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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법제 분과 |
- 김정은 시대 동북아질서의 변화와 북한인권 - 남북교류협력법제의 전망과 과제 <참여기관: 통일부, 통일연구원, 서울대 헌법·통일법 센터> |
28일 목요일 (오전 10시- 6시)
남북법제 분과 |
「한중수교 20주년 기념 특별 세미나」 (중국 법제선진화의 새로운 동향과 한중 경제협력) - 중국 기업법제의 새로운 동향과 한중 경제 협력에 대한 시사점 - 중국 경제법제의 새로운 동향과 한국 경제 협력에 대한 시사점 - 한중 FTA의 법적 과제 <참여기관: 중국 정법대 한국법연구센터, 한중법학회 등> |
세부일정도 안내하겠습니다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 「남북법제 분과」 개최
1. 행사 개요
◎ 일시 : 2012. 6. 27.(수) ~ 6. 28.(목)
◎ 장소 :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
◎ 주최 : 법제처
◎ 공동주관 : 통일부, 통일연구원, 서울대 헌법ㆍ통일법센터, 중국 정법대 한국법연구센터, 한중법학회
◎ 주제: 동북아 공동번영과 남북법제
o 2일차는 「한중수교 20주년 기념 특별 세미나」 개최
◎ 참가인원 : 약 200명
◎ 참가비 : 무료
◎ 참가자 지원
o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 남북법제 분과」 자료집 제공
o 오찬 제공
◎ 참가 신청 기한 : 6.18(월)까지(홈페이지 등록)
2. 세션별 구성 및 프로그램
◎ 1일차 회의 세션별 주제
o 제1세션 : 김정은 시대 동북아질서의 변화와 북한인권
o 제2세션 : 남북교류협력법제의 전망과 과제
◎ 2일차 회의 세션별 주제
o 제1세션 : 중국 기업법제의 새로운 동향과 한중 경제 협력에 대한 시사점
o 제2세션 : 중국 경제법제의 새로운 동향과 한중 경제 협력에 대한 시사점
o 제3세션 : 한중 FTA의 법적 과제
*2일차 회의 진행방식 : 한국어-중국어 동시통역
◎ 1일차 프로그램
제1세션 : 「김정은 시대 동북아질서의 변화와 북한인권」 사회 : 김영윤 (사)남북물류포럼 회장 | ||
14:00∼15:50 |
1) 제1주제 발표 - 김정은 시대 중국의 대북정책과 북중관계 전망 |
이기현 통일연구원 박사 |
2) 제2주제 발표 -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제 정비와 강성대국 건설 |
배종열 수출입은행 박사 | |
3) 제3주제 발표 - 북한의 경제특구 법제 정비와 북한주민의 인권 |
이규창 통일연구원 박사 | |
4) 지정토론 |
한동호 통일연구원 박사 | |
한명섭 한명섭법률사무소 변호사 | ||
최은석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
15:50∼16:10 |
휴 식 |
제2세션 : 「남북교류협력법제의 전망과 과제」 사회 : 성낙인 서울대 교수 | ||
16:10∼18:00 |
1) 제1주제 발표 - 남북협력기금법과 통일비용의 법적 쟁점 |
이효원 서울대 교수 |
2) 제2주제 발표 - 북한법 이해의 새로운 모델: 분류와 체계 |
송진호 창원지법 판사 | |
3) 제3주제 발표 - 남북한 사회통합을 위한 법적 과제: 노동, 교육, 환경 분야를 중심으로 |
유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 |
4) 지정토론 |
윤희웅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 |
장소영 법무부 검사 | ||
손대수 법제처 법제관 |
◎ 2일차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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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연 사 |
「한중수교 20주년 기념 특별 세미나」 개회식 사회 : 우병창 숙명여대 교수 | ||
10:00~10:10 |
개회사 |
韓 신상환 법제처 기획조정관 |
인사말씀 |
韓 한기종 한중법학회회장 中 오일환(吳日煥) 중국 정법대 교수 |
제1세션 : 「중국 기업법제의 새로운 동향과 한중 경제 협력에 대한 시사점」 사회 : 장경찬 동국대학교 교수 | ||
10:10~12:30 |
1) 제1주제 발표 - 중국의 회사법 및 외국인투자법의 새로운 동향과 시사점 |
中 오일환(吳日煥) 중국 정법대 교수 |
2) 제2주제 발표 - 중국 기업도산법의 새로운 동향과 시사점 |
中 진경선(陳景善) 중국 정법대 교수 | |
3) 제3주제 발표 - 외국인투자기업 현지경영의 법적 이슈와 시사점 |
中 이옥자(李玉子) 중국 중앙민족대 교수 | |
4) 제4주제 발표 - 중국 외국인투자법제의 성과와 남북 경제·투자교류법제 확립에 대한 시사점 |
韓 양효령 전북대 교수 | |
5) 지정토론 |
韓 이정표 부산대 교수 | |
韓 김성균 경북대 교수 | ||
12:30~14:00 |
오 찬 |
제2세션 : 「중국 경제법제의 새로운 동향과 한중 경제 협력에 대한 시사점」 사회 : 문준조 한국법제연구원 박사 | ||
14:00~16:20 |
1) 제1주제 발표 - 중국 금융법의 새로운 변화와 시사점 |
中 이애군(李愛君) 중국 정법대 교수 |
2) 제2주제 발표 - 중국 지적재산권법의 최신변화와 시사점 |
中 주장령(周長玲) 중국 정법대 교수 | |
3) 제3주제 발표 - 중국 조세형법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
韓 정성윤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 |
4) 제4주제 발표 - 중국의 개혁·개방 사례를 통한 남북한 법제통합 방안 |
韓 박정원 국민대 교수 | |
5) 지정토론 |
韓 정대 한국해양대 교수 | |
中 최림림(崔林林) 중국 정법대 교수 | ||
16:20∼16:40 |
휴 식 |
제3세션 : 「한중 FTA의 법적 과제」 사회 : 구본민 법무법인 산경 변호사 | ||
16:40~18:00 |
1) 제1주제 발표 - 한중 FTA와 방송문화산업의 개방 |
中 김철(金哲) 중국 정법대 교수 |
2) 제2주제 발표 - 한중 FTA 분쟁해결 제도의 법적 쟁점 |
中 이거천(李居遷) 중국 정법대 교수 | |
3) 지정토론 |
韓 김종우 강남대 교수 |
※ 사정에 따라 발표자, 토론자 및 일정에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참가 신청 안내
◎ 참가자 등록 방법
o 아시아법제포럼(http://afolia.moleg.go.kr) 접속
o“등록 신청”메뉴 클릭
o "등록 신청서”작성
o“참여분과”에서 1일차(6. 27.)와 2일차(6. 28.)에 남북법제 분과 체크
o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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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일정까지 확인하시고
참가 의향이 있는 분은 http://afolia.moleg.go.kr 에서 6월 18일 월요일까지 참가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이 임박하였을때 전체 문자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상의 연사님들을 확인하시면 아시겠지만,
통일, 북한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로서
이러한 강연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흔치않다는 말씀을 드리며,
향후 법제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위해서 최대한 많은 학회원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국정원견학날짜가 28일 목요일로 정해져 있는 부분으로 인해 양 이틀 모두 참석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견학날짜는 조정을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