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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근속) 2004. 5. 26 대통령특별사면 골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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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1348 |
작성자 |
윤00 |
작성일시 |
08/01/25 22: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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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례) 대통령특별사면(2004. 5.26자 부처님오신날) 주요골자
● 특별사면 대상자
- 2003. 2. 24. 이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전·현직 공무원으로서 특별사면의 별첨명단에 열기되어 대통령의 특별사면 대상자로 특정된 공무원
● 특별사면 대상인 징계처분 - 사면대상인 징계처분이라 함은 2003. 2.24.이전에 인사권자가 징계관계법령에 근거하여 발한 광의의 징계처분을 말함. 따라서 정직·감봉·견책 및 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경고 뿐 아니라 직무 감독권에 의한 단순한 경고·주의도 포함함
■ 사면효과(사면법 제4조, 제5조)
- 징계처분 받은 자가 사면된 경우 사면일로부터 징계처분의 효력이 상실되고,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을 이유로 각종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사·보수 등에 관한 불이익의 적용이 배제됨
■ 사면된 자에 대한 인사처리요령
▶ 승진임용
- 징계처분 종료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5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2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일정기간 승진임용이 제한되나, 사면을 받은 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2004. 5.26.이후에는 다른 승진임용요건을 구비한 경우 승진임용이 가능함
▶ 승진소요최저연수
-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된 기간과 징계처분에 따른 승진임용제한기간을 승진소요최저연수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사면을 받은 자는 사면일 이후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미 승진소요최저연수에서 제외한 기 집행기간을 다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함
- 즉, 이미 집행이 완료된 징계처분기간(정직처분기간도 포함) 및 승진임용제한기간도 2004. 5.26.부터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함
▶ 경력평정
- 정직처분기간은 공무원임용령 제37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평정대상기간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사면을 받은 자는 이미 집행된 정직처분기간을 2004. 5.26.부터 경력평정대상기간에 산입함.
- 이 경우 경력평정점의 계산은 사면일 직전의 정기평정일을 기준으로 함
▶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 등
- 사면된 자에 대하여는 위 사항을 적용하여 2004. 5.26.(사면일)을 기준으로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하여 2004. 5.26.부터 효력을 갖도록 함
- 위의 승진소요최저년수의 산입에 따라 근속승진기간에 도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근속승진임용의 방법에 따라 승진임용할 수 있음
혹시 2007. 12. 31. 내지 2008. 3. 1자로 사면이 있을 경우를 감안한 구사례이니 참고하시길...........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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