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9일 오전 11시 충북도교육청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청구인 명부 제출 기자회견을 열었다. 주민발의 성사 조건인 12,292명을 훨씬 웃도는 16,808명의 명부가 제출됐다.
청구인 대표인 조상 교수는 "세월이 지나 옳다고 밝혀지는 것들이 있다. 많은 논란 있지만 학생인권조례가 옳다는 게 밝혀질 날이 꼭 올것이라 믿는다. 학교에서 폭력과 차별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민주시민으로 자라날 것이다"고 전했다.
운동본부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김병우 충북교육발전소 대표는 "충북도민이 자랑스럽다. 2005년 학교급식조례 주민발의를 했지만 도의회는 여러 핑계를 대며 각하시켰다. 학생인권조례는 두번째다. 어려운 길이지만 도민들이 교육의 주체로 서고, 교육자치를 이뤄내기 위해 주민발의를 택했다"고 밝혔다.
김성민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장은 "역사적으로 인권, 자유는 확대되어 왔지만 MB정권에 들어서 오히려 퇴행했다. 경쟁교육에 교사와 학생이 죽어간다. 정부에서 해야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 주민들이 직접 나섰다"고 전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다수의 충북도민들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염원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학생인권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높였고, 주민의 연대와 의지가 교육자치의 핵심임을 확인했다. 폭력과 차별이 없는 행복한 학교가 될 것이다"며 도민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
▲ 청구인 대표인 조상 교수가 도 관계자에게 관련 서류를 접수하고 있다. |
작년 5월 19일 운동본부가 발족해 12월 28일 조례제정 청구서 및 조례안을 접수했다. 올해 1월 31일부터 총선기간 3월 29일부터 4월 11일을 제외한 6개월 동안 16,088명이 청구인 서명에 동참했다. 이후 공표 후 10일간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심사, 보정 등의 과정을 통해 충북도의회에서 심의 및 의결하게 된다.
충북학생인권조례안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학습에 대한 권리 △사생활의 자유 △양심 종교의 자유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과 학생인권 신장을 위한 인권교육 및 모니터링, 지원, 침해시 구제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서울, 경기, 광주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전북은 도의회에서 논의 중이고 경남도 주민발의로 추진되고 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 참세상, 송민영 기자 2012.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