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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설정비 반환소송 안내 안녕하세요? ‘금융피해소비자연대’입니다. 저희 단체는 부당하게 근저당권 설정비를 부담해 피해를 입은 개인과 법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단체로서 에서는 요즘 TV 뉴스나 신문, 인터넷 등 매스컴을 통해 수차례 보도된 바 있는 "부동산 담보대출시 금융기관에 지불하신 근저당 설정비를 반환받기 위한 공동소송"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단체가 특별히 안내를 드리는 것은 건축을 위해 대출을 받으신 개인과 단체가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으니 관심을 가지시기 바라며, 더 나아가 은행권에 부당하게 지출된 재산을 되찾는 일에 함께 참여해주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지난 2008년 감사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권고 및 행정명령을 통해 그 간 은행권이 소비자에게 물려온 부동산 담보대출 근저당권 설정비용과 관련해 은행의 약관이 부당하므로 근저당권 설정비를 은행에서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은행연합회와 시중은행들은 공정위의 행정명령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고, 그 이후에도 3년반 넘게 꾸준히 고객들에게 설정비를 물려오다가, 결국 2010년 10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하고 서울 고법으로 파기환송 결정을 받자 슬그머니 2011년 7월부터 자신들이 설정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은행권이 개인과 법인들로부터 부당하게 빼앗아간 근저당 설정비는 10년간 최소한 1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명령을 내린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대형 로펌들을 동원해 소송을 제기하고 시간을 끌어가면서 가져간 돈만해도 무려 4조원에 이릅니다. 이에 저희 단체는 소비자들의 뜻을 모아 지난해부터 은행권에 근저당 설정비 반환소송 참여자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소송은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인 ‘소비자원’이 소송을 지원할 만큼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일반 서민들에게도 재정적인 도움을 줄만한 일로서, 현재 전국적으로 약 5만여 개인과 법인이 소송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되며, 앞으로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저희 단체는 지난 7월초 근저당설정비 반환을 위한 1차 소송을 접수했으며, 다른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시민들의 권리와 재산을 찾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저희와는 별도로 한국소비자원에서도 개인주택 담보에 한하여 설정비 반환과 관련한 ‘피해자 구제신청’을 받아 4만 2천명이 소송에 참여했으며, 소비자원은 소송 신청을 마감하고 이제 이 일을 저희와 같은 시민단체가 법무법인과 연계하여 소송참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공사다망하시겠지만 귀하께서도 단체 소송에 참여하셔서 작지만 소중한 우리들의 재산권을 찾는 일에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1. 신청대상 지난 10년간(2002.10~2011.06) 전체 금융권(제2금융권 포함)에서 대출을 받으시면서 근저당설정비를 부담하셨던 개인, 법인의 모든 고객(기관도 포함됩니다.) 2. 반환금액 * 전액반환 : 등록세, 교육세, 법무사수수료, 등기수수료, 지상권설정비와 감정평가수수료(집합건물의 경우 면제된 경우가 많으나 건물이나 토지는 거의 대부분 감정을 받았으므로 해당됩니다. 영수증이 꼭 첨부돼야 합니다.) * 50% 반환 : 인지대 3. 준비서류 담보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소송신청서, 위임장 등 첨부자료를 참조해 주십시오 대출받은 담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등기소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아파트는 건물만 기타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 모두 발급) 근저당권설정비 반환소송 신청서, 사건위임 계약서 및 소송위임장 (본회 양식) 대출받은 날 지급 경비내역 (대출금 입금당일 경비내역이 인자된 통장거래내역 사본이나 설정비등 비용지출 내역이 기록된 영수증 사본) 감정평가 수수료, 지상권설정비 수수료 영수증 집합건물(아파트 등)이 아닌 일반 건물이나 토지의 경우 감정평가 수수료 영수증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설정비의 4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큰 금액이지만 영수증이 없는 경우 받으실 수 없습니다. 4. 소송의뢰비용 인지대, 송달료 포함 1건당 3만원 (5억 미만 기준), 초과 시 5억당 1건 산정 입금계좌 : 신한은행 110-359-510122 예금주: 김동구 변호사(법무법인 금성) 5. 서류 접수 및 문의처 금융피해소비자연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34-40(역삼로 8길 11) 영종빌딩 3층 Tel: 02-553-7374(대표), Fax: 070-8158-4789, E-mail: imjang6109@hanmail.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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