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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림1,2동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0 ‐ 491호
송림1‧2동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266호(2009. 8. 24.)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인천광역시고시 제2017-137호(2017.6.19.), 인천광역시 동구고시 제2017-60호(2017.8.31.), 인천광역시 동구고시 제2017-72호(2017.11.2.)로 결정(변경)한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160번지 일원의 송림1‧2동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16조제2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인 천 광 역 시 장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1. 정비사업의 명칭(변경 없음): 송림1‧2동 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변경없음)
○ 정비구역 결정 조서
구분 | 사업의 구 분 | 구역의 명 칭 | 위치 | 면적(㎡)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
기정 | 재개발사업 | 송림1‧2동 재개발 정비구역 | 동구 송림동 160번지 일원 | 153,784.9 | - | 153,784.9 | - |
3. 정비계획(변경)
가. 용도지역·지구 변경에 관한 계획(변경)
1) 용도지역(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분 | 면적(㎡) | 구성비 (%)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
합계 | 153,784.9 | - | 153,784.9 | 100.0 | - | |
주거 지역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135,721.2 | - | 135,721.2 | 88.3 | - |
일반상업지역 | 18,063.7 | - | 18,063.7 | 11.7 | - |
2) 용도지구(변경)
○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지구명 | 지구의 세분 | 위치 | 면적 (㎡) | 연장 (m) | 폭원 (m) | 비고 |
기정 | 1 | 중앙동 대2-6~대2-3 | 중심지 미관지구 | 중3-2, 대3-3, 대1-18 | 79,200 | 2,640 | 양측15 | |
변경 | 1 | 개항로, 송림로 | 시가지경 관지구 | 용동239-3번지, 송림동 31-61번지 | 70,890 | 2,363 | 양측15 | |
기정 | 7 | 신흥동 광3-2~대2-9 | 〃 | 광2-1 | 23,925 | 680 | 편측15 | |
915 | ||||||||
변경 | 7 | 서해대로 | 시가지경 관지구 | 신흥동 7-79번지, 유동 2-67번지 | 22,800 | 605 | 편측15 | |
915 | ||||||||
기정 | 112 | 송림동 6호광장~일반상업지역계 | 〃 | 대3-2 | 4,800 | 160 | 양측15 | |
변경 | 112 | 샛골로 | 시가지경 관지구 | 송림동 55-14번지, 송림동 55-1번지 | 4,800 | 160 | 양측15 | |
폐지 | 7 | 송현동 대3-43~인천병원 | 일반 미관지구 | 광2-1 | 31,050 | 1,360 | 편측15 | |
710 | ||||||||
폐지 | 108 | 인천역~광3-9 | 〃 | 광3-2 | 51,750 | 930 | 편측15 | |
2,520 | ||||||||
폐지 | 112 | 송림동 일반상업지역계~광3-2 | 〃 | 대3-2 | 9,750 | 325 | 양측15 |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8-346호(2018.12.31)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반영
○ 방화지구 결정조서(변경 없음)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지구명 | 지구의 세분 | 위치 | 면적 (㎡) | 최초결정일 | 비고 |
기정 | - | 중앙방화지구 | 방화지구 | 중, 동, 남구 상업지역 | 1,923,000 | 인고-1063 (87. 1. 8.)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변경)
1) 교통시설(변경)
가) 도로(변경)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 용 형 태 | 주요 경유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
기정 | 광로 | 3 | 2 | 40 (40~48) | 주간선 도로 | 3,380 (263) | 동구 구역계 | 광로 3-9 | 일반 도로 | - | - | - |
기정 | 대로 | 1 | 18 | 35 (35~44.5) | 국지 도로 | 950 (283) | 광로 2-1 | 광로 3-9 | 일반 도로 | - | - | - |
기정 | 대로 | 3 | 2 | 25 (25~32) | 보조간선 도로 | 1,350 (109) | 광로 3-2 | 동구남측 구역계 | 일반 도로 | - | - | - |
기정 | 중로 | 1 | 397 | 24 (24~30) | 집산 도로 | 190 (88) | 대로 3-2 | 중로 1-394 | 일반 도로 | - | - | - |
변경 | 중로 | 3 | 14 | 12 (8~12) | 국지 도로 | 190 (88) | 대로 3-2 | 중로 1-394 | 일반 도로 | - | - | - |
기정 | 중로 | 1 | 394 | 20 (20~21) | 국지 도로 | 418 (418) | 대로 1-18 | 중로 1-395 | 일반 도로 | - | - | - |
기정 | 중로 | 1 | 395 | 20 | 국지 도로 | 526 (526) | 광로 3-2 | 소로 1-25 | 일반 도로 | - | - | - |
기정 | 중로 | 2 | 702 | 15 (15) | 국지 도로 | 332 (332) | 소로 3-14 | 대로 3-2 | 일반 도로 | - | - | - |
기정 | 소로 | 1 | 2 | 10 | 국지 도로 | 514 | 중로 1-668 | 소로 1-395 | 일반 도로 | - | - | - |
기정 | 소로 | 1 | 30 | 10 | 국지 도로 | 36 | 중로 1-394 | 송림동 56-46대 | 일반 도로 | - | - | - |
※ ( )안은 구역 내 결정사항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 전 도로명 | 변경 후 도로명 | 변경 내용 | 결정(변경) 사유 |
중로 1-397 | 중로 3-14 | ◦ 노선 폭원 축소 ․ B = 24m→12m 감)12m | ◦송림현대상가 재개발정비사업 구역 해제에 따른 노선 폭원 축소 |
2) 공간시설(변경없음)
가) 공원
○ 공원 결정 조서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공원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기정 | ① | 공원 | 어린이공원 | 동구 송현동 12-37번지 일원 | 2,561.4 | - | 2,561.4 | 인고 2009-266 (2009.8.24) | 조성후 무상 귀속 |
기정 | ② | 공원 | 어린이공원 | 동구 송림동 124-68 번지 일원 | 1,684.0 | - | 1,684.0 | 인고 2009-266 (2009.8.24) | 조성후 무상 귀속 |
기정 | ③ | 공원 | 어린이공원 | 동구 송림동 170-7 번지 일원 | 4,096.0 | - | 4,096.0 | 인고 2009-266 (2009.8.24) | 조성후 무상 귀속 |
나) 녹지
○ 녹지 결정 조서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종류 | 위치 | 면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기정 | ① | 녹지 | 완충 녹지 | 송림동 198-13번지 일원 | 1,535.7 | - | 1,535.7 | 인고 2009-266 (2009.8.24) | 무상귀속 |
기정 | ② | 녹지 | 완충 녹지 | 송현동 12-65번지 일원 | 1,771.0 | - | 1,771.0 | 인고 2009-266 (2009.8.24) | 무상귀속 |
3)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가) 공공청사
○ 공공청사 결정 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기정 | ① | 공공 청사 | 주민 자치센터 | 송림동 211-26번지 일원 | 1,022.0 | - | 1,022.0 | 인고 2009-266 (2009.8.24) | 무상귀속 (건축물 1,688㎡포함) |
기정 | ② | 공공 청사 | 주민 치안센터 | 송현동 12-19 번지 일원 | 200.9 | - | 200.9 | 인고 2009-266 (2009.8.24) | 무상귀속 (건축물 342㎡포함) |
나) 학교
○ 학교 결정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적 (㎡)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기정 | ① | 학교 | 초등 학교 | 송현동34-1번지 일원 | 15,829.3 (3,214.3) | - | 15,829.3 (3,214.3) | 무상귀속 (구역내) |
다)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결정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기정 | ① | 사회 복지 시설 | 보육 시설 | 송현동 12-22번지 일원 | 1,567.4 | - | 1,567.4 | 인고 2009-266 (2009.8.24) | 무상귀속 (건축물 2,650㎡포함) |
라) 문화시설
○ 문화시설 결정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기정 | ① | 복합 문화시설 | 지역문화 복지시설 | 송림동 124-68번지 일원 | 817.7 | - | 817.7 | 인고 2009-266 (2009.8.24) | 무상귀속 (건축물 1,400.0㎡포함) |
다.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 기준을 준수하여 계획
시 설 명 | 법정 기준 | 계획 | 비고 |
관리 사무소 | ∙ 50세대 이상 경우: 10㎡에 50세대를 넘는 세대마다0.05㎡를 더한 면적(100㎡을 초과 시, 100㎡로 설치가능)이상 확보 | 기준면적 이상 확보 | - |
주민 공동시설 | ∙ 1,000세대 이상: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 5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설치 | 기준면적 이상 확보 | - |
유치원 | ∙ 2,000세대 이상: 유치원 설치 가능한 대지를 확보하거나, 유치원을 건축 ∙ 주택단지 통행거리 300m이내 유치원이 있는 경우나 통행거리 200m 이내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 각호의 시설이 있는 경우 유치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서흥초 병설 유치원이 구역 동측에 인접하여 위치함 | - |
라.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구분 | 구 역 구 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비고 | ||
명칭 | 면 적(㎡) | 명 칭 | 면 적(㎡) | ||||||
기정 | 송림1,2동 재개발 정비구역 | 153,784.9 | 획지01-1 (공동주택) | 48,182.8 |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 30% 이하 | 299% 이하 | 150m 이하 | - |
획지01-2 (공동주택) | 48,328.6 |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 30% 이하 | 299% 이하 | 150m 이하 | 주거지역 | |||
12,938.7 |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 50% 이하 | 424% 이하 | 150m 이하 | 상업지역 | ||||
획지02,03 (종교시설) | 988.1 | 종교시설 | 50% 이하 | 300% 이하 | 30m 이하 | - | |||
획지04,05 (사회복지시설) | 2,385.1 | 사회복지시설 | 50% 이하 | 300% 이하 | 20m 이하 | - | |||
획지06,07 (공공청사) | 1,222.9 | 공공청사 | 50% 이하 | 300% 이하 | 20m 이하 | - | |||
획지08 (복합문화시설) | 817.7 | 복합문화시설 | 50% 이하 | 300% 이하 | 20m 이하 | - | |||
획지14 (교육시설) | 3,214.3 | 학교 | 50% 이하 | 300% 이하 | 20m 이하 | -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0퍼센트 이상을 85제곱미터 이하로 건설 | ||||||||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5-122호 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은 0%이나, 지역 여건 및 실수요를 고려하여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 영구임대주택으로 계획함 | ||||||||
용적률 완화기준적용 | ◦개발가능용적률 <주거지역> → 210%(기준용적률) + 69.01% + 10% + 10% = 299.01% - 공공시설 등 제공부지에 따른 완화 : 69.01% - 지하주차장 확보 : 10% - 지역건설업체 참여(40%이상) : 10% <상업지역> → 350%(기준용적률) + 64.02% + 10% = 424.02% - 공공시설 등 제공부지에 따른 완화 : 64.02% - 지역건설업체 참여(40%이상) : 10% ◦ 순부담률: (48,456.7-26,574.5-7,689.2) / 135,721.2 = 10.46% - 용도지역 상향 면적: 135,721.2㎡ - 기부채납 총 면적: 48,456.7㎡ - 무상양여대상: 26,574.5㎡ - 법정의무시설확보: 7,689.2㎡ |
○ 변경
구분 | 구 역 구 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비고 | |||
명칭 | 면 적(㎡) | 명 칭 | 면 적(㎡) | 정비 계획 | 법적 상한 | |||||
변경 | 송림1,2동 재개발 정비구역 | 153,784.9 | 획지01-1 (공동주택) | 48,182.8 |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 30% 이하 | 275% 이하 | 285% 이하 | 130m 이하 | - |
획지01-2 (공동주택) | 48,328.6 |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 30% 이하 | 275% 이하 | 285% 이하 | 130m 이하 | 주거 지역 | |||
12,938.7 |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 50% 이하 | 484%이하 | 130m 이하 | 상업 지역 | |||||
획지02,03 (종교시설) | 988.1 | 종교시설 | 50% 이하 | 300% 이하 | 30m 이하 | - | ||||
획지04,05 (사회복지시설) | 2,385.1 | 사회복지시설 | 50% 이하 | 300% 이하 | 20m 이하 | - | ||||
획지06,07 (공공청사) | 1,222.9 | 공공청사 | 50% 이하 | 300% 이하 | 20m 이하 | - | ||||
획지08 (복합문화시설) | 817.7 | 복합문화시설 | 50% 이하 | 300% 이하 | 20m 이하 | - | ||||
획지14 (교육시설) | 3,214.3 | 학교 | 50% 이하 | 300% 이하 | 20m 이하 | -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0퍼센트 이상을 85제곱미터 이하로 건설 | |||||||||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5-122호 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은 0%이나, 지역 여건 및 실수요를 고려하여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 영구임대주택으로 계획함 | |||||||||
소형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를 소형주택으로 건립하여야 함(정비계획 용적률을 초과하여 법적상한용적률 까지 건축하는 경우에 한함) ◦소형주택 건설비율의 50%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따라 공급하여야 함 | |||||||||
용적률 완화기준적용 | ◦개발가능용적률 <주거지역> → 210%(기준용적률) + 69.01% = 279.01% ≒ 275.0% - 공공시설 등 제공부지에 따른 완화 : 69.01% <상업지역> → 410%(기준용적률) + 74.99% = 484.99% ≒ 484.0% - 공공시설 등 제공부지에 따른 완화 : 74.99% ◦법적상한용적률 285%이하 적용 ◦순부담률: (48,456.7-26,574.5-7,689.2) / 135,721.2 = 10.46% - 용도지역 상향 면적: 135,721.2㎡ - 기부채납 총 면적: 48,456.7㎡ - 무상양여대상: 26,574.5㎡ - 법정의무시설확보: 7,689.2㎡ |
마.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분야 | 저 감 방 안 | |
환경보전 계획 | ∙ 현재 지형을 최대한 고려 실시계획 수립시 절성토 균형이 되도록 계획하여 외부 유출, 내부유입을 최소화 ∙ 주차장의 지하화를 통해 지상부의 오픈스페이스, 녹지공간 등을 최대한 확보 ∙ 도시생태계 회복을 위해 주변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수목 식재 ∙ 공사 및 운영시 오염원에 대한 저감대책 수립하여 환경오염 최소화 | |
재난 방지 계획 | 화재 | ∙ 공동주택 부지 내에 소방차가 진입, 진압활동을 벌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토록 의무화 ∙ 인화성 건축내장재 사용을 규제하고 사업완료 후 지속적으로 관리 |
수해 | ∙ 자연토양유지 및 공공보행통로, 공원, 공공용지 등 녹지‧조경 면적의 확대로 토양포장율을 억제하고 불가피할 경우 가급적 투수포장재를 사용하여 우수유출량을 최대한 억제 | |
교통 | ∙ 진입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문제에 대한 처리방안 계획 |
바.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분야 | 저 감 방 안 | |
사업 시행시 | 대기질 소음 진동 대책 | ∙ 사업지구 공사가 진행될 경우 건설장비의 투입과 토공사의 진행으로 비산 먼지와 이산화탄소가 주로 발생됨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공사장 및 진입도로의 주기적인 살수, 차량속도 제한, 차량덮개 착용, 세륜 세차시설의 설치, 가설방진망 설치 등으로 공사시 저감대책 수립 ∙ 소음 및 진동은 교육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준수, 공사차량 속도 제한, 사업지구 주변 경계부에 가설방음판넬 설치, 소음 및 진동 발생 공사는 가급적 방과 후 및 방학기간 등을 활용하여 주변 학교의 학습에 영향을 최소화 |
보행 안전 대책 | ∙ 사업구역 외곽으로 공사 중 안전펜스를 설치하여 외부 차단함으로 보행의 영향은 없으나 학생 및 주민 등 보행안전을 위하여 낙하물에 대한 안전시설물 설치 등 안전대책 수립 후 사업 시행할 예정 ∙ 등하교시간 주가로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차량의 첨두시 운행을 제한 (07:00~09:00, 17:00~19:00) ∙ 사업지 주변에 확폭하여 설치되는 보도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학생들의 보행 안전 확보하도록 계획 ∙ 공사구간 위험지역 통과시 안전한 차량유도 및 통행로 지정으로 도로상 에서 야기되는 사고 위험에 대하여 사전예방 시설물을 설치 | |
사업완료시 | ∙ 사업지구내 도로변에 가로수와 공원 및 녹지 등에 대기오염물질 정화수종을 선정, 식재하여 이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의 영향을 저감하도록 계획 ∙ 사업지 및 학교주변 도로에 규격화된 표지판 (주의, 규제, 지시) 및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 학생 등 보행통행의 안전을 기하도록 계획 |
사. 세입자 주거대책(변경)
○ 기정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27호「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사항을 반영하여 계획함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건설(전체 세대수의 5% 이상)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거이전비 보상
구 분 | 국민주택규모 | 임대주택 건설비율 | 임대주택 건설규모 | |
국토교통부 | 인천광역시 | |||
재개발사업 | 전체 세대수의 80%이상을 85㎡이하로 건설 | ∙ 주택 전체 세대수의 17%이상 ∙ 단, 시ㆍ도지사가 임대 주택 건설 비율을 공보에 고시한 경우 고시된 기준에 따름 | ∙주택 전체세대수의 0% ∙구청장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5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높일 수 있음 | 임대주택의 30%이상 또는 전체세대수의 5%이상을 40㎡이하로 건설 |
○ 변경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528호, 인천광역시고시 제2020-339호「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사항을 반영하여 계획함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건설(전체 세대수의 5% 이상)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거이전비 보상
구 분 | 국민주택규모 | 임대주택 건설비율 | 임대주택 건설규모 | |
국토교통부 | 인천광역시 | |||
재개발사업 | 전체 세대수의 80%이상을 85㎡이하로 건설 | ∙ 주택 전체 세대수의20%이상 ∙ 단, 시ㆍ도지사가 임대 주택 건설 비율을 공보에 고시한 경우 고시된 기준에 따름 |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 임대주택의 30%이상 또는 전체세대수의 5%이상을 40㎡이하로 건설 |
아.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변경없음)
구 분 | 내 용 | |
기 정 | ∙ 구역지정(변경)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
자. 정비사업 시행방법(변경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으로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
차.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 구역구분 | 가구 또는 획지구분 | 위 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계 | 존치 | 철거후 신축 | 철거 이주 | |||
기정 | 송림1,2동 재개발 정비구역 | 153,784.9 | - | - | 송림동160번지 일원 | 1,105 | - | - | 1,105 | - |
카.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계획(삭제)
1) 기업형 임대주택에 관한 획지별 토지이용계획
○ 송림1‧2동구역은 전체 계획세대수 중 분양분 내 조합원 분양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분양주택 전부를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공급(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며,
○ 별도의 획지 구분 없이 공동주택용지 내 기업형 임대주택 건립
2) 주거·상업·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계획
○ 송림1‧2동구역은 공동주택용지 내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하고자 하며,
○ 대로변 연도형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여 이용객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른 주거지역을 세분 또는 변경하는 계획과 용적률에 관한 사항
○ 구역 내 잔여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여 용도지역을 일원화하고 기업형 임대주택 계획을 원활하게 적용토록 함
○ 용적률에 관한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2020 인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준용하여 계획
타.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변경)
○ “3-나.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항목과 동일함
파.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획지01-1, 01-2 경계선으로부터 6m 이격하여 건축한계선을 지정
하.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 결과(변경없음)
○ “3-마.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참조
거.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변경)
1) 송림1 ‧ 2동구역 주택수급계획
구 분 | 현황 세대수 (세대) | 계획세대수(세대) | 비 고 | |||
소 계 | 가옥주 | 세입자 | 기정 | 변경 | ||
세대수 | 1,674 | 1,270 | 404 | 3,693 | 3,610 | - |
※ 계획 세대수는 각종 심의 및 협의, 주민의견 수렴 등 추후 절차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
2) 주변지역 주택수급계획
구 분 | 개발 방식 | 면적(㎡)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 | 계획 세대수 | 진행현황 | 비고 |
송림초교 주변 | 주거환경개선 | 73,629.0 | 30 | 360 | 150m이하 | 2,562 | 사업시행인가 | - |
금송 | 재개발 | 162,623.3 | 18 | 300 | 135m이하 | 3,880 | 정비계획변경 | - |
서림 | 재개발 | 19,477.1 | 21.87 | 224.95 | 15층이하 | 358 | 사업시행인가 | - |
송림3구역 | 재개발 | 54,852.7 | 14.98 | 282.96 | 27층이하 | 1,058 | 사업시행인가 | - |
너.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공통기준 반영사항
구 분 | 설 계 반 영 내 용 | 비 고 | |
1 | 접근통제 | ∙ 보행로는 자연적 감시가 확보될 수 있도록 보행로 주변에 시야를 차단하지 않는 구조로 계획 ∙ 대지 및 건축물의 출입구는 문주 등 상징물을 적용하여 경계 부분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계획 ∙ 건축물 외벽에 범죄자 침입이 용이한 시설의 설치를 지양함 | - |
2 | 영역성 확보 | ∙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 사이에 전이공간을 설치하여 누구나 쉽게 공간의 성격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계획 ∙ 공간의 경계 부분은 바닥에 단을 두거나 바닥의 재료나 색채를 달리하거나 공간구분을 명확하게 인지 할 수 있도록 영역성 강화시설 설치 계획 | - |
3 | 활동의 활성화 | ∙ 커뮤니티 공간, 시설은 보행자 전용도로에 연계하여 계획하며, 「주민공동시설 총량제」기준에 맞게 시설을 계획 | - |
4 | 조경 기준 | ∙ 수목의 식재로 사각지대나 고립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수목의 간격을 적정하게 유지하여 계획 ∙ 건축물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식재하여 창문을 가리거나 나무를 타고 건축물내로 침입할 수 없도록 계획 | - |
5 | 조명 기준 | ∙ 유입 공간, 표지판, 출․입구는 충분한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사람들을 인도하도록 계획하며, 대지 경계로부터 출입구까지 경로에 옥외등 설치 ∙ 보행로에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옥외등 설치 ∙ 조명은 색채의 표현과 구분이 가능한 것을 사용하며, 빛이 제공되는 범위와 각도를 조정하여 눈부심 현상을 줄이도록 계획 | - |
6 | 폐쇄회로 텔레비전 안내판의 설치 | ∙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장소에는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제4항에 따라 안내판을 설치하며, 주야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계획 | - |
○ 아파트기준 반영사항
구 분 | 설 계 반 영 내 용 | 비 고 | |
1 | 단지의 출입구 | ∙ 단지의 출입구는 문주 등 상징물을 적용하여 경계 부분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계획 ∙ 출입구는 자연 감시가 쉬운 곳에 설치하며, 출입구 개수는 감시가 가능한 범위에서 적정하도록 계획 ∙ 출입구의 조명은 출입구와 출입구 주변에 연속적으로 설치 계획 | - |
2 | 담장 | ∙ 담장은 사각지대 또는 고립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투시형으로 계획 | - |
3 |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 부대시설은 주동에서 접근과 감시가 용이하도록 보행자전용도로와 연계된 곳에 배치하여 계획 ∙ 어린이놀이터는 사람의 통행이 많으며, 각 세대에서 볼 수 있는 곳에 배치하여 자연적 감시가 용이하도록 하고, 주변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계획 | - |
4 | 경비실 | ∙ 경비실은 감시가 필요한 각 방향으로 조망이 가능하여야 하며, 시야 확보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계획 ∙ 경비실 주변의 시설과 조경은 경비실내에서 외부를 조망할 때 시야를 차단하지 않도록 계획 ∙ 경비실에 고립지역에 대한 방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 - |
5 | 주차장 | ∙ 지하주차장 기둥과 벽면을 균일하게 배치하여 사각지대 최소화 ∙ 주차장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조명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르도록 계획 ∙비상벨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비상벨을 설치한 기둥 또는 벽에 도색을 차별화 하며,경비실 또는 관리사무소와 연결된 비상벨을 설치 | - |
6 | 조경 | ∙ 건축물의 창문 등 개구부와 나뭇가지가 1.5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식재 | - |
7 | 주동 출입구 | ∙ 주동 출입구는 접근통제시설을 활용하여 통제와 인지가 용이하도록 계획 ∙ 각 세대 개구부 또는 주동 출입문은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계획 ∙ 주동 출입구에는 주변보다 밝은 조명을 설치하여 야간에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고, 출입구 주변에도 조명을 설치 | - |
8 | 세대 현관문 및 창문 | ∙ 세대 창문은 KS F 2637 ,KS F 2638 시험방법에 의해 침입방지 성능을 만족하거나 동등 성능이상의 창호를 설치하며, 잠금장치 설치 계획 ∙ 세대 현관문은 KS F 2637, KS F 2638 시험방법에 의해 침입방지 성능을 만족하거나 동등 성능이상의 출입문을 설치하며, 도어체인 설치하고, 외부 침입에 이용될 수 있는 장치는 설치를 지양 | - |
9 | 승강기· 복도 및 계단 | ∙ 지하층 및 1층 승강장, 옥상 출입구, 승강기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계획 ∙ 계단실에는 외부공간에서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하며, 옥상 비상구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계획 | - |
10 | 수직 배관설비 | ∙ 건축물의 외벽에 범죄 침입이 용이한 시설의 설치를 지양하며, 방범덮개 설치함으로써 배관을 타고 오르거나 내려올 수 없게 계획 | - |
더.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결정 구분 | 획지 번호 | 면적(㎡) | 획지 | 비고 | |
위치 | 면적(㎡) | ||||
기정 | 획지 01-1 | 48,182.8 | 송림동 34-44번지 일원 | 48,182.8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획지 01-2 | 61,267.3 | 송림동 166-17번지 일원 | 48,328.6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
송림동 225-21번지 일원 | 12,938.7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
획지 02 | 330.7 | 송림동 124-3 번지 일원 | 330.7 | 종교시설 | |
획지 03 | 657.4 | 송현동 12-35 번지 일원 | 657.4 | 종교시설 | |
획지 04 | 817.7 | 송림동 124-66 번지 일원 | 817.7 | 사회복지시설 | |
획지 05 | 1,567.4 | 송현동 12-23 번지 일원 | 1,567.4 | 사회복지시설 ① | |
획지 06 | 1,022.0 | 송림동 205-4 번지 일원 | 1,022.0 | 공공청사 ① | |
획지 07 | 200.9 | 송현동 12-19 번지 일원 | 200.9 | 공공청사 ② | |
획지 08 | 817.7 | 송림동 124-80 번지 일원 | 817.7 | 복합문화시설 | |
획지 09 | 1,535.7 | 송현동 12-7 번지 일원 | 1,535.7 | 완충녹지 ② | |
획지 10 | 2,561.4 | 송현동 12-44 번지 일원 | 2,561.4 | 어린이공원 ① | |
획지 11 | 1,684.0 | 송림동 124-76 번지 일원 | 1,684.0 | 어린이공원 ② | |
획지 12 | 4,096.0 | 송림동 170-7 번지 일원 | 4,096.0 | 어린이공원 ③ | |
획지 13 | 1,771.0 | 송림동 197-10 번지 일원 | 1,771.0 | 완충녹지 ① | |
획지 14 | 3,214.3 | 송현동 12-32 번지 일원 | 3,214.3 | 학교 |
러.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 계획 내용 | 비고 |
기정 | ∙ 주택 전체 세대수의 5%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 (영구임대5%)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 0%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6-164호 반영 |
변경 | ∙ 주택 전체 세대수의 5%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 (영구임대5%)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339호 반영 |
머. 기존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변경없음)
구분 | 계획 내용 |
기본방향 | ∙ 보호수 및 기존 수목 등의 자연환경 자원은 정비사업 시행 시 현황 보존 및 이식 등의 방법을 활용한 환경 친화적 계획 수립 |
기존 수목 현황 및 활용 계획 | ∙ 사업대상지는 주택지내 수목 및 도로변 수목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수목 형태를 보이지 않음 ∙ 향후 정비사업 시행 시 충분한 녹지공간 확보 및 관상용 수목 식재로 입주민 및 지역주민을 위한 환경 친화적 휴식공간조성 |
나무은행 운영계획 | ∙ 향후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계획구역내 기존 수목에 대한 보전 또는 이식 등에 관하여 조치를 취할 예정 |
버. 기타 계획(변경)
○ 기정
- 이 정비계획은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과 연계된 계획에 한함
- 정비계획 수립(변경)에 따른 관련부서 협의, 경관위원회 심의,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사전검토의견 포함) 등에 제출한 조치 의견 이행
-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 확정
• 용적률 인센티브 및 순부담율에 반영되는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표준건축비 및 감정평가금액을 사업시행인가 시점 기준으로 산정하여 용적률 등 확정
- 기존 거주민의 재정착을 위하여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주택수요조사 등을 철저히 하여 적정 규모의 주택 공급
○ 변경
- 정비계획 수립(변경)에 따른 관련부서 협의, 경관위원회 심의,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사전검토의견 포함) 등에 제출한 조치 의견 이행
-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 확정
• 용적률 인센티브 및 순부담율에 반영되는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표준건축비 및 감정평가금액을 사업시행인가 시점 기준으로 산정하여 용적률 등 확정
- 기존 거주민의 재정착을 위하여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주택수요조사 등을 철저히 하여 적정 규모의 주택 공급
서. 관련서류
○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 및 동구 도시정비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관련도면 게재 생략)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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