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교통기획과 |
2003-12-23 19: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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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지역의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부설주차장의
불법 용도변경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제도를 도입하는 등 내년 7월부터 새로운 주차관리방법이 도입된다.
□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주차장법 개정(안)이 2003. 12. 18.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내 공포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 현재 자동차 등록대수가 1,400만대를 넘어「1가구 1차」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나, 주차장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으로,
특히, 주거용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이 크게 부족하여 이면도로가 주차장화되어 비상시 소통이 어렵고 이웃간의 불화를 빚는 등 각종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이러한 법령정비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 내년 7월부터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 확보와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주차장 확보율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고, 공영주차장 우선 확충, 부설주차장 설치시
비용 일부 지원 등 주차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게 된다.
□ 또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 부정 주차하거나 주차장내에서
장애인자동차, 경차, 화물차 등 전용주차구역에 다른 자동차가 주차한 경우 바퀴자물쇠를 채우고 운전자에게 불법주차에 따른 별도의 가산금을 부과하게
된다.
□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변경 하거나 주차장에 물건을 쌓아놓는 등 사용하지 않는 경우 우선 원상 회복토록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5차례 나누어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하게 된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해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이 사법당국에 고발하게 되고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
아울러 기계식주차장치의 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이를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보수·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을 등록하도록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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