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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경원 강성원 변호사의 따뜻한 법률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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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주주총회, 주식 민법 제35조 제1항에서 정한 ‘법인의 대표자’에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도 포함되는지 여부
레지나 추천 0 조회 174 11.06.10 15:5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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