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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평가한국최고권위자 김영광교수 과외 - 외교부 재외공관 주재관 정기 공개모집
외교부 공고 제 2021 - 149호
2022년 상반기 재외공관 주재관 정기 공개모집 |
우리부에서는 2022년 상반기 재외공관 주재관 직위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1년 10월 7일
외교부장관
1. 업무분야 및 임용예정 직위ㆍ직급 (총 46개)
연번 | 업무분야 | 공관 | 직위명 | 직급 | 복수지원 가능여부 | 언어 중요도 (영어제외) |
1 | 경찰 | 주나이지리아(대) | 2등서기관 겸 영사/ 3등서기관 겸 부영사 | 경정‧경감 또는 5‧6급 상당 일반직 공무원 | ○ | - |
2 | 주뉴욕(총) | 영사 | 총경 또는 4급 상당 일반직 공무원 | × | - | |
3 | 주상하이(총) | 영사 | 총경 또는 4급 상당 일반직 공무원 | × | 매우높음 | |
4 | 주오사카(총) | 영사 또는 부영사 | 경정‧경감 또는 5‧6급 상당 일반직 공무원 | × | 매우높음 | |
5 | 주이스탄불(총) | 영사 또는 부영사 | 경정‧경감 또는 5‧6급 상당 일반직 공무원 | ○ | 높음 | |
6 | 주칭다오(총) | 영사 또는 부영사 | 경정‧경감 또는 5‧6급 상당 일반직 공무원 | × | 매우높음 | |
7 | 주필리핀(대) | 1등서기관 겸 영사 | 총경 또는 4급 상당 일반직 공무원 | × | 보통 | |
8 | 고용노동 | 주베트남(대) | 1등서기관 | 4급 또는 4급 상당 경력직 공무원 | × | 보통 |
9 | 주중국(대) | 1등서기관 | 4급 또는 4급 상당 경력직 공무원 | × | 높음 | |
10 | 공공행정안전 | 주아세안(표) | 1등서기관 | 4급 또는 4급 상당 경력직 공무원 | × | - |
주페루(대) | 1등서기관 | 4급 또는 4급 상당 경력직 공무원 | ○ | 높음 | ||
11 | ||||||
12 | 과기정통방송 | 주러시아(대) | 1등서기관 | 4급 또는 4급 상당 경력직 공무원 | ○ | 보통 |
13 | 주아세안(표) | 1등서기관 | 4급 또는 4급 상당 경력직 공무원 | × | - | |
14 | 주오스트리아(대) | 공사참사관 | 고위공무원 ‘나’등급 | × | 보통 | |
15 | 관세 | 주로스앤젤레스(총) | 영사 | 4급 또는 4급 상당 경력직 공무원 | × | - |
16 | 주일본(대) | 1등서기관 | 4급 또는 4급 상당 경력직 공무원 | × | 보통 | |
주홍콩(총) | 영사 | 4급 또는 4급 상당 경력직 공무원 | × | 보통 | ||
17 | ||||||
18 | 국토교통 | 주아세안(표) | 1등서기관 | 4급 또는 4급 상당 경력직 공무원 | × | - |
주필리핀(대) | 1등서기관 | 4급 또는 4급 상당 경력직 공무원 | × | 보통 | ||
19 | ||||||
20 | 농림축산 | 주아랍에미리트(대) | 1등서기관 | 4급 또는 4급 상당 경력직 공무원 | × | - |
주이탈리아(대) | 1등서기관 | 4급 또는 4급 상당 경력직 공무원 | × | 보통 | ||
21 | ||||||
22 | 문화홍보 | 주나이지리아(대) | 1등서기관 | 4급 또는 4급 상당 경력직 공무원 | ○ | - |
23 | 주싱가포르(대) | 1등서기관 | 4급 또는 4급 상당 경력직 공무원 | × | - | |
24 | 주아르헨티나(대) | 1등서기관 | 4급 또는 4급 상당 경력직 공무원 | ○ | 높음 | |
25 | 주이탈리아(대) | 참사관 또는 1등서기관 | 3‧4급 또는 3‧4급 상당 경력직 공무원 | × | 높음 | |
26 | 법무법제 | 주미국(대) | 참사관 또는 1등서기관 | 검사 또는 3·4급 상당 경력직 공무원 | × | - |
27 | 보건복지·식약 | 주제네바(표) | 공사참사관 | 고위공무원 ‘나’등급 | × | - |
28 | 주칭다오(총) | 영사 | 4급 또는 4급 상당 경력직 공무원 | × | 높음 | |
29 | 산업통상자원 | 주미국(대) | 공사참사관 | 고위공무원 ‘나’등급 | × | - |
30 | 주미국(대) | 2등서기관 | 5급 또는 5급 상당 경력직 공무원 | × | - | |
31 | 주우즈베키스탄(대) | 1등서기관 | 4급 또는 4급 상당 경력직 공무원 | ○ | 보통 | |
32 | 주이란(대) | 1등서기관 | 4급 또는 4급 상당 경력직 공무원 | ○ | 보통 | |
33 | 주중국(대) | 공사참사관 | 고위공무원 ‘나’등급 | × | 보통 | |
34 | 주휴스턴(총) | 영사 | 4급 또는 4급 상당 경력직 공무원 | × | - | |
35 | 재정경제금융 | 주제네바(표) | 공사참사관 | 고위공무원 ‘나’등급 | × | - |
36 | 주태국(대) | 1등서기관 | 4급 또는 4급 상당 경력직 공무원 | × | 보통 | |
37 | 주홍콩(총) | 영사 | 3‧4급 또는 3‧4급 상당 경력직 공무원 | × | 보통 | |
38 | 출입국 | 주광저우(총) | 영사 | 5급 또는 5급 상당 경력직 공무원 | × | 보통 |
39 | 주선양(총) | 영사 | 5급 또는 5급 상당 경력직 공무원 | × | 보통 | |
40 | 주인도네시아(대) | 2등서기관 겸 영사 | 5급 또는 5급 상당 경력직 공무원 | × | 보통 | |
41 | 주중국(대) | 1등서기관 겸 영사 | 4급 또는 4급 상당 경력직 공무원 | × | 보통 | |
42 | 주칭다오(총) | 영사 | 5급 또는 5급 상당 경력직 공무원 | × | 높음 | |
43 | 주필리핀(대) | 1등서기관 겸 영사 | 4급 또는 4급 상당 경력직 공무원 | × | 보통 | |
44 | 통일안보 | 주러시아(대) | 1등서기관 | 4급 또는 4급 상당 경력직 공무원 | ○ | 높음 |
45 | 특허 | 주제네바(표) | 1등서기관 | 4급 또는 4급 상당 경력직 공무원 | × | - |
46 | 환경 | 주중국(대) | 공사참사관 | 고위공무원 ‘나’등급 | × | 높음 |
2. 주요업무내용
○ 직무내용은별첨 「직무수행요건 명세서」 파일 참조
※ 재외공관 사정에 따라 전문분야 外 업무 수행 가능
3. 임용기간 및 임용신분
○ 임용기간: 3년(발령일 기준 정년이 3년 이상 남은 자만 지원 가능)
※ 농림축산분야 주아랍에미리트(대) 1등서기관 직위의 경우 임기 1년
○ 임용신분: 직위공모 방식을 통해 상기 직급으로 외교부 소속의 재외공관 주재관 직위에 보임되며, 근무 후 원소속부처 복귀
4. 응시자격요건
행정부 각 부ㆍ처ㆍ청ㆍ위원회 등 소속 국가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사람으로서 아래 ‘가’항의 필수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이 경우 국가공무원의 범위에서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외교부 소속 공무원, 군인 및 군무원은 제외함.(「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제3조)
가. 필수요건
① 공무원 경력 요건
※ 동 경력 요건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적용
【 고위공무원 주재관 】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력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7조의 요건을 갖춘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 3급 또는 3급 상당 이하 주재관 】
○ 해당 공모 직위 주재관 직급의 경력직 공무원
※ 상당하는 직급은 「공무원 임용규칙」 [별표1]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의기준을 적용
※ 모집 대상 직급보다 상위직급(상당)인 자가 최종 선발될 경우에는 원소속기관이해당 직급으로 강임 절차를 완료한 경우 주재관으로 임용 가능
② 외국어 요건
「외무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표4 「외국어능력검정 결과 대비표」“50점 이상”(국립외교원 주관 외국어능력검정 기준) 어학성적을 취득하거나 외국어 성적 제출 면제대상인 자
○ 외국어능력검정 결과 대비표
[영어] [제2외국어] ※ 외국어성적은 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한 것에 한하되, 검정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할 수 없음. (예, TOEIC, TEPS : 2년) ※ 국립외교원의 제2외국어 시험의 경우, 3급 이상 취득시 특수외국어수당가산금 부여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4조 및 별표11 참조) |
○ 외국어 성적 제출 면제 대상 : 아래 규정 참조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시행세칙」 제14조의2 ①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3조제7호에 의한 어학성적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1. 검정외국어와 동일한 언어사용지역에서 재외공관 주재관(직무파견자 등 기타 재외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원서접수 마감일을기준으로 근무종료일이 10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현재 재외공관 주재관으로 근무 중인 자 2. 국외에서 검정외국어로 1년 6개월 이상 국외훈련을 받았거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훈련종료일 또는 학위취득일이 10년이경과하지 않은 자 3. 외교부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최근 10년 이내에 별표 1 또는 별표 1의2에 규정한 외국어등급대비표상 검정외국어로50점 이상의 성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 4. 검정외국어를 사용하는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서 1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있는 자로서,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근무종료일이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교부장관이 당해 직위 업무수행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면제대상자에 대해 어학성적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
※ 연수·학위취득·파견기관이 검정외국어를 사용하는지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증빙해야하며, 관련증빙 부재시 어학성적 제출 면제 불가 및 서류심사 탈락 가능
③ 기타 요건
○ 최근 5년간 근무성적평정 최하위등급을 3회 이상 받지 않은 자 또는 2회연속하여 최하위등급을 받지 않은 자
※ 휴직 등을 제외한 실제 근무한 총 5년간의 근무성적평정결과 제출 요망(최근5년간 휴직 등으로 근무성적평정이 없는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만큼의5년 이전의 기간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제출 / 실근무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기간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결과 제출)
- 주재관 근무 경험자의 경우, 상기 요건에 더해 그 근무시점과 관계없이주재관으로 근무성적평정을 받은 횟수 중 최하등급을 받은 횟수가 1/3을 초과하지 않은자
※ 주재관 근무경험자가 지원하는 경우, 주재관 근무시 근무성적평정 확인 등을위해 지원자혹은 원소속부처는 해당 사실을 외교부에 사전통보 요망
○ 직무 관련 금품 또는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음주운전, 성 관련 비위(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지 않았거나, 받았더라도 징계기록이 말소된 자
나. 경력 또는 실적요건
해당 직위 직무수행과 관련된 경력, 실적, 학력 등 소지자
※ 주재관은 부처에 관계없이 응모 가능하나, 해당 분야 관련 경력, 실적, 학력 등을이력서에 기재 요망
※ 서류 및 면접심사를 통해 직무수행 관련 경력, 실적, 학력 등을 엄격히 심사 예정
5. 선발 심사(면접) 일시 및 장소
※ 아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일부 직위 재공고 진행시 선발 심사 일정이 늦춰질 수 있으므로, 응모자는 면접 일정을 홈페이지에서 확인 요망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21.11월 중순
○ 외국어 및 일반면접(잠정) : 2021.11월 말~12월 중순
○ 서류합격자에 한해외국어능력 면접 및 일반 면접 실시(구체 면접일정 및 장소는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시 홈페이지 게재)
6. 심사방법 및 준비사항
○ 서류심사 관련
- 주재관 지원자의 기본 응모자격 여부 검증(서류심사위원회 개최)
▪ 임용자격요건중 필수요건(공무원 경력요건, 외국어요건, 기타요건)
▪ 증빙서류에 대한 권한 있는 기관의 발행 여부 및 유효기간 도과 여부
▪ 해당분야 관련 경력, 실적, 학력 등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6배수 이상일 경우, 서류심사 합격자를 5배수이하로 제한 예정이며, 또한 응시인원과 상관없이 관련 경력 등이 미흡한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 가능
○ 외국어 면접 심사 관련
- 외국어 면접은 직위별로 개별 면접하되, 면접시간은 1인당 약 10분 배정
- 검정외국어 :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시행세칙」 제14조 참조
▪ 주재관 후보자에 대한 검정외국어는 영어 또는 해당국 언어로 하되, 외국어능력 면접심사시 해당국 언어를 선택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가산점 부여 가능
※ 외국어 면접은 원서 접수시 신청한 언어로 실시
▪ 가산점은 「직무수행요건명세서」에 기재된 해당국 언어능력의 중요도및 면접심사 평정 결과를 함께 고려하여 부여
· 해당 직위 현지어능력의 중요도가 “매우높음”이고, 외국어 면접시“A”/“B+”/“B” 평정을 받는 경우 ⇒ 가산점 5/3/2점부여
· 해당 직위 현지어능력의 중요도가 “높음”이고, 외국어 면접시 “A”/“B+”/“B” 평정을 받는 경우 ⇒ 가산점 4/2/1점부여
※ (적용 예) 주중국(대) 주재관 직위의 직무수행요건상 현지어(중국어) 중요도가 "매우높음"인 경우
구 분 | 영어 선택시 | 중국어 선택시 |
A 등급 | 20 | 25 (=20+5) |
B+ 등급 | 19 | 22 (=19+3) |
B 등급 | 17 | 19 (=17+2) |
C+ 등급 | 14 | 14 (=14+0) |
※해당국 언어 능력의 중요도는 동일 공관일지라도 직위별로 다를 수 있음
- 외국어 면접 불참시, 자동으로 불합격 처리되며, 일반면접에도 응시 불가
○ 일반면접 심사 관련
- 일반면접은 직위별로 집단 면접하되, 면접시간은 그룹당(2인 기준) 약 40분 배정
- 질문 1개당 답변시간은 2분 이내로 제한
- 해당 직무수행을 위한 전문가적 능력(40점), 외교역량(20점), 재외공무원으로서의 복무자세(20점) 등을 심사
○ 준비사항
- 면접 시작시 자기소개 및 지원동기(2분 이내) 발표
- 면접심사시 응시표 및 공무원증 필히 지참
7. 응시원서 접수처 및 접수기간
○ 응시원서 접수처
- 외교부 16층 접견실 (정부청사별관 16층)
※ 응시원서는 동 공고문 첨부 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 접수 문의
- 전화 (02) 2100-7148, 8278. 7154 / FAX (02)2100-7924
○ 접수기간 : 2021.10.22.(금) ~ 2021.10.28.(목) (마감일 17:3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
- 주소: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외교부 인사기획관실(인사제도·평가팀), (우편번호)03172
○ 원소속부처의 장은 임용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지원자를 특별한 사유 없이 추천 대상에서 제외 불가
- 또한 국가공무원은 주재관 직위공모에 지원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받지 않아야 함.
※ 다만, 개방형・공모직위 등에 임용중인자로서, 주재관 임용 예상시점을 기준으로다른 직위에의 임용이 제한된 자의 경우, 동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 현재 소속기관 또는 인사혁신처와의 협의 등을 거치지 않은 경우 추천 불가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제9조제2항) 제1항에 따라 지원자를 추천하는 관계 부처의 장은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임용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없는 지원자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추천대상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제12조제1항) 국가공무원은 누구나 자유롭게 제3조에 따른 직위공모에 지원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8. 복수 지원 관련 안내사항
○ 최대 2개 직위까지 복수 지원 가능하나, 이 경우 상기 1항 임용예정직위표 상“복수지원가능여부”란에 “○”으로 표시된 직위를 1개 이상 포함해야 함.
※ 적용 예
지원 직위 | 복수지원 가능여부 | |
1지망 | 2지망 | |
복수 지원 허용 직위 | 복수 지원 허용 직위 | 가능 |
복수 지원 허용 직위 | 복수 지원 비허용 직위 | 가능 |
복수 지원 비허용 직위 | 복수 지원 허용 직위 | 가능 |
복수 지원 비허용 직위 | 복수 지원 비허용 직위 | 불가 |
※ 복수지원이 불가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복수지원하는 경우, 2지망 직위는 심사 대상에서 자동 제외 (1지망 지원 직위에 단수 지원한 것으로 간주)
○ 복수 지원하는 직위의 업무 분야는 동일하지 않아도 무방
○ 복수 지원시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는 직위별로 별도 작성하여 제출
○ 지원 직위 중 임용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직위가 있을 시, 해당 직위는 제외하고 심사 진행
9. 응시자 제출서류 ※ 소정양식은 동 공고문 첨부파일에서 내려 받아 사용
비고 | 제출서류 | 내 용 |
응모시 제 출 서 류 | ① 응시원서 1부 | ○ 소정 양식 사용 ○ 사진 부착 |
② 이력서 1부 | ○ 소정 양식 사용 | |
③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 | ○ 소정 양식 사용 | |
④ 인사약력카드 | ○ 인사약력카드(e-사람 양식)를 출력하여 제출 (인사담당관 서명 필수) | |
⑤ 추천서 | ○ 소정 양식 사용 ○ 원소속 기관장 직인 필요 | |
⑥ 최근 5년간 성과관리카드 | ○ 최근 5년간(휴직 등을 제외한 실근무기간)의 근무성적평정이 포함된 성과관리카드 또는 이에 준하는 개인 평가자료 | |
⑦ 신원조사회보서 의뢰 요청 공문 사본 | ○ 소속 부처에서 송부 - 원소속부처에서 주재관 응모 지원자에 대해접수전 신원조사 의뢰 요망 ○ 신원조사회보서 의뢰 요청 공문 사본은 응모시 제출, 신원조사회보서의 경우 2021.11.30.(화)까지 제출 요망 (일반면접 당일 미구비시 면접 응시 불가) | |
⑧ 어학성적 증명서 사본 1부 또는 면제시 증빙서류 | ○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유효한 것에 한하되, 검정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성적 제출 면제 대상인 경우 증빙서류(학위․연수 기관 수료증, 검정외국어 사용여부 확인 가능 자료 등) 제출 | |
⑨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번호 처리 동의서 | ○ 소정 양식 사용 | |
⑩ (필요시) 실적・자격 등 증빙 자료 | ○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학위․연구논문 사본, 저서 등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에 관한 증빙서류 각 1부 - 별도 제출 요구가 없는 한, 논문의 경우 초록(Abstract)과 목차만 제출하고, 저서의 경우 표지 및 목차만 사본 제출 ○ 고공단 직위에 지원하는 고공단 후보자의 경우 「고위공원단 인사규정」 제7조의 요건 합치 여부를확인할 수 있는 문서(교육 이수 통보 공문, 부처 인사담당관 확인서 등) | |
합격자에 한 함 (최종 합격자 발표 후 해당자 제출) | ① 인사기록부 부본 1부 | |
②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
③ 채용신체검사서 | ||
④ 고위공무원단 인사심사 관련 서류 일체 (해당자에 한함) |
※ 서명·직인 필요 서류에는 서명·직인 필수
※ 응시원서 사진의 JPG파일,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파일은 원본과 별도로 이메일(persplan@mofa.go.kr)로도 제출 요망
※ 근무성적평정요건 확인 관련, 성과관리카드 제출이 어려운 경우, 외교부와 사전협의 후 지원자가 근무성적평정요건에 부합한다는 원소속부처 인사담당과장 확인 또는 공문 제출 가능(상세 양식은 외교부에 문의)
9. 최종합격자 발표 및 합격자 교육일정 등 안내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1.12월 중(외교부 홈페이지에 공고)
○ 주재관 교육 : 2022.1월 중(구체 일정은 합격자 공고 후 별도 통보)
10.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재외공무원 수당지급규칙」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
11. 기타
○ 지원자가 없거나 단수인 직위에 대해서는 재공고 또는 연장공고를 실시할 수 있음.
- △응시자가 면접(어학 또는 일반)에 불참하여 해당 직위 응시자가 단수가 되는 경우, △시험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필요시 기공고된 해당직위의 면접 일정을 취소하고 재공고 가능
○ 면접시험에 불가피하게 불참하게 되는 경우 반드시 응시철회서를 사전에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하는 경우 외교부장관은 응시자의 소속부처에 불참사실을 통보하고, 향후 주재관 시험 응시 제한 등의 조치를취하도록 통보 예정
- 이에 더해 면접에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는 등 허수 지원자로 판단될 경우, 주재관 선발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해당 면접을 무효화하고 재공고 조치 등을 적극적으로 취해나갈 예정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이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혹은 주재관 교육 미수료, 신원조회, 인사검증(고위공무원단), 신체검사 등에 문제 발생시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기타 상세 내용은 외교부 인사기획관실 인사제도·평가팀(☎ 02-2100-7148, 8278, 7154, persplan@mofa.go.kr)으로 문의하거나, 외교부 홈페이지(www.mofa.go.kr)및인사혁신처 나라일터 인터넷 홈페이지(www.gojobs.go.kr)를 참조하시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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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역량평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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