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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정 |
요일 |
실 시 사 항 |
기 준 일 |
관계법조 |
2010. 1. 15까지 |
금 |
인구수 등의 통보 |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후 15일까지 |
규§2① |
1.23까지 |
토 |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전 10일까지 |
규§51① |
2.2부터 |
화 |
정당사무소 설치․변경신고 |
사무소를 설치․변경하는 때에 지체없이 (설치․운영은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
법§61의2① |
2.2부터 |
화 |
예비후보자 등록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
선거일전 120일부터 |
법§60의2① |
3.4까지 |
목 |
향토예비군 소대장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
선거일전 90일까지 |
법§60② |
3.4부터 6.2까지 |
목 수 |
의정활동 보고 금지 |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
법§111 |
3.21부터 |
일 |
예비후보자 등록 [구․시․군의장 및 지방의원, 교육의원선거] |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부터 |
법§60의2① |
4.3까지 |
토 |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
선거일전 60일까지 |
법§53① |
4.3부터 6.2까지 |
토 수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
법§86② |
5.14부터 5.18까지 |
금 화 |
선거인명부 작성 부재자신고 및 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
선거일전 19일부터 5일이내 |
법§37 |
법§38 | ||||
5.18부터 5.19까지 |
화 수 |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시~오후5시까지) |
선거일전 15일부터 2일간 |
법§49 |
5.22까지 |
토 |
선전벽보 및 부재자용 선거공보 제출 |
후보자등록마감일후 3일까지 |
법§64②, 법§65⑤ |
5.24까지 |
월 |
선전벽보 첩부 |
선전벽보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
법§64②, |
부재자 투표용지(안내문 및 선거공보 동봉) 발송 |
선거일전 9일까지 |
법§65⑤, 법§154① | ||
5.25까지 |
화 |
매세대용 선거공보 제출 |
후보자등록마감후 6일까지 |
법§65⑤ |
5.26에 |
수 |
선거인명부 확정 |
선거일전 7일에 |
법§44 |
5.27부터 5.28까지 |
목 금 |
부재자투표소 투표 |
선거일전 6일부터 2일간 |
법§148①, |
5.28까지 |
금 |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
선거인명부확정일후 2일까지 |
법§65⑤,153① |
개표소 공고 |
선거일전 5일까지 |
법§173① | ||
6.2 |
수 |
투 표 (오전6시~오후6시까지) |
선 거 일 |
법 10장 |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
법 11장 | |||
6.12까지 |
토 |
선거비용 보전청구 |
선거일후 10일까지 |
법§122의2③ 규§51의3① |
7.2까지 |
금 |
기탁금 반환 및 공제명세서 송부 |
선거일후 30일이내 |
법§57① |
정치자금 회계보고서등 제출 |
선거일후 30일까지 |
정금법§40① | ||
8.1까지 |
일 |
선거비용 보전 |
선거일후 60일이내 |
법§122의2① 규§51의3② |
<자료 - 서울시선관위 홍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