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시 형사 합의금 계산은?
부득이 하게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구속되나요? 벌금은 얼마나
되나요? 형사합의금은 얼마나 되나요?" 이 세가지 인듯 합니다.
형사 합의금은 피해자한테 용서받기 위한 속죄금(贖罪金)입니다.
구속을 면하기 위해, 이미 구속되었다면 빨리 풀려나기 위해서, 집행유예 대신 벌금형을
받기 위해서 형사합의를 합니다.
형편없이 적은 액수로는 피해자가 합으해 주지 않을것이고, 그렇다고 피해자측에서 너무
많은 액수를 요구하면 현실적으로 능력이 안돼 합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형사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정 수준일까요? 물론 얼마라고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양쪽의 재산이 어떻게 되는지, 사회
적 지위는 어떤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집니다.
하지만 대략적인 금액은 있는 듯 합니다.
사망사고 형사 합의금의 경우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1000만~2000만원이 보통이었
는데, 요즘은 1500만~3000만원으로 기준이 옮겨지는 듯한 분위기 입니다.
횡단보도 빨간 불일때 무단으로 횡단하다가 사고 당한 경우, 육교나 지하도 근처를 무단
횡단한 경우 등 피해자의 과실이 높은 경우는 형사 합의금 액수가 낮아질 것이고, 반대로
피해자에게 잘못이 전혀 없거나 과실이 있더라도 얼마 되지 않을 때는 상대적으로 형사
합의금이 높아 집니다.
다만, 사망사고 뺑소니 일때는 형사 합의금 액수는 3000만~5000만원으로 뜁니다.
부상사고는 어떨까요?
뺑소니 또는 10대 중과실의 부상사고일 때는 피해자 진단 1주당 50만원~100만원 정도로
계산하는게 보통입니다.
피해자 진단 10주면 500만~1000만원 가량 되는 셈이죠.
모든 사건에서 다 형사 합의금이 필요한건 아닙니다.
피해진단 8~10주(뺑소니의 경우 4~6주) 이상일 때 형사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는게 보통
입니다.
부상사고 형사 합의금 액수도 2000년대 초반에는 1주당 50만원 가량이 보통이었지만 요즘은
70만원~100만원으로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조선일보 경제코너 한문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