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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급 | 자 격 기 준 |
손 님 | 전주조 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카페를 방문한 사람 |
길 손 | 전주조에 가입의사를 밝히고 주관식 문답에 답을 기재한 후 등급Up 신청을 한 사람. |
주 민 | 가입신청 후 운영자가 확인하고 자동등업 절차에 따라 등업이 완료된 회원. - 새글:3개, 댓글:3개, 방문3일 등업 대기 후 각방 방장이 수동 등업조건 |
토 박 이 | 1.가입기간이 1년 이상된 주민 등급의 회원으로써 전국정기모임에 1회 이상, 오프모임(운영자 승인모임에 한함)에 5회 이상 참석한 회원. 2. 주민 등급의 회원으로써 카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해당 회원을 방장이 운영자회의에 등업요청하여 전체운영자의 과반수 이상의 승인을 획득한 회원. 3. 게시글 50회 이상 올려야 함(필요충분 조건) |
원 로 | 1. 운영자로 선출되어 그 임기를 다 마친 회원. 2. 토박이 이상 등급의 회원으로서 카페의 활성화와 회원들의 단합에 기여한 공로로 운영자 추천을 받아 전체 운영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받은 회원. |
운영자 | 토박이 등급 이상의 회원으로써 카페운영, 모임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회원으로써 자원, 추천, 지명 등의 사유로 전체운영자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득한 회원. |
카페지기 | 전원주택과 조경 카페를 개설한 회원. |
제 4조 : 회원 등급별 권리
1항 : 권리
전주조의 회원은 등급별로 온라인상의 권리를 다음과 같이 가질 수 있다.
등급 | 회원수 | 읽 기 | 쓰 기 | 꼬리말달기 | 기타 |
손님 | 파악안됨 | - 사랑한줄 쓰기 - 새내기 게시판 - 첫인사휴게실 | - 불가능 | - 불가능 | |
길손 | 2014년4월현재 약38,000 명 | - 첫인사휴게실 - 사랑 한 줄 쓰기 - 새내기 게시판 - 매장 - 읽기 | - 사랑한줄 쓰기 - 새내기 게시판 - 첫인사휴게실
| - 가능 | |
주민 | 2014년4월현재 약 10,100명 | - 모든 글방 |
-토박이 상설장터 를 제외한모든글방 | - 운영자 자료실을 제외한 모든 글방 | |
토박이 | 456명 | - 모든 글방 | - 운영자 자료실을 제외한 모든 글방 | -운영자 자료실을 제외한 모든 글방 | |
원로 | 62명 | - 모든 글방 | -안건,투표처리방을 제외한 모든 글방 | -안건,투표처리방을 제외한 모든글방 | |
운영자 | 18명 | - 모든 글방 | - 모든 글방 | - 모든 글방 | - 원로급이하의 등급조정.글방관리, 기타카페 관리에 관한사항 |
카페 지기 | 1명 | - 모든 글방 | - 모든 글방 | - 모든 글방 | - 원로급이상 의 등급조정및 카페의 모든 사항 |
2항 : 원로 등급은 전주조 운영에 관한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이 주 임무이며 운영자 자료실에서의
의결권, 투표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3항 : 회원등급에 따른 자격 및 권리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임에서도 동등하다.
4항 : 배너광고와 운영자회의의 가결에 의한 승인을 득한 경우 외에는 모든 글방에 상업적인
목표를 가진 개인 홈페이지나 임의의 타 사이트 등의 링크는 일체 올릴 수 없으며 이를
어겼을 경우 운영자 임의로 삭제한다.
제 5조 : 운영진 및 운영자회의 구성
1항 : 운영진의 구성
운영진의 구성은 카페지기 1명, 수석운영자 1명, 전국사무국장 1명,
각 지역 방장 4명, 각 지역 방총무 4명, 촌장 8명 등 총19명으로 구성한다.
운영자회의는 카페지기를 제외한 18명으로 구성하고 운영자회의 또는 운영자회의 방
에서 토론과 의결을 하며 운영자 임기 기준일은 기준 각 방 송년모임 날짜로부터 다음
각 방 송년모임 날짜 까지로 한다.
2항 : 방 장
각 지역 방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각 방 별로 방장 후보의 추천과 운영자회의의 표결에서
과반수이상의 득표로 승인을 하며 방장의 사퇴 또는 유고시는 새로운 방장을 선출하여 전임
방장의 잔여임기를 이어 받는다.
방장은 지역 방을 대표하며 전국 정기모임에 협조하고 각종 지역모임을 주관하며 전주조의
활성화 및 회원들의 관리에 주력하여야 한다.
3항 : 방 총무
방장이 지명 하여 운영자회의의 표결에서 과반수 이상 참가해서 참가인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임명 한다. 방장의 유고시 방장의 임무를 대행 하며, 해당 방의 임시회의를
소집하여 방장후보를 추천하는 행위를 수행한다.
방 총무는 지역촌장및 지역총무와 긴밀히 협조하여 지역촌및 방의 활성화에 주력해야 한다.
4항 : 촌 장
각 지역의 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방장의 책임 하에 회원의 추천으로 임명하며 운영자
회의의 표결에서 과반수이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각 촌장은 방장 부재 시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으며 방장 유고시 온, 오프라인상의 임시 회
의를 소집하여 새로운 방장을 추천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5항 : 지역총무
촌장이 지명하여 임명 하며 촌장 부재 시 그 업무를 대행 한다.
지역총무는 촌장의 유고시 온라인, 오프라인상의 임시회의를 소집하여 새로운
촌장을 선임하는 권한을 갖는다.
회원 간, 지역방간의 상호협조를 도모하며 그에 관한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
총무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촌장의 지명 하에 횟수에 관계없이 연임 할 수 있다.
6항 : 전국 수석운영자
수석 운영자는 운영자회의에서 추대하고 전국 운영자 모임을 주관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전국수석운영자는 전주조의 대표성을 가지며, 전국정기모임과 각종 행사및 행정 업무를 주관한다
7항 : 전국사무국장
운영자의 추천과 운영자 회의의 표결에서 과반수 이상의 승인으로 선임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8항 : 감사
감사는 원로님중 각 방별 1사람씩 운영자의 협의로 추천하여 선임한다
감사는 언제나 전주조의 재정 및 행정적인 절차에 대하여 감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관계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9항 : 카페지기
카페지기는 카페 운영과 운영자회의에서 토의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 또는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신규 운영자로의 등업 및 임명절차를 시행한다.
제 6조 : 회원의 등업 기준 및 절차
1항 : 제 3조의 등급을 기준으로 하여 신입회원은 카페에 가입한 후 등업 신청과 동시에
자동으로 길손이 된다.
2항 : 주민은 길손에서 자동등업 조치로 그 자격을 부여 받는다.
3항 : 토박이으로의 등업은 운영자의 추천과 운영진 회의의 과반수 이상의 승인으로 의결한다.
4항 : 운영자가 그 임기를 마치면 원로로 자동 임명된다.
5항 : 본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본인 등급의 하향조정은 가능하며 본인이 임의로 탈퇴한 후
재 가입 시에는 운영자들의 승인들 득하거나 길손에서 자동등업 과정을 거친후 주민으로 등업 할 수 있다.
6항 : 강퇴 절차를 밟아 카페에서 퇴출된 회원은 재 가입이 불가능하다.
제 7조 : 회원의 의무 및 상벌
1항 : 의 무
회원은 카페에 대해서 다음의 의무를 진다.
가. 회원은 제 2조에 언급한 카페의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나. 회원은 운영기준 및 운영자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다. 회원은 카페 내에서 금하지 않은 어떠한 주제에 대한 논의나 토론에 관하여 제한을
받지 않으나 카페의 이념과 성격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라. 회원은 카페의 정상적인 발전에 힘써야 한다.
2항 : 상 벌
가. 회원은 다음에 열거한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만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한 회원은 운영진 회의를 거쳐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가입신청 시 혹은 개인정보 변경 시에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전주조 혹은 제 3자의 저작권 등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3. 전주조 혹은 제 3자의 명예를 손상 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화상, 음성 등의 메일이나 쪽지, 또는 채팅으로 외설, 욕설, 폭력 등을
행사하거나 윤리적으로 불건전한 접근을 하는 행위.
5. 음란물 게시, 특정 사안에 대한 임의비방,(카페 허락없이) 개인 홍보물, 상업적인 내용,
타 사이트의 링크를 게재 하는 행위.
6. 범죄적 행위에 결부되는 정보를 공개 혹은 게시하는 행위.
7. 추상적인 주제로 추정성 발언, 형이상학적인 감정을 논쟁하는 행위.
8. 정치, 종교에 관한 논의를 하는 행위.
9. 불확실한 딴지 성 글로 상대방을 자극하여 갈등으로 비화시키는 행위.
10. 미풍양속에 반하는 내용을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발언에 대해서는 운영진에서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불협화음의 발생 당사자에 대해서는 온라인/오프라인등의 경황을 파악하여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입니다.
11. 편중된 활동을 하는 회원의 추정성 발언 행위
- 우리 카페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한부분에서만 활동할 경우 일부분만을 알게되어 카페에 대해서 추
정/판단하여 발언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온라인의 특성상 추정성 발언에 대해서 일부 회원분들이 동조를 하게되면 그 사실을 굳혀져 버리는 경
우와 그로 인하여 일부회원들에게 불편과 본의 아니게 명예훼손이라는 극한 상황까지 발전하게 될 수
도 있습니다.
- 다른 동호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카페는 온라인 활동에다가 오프라인활동이 겸해져야 좀 더 나은 이
해와 불협화음에 대한 소지를 없앨 수 가 있습니다.
- 근거없는 추정성 발언, 특히 인격적인 면의 근거없는 추정성 발언에 대해서는 운영진에서도 좌시하지
는 않을 것이며, 불협화음의 발생 당사자에 대해서는 온라인/오프라인등의 경황을 파악하여 이에 상응
하는 조치를 할 것입니다.
12. 카페내에서의 논의, 토론 행위
- 우리 카페에서 일정 주제에 대해서 논의 토론을 하는것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주제가 객관적인 주제가 아니거나 추상적인 주제에 대해서는 규제를 합니다.
- 대부분 운영진에서 규제하는 추상적인 주제는 주로 정치와 종교, 논쟁, 감정 등등 형이상학적인 주제에
한합니다. 답이 없는 사실로 인하여 까페의 분위기가 어수선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 하지만, 실체가 규명되고 현실로 증명이 가능한 사물이나 자연과학에 대해서는 논의 토론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지 않습니다.
- 우리 카페에서 많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전원주택과 조경에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들과 각 분야에 대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서 잘못된 정보나 지식을 걸려주는 역할을 하게되므로 당연히 권장되어야져야할
부분입니다.
13. 쪽지나 메일 또는 채팅으로 개인간 상행위나 스팸 행위
- 우리 카페에서 간혹 개인간 쪽지나 메일...또는 채팅으로 상행위를 하거나 윤리적으로 부도덕적인 언행
이나 불건전한 접근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이는 우리 운영진에서는 개인간 은밀하게 이뤄지는 행위라 직접적으로 파악이 불가능하나, 피해를 입
은 해당회원이 직접 운영진에게 관련자료와 함께 행위정황을 알려주시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것
입니다.
나. 각 호, 전주조에 위해가 되거나 운영진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
- 회원들 간의 친목을 해치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를 한 회원은 운영자회의를
거쳐 그 자격 및 권리를 일부 제한하거나 박탈할 수 있다.
- 상벌은 경고 1개월, 자격정지 3개월, 활동정지회원, 탈퇴권고, 강퇴로 하며
운영자 회의의 의결을 거쳐 수석운영자가 집행한다.
제 8조 : 정기모임
1항 : 전주조 의 정기모임은 년 1회 개최하며 각 지역 방이 순차적으로 개최한다.
2항 : 정기모임의 소요 경비는 참석한 회원들의 참가회비, 모임 장소에서의 경매수익금,
찬조금으로 충당하며, 행사를 주관하는 운영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배너광고 등
수익사업으로 모금된 운영 자금중에서 운영진 회의의 동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3항 :각 지역방 운영자 및 각 회원(주민급이상)들은 각방 운영자 허락하에 수시모임(번개)을 할수 있다.
4항 : 주민급 이상 회원은 개인자격으로 회원들을 대상으로 번개 모임 초청할수 있으나 각 방장과 일정을 조율하여 카페행사와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장 또는 운영자) 허락을 받아야한다.
번개 모임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모임 당사자들의 전적인 책임이며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거나
특히 몰벙(몰래번개)을 주최하고 그 내용을 카페 정기 행사기간 정기 정모 또는 공지로된 각방의 번개 기간에 맞추어 화합을 저해하는 회원과 또한 운영자 승인없이 일방적으로 번개모임을 강행할 시 해당 모임 주최자를 강퇴 시킬수있다.
5항 : 카페에 공지한 모든 모임은 소요경비를 정산하여 48시간 이내에 카페상에 결산보고를 하여야하며
각방총무는 [모임알림방]으로 그 기록을 남긴다.
제 9조 : 회의 및 의결
1항 :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전국 정기모임 시에 동시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 구 운영자의 신임과 인수인계, 본 운영기준의 개정, 총 예산의 결산보고 및 승인의
권한을 가진다.
2항 : 임시총회
회원 수 1/3이상의 발의 및 운영자회의의 가결로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전주조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안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3항 : 운영자회의
운영자 정기회의는 년 2회(봄, 가을) 개최하며 각종 안건을 상정 처리한다.
온라인상의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하며 투표로 안건을 가결할 수 있다.
4항 : 안건의결
안건은 안건 발의일로부터 만 5일간 운영자 회의방에 게재하며 5일 경과 후 운영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 운영자 과반수 이상의 승인으로 의결한다.
5항 : 안건 폐기
의결 참석자가 운영자 전원의 절반이하일 경우에는 안건은 폐기한다.
의결 참석자가 운영자 전원의 과반수 이상이라도 찬성이 과반수에 미달하면 안건은
폐기한다.
6항 : 긴급 안건의 의결
긴급 안건이 발생할 경우 발의자가 의결 종료일을 명시할 수 있다.
제10조 : 전주조 나눔터 운영
1항 : 운영에 대한 책임
나눔터는 회원 상호간의 거래로서, 제4조 1항의 글쓰기 기준에 의거 운영될 뿐
적법하게 올려진 글이라 하여도 전주조는 각 회원에 대해 어떠한 민, 형사상의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2항 : 상거래에 대한 책임
나눔터에서 이루어진 상거래는 회원 각자의 판단이므로 전주조는 상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민, 형사상의 책임도 지지 아니 한다.
3항 : 나눔터의 기준
글 방 | 자 격 기 준 |
개인물품 나 눔 터 | 주민이상의 회원으로써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글쓰기 규정에 의거하여 자신이 보유한 물건이나 남는 물건을 나눠 쓰기 위해 소개 하거나 안내하는 글을 올려 필요한 사람과 나눠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농 산 물 직거래터 | 길손 및 주민은 구매만 가능하며 토박이 이상은 자신이 직접 재배하거나 수확한 농, 수산물에 한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회원들에게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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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재정 및 회계
1항 : 재 정
가. 전주조의 재정을 위하여 특정한 경우 회원에게 회비를 거출할 수 있다.
나. 전주조의 발전을 위하여 회원은 찬조금 및 찬조 물품을 공여할 수 있다.
다. 수익사업으로 배너광고 유치, 상거래시 일정률을 발전기금으로 징수하거나,
기부를 받아 재정으로 활용 할 수 있다.
라. 기타 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마. 재정은 전국 사무국장이 관리한다.
2항 : 지 출
아래사항에 대하여 재정에서 지출 할 수 있다.
가. 전주조를 대표하는 업무 수행 시 필요 필수경비.
나. 전주조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필요 필수비용.
다. 전주조의 전국 정기모임 지원금.
라. 운영자회의에 참석을 위한 운영자들의 교통비.
마. 전주조 전국 정모 장소 답사 운영자들의 교통비
3항 : 회 계
가. 전국 사무국장은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매년 정기모임 및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전체경비 사용내역을 공개 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기금 및 운영비의 관리는 일반회계 관리 관습에 의거 처리하되 연 1회 이상 감사가
감사하여 회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 소모임방 개설
1항 : 소모임방은 순수 취미 방으로 개설하고 메인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등을 개설할 수
없으며, 운영함에 있어서 전주조 카페의 목적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2항 : 소모임방 행사를 전주조 행사에 우선할 수는 없다.
3항 : 각 방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전주조는 민, 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4항 : 전주조의 운영자는 소모임방의 운영에 대하여 여하한 책임도 없다.
제13조 : 효 력
본 전주조 운영기준은 전주조 공지사항방에 공지로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등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제 1조 : 현재 기준하고 있는 규정 중에서 이 기준과 상이한 것은 이 기준에 준한다.
제 2조 : 현재 이 기준에 준하지 않고 시행중인 규정은 새로운 의결을 거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효력을
갖는다.
제 3조 : 2013년 12월 현재 운영진의 임기는 2014년도 송년 모임까지로 한한다.
2014년 4월 24일
전원주택과 조경 운영진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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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사무국장님 회칙을 수정하시어 올리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회칙에 어긋나지 않게 전원주택과조경 카페가 발전하리라 힘쓰겠습니다
사무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법을 준수해야 발전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애쓰셨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