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중 농지/산지 소식
1. 경운, 정지, 파종 등 영농 준비단계도 농업경영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 농지원부 작성
2. 자동 생성된 농지원부의 최초작성일은 경작이 확인되는 시점의 날짜로 수정하여 발급
3. 농지원부 경작 미달자는 농가주에게 의견 청취 후 사본편철
4. 개인 간 교환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대상(농지/산지Q&A 책 300번 수정)
5. 단독주택을 민박 목적으로 농지전용 신청하는 경우 민박신고 요건에 적합하면 농지보전부담금
조건부 감면(농지/산지Q&A 책 1327번 수정)
6. 읍·면지역이 있는 시 지역(광역시 포함)에서 농업인주택은 농업경영의 근거가 되는 동지역이나
연접된 동지역에만 설치 가능(농지/산지Q&A 책 159번 수정)
7. 사용허가(구 : 목적외사용승인) 받은 부지를 제3자가 공공으로 사용허가 가능
8. 임업용산지에서 농업인이 농업경영 목적으로 설치하는 농산물창고와 집하장은 각각 산지전용신고 가능
9. 공동소유 임야는 공유자 전원의 명의로도 산지전용 가능
10. 기존 건축물의 옥상이나 지붕 위에 태양광 설치 시 공작물 설치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대상
11.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농지를 기존 주택부지(대지)로 확장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대상
12. 관계 법령에 따라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자가 임대사업을 위하여 건축물과 그에 딸린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토지거래허가 가능
13. GB에서 주유소나 충전소는 10년 이상 GB에서 거주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14. 자경농민이 주·상·공업지역 농지를 취득할 때는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님
15. 피상속인이 8년 자경한 농지를 상속 받고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상속인별로 1년에 1억 감면
출처:농지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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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중 농지/산지 소식
인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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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0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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