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cctv 교체 및 증설을 하면 관리비가 상승되지 않나요?
1원도 더 상승되지 않습니다. cctv 교체나 증설은 예전부터 계획을 짜서 돈을 모아왔던 것으로 (소유자에게 부담, 세입자는 전출 시 소유자에게 받아감) 법에서 장기수선계획의 항목으로 반드시 교체하라고 지정해놓은 것입니다.
장기수선계획에 교체나 수선하라고 정해놓은 항목을 만일에 하지 않으면 1천만원의 과태료를 맞게 됩니다.
또한 하더라도 계획에 잡혀있는 금액보다 상회하여 공사비가 들어가게 되면 마찬가지로 최고 과태료 1천만원입니다.
지인들끼리 계를 하더라도 곗돈이라는게 있죠. 그 돈을 무한정 모으기만 하고 쓰지 않는다면 불신이 커질 것입니다.
꼭 써야할데를 정하고 거기에 사용하라고 서로간에 약속하여 그것을 지킬려고 할 것입니다.
장기수선계획이 그런 것입니다. 자산가치의 보존과 상승을 위해 마련해 놓은 돈입니다.
2. 그러면 그냥 공사를 하지 왜 2/3 주민동의를 얻을려고 하나요?
행위신고와 행위허가라는 행정청의 구속이 있습니다.
함부로 건축물을 변경하거나 증축 증설 리모델링을 못하게 국가에서 감독하는 방편이죠.
아무나 마구 저런 행위들을 해버리면 위험할 뿐 아니라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이죠. 균형있게 하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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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도 마찬가지죠. 증설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같은 증축,증설이라도 기존것에서 10%만 증축 증설하는것은 국가가
신고만 하면 되게끔 여유를 주는것이죠.
즉 신고는 절차상에서 공동주택의 경우에 주민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10%를 넘어가는 정도의 증축 증설 일 때엔 엄격하게 감독하기 위하여 전체입주민의 2/3이상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허가를
해 준답니다.
3. 2/3동의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cctv가 60대니깐 신고만 하면 되는 66대까지만 설치 할 수 있죠.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동대표들이 100여대를 설치해야만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66대만 가지곤 사각지대가 거의 지금과 같으므로 차량사고,도둑,각종 비매너행위 등등을 적발할 수 없게 됩니다.
결론은 66대만 설치하여 비문화적으로 사느냐 100여대를 설치하여 문화적으로 사느냐 입주민이 개개인이 선택해야 할 것입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