본요금의 30%를 열요금으로 적용합니다.
④제2항에 의한 연기기간은 총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3개월 초과시는 상기 3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을 초과하여 열수급개시예정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1. 천재지변 등 비상재해가 발생한 경우
2. 공사비부담금의 중도금을 완납하고, 열수급개시예정일을 연기하지 못한 경우
3. 사용자가 열공급을 위한 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4. 사용자의 부도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열수급개시예정일을 연기하지 못한 경우
5. 기타 부득이한 경우로써 사업자가 인정하는 경우 <신설 03. 6.11>
[개정 99.12.28, 03. 6.11]
⑤제4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연기신청시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열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열수급개시예정일을 연기 신청한 경우, 열수급개시예정일로부터 열공급개시일까지 열요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열수급개시예정일을 연기 신청하지 못한 경우 당초 열수급개시예정일로부터 연기신청일 까지는 기본요금의 30%를 열요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정 93.12.29, 99.12.28]
제32조(요금의 계산) ①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은 온수와 냉수를 구분하여 각각 기본요금과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개정 91. 2.27, 05.12.29>
②기본요금은 계약면적(또는 계약용량)과 별표 4의 단가를 곱하여 매월 계산하며, 사용요금은 제36조에 의한 사용열량과 별표 4의 단가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개정 91. 2.27, 01. 6. 7>
③열요금표는 별표4와 같습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민 등의 요청에 따라 사용연료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요금적용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개정 91. 2.27, 93.12.29, 97. 3.21, 99.12.28>
④ 삭 제
⑤ 삭 제
⑥ 삭 제 <96. 8.13>
⑦아파트형 공장에 대하여는 기본요금은 업무용을, 사용요금은 주택용을 적용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주거용 시설에 대하여는 기본요금은 공공용을, 사용요금은 주택용을 적용합니다. <개정 96. 8.13, 97. 3.21, 97.12.30>
⑧ 삭 제
제32조의2(요금의 감면) 사업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열요금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공익을 위하여 운영되는 시설로서 열사용기간이 난방비수기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시설에 대한 사용요금을 100분의 30 범위내에서 감면합니다. <개정 99.12.28>
2. 냉방시설에 사용하는 열에 대하여는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만 부과하며, 난방비수기에 한하여 100분의 40 범위내에서 사용요금을 감면합니다. <개정 96. 8.13, 99.12.28, 05. 6. 1>
3.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특수학교․외국인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외국인학교,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대학설립․운영규정에 의한 부속병원 제외)에 대하여는 기본요금을 100분의 30 범위내에서 감면합니다. <개정 97.12.30, 99.12.28, 01.12.21, 04. 8. 1, 06. 2.27>
4. 기존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최초 열수급시 난방불균형 조정등을 위하여 난방 시운전기간의 사용요금을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감면합니다. 다만, 난방시운전 적용기간은 최초 열수급일로부터 1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난방비수기에 열수급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10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신설 96. 8.13, 개정 99.12.29>
5.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및 제3조에 의한 목욕장에 대하여는 사용요금의 100분의 25 범위내에서 감면합니다. <신설 03. 7. 4>
6.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열요금중 기본요금 전액을 감면합니다. <신설 06. 2.27>
7. 재건축, 재개발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주기간 동안에는 월간 이주세대분의 전용면적에 해당하는 기본요금을 이주 다음월부터 감면합니다. <신설 06. 2.27>
8.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임대주택중 전용면적 85㎡ 이하의 영구임대, 50년임대 및 국민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열요금중 기본요금 전액을 감면합니다. <신설 06. 2.27>
[본조신설 93.12.29]
제32조의3(요금의 조정) ①요금의 조정시 조정율은 다음의 산식 및 산출자료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요금 조정율(%) = (B-A)/A × 100
A : 종합열판매단가(원/Gcal) = (종별․월별 열판매량 × 요금조정 기준일 직전의 종별 열요금단가) ÷ 총 열판매량
※ 열판매량은 요금조정 기준일이 속한 연도의 예산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B : 단위당 총괄원가(원/Gcal) = 연료비 원단위 + 열요금상한 적용원단위
※ 연료비원단위(원/Gcal) : 요금조정 기준일 직전연동주기의 총연료비/요금조정기준일 직전연동주기의 열판매량
- 총연료비 = 한전 수열비 + 쓰레기소각장 수열비 + 자체시설의 연료비
※ 열요금상한 적용원단위(원/Gcal) :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열요금상한 이내에서 사업자가 적용한 원단위
②요금의 조정은 종별로 동일하게 적용하되, 기본요금과 사용요금의 배분은 요금구조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합리적으로 결정합니다.
③요금조정율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본조신설 00. 6.26]
제32조의4(연료비연동제) ①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요금은 연료비연동제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요금조정은 다음의 산식 및 산출자료에 의하여 조정합니다.
1. 사용요금 단가 = 요금조정 기준일 직전의 사용요금 단가 × (1 + 요금조정율/q)
q : 최근 결산서 기준자료의 열매출액중 사용요금 실적 비율
요금조정율 : 제32조의3 제1항의 요금조정율 산정방법과 동일 <개정 00. 6.26>
2. 삭 제 <00. 6.26>
③연료비 연동주기는 6개월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간은 1월~6월, 7월~12월로 합니다. <개정 00. 6.26, 01. 6. 7>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동된 사용요금 단가는 매년 2월1일과 8월1일부터 적용합니다. <개정 01. 6. 7>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료비 연동은 요금조정율이 ±1% 이상일 때만 적용합니다. <개정 00. 6.26>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요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합니다.
제32조의5(기타 요금의 조정) ①사업자는 다음의 경우에 제32조의 4와 관계없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요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국제유가 또는 환율 급등락으로 연료가격이 변동하는 경우
2. 사용연료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 및 부담금 등이 변동하는 경우
3. 기타 원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발생할 경우
[본조신설 01.6.7]
제32조의6(수요관리형 요금) ①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요금(온수에 한합니다)은 효율적인 수요관리를 통한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계절별 또는 시간대별 차등요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 05.12.29>
②계절별 또는 시간대별 차등요금은 희망하는 사용자에 한하여 연간단위로 적용합니다. <신설 01. 6. 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절별 또는 시간대별 차등요금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계절별 차등요금제도
가. 적용대상 : 주택용 사용자 중 계절별 차등요금을 선택한 사용자 <개정 01. 6. 7>
나. 적용기간 : 춘추절기(3월~5월, 9월~11월), 하절기(6월~8월), 동절기(12월~익년 2월)
다. 차등율 : 별표 4와 같습니다.
라. 적용기준 : 요금변동은 해당월 검침분부터 적용합니다
2.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도
가. 적용대상 : 업무용, 공공용 사용자중 시간대별 차등요금을 선택한 사용자. 단, 열교환기 용량이 1,000Mcal/hr이상인 사용자 <개정 01. 6. 7>
나. 적용기간 : 12월~익년 2월
다. 수요관리시간대 : 07:00~10:00
라. 차등율 : 별표 4와 같습니다.
제33조(검침일) 검침은 각 사용자별로 사업자가 미리 정한 날(이하 “정기검침일”이라 합니다)에 매월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요관리형 요금적용의 경우와 냉수의 첨두부하 시간의 경우에는 원격검침에 의하여 매일 검침합니다. 다만, 비상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정기검침일 이외의 날에 검침할 수 있습니다. <개정 97. 3.21, 05.12.29>
제34조(검침방법) ①사업자는 계량기에 의하여 검침하거나, 원격검침을 합니다.
②검침은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합니다. 이 경우 숫자가 중간에 있을 경우에는 하위의 수로 합니다. <개정 97.12.30>
제35조(계산기간) 요금은 전월의 정기검침일 이후로부터 당월 정기검침일까지의 기간(이하 “검침기간”이라 합니다)마다 계산하며 일할계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검침기간은 1개월로 간주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열의 공급을 개시하였을 경우에는 개시일로부터 최초 정기검침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열수급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직전 정기검침일 이후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열요금을 계산합니다. <개정 96. 8.13, 03. 6.11>
제36조(사용열량의 산정) ①사용열량의 산정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량기에 의하여 산출된 사용열량으로 합니다. 다만, 1수급계약에 여러개의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 각개 계량기의 사용열량 합산을 사용량으로 합니다.
②매월의 사용열량은 당월 정기검침일의 검침량 또는 지침수에서 전월 정기검침일의 검침량 또는 지침수를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개정 96. 8.13>
제37조(열사용량의 조정) ①사업자는 계량기의 고장 등으로 열사용량을 정확히 계량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장 등의 기간 중 열사용량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방법 중 가장 적합한 한가지 방법으로 산정하며, 그 산정내역을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각 기간중의 외기온도를 보정합니다. <개정 96. 8.13, 97.12.30, 99.12.28, 03. 6.11>
1. 전월 또는 전년 동월의 실적에 의하는 방법 :
사용량 = (전월 또는 전년동월의 실사용량 ÷ 전월 또는 전년 동월의 실사용일수) × 대상일수
2. 계량기 교환 또는 수리전후의 실적에 의하는 방법 :
사용량 = (교환 또는 수리전후의 계량기에 의한 실사용량÷교환 또는 수리전후의 계량기에 의한 실사용일수) × 대상일수
다만, 그 검침기간중에 교환 또는 수리 전후의 계량기의 실적이 10일간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3. 사용설비 및 사용기간에 의하는 방법 :
사용량 = 사용설비용량(kcal/h) × 1일사용시간 × 대상일수 <개정 96.8.13>
4. 단위면적당 열소비량 계산에 의한 방법 :
사용량 = 난방면적(㎡) × 단위난방면적당 연간열소비량(Gcal/㎡) × 해당월의 소비비율 × (대상일수÷월력에 의한 해당월의 일수)
5. 삭 제 <03. 6.11>
6. 삭 제 <03. 6.11>
7. 삭 제 <03. 6.11>
8. 수요관리 대상 사용자의 경우 열사용량 조정은 1호 내지 4호를 준용하여 수요관리시간대를 감안하여 산출하며, 산출이 어려운 경우의 수요관리시간대의 열사용량은 전일 또는 전년동일의 수요관리시간대의 열사용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거나, 유사 사용자의 수요관리시간대의 열사용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할 수 있습니다. <신설 97.12.30, 개정 03. 6.11>
9. 제1호 내지 제8호에 의하여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기타 적정한 방법으로 열사용량을 산정하여 부과합니다. <신설 97.12.30, 개정 03. 6.11>
②신호전송설비 등의 이상으로 원격검침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량기에 의하여 검침하거나 제1항에 의한 방법으로 열사용량을 산정합니다.
③원격검침으로 계량된 사용열량은 연 1회이상 계량기에 의하여 검침을 한 후 정산합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정산에 따라 요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6월 이내에서 분할토록 할 수 있습니다. <신설 96. 8.13, 개정 05. 5. 1>
⑤사용자로부터 사업자가 통지한 열사용량에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에는 상기 각호 또는 그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조정량을 다시 산출할 수 있습니다. <신설 96. 8.13, 개정 03. 6.11>
제38조(요금의 납부의무 및 청구) ①사용자의 요금납부 의무는 검침일에 발생합니다.
②요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의무 발생일의 익일로부터 기산하여 1개월 1일의 범위내에서 사업자가 지정한 날(이하 “납기일”이라 합니다)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말일검침사용자의 경우 납부의무발생일의 익월 말일이 금융기관 휴무일일 때, 최초 도래하는 금융기관 영업일의 익일을 납기로 합니다. <개정 03. 2.12>
③사용자가 요금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일(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의 휴일인 경우에는 최초로 도래하는 금융기관 영업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요금과 다음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연체료”라 합니다)을 일수에 따라 납기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이하 “연체납기일”이라 합니다)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개정 93.12.29, 96. 8.13, 97.12.30, 03. 2.12, 05. 8. 1>
연체료=납부하지 않은 요금×2%×(미납일수÷해당월의 수)
④사업자는 요금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합니다)를 납기일 20일전까지 발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사용자와 협의하여 달리 발급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청구서를 납기일 이후에 받았음을 사업자가 인정할 경우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째 되는 날을 납기일로 합니다. <개정 96. 8.13>
⑤제3항의 경우에 있어서 사업자는 납기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독촉장을 해당 사용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⑥사용자는 납기일까지 사업자가 지정한 수납기관에 청구된 요금(“연체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⑦공사비부담금 할부금은 열요금과 통합부과하며, 사용자가 납부하여야할 금액(연체료를 포함합니다) 중 일부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온수와 냉수를 구분하여 각각 다음의 다음의 “지불의무 발생일” 확정순위에 따라 차례로 납부한 것으로 합니다. <개정 03. 6.11, 05.12.29>
1. 전월 공사비부담금 연체료
2. 전월 공사비부담금
3. 금월 공사비부담금
4. 전월 열요금 연체료
5. 전월 열요금
6. 금월 열요금
⑧사용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자에게 신청을 한 후 금융기관의 사용자예금계좌로부터 사업자 예금계좌로 이체(이하 “계좌이체”라 합니다.)에 의하여 요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설 99.12.28>
제39조(요금의 계산착오 등에 대한 시정) ①요금의 청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용자는 납기일 5일전까지 이의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개정 99.12.28>
②제1항 규정의 기간내에 이의제기 등으로 요금 적용이 잘못되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당월분 요금에서 정정하여 별도청구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별도청구서 발급은 제38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개정 96. 8.13>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 이후 사용자가 요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요금 적용이 잘못되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익월분 요금에서 정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④요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도 요금의 납기일은 변경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제2항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⑤사업자는 요금의 계산이 잘못되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환급 또는 추가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신설 01.12.21>
제39조의2(기본요금의 정산) 기본요금 계산시 임시적용한 계약면적 또는 계약용량이 추후 확정된 경우에는 기본요금을 정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정산에 따른 이자 적용은 없습니다. <신설 96. 8.13>
제40조(보증금) ①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하여는 열공급의 개시나 재공급의 조건으로써 예상월액 요금의 3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예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인정하는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개정 96. 8.13, 97.12.30, 99.12.28>
1. 삭 제 <03. 6.11>
2.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공급의 정지를 당한 사실이 있는 사용자 <신설 97.12.30>
3. 열요금을 1년이내에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연체하여 납부하는 사용자 <신설 97.12.30>
4. 삭 제 <03. 6.11>
5. 열요금 미납으로 제11조 제1항, 제3항에 의하여 열수급계약 해지 사실이 있는 사용자 <신설 97.12.30, 개정 99.12.28>
6. 업무용 건축물 또는 상가 등을 신축(증개축 포함) 또는 매입한 자 중 향후 동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분양하는 사용자 <신설 97.12.30>
7. 기타 보증금 부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용자 <신설 03. 6.11>
②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의 예치기간은 1년으로 하며, 제1항에 의거 사업자가 예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 1년마다 연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개정 97.12.30>
③사업자는 현금으로 예치된 보증금에 대하여는 시중은행 1년제 정기예금평균이율을 가산하며, 열수급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미수 열요금 등을 공제하고 잔액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합니다. 미수 열요금이 보증금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사용자가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정 96. 8.13, 97.12.30, 99. 1.19, 01.12.21>
제41조(일할 계산) ①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요금에 대하여 사용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합니다.
1. 열의 수급개시 또는 수급계약이 해지된 경우 <개정 03. 6.11>
2. 계약종별, 요금이 변경된 경우
3. 실제 검침일이 정기검침일을 기준으로 5일 이상 변경되었을 경우
4. 정기검침일이 변경되었을 경우
5.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의 중지 또는 사용의 제한이 있을 경우. 이때에 중지 또는 제한이 연속하는 12시간을 1일로 하고, 1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개정 03. 6.11>
②사업자가 일할계산을 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그때마다 중간검침을 합니다.
③사용일수의 계산에 있어 열수급의 개시일 또는 변경일은 포함하고 중지일 또는 해지일은 제외합니다. <개정 96. 8.13, 03. 6.11>
④기본요금의 일할계산의 방법은 기본요금의 일액에 사용일수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개정 96. 8.13, 97.12.30>
⑤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요금은 열수급개시예정일로부터 열수급개시 전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매월 계산하며, 이 경우 열수급개시예정일을 포함합니다. <신설 96. 8.13>
제42조(계산결과의 끝수처리) ①사업자는 요금의 계산결과 10원미만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②사업자는 주택용 계약면적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업무용 및 공공용의 계약용량 산정시에는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합니다. 이 경우 계약면적의 단위는 ㎡이며, 계약용량의 단위는 Mcal/h입니다. <개정 90. 6. 1, 96. 8.13>
제43조 삭 제
제6장 사용자의무
제6장 사용자의무
제44조(열사용시설기준 등) 사용자가 준수하여야 할 열사용시설기준 등은 사업자가 열사용시설기준에서 별도로 정합니다.
1. ~ 8. 삭 제
제45조(사용자의 의무) ①사용자는 열사용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열사용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합니다.
②사용자는 열사용시설을 유지․관리함에 있어 열공급시설의 멸실, 파손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③사업자는 열사용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하여 사용자를 지도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도서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④사용자는 제19조 제3항의 단서에 규정한 설비 등 열사용시설내에 설치되는 열공급설비 운전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여야 하며 그 전력요금(계량기와 원격검침설비에 소요되는 전력은 제외)은 사업자가 부담하며, 연 1회 이상 열요금과 상계처리합니다. <개정 93.12.29, 97.12.30>
⑤사용자는 사업자가 열공급을 하기 위한 열공급시설 공사, 사용자 상호간의 열공급관 연결공사 및 계량기의 원격검침설비 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용자의 도로, 녹지 등 토지와 기계실, 지하주차장 및 공동구 등을 사업자가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합니다. <신설 90. 6. 1, 개정 96. 8.13>
제46조(손해배상 의무) ①사용자가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 의무를 해태하여 사업자에게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비용 등 사업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적정한 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②사용자가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열수급계약이 해지되어 사업자에게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때에는 열수급계약 해지로 발생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개정 96. 8.13, 03. 6.11>
제7장 안 전
제7장 안 전
제47조(안전책임) ①열공급시설은 사업자가 안전의 책임을 지고 열사용시설은 사용자가 안전책임을 집니다. <개정 96. 8.13>
②사업자와 사용자의 안전 및 유지보수 책임한계점은 원칙적으로 제19조에 의한 재산한계점과 일치합니다.
제48조(통보 등) ①사업자는 열공급시설에 누수, 온도 ,압력 등의 이상 사태가 발생하여 열의 수급에 지장이 생겼을 때에는 조속히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②사용자는 열사용시설에 누수, 온도, 압력 등의 이상 사태가 발생하여 열공급시설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조속히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③사용자가 열사용시설의 수선, 개조 등을 할 때에 열의 수급에 지장이 발생될 것이 예상될 때에는 미리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49조(열사용시설의 개선) 사업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열사용시설에 대하여 수선, 철거 또는 개조를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제7장2 사용자정보의 보호
제7장의2 사용자정보의 보호
제49조의2(사용자정보의 수집 등) ①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사용자정보를 수집합니다.
1. 열사용신청, 열수급계약, 요금․공사비부담금 등 비용의 청구와 납부 및 기타 이 규정에 의한 열의 공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2.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
②사업자는 사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상․신념․과거의 병력 등 사용자의 권리․이익 및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용자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하며, 사용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외의 사용자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열공급을 거부하지 아니합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집목적, 이용목적,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받는 자 및 기타 사용자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통지합니다.
④사업자는 사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1. 열사용신청, 열수급계약, 요금․공사비부담금 등 비용의 청구와 납부 및 기타 이 규정에 의한 열의 공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2. 통계작성․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사용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3. 법률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
⑤사업자는 사용자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사용자정보를 취급하거나 취급하였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사용자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하지 아니하도록 합니다.
[본조신설 05. 5. 1]
제49조의3(영업의 양도 등의 통지) ①사업자가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합병 등으로 그 권리․의무를 이전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지합니다.
1.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합병 등의 사실
2.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의 성명․법인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②사업자가 제3자에게 사용자정보의 수집․취급․관리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통지하고, 위탁받은 제3자의 업무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제3자를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사업자의 소속직원으로 봅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사업자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최소 30일 이상 게시하고, 서면․전자우편 그 밖의 방법으로 합니다. 다만, 사업자의 과실없이 사용자의 연락처를 알지 못하거나 천재․지변 그 밖에 통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중앙일간지 또는 사용자의 공급구역을 보급구역으로 하는 일간지에 1회 이상 공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본조신설 05. 5. 1]
제49조의4(사용자정보에 대한 열람청구 등) ①사용자는 방문, 서면, 전자우편, 이용자 ID 등을 이용하여 당해 사용자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정정조치를 취한 후 사용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합니다. 또한, 사업자는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사용자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합니다.
②사용자는 사업자가 사용자정보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조신설 05. 5. 1]
제8장 기 타
제8장 기 타
제50조(관리인 등의 행위에 대한 책임) 사용자는 사용자의 열사용장소내에서 열을 사용하는 자 또는 그 관리인 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본 규정에서 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제51조(문서의 기록 및 보존) ①사용자는 열공급과 관련된 제반문서 중 사업자가 따로 정하는 문서에 대하여는 당해 연말을 기준으로 3년간 기록 보존하여야 합니다.
②사업자는 정당한 사유로 사용자 및 기타 관계기관 등의 열람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52조(규정의 공표 및 비치의무) 사업자는 본 규정을 신고 또는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사용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사업소의 게시판 등 보기 쉬운 곳에 10일 이상 게시 및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명시할 수 있고, 사업자의 해당부서에 비치하여 사용자가 항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개정 96. 8.13, 99.12.28>
제52조의2(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①사용자는 사업자의 이 규정에 의한 열의 공급과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의 배상과 관련하여 사용자는 사업자에게 그 손해액을 증명하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사용자의 손해범위에 대하여 인정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손해를 배상합니다.
③사용자는 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사업자가 인정하지 않거나 제1항의 청구를 하지 않고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따라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신청
2. 소송
④제3항제1호의 경우에는 사업자와 중재합의를 한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본조신설 05. 5. 1]
제53조(위임)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사업자가 따로 정하여 시행합니다.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열요금표 등)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열요금표)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2(계약종별)는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시행합니다.
제3조(경과조치) ①1986.12.31 이전에 준공된 건물을 대상으로 하여 동일 이전에 열수용을 신청한 자는 제29조 제1항에 규정한 "공사비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②제1항의 수용가의 기계실 개조공사는 공급자가 그 공사비를 조달하여 시공함을 원칙으로 하되 제19조 제2항에 의한 공급자소유의 시설은 공급자가 부담하며 수용가 소유의 시설은 수용가가 부담합니다. 이 경우 수용가는 그 공사비를 일시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으며 분할하여 상환할 시에는 소정의 이자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③기타 이 규정 시행전에 처리된 열공급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봅니다.
부 칙
이 규정은 1988년 3월 1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규정은 1988년 11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8년 12월20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규정 시행 이전에 열공급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봅니다.
②공동주택 단지내 상가, 관공서로서 열수급계약 체결이전부터 공동주택으로부터 열공급을 받아온 곳은 공동주택과 1수급계약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③1987.12.31 이전에 수용신청을 하여 기계실내에 차단밸브가 설치된 수용가에 대하여는 제19조의 재산한계점을 기계실내 최초 차단밸브의 수용가측 단말로 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이미 발생된 신도시 공동주택의 공사비부담금은 이 규정 제2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공급자가 정하는 일자에 일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0년 9월 6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별표 1의 단서조항은 이 규정 시행이전에 이미 발생된 신도시 공동주택의 공사비부담금에 대하여 소급 적용합니다.
부 칙
이 규정은 1991년 2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1년 6월 17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경과조치) ①제29조 제1항의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공사비부담금 부과기준 금액은 1991년 4월 17일이후 분양 또는 착공되는 “공동주택” 및 “건물”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②이 규정 개정 당시 체결된 수급계약에 대하여는 제7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부 칙
이 규정은 1992년 6월 13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3년 5월 7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규정 개정 시행이전에 열수급계약이 체결된 건물 중 제7조의 3 별표 1에 의거 계약종별이 변경되더라도 공사비부담금의 계약종별은 변경전 적용기준에 의하며, 열요금 계약종별은 이 규정 개정시행일 익월의 정기검침일부터 공공용을 적용합니다.
②이 규정 개정시행에 따른 제29조 제2항에 의거 조정된 별표 2 주택용 공사비부담금 단가는 제29조 제3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1993년 2월 8일 부터 적용하며, 업무용․공공용 공사비부담금 단가는 1993년 1월 1일 이후 열수급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경과조치) 냉방시설에 대한 열사용 요금의 감면은 1993년 7월 1일 이후 사용한 열부터 적용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8월13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제29조의 4 제1항의 단서조항은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이미 시행한 경우에 대하여 소급적용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제32조 제7항의 수요관리형 요금은 1997년 12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5월 8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 시행 이전에 제29조 제2항에 의거 조정된 별표2 주택용 공사비부담금 단가는 제29조 제3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1997년 3월 1일부터 소급적용 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경과조치) ①제32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절별 차등요금은 1998년 3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②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 1월 1일에 시행하는 연료비연동제의 연료비 변동율은 1997년 연료비 단가를 1996년 연료비단가와 비교하여 산정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경과조치) 제28조 제4항 및 제5항은 개정 시행일 이후 신규로 열수급계약을 체결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적용하고, 개정 시행일 이전 열수급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종전규정을 적용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경과조치) ①1999. 5.9일부터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열사용신청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건축법시행령 개정(1999. 4.30. 개정, 1999. 5. 9. 시행) 내용중 부칙 제2항 규정을 준용하여, 건축설비의 설치 및 운전의 용도로만 쓰이는 지하층의 부분과 창고로만 쓰이는 지하층의 부분에 해당하는 면적 등을 제외한 지하층면적을 초과지하층면적으로 적용하여 공사비부담금을 산정합니다. 다만, 산정된 금액이 이 규정 시행 이후(2000. 1. 1.)의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과 비교하여 사용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이 규정 시행 이후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②이 규정개정 당시 열사용 신청중이거나 열공급개시 이전인 학교 및 사회복지시설의 경우는 건축연면적에서 지하주차장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공사비부담금을 산정합니다. 다만, 산정된 금액이 이규정 시행 이후(2000. 1. 1.)의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과 비교하여 사용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이 규정 시행 이후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2월 13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제32조의6 제2항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32조의 4 제4항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2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 6. 11.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 8. 1.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 2. 1.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 8. 1.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 2. 1.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 5. 1.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제38조제3항의 규정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냉수공급에 따른 적용례) ①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열매체로 냉수를 공급하는 것과 관련된 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체결된 열수급계약에도 적용됩니다.
②제29조의3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건축공사 착공일이 경과한 경우와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건축공사 착공일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사용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제32조의2 제3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200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열수급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에 대해서도 이 규정을 적용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제32조의2 제3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2005년 11월 1일부터, 제32조의2 제8호는 2006년 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적용례) ①이 규정 시행 이전에 열수급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에 대해서도 이 규정을 적용합니다.
②제1조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2조의2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2006년 1월 31일까지는 기본요금의 50%를 감면합니다.
별 표
[ 별표 1 ] 계약종별 분류표
[ 별표 2 ] 공사비부담금 부과기준
[ 별표 3 ] 삭 제
[ 별표 4 ] 열요금표
[ 별표 5 ] 단위 연결열부하 기준표
[ 별표 6 ] 삭 제
[별표 1] <개정 01.12.21, 05. 5. 1>
계약종별 |
적 용 대 상 |
주 택 용 |
ㅇ 공동주택 |
업 무 용 |
ㅇ 주택용 및 공공용 이외 |
공 공 용 |
ㅇ 공공업무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외국공관
ㅇ 학교
-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특수학교․외국인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외국인학교,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농촌진흥법에 의한 교육훈련시설
ㅇ 의료시설
-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에 의한 공공보건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과 보건지소를 포함), 대학설립․운영규정에 의한 부속병원
ㅇ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ㅇ 기타 공공시설
- 기타 법률․조례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
주1) 계약종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과 결정은 사업자가 합니다.
주2) 건축물의 용도별 구분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합니다.
주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비영리법인․단체에게 위탁한 경우에도 공공용으로 계약종별을 정합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동 부분이 구분될 경우에는 구분되는 부분만이 해당됩니다)에는 업무용으로 계약종별을 정합니다.
주4) 명시되어 있지 않은 건축물에 대한 계약종별의 적용은 위의 분류를 기준으로 사업자가 결정합니다. |
[별표 2] <개정 03. 6.11, 05.12.29>
(부가가치세 별도) |
구 분 |
계약종별 |
단 위 |
단 가 |
비고 |
온수 |
주택용 |
신축 |
계약면적
㎡당 |
14,040원 |
|
기존 |
7,050원 |
|
업무용 |
신축 |
연결열부하
Mcal/h당 |
0부터300Mcal/h까지
다음 1,000Mcal/h까지
다음 3,500Mcal/h까지
3,500Mcal/h초과 |
167,630원
131,360원
126,180원
110,630원 |
|
기존 |
0부터300Mcal/h까지
다음 1,000Mcal/h까지
다음 3,500Mcal/h까지
3,500Mcal/h초과 |
96,740원
82,290원
79,050원
69,300원 |
|
공
공
용 |
학교,
사회복지시설 |
신축 |
연결열부하
Mcal/h당 |
88,500원 |
|
기존 |
52,300원 |
|
그 이외 |
신축 |
연결열부하
Mcal/h당 |
0부터300Mcal/h까지
다음 1,000Mcal/h까지
다음 3,500Mcal/h까지
3,500Mcal/h초과 |
150,860원
118,220원
113,560원
99,570원 |
|
기존 |
0부터300Mcal/h까지
다음 1,000Mcal/h까지
다음 3,500Mcal/h까지
3,500Mcal/h초과 |
87,060원
74,050원
71,140원
62,370원 |
|
냉수 |
|
연결열부하
Mcal/h당 |
0부터 1,000Mcal/h까지
다음 2,000Mcal/h까지
다음 3,000Mcal/h까지
3,000Mcal/h초과 |
429,300원
269,800원
230,700원
208,600원 |
|
주1) 계약면적 산정은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의 세대별 전용면적의 합계와 공용면적중 지역난방열을 사용하는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실 등의 건축연면적 합계로 함(다만, 계약면적에서 제외된 부분에 열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계약면적에 산입함)
주2) 추정연결열부하 : 건물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설계부하가 제시되지 아니한 경우 다음 산식으로 산정한 추정치이며, 주차장에 혼재되어 있는 기타 용도의 면적 중 용도에 따른 면적구분이 되지 않는 부분은 열사용여부에 관계없이 주차장면적에 포함함.
주3) 삭제
주4) 대학부속시설인 대학병원에 대한 공사비부담금중 온수의 경우에는 공공용중 공공시설의 연결열부하(Mcal/h) 적용 |
[별표 3] 삭 제
[별표 4] <개정 05.12.29, 06. 2. 1>
(부가가치세 별도) |
구분 |
계약종별 |
기본요금 |
사용요금 |
온수 |
주택용 |
계약면적 ㎡당
49.02원 |
Mcal당 52.19원
단, 계절별 차등요금제 적용의 경우에는
- 춘추절기 : Mcal당 51.14원
- 하절기 : Mcal당 46.03원
- 동절기 : Mcal당 53.70원 |
업무용 |
계약용량 Mcal/h당
371.18원 |
Mcal당 73.11원
단, 시간대별 차등요금제 적용의 경우에는
- 수요관리 시간대 : Mcal당 84.19원
- 수요관리이외의 시간대 : Mcal당 69.55원 |
공공용 |
계약용량 Mcal/h당
338.62원 |
Mcal당 63.93원
단, 시간대별 차등요금제 적용의 경우에는
- 수요관리 시간대 : Mcal당 73.52원
- 수요관리이외의 시간대 : Mcal당 60.73원 |
냉수 |
|
열교환기용량 Mcal/h당
0부터 1,000Mcal/h까지 3,822원
다음 2,000Mcal/h까지 2,124원
다음 3,000Mcal/h까지 1,754원
3,000Mcal/h초과 1,550원 |
Mcal당
첨두부하시간 : 122.94원
중간부하시간 : 94.57원
경부하시간 : 56.74원 |
주1) 계약면적 산정은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의 세대별 전용면적의 합계와 공용면적중 지역난방열을 사용하는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실 등의 건축연면적 합계로 함(다만, 계약면적에서 제외된 부분에 열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계약면적에 산입함)
주2) 계절별 차등요금제도
- 적용대상 : 주택용 사용자중 계절별 차등요금을 선택한 사용자
- 적용기간
ꋯ 춘추절기(기준단가) : 3~5월, 9~11월
ꋯ 하절기 : 6~8월
ꋯ 동절기 : 12월~익년2월
주3)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도
- 대상 : 업무용, 공공용 사용자중 시간대별 차등요금을 선택한 사용자. 단, 열교환기용량 1,000Mcal/h 이상인 사용자
- 적용기간 : 12월~익년2월
- 수요관리시간대 : 07:00~10:00
주4) 냉수의 부하시간대의 구분은 다음과 같음
- 첨두부하시간 :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의 오후 2시정각부터 오후 4시정각까지
- 중간부하시간 :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의 오후 2시정각부터 오후 4시정각 이외의 시간
- 경부하시간 :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를 제외한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시간 |
·
[별표 5] <개정 05.12.29>
(단위 : kcal/㎡․h) |
구 분 |
온수 |
냉수 |
비 고 |
난방 |
급탕 |
합계 |
공동주택 |
아파트 |
49 |
15 |
64 |
|
전용면적 60㎡이상 기준 |
연립주택 |
53.9 |
15 |
68.9 |
|
전용면적 60㎡이상 기준 |
근린생활시설 |
86 |
5 |
91 |
|
관리사무소, 사회복지관, 아파트형공장 포함 |
근린공공시설 |
89 |
7 |
96 |
|
동사무소, 소방파출소, 파출소, 우체국 |
종료시설 |
115 |
2 |
117 |
|
|
노유자시설 |
86 |
7 |
93 |
|
유치원, 노인정 |
의료시설 |
105 |
25 |
130 |
131 |
병원급 이하 |
교육연구시설 |
89 |
5 |
94 |
105 |
학교, 교육원, 직원훈련소 |
업무시설
(업무․공공) |
86 |
7 |
93 |
114 |
|
숙박시설 |
89 |
45 |
134 |
129 |
|
판매시설 |
98 |
5 |
103 |
154 |
|
위락시설
(특수목욕탕) |
110 |
80 |
190 |
141 |
목욕장 이외의 시설은 판매시설 기준 적용 |
관람집회시설 |
115 |
2 |
117 |
|
|
전시시설 |
115 |
2 |
117 |
|
|
주1) 단위부하는 온수의 경우 신축건물 난방면적 기준, 냉수의 경우에는 중부지역 적용
- 중부지역 : 서울, 인천, 경기도, 강원(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북(영동군제외), 충남(천안시), 경북(청송군)
주2) 용도구분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에 의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열사용시설기준에 따름. 다만, 냉수의 경우 복합용도의 건축물에는 각각의 용도별 냉방면적에 상기 단위부하를 적용
주3) 냉수의 추정단위연결열부하와 관련하여 상기에 명시된 것 이외에 백화점은 194, 방송국 및 촬영소는 265를 적용하되, 기타의 경우에는 사업자와 협의 |
[별표 5] 삭 제
별 지 서 식
<별지서식 제1-1호> 열사용신청서(공동주택용)
<별지서식 제1-2호> 열사용신청서(업무‧공공용)
<별지서식 제2-1호> 열사용(□증설,□변경,□재사용)신청서(공동주택용)
<별지서식 제2-2호> 열사용(□증설,□변경,□재사용)신청서(업무, 공공용)
<별지서식 제3-1호> 사용자 명의변경 신청서(공동주택용)
<별지서식 제3-2호> 사용자 명의변경 신청서(업무‧공공용)
<별지서식 제4호> 수급계약 해지 신청서
<별지서식 제5-1호> 지역난방 열수급계약서(공동주택용)
<별지서식 제5-2호> 지역난방 열수급계약서(업무‧공공용)
<별지서식 제6호> 점검필증
<별지서식 제7호> 열요금 납부 확약 및 계획서
<별지 제1-1호서식>
(공동주택용)
열 사 용 신 청 서 |
처리기간 |
14일 |
※사 용 자 번 호 |
|
※계약종별 |
|
※접수일 |
|
①공 동 주 택 명 |
|
②사업자등록번호 |
|
③전화번호 |
|
④공동주택소재지 |
|
⑤소유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장 |
주소 |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⑥관리사무소장 |
주소 |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열사용시설 |
공동
주택 |
⑦건축허가연면적(㎡) |
|
⑧동 수 |
|
⑨세 대 수 (호) |
|
⑩기계실수 |
|
부대
복리
시설 |
시 설 명 |
유 치 원 |
판매시설 |
기타( ) |
⑪건축허가연면적(㎡) |
|
|
|
⑫ 열 사 용 유 무 |
|
|
|
열공급개시요청일 |
|
※ 열공급개시일 |
|
본인은 귀 사의 열공급규정 제6조에 의거, 상기 장소에서 귀 사가 공급하는 열사용을 위하여 다음조건으로 신청하오니 승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조 건
1. 본인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된 귀 사의 열공급규정을 승락한다.
2. 본인은 열을 사용함에 있어 안전관리에 책임을 진다.
3. 본인은 상기 열사용 신청장소에 열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공사에 적극 협조한다.
4. 본인은 열사용신청에 따라 공사비부담금을 성실히 납부하며, 공사비부담금 미납시에는 열공급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납부하는 의무를 가진다.
년 월 일
신청자(소유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승인서(신축), 준공검사필증 등 공부입증서류(기존)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건축주 등 소유자 입증서류(법인), 입주자대표회장 입증서류, 열사용신청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결의서 및 열사용신청 주민결의서(기존) 1부.
4. 열사용시설기준에서 정하는 설계도서(기존공동주택은 계약 체결시 제출) |
주) ※란은 사업자가 기재합니다. |
<별지 제1-2호서식>
(업무용, 공공용)
열 사 용 신 청 서 |
처리기간 |
14일 |
※사 용 자 번 호 |
|
※계약종별 |
|
※접수일 |
|
①건 물 명 |
|
②사업자등록번호 |
|
③전화번호 |
|
④건 물 소 재 지 |
|
⑤사 용 자 |
주 소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⑥소 유 자 |
주 소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열 사 용 시 설 |
⑦건축허가연면적(㎡) |
|
⑧건물용도 |
|
⑨열사용용도 |
□난방, 급탕 □냉방 |
⑩동 수 |
|
열공급개시요청일 |
|
※ 열공급개시일 |
|
본인은 귀 사의 열공급규정 제6조에 의거, 상기 장소에서 귀 사가 공급하는 열사용을 위하여 다음조건으로 신청하오니 승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조 건
1. 본인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된 귀사의 열공급규정을 승락한다.
2. 본인은 열을 사용함에 있어 안전관리에 책임을 진다.
3. 본인은 상기 열사용 신청장소에 열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공사에 적극 협조한다.
4. 본인은 열사용신청에 따라 공사비부담금을 성실히 납부하며, 공사비부담금 미납시에는 열공급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납부하는 의무를 가진다.
년 월 일
신청자(사용자) (인)
소유자 (인)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귀하 |
(구비서류)
1. 건축허가서(또는 건축계획서), 준공검사필증 등 공부입증서류(기존)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소유자 동의서 1부.
4. 사용자 및 소유자 입증서류 1부.
5. 열사용시설기준에서 정하는 설계도서 |
주) ※란은 사업자가 기재합니다. |
<별지 제2-1호서식>
(공동주택용)
열사용(□증설, □변경, □재사용)신청서 |
처리기간 |
14일 |
※사 용 자 번 호 |
|
※계약종별 |
|
※접수일 |
|
①공 동 주 택 명 |
|
②사업자등록번호 |
|
③전화번호 |
|
④공동주택소재지 |
|
⑤소유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장 |
주소 |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⑥관리사무소장 |
주소 |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⑦ 변 경 일 |
|
⑧ 변 경 사 유 |
|
⑨ 신 청 내 용 |
⑩ 변 경 전 |
⑪ 변 경 후 |
□ 증 설 |
|
|
□ 변 경 |
|
|
□ 재 사 용 |
|
|
본인은 귀 사의 열공급규정 제6조에 의거, 상기 장소에서 귀 사가 공급하는 열사용을 위하여 다음조건으로 신청하오니 승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조 건
1. 본인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된 귀 사의 열공급규정을 승락한다.
2. 본인은 열을 사용함에 있어 안전관리에 책임을 진다.
3. 본인은 상기 열사용 신청장소에 열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공사에 적극 협조한다.
4. 본인은 열사용신청에 따라 공사비부담금을 성실히 납부하며, 공사비부담금 미납시에는 열공급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납부하는 의무를 가진다.
년 월 일
신청자(소유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승인서, 준공검사필증 등 공부상입증서류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입주자대표회의 입증서류, 열사용신청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결의서 및 주민결의서(기존) 1부.
4. 열사용시설기준에서 정하는 설계도서 |
주) ※란은 사업자가 기재합니다. |
<별지 제2-2호서식>
(업무용, 공공용)
열사용(□증설, □변경, □재사용)신청서 |
처리기간 |
14일 |
※사 용 자 번 호 |
|
※계약종별 |
|
※접수일 |
|
①건 물 명 |
|
②사업자등록번호 |
|
③전화번호 |
|
④건 물 소 재 지 |
|
⑤사 용 자 |
주 소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⑥소 유 자 |
주 소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⑦ 변 경 일 |
|
⑧ 변 경 사 유 |
|
⑨ 신 청 내 용 |
⑩ 변 경 전 |
⑪ 변 경 후 |
□ 증 설 |
|
|
□ 변 경 |
|
|
□ 재 사 용 |
|
|
본인은 귀 사의 열공급규정 제6조에 의거, 상기 장소에서 귀 사가 공급하는 열사용을 위하여 다음조건으로 신청하오니 승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조 건
1. 본인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된 귀사의 열공급규정을 승락한다.
2. 본인은 열을 사용함에 있어 안전관리에 책임을 진다.
3. 본인은 상기 열사용 신청장소에 열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공사에 적극 협조한다.
4. 본인은 열사용신청에 따라 공사비부담금을 성실히 납부하며, 공사비부담금 미납시에는 열공급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납부하는 의무를 가진다.
년 월 일
신청자(사용자) (인)
소유자 (인)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귀하 |
(구비서류)
1. 건축허가서(또는 건축계획서), 준공검사필증 등 공부입증서류(기존)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소유자 동의서 1부.
4. 사용자 및 소유자 입증서류 1부.
5. 열사용시설기준에서 정하는 설계도서 |
주) ※란은 사업자가 기재합니다. |
별지 제3-1호 서식
(공동주택용)
사용자 명의변경 신청서 |
처리기간 |
14일 |
※사 용 자 번 호 |
|
※계약종별 |
|
※접수일 |
|
①공 동 주 택 명 |
|
②사업자등록번호 |
|
③전화번호 |
|
④공동주택소재지 |
|
⑤명 의 변 경 일 |
|
⑥명의변경사유 |
|
신 사 용 자 |
⑦ 소유자 / 입주자 대표회장 |
주소 |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⑧ 관리 사무소장 |
주소 |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⑨전 사 용 자 |
주 소 |
|
입주자대표회장 |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법 인 체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본인은 귀 사의 열공급규정 제9조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자 명의변경을 신청하오며, 전사용자의 귀 사에 대한 모든 권리, 의무를 승계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소유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소유자(신축)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입증서류 1부. |
주) ※란은 사업자가 기재합니다. |
<별지 제3-2호서식>
(업무용, 공공용)
사용자 명의변경 신청서 |
처리기간 |
14일 |
※사 용 자 번 호 |
|
※계약종별 |
|
※접수일 |
|
①건 물 명 |
|
②사업자등록번호 |
|
③전화번호 |
|
④건 물 소 재 지 |
|
⑤명 의 변 경 일 |
|
⑥명의변경사유 |
|
⑦
신
사
용
자 |
주 소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법 인 체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⑧전 사 용 자 |
주 소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법 인 체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⑨소유 자 |
주 소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법 인 체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본인은 귀 사의 열공급규정 제9조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자 명의변경을 신청 하오며, 전사용자의 귀 사에 대한 모든 권리, 의무를 승계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신사용자) (인)
소유자 (인)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매매 또는 임대차 사실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소유자 동의서 1부.
4. 사용자 및 소유자 입증서류 1부. |
주) ※란은 사업자가 기재합니다. |
<별지 제4호 서식>
열수급계약 해지 신청서 |
처리기간 |
14일 |
※사 용 자 번 호 |
|
※계약종별 |
|
※접수일 |
|
①공 동 주 택 명 |
|
②사업자등록번호 |
|
③전화번호 |
|
④시 설 소 재 지 |
|
⑤사용자 (관리사
무소장) |
주 소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법인체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⑥소유자 (입주자
대표회장) |
주 소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법인체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계 약
해 지
신 청 |
⑦내 용 |
|
⑧ 해 지 요 청 일 |
|
⑨사 유 |
|
※ 해 지 일 |
|
본인은 귀 사의 열공급규정 제10조에 의거, 위와 같이 열수급계약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사용자(관리사무소장)] (인)
소유자(입주자대표회장) (인)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귀하 |
주) ※란은 사업자가 기재합니다. |
<별지 제5-1호서식> <개정 05.12.29>
(공동주택)
열수급계약서
제 호 |
사용자
(이하 “갑”이라 함) |
①공동주택명 |
|
②주 소 |
|
③성 명(대표) |
|
사업자
(이하 “을”이라 함) |
④주 소 |
|
⑤성 명(상호) |
|
위 갑ㆍ을 양자간에 지역난방열 수급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고 계약체결의 증거로서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쌍방 기명날인후 각각 1부씩 보관합니다. |
⑥ 열사용시설명 |
|
⑦계약종별 |
|
⑧기계실수 |
|
⑨열사용시설소재지 |
|
⑩ |
건축연면적(㎡) |
|
⑪공급열매체 |
□온수, □냉수 |
⑫열사용용도 |
난방ㆍ급탕용 |
⑭열수급장소 |
거래용 열량계가 설치되는 갑의 기계실내 |
계약면적 (㎡) |
|
⑬ 열수급예정일 |
년 월 일 |
⑯재산
한계점 |
갑의 부지내 을이 설치한 열수송관의 갑측단말(다만, 거래용열량계, 열수송관 누수감지설비 및 신호전송장치 등은 을의 소유임) |
⑮ 계 약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검 침 일 |
매 월 일 |
안전 및
유지보수
책임한계 |
재산한계점과 동일 |
열요금납기일 |
검침익익월 일 |
열요금의
적 용 |
한국지역난방공사 열공급규정 제3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기
타
사
항 |
1. 계약기간내에 본계약에 대하여 갑‧을 쌍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1년마다 동일조건으로 계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2. 갑은 을이 열공급을 하기위한 열공급시설공사와 사용자 상호간의 열공급관 연결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갑의 도로, 녹지 등 토지와 기계실, 지하주차장 및 공동구 등을 을이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합니다.
3. 갑은 을이 부과하는 공사비부담금 및 열요금을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4.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열공급규정에 의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갑ㆍ을이 상호 협의하여 정합니다. |
년 월 일
사용자(갑) : (인)
사업자(을) : (인) |
<별지 제5-2호서식> <개정 05.12.29>
(업무용, 공공용)
열수급계약서
제 호 |
사용자
(이하 “갑”이라 함) |
①건 물 명 |
|
②주 소 |
|
③성 명(대표) |
|
사업자
(이하 “을”이라 함) |
④주 소 |
|
⑤성 명(상호) |
|
위 갑ㆍ을 양자간에 지역난방열 수급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고 계약체결의 증거로서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쌍방 기명날인후 각각 1부씩 보관합니다. |
⑥ 열사용시설명 |
|
⑦계약종별 |
|
⑧기계실수 |
|
⑨열사용시설소재지 |
|
⑩ |
연 결 열 부 하
(Mcal/h) |
(하계 : ) |
⑪열사용용도 |
□온수, □냉수 |
⑫열사용용도 |
□난방ㆍ급탕용 □냉방용 |
계 약 용 량
(Mcal/h) |
|
⑭열수급장소 |
거래용 열량계가 설치되는 갑의 기계실내 |
⑬ 열수급예정일 |
년 월 일 |
⑯재산
한계점 |
갑의 부지내 을이 설치한 열수송관의 갑측단말(다만, 거래용열량계,열수송관 누수감지설비 및 신호전송장치 등은 을의 소유임) |
⑮ 계 약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검 침 일 |
매 월 일 |
안전 및
유지보수
책임한계 |
재산한계점과 동일 |
열요금납기일 |
검침익익월 일 |
열요금의
적 용 |
한국지역난방공사 열공급규정 제3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기
타
사
항 |
1. 계약기간내에 본계약에 대하여 갑‧을 쌍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1년마다 동일조건으로 계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2. 갑은 을이 열공급을 하기위한 열공급시설공사와 사용자 상호간의 열공급관 연결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갑의 도로, 녹지 등 토지와 기계실,지하주차장 및 공동구 등을 을이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합니다.
3. 갑은 을이 부과하는 공사비부담금 및 열요금을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4.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열공급규정에 의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갑ㆍ을이 상호 협의하여 정합니다. |
년 월 일
사용자(갑) : (인)
사업자(을) : (인) |
<별지 제6호서식>
점 검 필 증 |
사 용 자 |
① 상 호(명 칭) |
|
② 주 소(소재지) |
|
③ 대 표 자 명 |
|
④전화번호 |
|
⑤ 점 검 대 상
열 사 용 시 설
소 재 지 |
|
⑥점검대상 열사용시설 |
|
⑦ 점 검 연 월 일 |
|
⑧ 점 검 자 |
소 속 |
|
성 명 |
(인)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사용시설에 대한 점검결과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기에 이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인) |
<별지 제7호 서식>
열요금 납부 확약 및 계획서 |
① 건 물 명 |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건물소재지 |
|
④ 사 용 자 |
주 소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⑤ 소 유 자 |
주 소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⑥ 열사용시설 |
건축허가연면적(㎡) |
|
열 사 용 용 도 |
|
건 물 용 도 |
|
동 수 |
|
층 수 |
|
1개층의 면적(㎡) |
|
⑦ 건물사용계획(층별 용도별 사용계획 : 별첨)
※ 1개층을 2개이상으로 분할사용계획도 포함 작성 |
|
⑧ 건물분양 및 임대계획
※ 건축주 또는 건물주 직접사용시 생략가능 |
|
⑨ 건 물 관 리 계 획
(관리사무소 설치 등) |
|
⑩ 열공급 개시 요청일 |
|
1. 본인은 열공급의 개시나 재공급의 조건으로써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된 귀사의 열공급규정에 의한 열요금 보증금을 지정일까지 납부하겠습니다.
2. 열공급 개시나 재공급 후 발생되는 열요금을 납기일까지 성실히 납부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건물내의 열사용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또는 별도의 관리인(대표자)을 선정하여 열사용 요금의 개별사용자로부터의 수금 및 귀사에의 열요금 납부책임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3. 향후 매매, 임대, 상속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 및 사용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명의변경 신청을 함은 물론 열요금 보증금을 대체납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귀 사에 열요금 납부책임을 담당할 대표자 또는 관리인으로 하여금 사용자 등 변동에 따른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하여 열요금 납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 위와 같은 모든 사항이 성실히 이행되게 하기 위하여 본인의 건물에 대한 매매, 임대, 상속 등으로 그 소유자 또는 사용자 변동시 승계인에게 내용이 전달되도록 계약서 등에 표기하는 등 승계인 등이 성실히 이행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할 것을 이에 확약합니다.
년 월 일
확약인 성 명 : (인)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