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동구 선관위는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
1. 투표용지 교부수 보다 투표수가 많다?
1) 성내제1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교부수: 2,624 매
투표 수: 2,625 매
투표용지 교부도 받지 않고 투표했다?? 귀신이 했는가??
+1 현상은 전자개표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자개표기 조작의 증거이다(이경목 교수)
유령투표는 부정개표 자료이다.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 날인 공표한 강동구 선관위위원장은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한 것이다. 이는 직권남용의 죄이다.(형법제 123조)
부정개표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한 선관위직원들은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형법제122조)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2시 25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2시 51 분
투표 수: 2,625 매
수작업 시간: 26분 ??? (수개표를 한 것이 아니라 수날림을 한 시간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6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2. 강동구 선관위는 수개표 하지 않았다!!-
1) 길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0시 56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1시 09 분
투표 수: 3,004 매
수작업 시간: 13 분 ???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고 국민의 주권을 집어 던진 시간)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9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3) 천호제2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2시 56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3시 10 분
투표 수: 2,754 매
수작업 시간: 14 분 ??? (수개표를 한 것이 아니라 투표지를 집어 던진 시간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3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4) 둔촌제2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0시 53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1시 08 분
투표 수: 3,322 매
수작업 시간: 15 분 ??? (수개표를 한 것이 아니라 투표지를 집어 던진 시간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81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5) 천호제1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1시 20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1시 35 분
투표 수: 2,730 매
수작업 시간: 15 분 ??? (수개표를 한 것이 아니라 투표지를 집어 던진 시간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5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6) 고덕제2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1시 05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1시 21 분
투표 수: 2,567 매
수작업 시간: 16 분 ??? (수개표를 한 것이 아니라 투표지를 집어 던진 시간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36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7) 고덕제2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2시 10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2시 26 분
투표 수: 2,496 매
수작업 시간: 16 분 ??? (수개표를 한 것이 아니라 투표지를 집어 던진 시간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3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8) 고덕제1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3시 10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28 분
투표 수: 2,431 매
수작업 시간: 18 분 ??? (수개표를 한 것이 아니라 투표지를 집어 던진 시간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8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9) 길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3시 22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40 분
투표 수: 3,415 매
수작업 시간: 18 분 ??? (수개표를 한 것이 아니라 투표지를 집어 던진 시간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2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10) 강일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1시 23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1시 41 분
투표 수: 4,571 매
수작업 시간: 18 분 ??? (수개표를 한 것이 아니라 투표지를 집어 던진 시간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9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11) 상일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1시 59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2시 17 분
투표 수: 2,923 매
수작업 시간: 18 분 ??? (수개표를 한 것이 아니라 투표지를 집어 던진 시간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44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12) 상일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2시 26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2시 44 분
투표 수: 2,854 매
수작업 시간: 18 분 ??? (수개표를 한 것이 아니라 투표지를 집어 던진 시간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8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13) 암사제1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0시 58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1시 16 분
투표 수: 2,794 매
수작업 시간: 18 분 ??? (수개표를 한 것이 아니라 투표지를 집어 던진 시간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7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14) 암사제1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1시 39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1시 57 분
투표 수: 2,943 매
수작업 시간: 18 분 ??? (수개표를 한 것이 아니라 투표지를 집어 던진 시간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85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15) 길동제9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2시 42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3시 00 분
투표 수: 2,968 매
수작업 시간: 18 분 ??? (수개표를 한 것이 아니라 투표지를 집어 던진 시간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47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16) 둔촌제1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2시 48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3시 06 분
투표 수: 3,036 매
수작업 시간: 18 분 ??? (수개표를 한 것이 아니라 투표지를 집어 던진 시간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41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
...................................
결론
서울 강동구 선관위는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하므로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
강동구 선관위위원장은 유령투표한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의 죄이다(형법제123조)
강동구 선관위직원들은 부정개표 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하므로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형법제122조)
강동구 선관위는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거의 하지 않았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 178조 2항(개표진행) 위반이므로 개표무효이다. 또한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 122조)
강동구 선관위를 직권남용, 직무유기 죄로 고발할 애국시민을 찾습니다.
연락처; 011-457-0211 메일 huknoww@gmail.net
글쓴이(huknow) 네이버 블로그
수개표 안한 분당을 현장 동영상
선거무효 소송인단 카페 http://cafe.daum.net/electioncase
목회자 모임(부정선거) 카페 http://cafe.daum.net/pastorgroup
18대 대선 박근혜, 문재인 투표율
12월 19일 밤 10시 30분 부터 12월 20일 새벽 5시 30분까지
득표율 비율 0.93% ??????????????
자료출처: http://news 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